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3년 7월 3일 (목)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경남 의원
- 남은기 의원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경남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경남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군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군수 직무대행자님께서는 왜 안나와계시는 겁니까?
제가 허공에 대고 질문을 할까요?
○ 부의장 조영길
부군수께서 아무런 통보 없이 지금까지 불참하였으므로 부군수가 참석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될 수 있으면 목소리가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조하면서 화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5회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첫 질문을 하게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개인 김경남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대변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 무보수직을 국회에서 삭제했다는 신문을 접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야만 명실공히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지혜를 창출해 꿈과 희망을 주는 의원으로서 활동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뒤돌아보니 풀뿌리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실시하여 12년이 지났고, 제4대 화순군의회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듯 의회가 성장해감으로써 이제 화순군민들 역시 화순군의회에 많은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는 여론도 상반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본래 기능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며 군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당당한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원이었던가 가슴속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본 의원 역시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가 살며시 눈을 감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속에서도 진정 군민 옆에 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 화순군에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권위를 앞세우고 군림하며 많은 행정활동에 제동이나 걸면서 군민을 괴롭히는 기관이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 군정활동 사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산넘어 산이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화순군청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군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입니다.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진정으로 화순군민의 참다운 여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훌륭한 공무원님들께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꺾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요즘 행해지고 있는 군정의 일단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본 의원이 얼마전 직접 목격했던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얼마전 한 농민이 군청을 상대로 논콩을 심겠다고 문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논에 콩을 심으려면 작년에 벼를 심은 논에만 논콩을 계약해서 심을 수 있다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화순군에는 논콩 재배면적이 45ha가 배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심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민은 그 권위에 찬 과장의 말을 믿지 않고 전남 도청에까지 문의를 해서 논콩 재배 방법이 과장의 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담당과장은 엉터리 사실을 농민에게 설명했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장의 생각이 그 정도라면 그 과의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공무원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훌륭하신 600여 공무원이 다 욕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논에 벼를 재배하지 말고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화순군 현실입니다.
진정한 농민의 편에서 군민을 위해 화순군 발전을 도모해야할 공무원이 군민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굳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몇일전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문을 해야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논콩 재배 신청면적은 얼마이며, 재배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농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화순군청으로 오실 때 화순군민들이 실력과 능력이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많은 찬사를 하였습니다.
제발 화순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과장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마디만 더 해야겠습니다.
도에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실 때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화순군의회를 한단계 더 성장시키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면 의회가 많은 발전과 보탬이 될 것이라는 권장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순군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화순군의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너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받았다면 화순군의회는 지금보다 더 성숙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본 의원의 실수를 지금도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마음만으로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군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는 진실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한편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11일 13가지 군정현안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후 모 언론에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터넷 신문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에는 목포쪽 직장협의회 힘을 빌려 본 의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으로 전화를 걸어 공갈 협박을 하고 본인을 만나 깡패들이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순군청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한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군정발전의 발언을 문제삼아 그때마다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앞으로 본 의원은 어떻게 바른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공무원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화순군청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은근히 공갈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능주에 계신 조광조 선생님을 보십시오.
사약을 먹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모 언론과 직장협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본 의원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지 화순군에는 세 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중 두 언론에서는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접하고 많은 군민들이 본 의원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고 용기와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평가받고 싶습니다.
나의 젊음을 다 바쳐 무보수 명예직 12년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화순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목포쪽 직장협의회로 본 의원의 발언을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모 신문사에서 본 의원에게 상처를 굳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행정에서 협조하지는 않았을테지요.
설마 그러한 일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개인 김경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명예에 관한 문제로서 법으로 해결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 무지로 평가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화순군민이 엄정하게 평가하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번은 우리 지역에 백토가 나온다고 해서 담당 과장님께 현장을 방문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채취허가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는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화순군과 국익에도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은 일선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민원에 대한 백토매장현장을 방문해 보셨는지요?
지금 그 민원에 대해 대화를 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가부가 없습니다.
작은 말이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은 행정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토 허가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원은 안된다고 해야만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대접, 봉투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셨다면 본 의원에게 결과를 말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어느 시ㆍ군이든 지방자치 이후 실과장님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농산과 축산계가 축산농가에 군림하는가 봉사하는가 본 의원이 축산계 민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군민에게 고마운 공무원이 되십시오.
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저 공무원은 축산 농가를 위해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은 시급을 요하고 있는지 그리고 축산농가 여론은 들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폐수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구속이 되고 벌금을 문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화순군 행정에서 농민과 주민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화순군 예산 사용 용도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 한사람 기분에 좌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화순군민 모두가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해 과연 화순군민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겠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보다는 덕으로 인자함으로 화순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정의 편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한 일대 반성과 계획이 없다면 더욱더 많은 화순 군민들이 화순군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가가 모여 사는 곳에서는 화가가 나오고 목수가 모여 사는 곳에서는 더 좋은 목수가 탄생되고 주먹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주먹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언제부터 화순군 공무원이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본 의원은 분노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KBS1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농민이 콩을 일반콩보다 열배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했고, 또 몇십년생 된 통나무를 잘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프로그램을 보고 과장님께 현지를 방문할 계획을 짜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가부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민의 소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민들은 호당 농가부채가 삼천만원이 넘어 고통과 불안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농촌발전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면 화순농촌 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청사진을 군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정으로 농민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민원처리 사항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마을 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허가 방법이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열 번, 스무번도 넘게 민원을 냈고 끝내는 해결이 안되어 그 지역구 의원을 찾아 민원을 부탁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역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꼭 의원이나 실력자들에게 부탁을 해야만이 해결되는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화순군에 1일 민원처리제는 허구입니까?
도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전화만 불친절하게 받아도 그 공무원을 징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군민들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면 화순군청 총무과에 자기발전 대기소라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근무하게 한 다음 진정한 마음으로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술에다 술탄 듯 물에다 물탄 듯 하지 못한 본의원의 성격 이방원의 시처럼 이런 듯 어떠하며 저런 듯 어떠하며, 만수산 드렁칡이 얽힌들 어떠하며 우리도 이 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자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나의 성격 때문에 본 의원 12년 의정활동 중 제일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 의원님들에게 인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마음속 깊이 외로움이 쌓여만 갑니다.
