.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3년 7월 4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읍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화순군 세 입ㆍ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정례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화순군 세 입ㆍ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정례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수 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 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 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 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 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구제역 확 산방지 및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사용되었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비 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로의 지출은 없 었으며 또한 지출절차상 하자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실시 하는 화순군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요청 사항으로서 주요 세입의 경우로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02%로써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로써 미수납액이 24억5,200만원이며 그 중에서도 결손처분액이 1억7,300에 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2.7%이며 이월액이 498억3,500만원으 로 22.4%이고, 불용액이 108억6,8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표보았을 때 이월사업 310건에 금액 513억7,300만원중에 서 명시이월이 88건에 335억6,500만원으로 65.3%을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127 억3,2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의 미 발생액이 47억9,600만원으로 37.6%를 상 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토대로한 세 출예산 편성과 함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 이 뒤따라야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 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 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므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수 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 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 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 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 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구제역 확 산방지 및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사용되었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비 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로의 지출은 없 었으며 또한 지출절차상 하자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실시 하는 화순군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요청 사항으로서 주요 세입의 경우로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02%로써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로써 미수납액이 24억5,200만원이며 그 중에서도 결손처분액이 1억7,300에 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2.7%이며 이월액이 498억3,500만원으 로 22.4%이고, 불용액이 108억6,8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표보았을 때 이월사업 310건에 금액 513억7,300만원중에 서 명시이월이 88건에 335억6,500만원으로 65.3%을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127 억3,2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의 미 발생액이 47억9,600만원으로 37.6%를 상 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토대로한 세 출예산 편성과 함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 이 뒤따라야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 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 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므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 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장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 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사항 규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중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 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장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 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사항 규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중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 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 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문개정 조례안은 2002년 8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감 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존 조례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조례안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 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 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문개정 조례안은 2002년 8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감 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존 조례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조례안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조현수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조규문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환경과장 임영택
기술보급과장 양성열
농산과장 양정열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