먼 훗날 지쳐 쓰러져 있는 본 의원을 보면서 그래도 김경남 의원이 화순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편에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군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채찍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농민단체는 물론이려니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대책을 마련토록 주장하고 있지만, 만인이 공감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안건간에, WTO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오는 9월에는 타결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내년에도 쌀 재협상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서 정부에서는 갖가지 시책과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과 계층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시대적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에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저 또한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경남의원님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논콩 신청면적과 재배면적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일반적인 논콩재배가 아니라 정부에서 수매를 약정한 논콩 약정수매와 관 련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답변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논콩 약정수매 의향면 적 조사시는 212농가에 45ha의 면적을 조사, 전라남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5 월 31일까지 논콩약정수매재배 신청현황은 235농가에 62.2ha 이었으나 실제로 지역농협과 생산농가간에 약정체결된 면적은 234농가에 60.9ha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초 의향면적보다 약정체결면적이 많은 이유는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농가가 그 필요성을 인식ㆍ공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약정체결된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산 논콩 출하약정지침에 의거, 약정체결 농지에 대한 실제 재배면적을 지역농협과 읍ㆍ면합동으로 7월중에 실사 조사토록 하여 신청농지의 약정체결 대상농지 여부와 약정체결 농지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토록 하는 등 논콩약정재배 시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논콩 약정수매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첨부된 금년도 논콩약정수매요령 및 약정체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누가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관계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상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시는 관계법 규범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고 또 변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백토허가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토허가 문제는 저희 농산과에 접수된 민원이라기 보다는 관련된 민원인의 요구사항 중 하나로 동복면 한천리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씨가 지난 2000년 6월 24일 동복면 구암리 산102-1번지에 8,700여평의 토지에 초지조성허가를 득하여 축사를 짓고 초지를 조성해오고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에서 백토가 출토되므로 백토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토의 반출은 광업권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자원부의 광업권 등록허가와 시도지사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저의 농산부서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써 민원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 이해토록 한바 있으며 전라남도의 관련 부서와 농림부의 관계직원에게까지 민원인과 직접 전화를 연결하여 이해토록 하면서 백토 채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 줌으로써 현재는 산업자원부에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농산과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5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5월 하순경에 김의원님께서 KBS아침마당에서 방영된 내용을 청취하시고 한 농민이 콩을 10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저에게 견학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주신 전화번호를 통하여 다수확 콩 재배기술을 개발한 곳이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오멕스 승림식물연구원이란 사실을 알아내고, 동 식물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재배기술내용을 출력 김의원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식물원 대표 박모씨가 일반콩에 폰텐셜 자극처리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포기당 10배, 단위면적당 5배 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재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상태에 있고 시험재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10월경 시범포장에서 수확이 이루어질 때, 현장공개와 함께 국내외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 하니 그때 방문 견학함이 좋을 듯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라도 견학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사항으로 화순군농촌발전을 위한 추진계획과 청사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산과에 옮긴 이후 가칭 화순농업발전 5개년 계획 등 중단기 계획을 구상하고 직원들과 토론의 기회도 가져 본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시적인 성과물로 제시하지 못한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핑계 같지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군 농협지부와 공동투자 의뢰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납품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청사진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농산과장인 저 자신의 소신을 밝혀드린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 농업발전의 기본방향을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특성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태고와 첨단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전원도시건설로 설정하고 농민은 과학영농기술을 함양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은 친환경적인 완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고 농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주생활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3가지 기본목표하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확대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작년 130ha에서 금년에는 503ha로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친환경품질인증 획득, 첨단 도정시설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 다만 화순쌀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 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소득 원예특용작물의 집중육성으로 지역의 명품을 육성ㆍ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생산자, 법인 및 작목반별로 공동으로 생산ㆍ판매ㆍ정산하는 풀링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종별 특색에 맞는 시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는 백아산 한우 등 고품질화ㆍ브랜드화에, 돼지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일수출전략 등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고객화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행정의 지원하에 농협과 생산자 조직이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외소득과 후계인력육성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생활을 흡수하면서 도시자본을 농촌에 적극 유치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 농업인의 중추세력화에도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개발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략적이고 달관적인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농업컨설팅 사업의 성과물이 도착되면 수정ㆍ보완해 가면서 진정으로 농업인의 자세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축산폐수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113개소에 30억 7,300여만원을 투자ㆍ지원하였으며 매년, 축산폐수 규제대상농가 운영실태를 환경부서와 함께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조사에서는 대상 224농가에 16개 농가가 가동 불량으로 조사되어 오늘 7월 31일까지 신고 또는 설치허가 신청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관련 여론은 대다수 축산농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가운데 특히, 다수 양축농가는 축산폐기물을 톤당 19,000원에 해양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밖의 축산농가도 퇴비사신축 및 톱밥ㆍ왕겨 등으로 축산폐기물을 퇴비화 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양축농가는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액비화 사업도 다수 양축농가가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이상으로 김경남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화순군민을 위해서 최상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서 화순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흐뭇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백토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토 허가가 전라남도에서 허가난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화순군에 백토 허가난 지역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곡에도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본 의원이 본 의원 지역구에 백토허가를 부탁하면서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이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객지에서 고향을 찾았다 그래서 고향인 농촌에서 어떤 소득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축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를 신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백토가 나오고 또 더불어서 남의 땅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많은 손해배상을 해줘서 그 사람이 축사를 300평 짓고 지금현재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고향을 찾았던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젊은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개발한다는 구호아래서 그 젊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백토가 나오니까 허가 신청을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백토가 나오는 곳에서는 초지 조성을 할 수 없다, 그 백토에서는 풀이 자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지조성은 그 젊은 본인의 돈으로 신청했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법은 확실히 모르지만 농산과에서 지금 현재 초지조성 지역을 해제만 시켜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 백토를 캐낼 수 있다고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보고에 백토 채취허가는 광업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산자부의 광업등록을 허가 받아야만이 백토를 파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김경남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농산과에 허가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알았다면 분명히 산자부에 가서 광업권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선이라도 해서 군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민원인이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납득을 해서 이 허가는 농산과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공무원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김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복에 있는 임선생을 세 번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도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데 내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고 도와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지어놨고 또 초지를 조성키 위해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50%이상 났습니다.
잘 발아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보파를 한번 하면 충분히 축산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지만, 거기에서 백토가 나와서 백토를 채취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로운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백토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지조성 허가를 해주는 것은 허가는 특혜입니다.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사항을 그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민원인의 이야기는 그런 허가를 해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되니까 그 제약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지조성 허가받았는데 여기에서 백토를 팔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래서 정말로 백토를 파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길이 있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말 열심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하고 산업자원부에 뭘 진행하고 있다.
한두달후에나 무엇이 내려오면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 십시오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답변을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남
알겠습니다.
지금 백토허가를 신청한지가 1년 넘었을 것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허가신청이 아니라니까요.
○ 의원 김경남
구두상으로 아무튼 화순군청 농산과를 그 민원인이 출입한지가 1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자네를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만났다고 하면서 과장님께 고마운 찬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많은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인 관계는 과장님 말하고 계장님 말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순군청 농산과 축산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아쉬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그 민원인이 군민이 무엇을 몰랐을 때에는 그분을 이해, 설득, 납득시켜서 그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다시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행정에 대해서 완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화순군청이 정말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 군민이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기관인가, 군청이 차라리 없어버리면 더 낫겠다 하는 말까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토관계는 여기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로 인해서 구속된 사실도 있고 또 그리고 벌금도 많이 물었습니다.
그 지역이 본 의원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산 농가들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많은 갈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산과 축산계에서는 축산폐수의 시급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한이라든가 공문작성이나 계획을 짜본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사실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축산 농가가 폐수, 축산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비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축산폐기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를 들면 액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본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축산 농가의 민원을 듣고 축산폐수장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봤다든가 공문을 만들어봤다든가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해본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224농가를 축산농가조사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지역에서 축산 농가가 그 억울한 일로 벌금을 문다든가 구속이 된다든가 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지도해주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단속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해오고 있고 지도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서에서는 단속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하에 축산농가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단속에 앞서서 지도 계몽을 해야 합니다.
지금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소리 크게 지나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전부 기록될 것이고 이것을 다 군민들이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논콩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콩재배를 농민이 하겠다고 한 곳이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농민이 논콩재배를 심겠다고 면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얼마든지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그분 나름대로 논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콩을 심으려고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안됩니다.
작년에 벼를 심은 논에만 논콩을 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논에는 논콩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농산과로 찾아왔습니다.
농산과에 찾아와서 다시 문의를 한것입니다.
농산과에서도 역시 지금 화순군에 45ha만 논콩 재배면적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민원인 말씀이 거기에서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산과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 논콩재배 관계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5,000평이라는 땅에다 콩을 심게되면 개인도 득이 되고 또 군도 득이 되고 국가도 득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굳이 작년에 벼를 심지 않았다고 해서 논콩을 못 심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달란다든가 또 무슨 이권이 있는 청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농민이 논에다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군에서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화순군에 45ha가 배정되어 가지고 심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 그것을 심게끔 더 권장을 했더라면 의원의 힘을 빌려서 압력으로 공무원을 밀어부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걸로 끝냈습니다.
거기까지 제말이 맞습니까?
45ha 배정이 되어서 더 이상 콩을 심을 수 없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의원 김경남
그렇게 해서 그 민원인이 도에 연락을 했더니 도에서는 그것은 농협에서 계약해가지고 심는 것인데 굳이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논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논에다 벼를 심지 말라고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논에 휴경보상비를 받고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면 한 3년만 휴경해버리면 거기에 잡초가 나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휴경보상비 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휴경보상비도 안주고 그 논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타 작물로 재배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이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것이 약 5% 정도 수확을 하고 95%는 외국에서 수입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군에 그렇게 배정량이 되어서 못한다 해서 그분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고 농협에 가서 계약을 80가마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80가마니를 해놓고 경작을 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버린 것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이제야 심으면 80가마니를 수확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이 행정에 대해서 크게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 논콩을 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5,000평 80가마니를 계약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심는다고 해서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그 농민이 80가마니를 손해보게 되었는데 그 피해를 그냥 농민이 그대로 피해를 봐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답변에 앞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조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휴경지 휴경지하는데 생산조정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 쌀 제고량이 1,300만톤 이상됩니다.
매년 평년작만 하더라도 200만톤 이상의 재고가 누적이 되고 아울러서 부차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곡의 자급율은 28%내지 3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벼 쌀의 자급율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일부 농민단체에 반발을 무릎쓰고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을 가급적 수급조절차원에서 덜 하고 여기에 사료작물이라든가 경제성 작물이 아닌 이런 작물을 재배토록 해서 3년간 휴경을 해보자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콩 약정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후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표가 쌀 수급조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쌀을 재배했던 농가가 또 쌀을 재배했던 논에 벼를 농사짓지 않고 논콩을 재배하면 지금 일반 밭콩이 시중에서 kg당 3,000원 정도 할겁니다.
그런데 대립종 1등품은 4,770원에 수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단보당 200kg 생산된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쌀 농사에 맞먹을 정도의 수확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쌀 농사를 자제하고 논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고충 끝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복면에 논콩을 재배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제가 잘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후배인데 왜 자꾸 주장을 하는가 저희 직원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현장을 갔다와서 거기는 도저히 논콩 재배로 약정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본즉 거기는 논이라고 보기에는 밭으로 보기에도 사실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의원님께서 자주 주장하신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을 해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콩 약정수매는 불가능하다 이런곳에 어떻게 논콩약정수매 재배를 해가지고 정부 예산을 kg당 3,000원 하는 것을 4,700~4,800원 주고 사야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전체 농민을 위하는 길이다.
한사람의 농민보다는 열사람 스무사람의 농민을 위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그 말씀도 정말 한사람의 농민이라도 그 뼈아픈 가슴을 달래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께서 10명, 20명 농민을 위해서 그 한사람 콩을 못심게 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명분을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논콩을 심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도에서는 농민이 자기 논에 논콩 심는데 누가 반대할 것이냐 심으라고 했고 농협에서도 그것을 계약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안된다고 해서 그사람은 논콩을 못심었던 것입니다.
5,000평에 80가마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김경남 의원이 법과 규정을 원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자기는 안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것을 부정했어야 하고 농협에서도 부정했었을 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지나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실력 좀 있고 능력 좀 있는 사람에게 20명을 위하고 30명의 농민들을 위해서 못심게 했다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20명을 위하고 10명을 위해서 못심게 했는데 도에서는 심으라고 했고 농협에서는 계약을 해줬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그 농민은 못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80가마니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을 위해서 10명, 20명만 위해서 했으니까 못 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에서도 하라고 했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도에서 어떻게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논콩 재배가 아니라 논콩 약정수매입니다.
일반 논에 콩 재배하는 것을 누가 간섭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수매를 약정해가지고 하는 그 논콩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취지 때문에 하는 시책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농민께서 저로 인해서 정말로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고맙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문구를 많이 쓰시고 어떤 명분을 많이 잡네요.
논콩 약정재배라든가 생산조정제라든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단어도 본 의원 앞에서만 쓰지 말고 농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농민에게 피해가 갔다면 그것을 변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보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말을 들었죠?
화순군청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도에서는 된다고 했고 또 농협에서는 그 농민이 계약을 했습니다.
80가마니 계약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그 80가마니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 농민은 논콩을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그 농민에게 그 억울한 농민에게 행정기관에서 변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했으니까 말로 끝나버린다 너희 농민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우리 김경남 의원님과 농산과장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미세한 부분에 뭔가 이해의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더 농협하고 도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시한번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지고는 어떤 차이점을 뭔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차분히 도와 농협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경남
들어보시고 농협에서 그 농민하고 80가마니를 계약한 서류가 있는데 그 농민은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져서 논콩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의원 김경남
그러면 그 80가마니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10명, 20명 농민을 위해서 논콩을 못심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농민은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행정기관 때문에 시기가 늦어서 80가마니를 수확을 할 수 없었을 때 그 계약서가 있으면 그 변상관계는 행정에서 해주실겁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로 한다, 안한다 보다는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과장님이 농민 10명, 20명을 위해서 잘 아는 후배인데 논콩재배를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심어라, 농협에서도 심어라 해서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 계약서류가 있으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농민이 손해를 본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변상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군수직무대행께서 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법적으로 저희가 명확히 들어난다면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겠죠. 지금 책임을 이 시점에서 진다 안진다 한마디로 하기 전에 행정기관으로서의 명확한 잘못은 책임을 져야죠.
○ 의원 김경남
부군수님!
농민이 논콩을 심는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안된다 못심는다 해서 못심은 것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농민이 논콩을 심는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못심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말씀하신 꼭 그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했는데 그 과정…
○의원 김경남
그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잘못한거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그 부분은…
○의원 김경남
그러면 행정에서 변상을 해야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행정기관이 명확히 잘못한 것은 변상해야죠.
○ 의원 김경남
변상해야되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의원 김경남
잘못했다면 변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변상하시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언제까지 변상하겠냐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못한 것을 지금 언제까지라고…
○ 의원 김경남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민이 논콩을 심는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심게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그 변상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냐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부분은 계약관계라든가 전부 다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제까지라고 딱한마디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의원 김경남
분명히 과장님께서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농민의 10명, 20명을 위해서 논콩을 재배 못하게끔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민원인은 도에서 승인을 받고 농협에서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군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 재배기간이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한 것은 변상하게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군수직무대행님께서 뭐라고 했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변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변상을 하겠다고 했죠?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잘못이 있을 경우에…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몇월달까지 몇일날까지 변상하겠냐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변상을 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하겠냐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잘못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행정에서 잘못했는지 부분까지는 제가 그 과정을 알아보고나서 말씀을 드려야지…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잘못이 있었을 때 잘못이 없었을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었을 때 몇월달까지 지금 군수직무대행님이 제가 저번 군정질문할 때도 인사관계를 정기 인사 때 고려해본다고 했었습니다.
저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속기록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고 넘어가는거 아닙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잘못 관계를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과 그 계약자와 어느쪽이 잘못했는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이 있냐 없냐는 것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때는 소송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날짜로…
○의원 김경남
소송문제는 분명히 갈 것이고 소송문제는 행정기관이 안해도 본인이 먼저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만약에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 꼭 농민하고 행정하고 소송해가지고 들어줄랍니까?
잘못이 있을 경우에 언제까지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것이 판명되어야 언제라고…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면 물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언제까지 물어주겠냐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날짜는 잘못이 있어가지고 물어주게되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언제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기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 누구도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잘못이 애매할 경우에는 소송도 가야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이것을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농민이 행정을 믿고 행정을 바라면서 행정을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자기 논에다 논콩을 심겠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10명, 20명을 위해서 못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농협에서는 계약을 해줬는데 시기가 늦어서 농민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군수직무대행님이 논 5,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 80가마니 계약한 것을 시기가 늦어서 못 심으니까 손해를 보게 된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물어내던지 물어내야하지 않습니까?
농민이 손해를 보던지 행정에서 물어주던지 어떻게 해야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본 의원의 이야기가 속기록에 기재되고 이것이 어쨌든간에 법으 로까지 갈것인데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과장님이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 그러면 날짜만 정해놓고 변상을 안해주면 되 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때까지 변상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변상해주께 해놓고 몇 년 끌고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군수직무대행 염규상
김경남 의원님!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잘잘못을 가린 다음인데 모든 계약은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전적으로 군청에게 있냐, 자기에게 있냐 또는 군청에 얼마만큼 있고 또 얼마만큼 본인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단적으로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명확히 가린 다음에 해야하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여기 보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적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농민에게 10명, 20명의 농민을 위해서 자기가 못심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다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해가지고 농민이 억지를 핀 것 같으면 변상을 안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변상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해줘야죠.
○ 의원 김경남
농민하고 행정하고 민사소송 해가지고 법정에 오고가고 하는 것이 화순군청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런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야겠습니다만…
○ 의원 김경남
없어야되니까 잘못했으면 그냥 변상해주는 것이고 잘했으면 변상안해주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잘못이 전적으로 농민이냐 군청이냐 하는 것도 지금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답변을 한다면 부군수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가려진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께서 본인이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고 지금 군수직무대행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화순군민을 농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빠른 시일내에 손해배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명심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논콩재배 대상면적과 대상자 이런것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조건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저 농산과장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책임질 용의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과장님은 농민이 자기 논에다 논콩을 심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거부했죠?
○농산과장 양정열
논콩을 심겠다 하는데 심지말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논콩약정재배를 하는데 면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냐 라는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대상은 아니다 그런 설명을…
○ 의원 김경남
좀 지나친 이야기할까요.
그 농민이 과장님을 만나서 논콩재배관계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안된다 이렇게 말하자 그 민원인이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이 잠자고 나오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과장님은 내가 잠자고 나왔냐 하는 것으로 고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공무원이 잠자고 있느냐 하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그 논콩을 못심게 했다라는 여론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 의원 김경남
민원인에게 내가 낮잠 잤냐 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인을 대면한적은 없고 두 번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 친한 사이인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 설명을 하면서 대상이 안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사석에서 한 이야기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군청이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 개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군의 과장으로서 군청이 잠자고 있다는 소리를 그것도 내가 존경하는 후배에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화로 또 저에게 물을 때 제가 그 서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도움도 주고 도와드리고 싶은 후배입니다.
○의원 김경남
압니다.
민원인들에게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한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편에서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단편으로만 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군수직무대행님!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농민이 피해를 보았다면 몇 개월안에 몇일안에 변상을 해주실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냅시다.
저도 여기에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날짜만 받아주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농민하고 법으로 해서 물어주겠다는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말이 아니라 잘못이 명확히 밝혀지면 배상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농민과 행정이 법으로서 해서야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몇 개월안에 변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잘못이 있는데도 농민하고 행정하고 민사소송까지 해가지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언제까지 변상하겠다 잘못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손해배상절차에 대한 기준이나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명확히 말씀 못드리고 명확히 밝혀지면 당연히 법에 따라 그 기간내에 절차를 밟아서 해드려야죠.
○ 의원 김경남
날짜만 정해주시라니까요.
잘못이 있다면 그 절차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절차법에 따라서 그 기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그 기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남
잘못이 없으면 변상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몇 개월까지 변상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요.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법이 정한 절차도 있지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저도 화순군에서 이미지 관리 좀 합시다.
김경남 의원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저 목소리 키울 필요 없습니다.
자 군민을 위해서 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군수직무대행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군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몇 개월안에 해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그럽니까?
잘못이 없으면 변상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제가 그 기간을 잠정적으로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간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김경남
농민하고 민사소송하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매할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잘하십시오.
농민들하고 군민들하고 민사소송이나 하고 잘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군민들이 좋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그 관계가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농민에게 몇일까지 변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저는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있다면?
○ 농산과장 양정열
있다면야 제가 죄인이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저대로 방어를 해나갈 것이고, 저를 징계할 측에서는 징계를 해야되겠죠. 가급적이면 안하길 저는 바라죠.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언제까지 변상을 해주겠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죄를 받을 사람이 언제…가급적 저는 안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경남
과장님께서 논콩재배 관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잘못으로 과장님께 떨어진다면 과장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제가 책임을 져야죠.
○ 의원 김경남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어떤 책임이고 감수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어떠한 책임이라는 것이 그 잘못에 대해서 사직이라도 하겠다는 말로 본 의원이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저도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사직말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나 어떠한 책임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은 징계를 하는 측면에서 형량을 결정하겠죠.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군수직무대행님께서 논콩재배관계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판결이 된다면 그 담당과장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못이 있어가지고 변상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잘못으로 판단이 되었을때에는 그 농민의 피해보상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밝혀져서 변상을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농민하고 행정하고 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답변드렸습니다.
법으로 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정확히 법으로 안가도 될 부분인지 조차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 답변한 사람의 내용이나 농협의 계약관계를 자세히 살핀 다음에 가려야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군수직무대행님께서 본 의원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경남 의원이 4선 의원을 하면서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속에서 의정활동을 했겠는가 저 무보수 명예직으로 12년 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의 편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편에서 다른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의원이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는게 낫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군수직무대행님 체면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감사합니다.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농산과장님!
백토채취 요청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광권이 약 130여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하면 온천수도 광권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온천수는 광권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백토는 현재 백토 원료 자체가 고령토이기 때문에 타이루 원료나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과정 등 여러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절차를 밟으려면 광권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광권 등록을 하면 도 상공과에 신청을 해서 산자부에서 광업권 등록이 필해집니다.
이 산자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광업권 등록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등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취권입니다.
채취권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허가해준 초지조성하고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지조성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지원된 부분만 반납받고 해지를 해주면 채취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안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군청에서 안해준 것처럼 오해가 된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인은 우리 군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민원인에게 그 모든 절차를 완전히 숙지토록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이 없고 절차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장시간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민원인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러면 다시한번 환기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화순군 325ha의 휴경논에 대한 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휴경논에 보면 외래잡초, 일반잡초, 나무 또 습지에 의한 모기, 병해충 집단서식지로 되어 가지고 인근에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3년 이후에 끝나면 어떤 농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집니다.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조정제에 대한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하는 면적이 92ha입니다.
우리가 관리면적이 322ha로 약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 50%이상은 경제성 작물이 아닌 사료라든가 자운영 등 이런것들을 재배토록 함으로 인해서 토지가 박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타지역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조사료 생산사업의 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맥하고 이탈리안라이글라스하고 홈파를 해가지고 지금 풀을 자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복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해서 호맥하고 이탈리안라이글라스를 홈파를 함으로 인해서 습에 도복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보면 휴경논을 경종하는 농가에게 그러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최대한 유도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니까 수확장비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또 축산농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와 직접 체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재배했을 때 헥타당 20톤 조사료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 거기 지자체에서는 축산 농가에게 kg당 110원씩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생산조정제 정부에서 지원이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조사료 사일레지로 했을 때 헥타당 220만원 수입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생산 조정제에 따른 부과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현재 화순군은 축산폐수시설이 없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톤당 19,000원씩을 부담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만 액비저장시설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가지고 축산 농가의 고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는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2004년도에 최대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군수 직무대행자님께서는 왜 안나와계시는 겁니까?
제가 허공에 대고 질문을 할까요?
○ 부의장 조영길
부군수께서 아무런 통보 없이 지금까지 불참하였으므로 부군수가 참석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될 수 있으면 목소리가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조하면서 화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5회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첫 질문을 하게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개인 김경남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대변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 무보수직을 국회에서 삭제했다는 신문을 접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야만 명실공히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지혜를 창출해 꿈과 희망을 주는 의원으로서 활동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뒤돌아보니 풀뿌리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실시하여 12년이 지났고, 제4대 화순군의회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듯 의회가 성장해감으로써 이제 화순군민들 역시 화순군의회에 많은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는 여론도 상반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본래 기능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며 군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당당한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원이었던가 가슴속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본 의원 역시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가 살며시 눈을 감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속에서도 진정 군민 옆에 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 화순군에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권위를 앞세우고 군림하며 많은 행정활동에 제동이나 걸면서 군민을 괴롭히는 기관이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 군정활동 사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산넘어 산이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화순군청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군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입니다.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진정으로 화순군민의 참다운 여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훌륭한 공무원님들께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꺾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요즘 행해지고 있는 군정의 일단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본 의원이 얼마전 직접 목격했던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얼마전 한 농민이 군청을 상대로 논콩을 심겠다고 문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논에 콩을 심으려면 작년에 벼를 심은 논에만 논콩을 계약해서 심을 수 있다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화순군에는 논콩 재배면적이 45ha가 배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심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민은 그 권위에 찬 과장의 말을 믿지 않고 전남 도청에까지 문의를 해서 논콩 재배 방법이 과장의 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담당과장은 엉터리 사실을 농민에게 설명했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장의 생각이 그 정도라면 그 과의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공무원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훌륭하신 600여 공무원이 다 욕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논에 벼를 재배하지 말고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화순군 현실입니다.
진정한 농민의 편에서 군민을 위해 화순군 발전을 도모해야할 공무원이 군민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굳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몇일전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문을 해야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논콩 재배 신청면적은 얼마이며, 재배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농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화순군청으로 오실 때 화순군민들이 실력과 능력이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많은 찬사를 하였습니다.
제발 화순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과장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마디만 더 해야겠습니다.
도에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실 때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화순군의회를 한단계 더 성장시키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면 의회가 많은 발전과 보탬이 될 것이라는 권장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화순군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화순군의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너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받았다면 화순군의회는 지금보다 더 성숙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본 의원의 실수를 지금도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마음만으로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군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는 진실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한편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11일 13가지 군정현안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후 모 언론에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터넷 신문으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에는 목포쪽 직장협의회 힘을 빌려 본 의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으로 전화를 걸어 공갈 협박을 하고 본인을 만나 깡패들이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순군청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한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군정발전의 발언을 문제삼아 그때마다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앞으로 본 의원은 어떻게 바른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공무원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화순군청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은근히 공갈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능주에 계신 조광조 선생님을 보십시오.
사약을 먹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모 언론과 직장협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본 의원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지 화순군에는 세 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중 두 언론에서는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접하고 많은 군민들이 본 의원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고 용기와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평가받고 싶습니다.
나의 젊음을 다 바쳐 무보수 명예직 12년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화순발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목포쪽 직장협의회로 본 의원의 발언을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모 신문사에서 본 의원에게 상처를 굳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행정에서 협조하지는 않았을테지요.
설마 그러한 일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개인 김경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명예에 관한 문제로서 법으로 해결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 무지로 평가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화순군민이 엄정하게 평가하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번은 우리 지역에 백토가 나온다고 해서 담당 과장님께 현장을 방문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채취허가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는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화순군과 국익에도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은 일선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민원에 대한 백토매장현장을 방문해 보셨는지요?
지금 그 민원에 대해 대화를 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가부가 없습니다.
작은 말이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은 행정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토 허가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원은 안된다고 해야만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대접, 봉투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셨다면 본 의원에게 결과를 말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어느 시ㆍ군이든 지방자치 이후 실과장님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농산과 축산계가 축산농가에 군림하는가 봉사하는가 본 의원이 축산계 민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군민에게 고마운 공무원이 되십시오.
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저 공무원은 축산 농가를 위해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은 시급을 요하고 있는지 그리고 축산농가 여론은 들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폐수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구속이 되고 벌금을 문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화순군 행정에서 농민과 주민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화순군 예산 사용 용도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 한사람 기분에 좌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화순군민 모두가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해 과연 화순군민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겠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보다는 덕으로 인자함으로 화순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정의 편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한 일대 반성과 계획이 없다면 더욱더 많은 화순 군민들이 화순군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가가 모여 사는 곳에서는 화가가 나오고 목수가 모여 사는 곳에서는 더 좋은 목수가 탄생되고 주먹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주먹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언제부터 화순군 공무원이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본 의원은 분노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KBS1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농민이 콩을 일반콩보다 열배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했고, 또 몇십년생 된 통나무를 잘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프로그램을 보고 과장님께 현지를 방문할 계획을 짜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가부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민의 소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민들은 호당 농가부채가 삼천만원이 넘어 고통과 불안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농촌발전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면 화순농촌 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청사진을 군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정으로 농민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민원처리 사항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마을 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허가 방법이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열 번, 스무번도 넘게 민원을 냈고 끝내는 해결이 안되어 그 지역구 의원을 찾아 민원을 부탁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역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꼭 의원이나 실력자들에게 부탁을 해야만이 해결되는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화순군에 1일 민원처리제는 허구입니까?
도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전화만 불친절하게 받아도 그 공무원을 징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군민들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면 화순군청 총무과에 자기발전 대기소라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근무하게 한 다음 진정한 마음으로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술에다 술탄 듯 물에다 물탄 듯 하지 못한 본의원의 성격 이방원의 시처럼 이런 듯 어떠하며 저런 듯 어떠하며, 만수산 드렁칡이 얽힌들 어떠하며 우리도 이 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자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나의 성격 때문에 본 의원 12년 의정활동 중 제일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 의원님들에게 인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마음속 깊이 외로움이 쌓여만 갑니다.
먼 훗날 지쳐 쓰러져 있는 본 의원을 보면서 그래도 김경남 의원이 화순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편에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군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채찍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농민단체는 물론이려니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대책을 마련토록 주장하고 있지만, 만인이 공감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안건간에, WTO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오는 9월에는 타결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내년에도 쌀 재협상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서 정부에서는 갖가지 시책과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과 계층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시대적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에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저 또한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경남의원님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논콩 신청면적과 재배면적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일반적인 논콩재배가 아니라 정부에서 수매를 약정한 논콩 약정수매와 관 련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답변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논콩 약정수매 의향면 적 조사시는 212농가에 45ha의 면적을 조사, 전라남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5 월 31일까지 논콩약정수매재배 신청현황은 235농가에 62.2ha 이었으나 실제로 지역농협과 생산농가간에 약정체결된 면적은 234농가에 60.9ha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초 의향면적보다 약정체결면적이 많은 이유는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농가가 그 필요성을 인식ㆍ공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약정체결된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산 논콩 출하약정지침에 의거, 약정체결 농지에 대한 실제 재배면적을 지역농협과 읍ㆍ면합동으로 7월중에 실사 조사토록 하여 신청농지의 약정체결 대상농지 여부와 약정체결 농지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토록 하는 등 논콩약정재배 시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논콩 약정수매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첨부된 금년도 논콩약정수매요령 및 약정체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누가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관계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상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시는 관계법 규범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고 또 변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백토허가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토허가 문제는 저희 농산과에 접수된 민원이라기 보다는 관련된 민원인의 요구사항 중 하나로 동복면 한천리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씨가 지난 2000년 6월 24일 동복면 구암리 산102-1번지에 8,700여평의 토지에 초지조성허가를 득하여 축사를 짓고 초지를 조성해오고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에서 백토가 출토되므로 백토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토의 반출은 광업권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자원부의 광업권 등록허가와 시도지사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저의 농산부서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써 민원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 이해토록 한바 있으며 전라남도의 관련 부서와 농림부의 관계직원에게까지 민원인과 직접 전화를 연결하여 이해토록 하면서 백토 채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 줌으로써 현재는 산업자원부에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농산과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5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5월 하순경에 김의원님께서 KBS아침마당에서 방영된 내용을 청취하시고 한 농민이 콩을 10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저에게 견학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주신 전화번호를 통하여 다수확 콩 재배기술을 개발한 곳이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오멕스 승림식물연구원이란 사실을 알아내고, 동 식물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재배기술내용을 출력 김의원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식물원 대표 박모씨가 일반콩에 폰텐셜 자극처리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포기당 10배, 단위면적당 5배 이상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재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상태에 있고 시험재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10월경 시범포장에서 수확이 이루어질 때, 현장공개와 함께 국내외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 하니 그때 방문 견학함이 좋을 듯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라도 견학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사항으로 화순군농촌발전을 위한 추진계획과 청사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산과에 옮긴 이후 가칭 화순농업발전 5개년 계획 등 중단기 계획을 구상하고 직원들과 토론의 기회도 가져 본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시적인 성과물로 제시하지 못한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핑계 같지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군 농협지부와 공동투자 의뢰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납품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청사진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농산과장인 저 자신의 소신을 밝혀드린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 농업발전의 기본방향을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특성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태고와 첨단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전원도시건설로 설정하고 농민은 과학영농기술을 함양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은 친환경적인 완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고 농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주생활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3가지 기본목표하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확대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작년 130ha에서 금년에는 503ha로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친환경품질인증 획득, 첨단 도정시설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 다만 화순쌀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 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소득 원예특용작물의 집중육성으로 지역의 명품을 육성ㆍ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생산자, 법인 및 작목반별로 공동으로 생산ㆍ판매ㆍ정산하는 풀링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종별 특색에 맞는 시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는 백아산 한우 등 고품질화ㆍ브랜드화에, 돼지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일수출전략 등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고객화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행정의 지원하에 농협과 생산자 조직이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외소득과 후계인력육성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생활을 흡수하면서 도시자본을 농촌에 적극 유치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 농업인의 중추세력화에도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개발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략적이고 달관적인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농업컨설팅 사업의 성과물이 도착되면 수정ㆍ보완해 가면서 진정으로 농업인의 자세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축산폐수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113개소에 30억 7,300여만원을 투자ㆍ지원하였으며 매년, 축산폐수 규제대상농가 운영실태를 환경부서와 함께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조사에서는 대상 224농가에 16개 농가가 가동 불량으로 조사되어 오늘 7월 31일까지 신고 또는 설치허가 신청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관련 여론은 대다수 축산농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가운데 특히, 다수 양축농가는 축산폐기물을 톤당 19,000원에 해양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밖의 축산농가도 퇴비사신축 및 톱밥ㆍ왕겨 등으로 축산폐기물을 퇴비화 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양축농가는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액비화 사업도 다수 양축농가가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이상으로 김경남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화순군민을 위해서 최상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서 화순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흐뭇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백토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토 허가가 전라남도에서 허가난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화순군에 백토 허가난 지역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곡에도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본 의원이 본 의원 지역구에 백토허가를 부탁하면서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이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객지에서 고향을 찾았다 그래서 고향인 농촌에서 어떤 소득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축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를 신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백토가 나오고 또 더불어서 남의 땅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많은 손해배상을 해줘서 그 사람이 축사를 300평 짓고 지금현재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고향을 찾았던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젊은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개발한다는 구호아래서 그 젊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백토가 나오니까 허가 신청을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백토가 나오는 곳에서는 초지 조성을 할 수 없다, 그 백토에서는 풀이 자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지조성은 그 젊은 본인의 돈으로 신청했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법은 확실히 모르지만 농산과에서 지금 현재 초지조성 지역을 해제만 시켜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 백토를 캐낼 수 있다고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보고에 백토 채취허가는 광업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산자부의 광업등록을 허가 받아야만이 백토를 파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김경남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농산과에 허가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알았다면 분명히 산자부에 가서 광업권 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차선이라도 해서 군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민원인이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납득을 해서 이 허가는 농산과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공무원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김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복에 있는 임선생을 세 번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도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데 내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고 도와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지어놨고 또 초지를 조성키 위해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50%이상 났습니다.
잘 발아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보파를 한번 하면 충분히 축산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지만, 거기에서 백토가 나와서 백토를 채취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로운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백토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지조성 허가를 해주는 것은 허가는 특혜입니다.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사항을 그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민원인의 이야기는 그런 허가를 해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되니까 그 제약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지조성 허가받았는데 여기에서 백토를 팔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래서 정말로 백토를 파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길이 있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말 열심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하고 산업자원부에 뭘 진행하고 있다.
한두달후에나 무엇이 내려오면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 십시오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답변을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남
알겠습니다.
지금 백토허가를 신청한지가 1년 넘었을 것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허가신청이 아니라니까요.
○ 의원 김경남
구두상으로 아무튼 화순군청 농산과를 그 민원인이 출입한지가 1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자네를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만났다고 하면서 과장님께 고마운 찬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많은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인 관계는 과장님 말하고 계장님 말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순군청 농산과 축산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아쉬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그 민원인이 군민이 무엇을 몰랐을 때에는 그분을 이해, 설득, 납득시켜서 그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다시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행정에 대해서 완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화순군청이 정말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 군민이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기관인가, 군청이 차라리 없어버리면 더 낫겠다 하는 말까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토관계는 여기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로 인해서 구속된 사실도 있고 또 그리고 벌금도 많이 물었습니다.
그 지역이 본 의원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산 농가들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많은 갈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산과 축산계에서는 축산폐수의 시급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한이라든가 공문작성이나 계획을 짜본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사실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축산 농가가 폐수, 축산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비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축산폐기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를 들면 액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본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축산 농가의 민원을 듣고 축산폐수장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봤다든가 공문을 만들어봤다든가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해본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224농가를 축산농가조사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지역에서 축산 농가가 그 억울한 일로 벌금을 문다든가 구속이 된다든가 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지도해주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단속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해오고 있고 지도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서에서는 단속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하에 축산농가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단속에 앞서서 지도 계몽을 해야 합니다.
지금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소리 크게 지나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전부 기록될 것이고 이것을 다 군민들이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논콩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콩재배를 농민이 하겠다고 한 곳이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농민이 논콩재배를 심겠다고 면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얼마든지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그분 나름대로 논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콩을 심으려고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안됩니다.
작년에 벼를 심은 논에만 논콩을 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논에는 논콩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농산과로 찾아왔습니다.
농산과에 찾아와서 다시 문의를 한것입니다.
농산과에서도 역시 지금 화순군에 45ha만 논콩 재배면적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민원인 말씀이 거기에서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산과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 논콩재배 관계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5,000평이라는 땅에다 콩을 심게되면 개인도 득이 되고 또 군도 득이 되고 국가도 득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굳이 작년에 벼를 심지 않았다고 해서 논콩을 못 심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달란다든가 또 무슨 이권이 있는 청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농민이 논에다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군에서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화순군에 45ha가 배정되어 가지고 심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 그것을 심게끔 더 권장을 했더라면 의원의 힘을 빌려서 압력으로 공무원을 밀어부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걸로 끝냈습니다.
거기까지 제말이 맞습니까?
45ha 배정이 되어서 더 이상 콩을 심을 수 없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의원 김경남
그렇게 해서 그 민원인이 도에 연락을 했더니 도에서는 그것은 농협에서 계약해가지고 심는 것인데 굳이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논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논에다 벼를 심지 말라고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논에 휴경보상비를 받고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면 한 3년만 휴경해버리면 거기에 잡초가 나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휴경보상비 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휴경보상비도 안주고 그 논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타 작물로 재배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이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것이 약 5% 정도 수확을 하고 95%는 외국에서 수입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군에 그렇게 배정량이 되어서 못한다 해서 그분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고 농협에 가서 계약을 80가마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80가마니를 해놓고 경작을 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버린 것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이제야 심으면 80가마니를 수확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이 행정에 대해서 크게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 논콩을 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5,000평 80가마니를 계약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심는다고 해서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그 농민이 80가마니를 손해보게 되었는데 그 피해를 그냥 농민이 그대로 피해를 봐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답변에 앞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조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휴경지 휴경지하는데 생산조정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 쌀 제고량이 1,300만톤 이상됩니다.
매년 평년작만 하더라도 200만톤 이상의 재고가 누적이 되고 아울러서 부차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곡의 자급율은 28%내지 30%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벼 쌀의 자급율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일부 농민단체에 반발을 무릎쓰고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을 가급적 수급조절차원에서 덜 하고 여기에 사료작물이라든가 경제성 작물이 아닌 이런 작물을 재배토록 해서 3년간 휴경을 해보자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콩 약정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후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표가 쌀 수급조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쌀을 재배했던 농가가 또 쌀을 재배했던 논에 벼를 농사짓지 않고 논콩을 재배하면 지금 일반 밭콩이 시중에서 kg당 3,000원 정도 할겁니다.
그런데 대립종 1등품은 4,770원에 수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단보당 200kg 생산된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쌀 농사에 맞먹을 정도의 수확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쌀 농사를 자제하고 논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고충 끝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복면에 논콩을 재배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제가 잘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후배인데 왜 자꾸 주장을 하는가 저희 직원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현장을 갔다와서 거기는 도저히 논콩 재배로 약정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본즉 거기는 논이라고 보기에는 밭으로 보기에도 사실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의원님께서 자주 주장하신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을 해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콩 약정수매는 불가능하다 이런곳에 어떻게 논콩약정수매 재배를 해가지고 정부 예산을 kg당 3,000원 하는 것을 4,700~4,800원 주고 사야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전체 농민을 위하는 길이다.
한사람의 농민보다는 열사람 스무사람의 농민을 위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그 말씀도 정말 한사람의 농민이라도 그 뼈아픈 가슴을 달래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께서 10명, 20명 농민을 위해서 그 한사람 콩을 못심게 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명분을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논콩을 심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도에서는 농민이 자기 논에 논콩 심는데 누가 반대할 것이냐 심으라고 했고 농협에서도 그것을 계약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안된다고 해서 그사람은 논콩을 못심었던 것입니다.
5,000평에 80가마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김경남 의원이 법과 규정을 원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자기는 안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것을 부정했어야 하고 농협에서도 부정했었을 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지나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실력 좀 있고 능력 좀 있는 사람에게 20명을 위하고 30명의 농민들을 위해서 못심게 했다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20명을 위하고 10명을 위해서 못심게 했는데 도에서는 심으라고 했고 농협에서는 계약을 해줬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그 농민은 못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80가마니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을 위해서 10명, 20명만 위해서 했으니까 못 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에서도 하라고 했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도에서 어떻게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논콩 재배가 아니라 논콩 약정수매입니다.
일반 논에 콩 재배하는 것을 누가 간섭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수매를 약정해가지고 하는 그 논콩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취지 때문에 하는 시책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농민께서 저로 인해서 정말로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고맙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문구를 많이 쓰시고 어떤 명분을 많이 잡네요.
논콩 약정재배라든가 생산조정제라든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단어도 본 의원 앞에서만 쓰지 말고 농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농민에게 피해가 갔다면 그것을 변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보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말을 들었죠?
화순군청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도에서는 된다고 했고 또 농협에서는 그 농민이 계약을 했습니다.
80가마니 계약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그 80가마니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 농민은 논콩을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그 농민에게 그 억울한 농민에게 행정기관에서 변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말했으니까 말로 끝나버린다 너희 농민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우리 김경남 의원님과 농산과장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미세한 부분에 뭔가 이해의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더 농협하고 도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시한번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지고는 어떤 차이점을 뭔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차분히 도와 농협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경남
들어보시고 농협에서 그 농민하고 80가마니를 계약한 서류가 있는데 그 농민은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져서 논콩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의원 김경남
그러면 그 80가마니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10명, 20명 농민을 위해서 논콩을 못심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농민은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행정기관 때문에 시기가 늦어서 80가마니를 수확을 할 수 없었을 때 그 계약서가 있으면 그 변상관계는 행정에서 해주실겁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로 한다, 안한다 보다는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과장님이 농민 10명, 20명을 위해서 잘 아는 후배인데 논콩재배를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심어라, 농협에서도 심어라 해서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 계약서류가 있으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농민이 손해를 본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변상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군수직무대행께서 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법적으로 저희가 명확히 들어난다면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겠죠. 지금 책임을 이 시점에서 진다 안진다 한마디로 하기 전에 행정기관으로서의 명확한 잘못은 책임을 져야죠.
○ 의원 김경남
부군수님!
농민이 논콩을 심는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안된다 못심는다 해서 못심은 것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농민이 논콩을 심는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못심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말씀하신 꼭 그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했는데 그 과정…
○의원 김경남
그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잘못한거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그 부분은…
○의원 김경남
그러면 행정에서 변상을 해야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행정기관이 명확히 잘못한 것은 변상해야죠.
○ 의원 김경남
변상해야되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의원 김경남
잘못했다면 변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변상하시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언제까지 변상하겠냐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못한 것을 지금 언제까지라고…
○ 의원 김경남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민이 논콩을 심는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심게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그 변상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냐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부분은 계약관계라든가 전부 다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제까지라고 딱한마디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의원 김경남
분명히 과장님께서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농민의 10명, 20명을 위해서 논콩을 재배 못하게끔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민원인은 도에서 승인을 받고 농협에서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군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 재배기간이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한 것은 변상하게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군수직무대행님께서 뭐라고 했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변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변상을 하겠다고 했죠?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잘못이 있을 경우에…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몇월달까지 몇일날까지 변상하겠냐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변상을 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하겠냐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잘못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행정에서 잘못했는지 부분까지는 제가 그 과정을 알아보고나서 말씀을 드려야지…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잘못이 있었을 때 잘못이 없었을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었을 때 몇월달까지 지금 군수직무대행님이 제가 저번 군정질문할 때도 인사관계를 정기 인사 때 고려해본다고 했었습니다.
저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속기록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고 넘어가는거 아닙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잘못 관계를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과 그 계약자와 어느쪽이 잘못했는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이 있냐 없냐는 것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때는 소송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날짜로…
○의원 김경남
소송문제는 분명히 갈 것이고 소송문제는 행정기관이 안해도 본인이 먼저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만약에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 꼭 농민하고 행정하고 소송해가지고 들어줄랍니까?
잘못이 있을 경우에 언제까지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것이 판명되어야 언제라고…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면 물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언제까지 물어주겠냐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날짜는 잘못이 있어가지고 물어주게되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언제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기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 누구도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잘못이 애매할 경우에는 소송도 가야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이것을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농민이 행정을 믿고 행정을 바라면서 행정을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자기 논에다 논콩을 심겠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10명, 20명을 위해서 못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농협에서는 계약을 해줬는데 시기가 늦어서 농민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군수직무대행님이 논 5,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 80가마니 계약한 것을 시기가 늦어서 못 심으니까 손해를 보게 된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물어내던지 물어내야하지 않습니까?
농민이 손해를 보던지 행정에서 물어주던지 어떻게 해야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본 의원의 이야기가 속기록에 기재되고 이것이 어쨌든간에 법으 로까지 갈것인데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과장님이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 그러면 날짜만 정해놓고 변상을 안해주면 되 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때까지 변상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변상해주께 해놓고 몇 년 끌고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군수직무대행 염규상
김경남 의원님!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잘잘못을 가린 다음인데 모든 계약은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전적으로 군청에게 있냐, 자기에게 있냐 또는 군청에 얼마만큼 있고 또 얼마만큼 본인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단적으로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명확히 가린 다음에 해야하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여기 보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적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농민에게 10명, 20명의 농민을 위해서 자기가 못심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다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해가지고 농민이 억지를 핀 것 같으면 변상을 안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변상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해줘야죠.
○ 의원 김경남
농민하고 행정하고 민사소송 해가지고 법정에 오고가고 하는 것이 화순군청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런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야겠습니다만…
○ 의원 김경남
없어야되니까 잘못했으면 그냥 변상해주는 것이고 잘했으면 변상안해주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잘못이 전적으로 농민이냐 군청이냐 하는 것도 지금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답변을 한다면 부군수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가려진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께서 본인이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고 지금 군수직무대행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화순군민을 농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빠른 시일내에 손해배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명심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논콩재배 대상면적과 대상자 이런것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조건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저 농산과장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책임질 용의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과장님은 농민이 자기 논에다 논콩을 심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거부했죠?
○농산과장 양정열
논콩을 심겠다 하는데 심지말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논콩약정재배를 하는데 면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냐 라는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대상은 아니다 그런 설명을…
○ 의원 김경남
좀 지나친 이야기할까요.
그 농민이 과장님을 만나서 논콩재배관계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안된다 이렇게 말하자 그 민원인이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이 잠자고 나오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과장님은 내가 잠자고 나왔냐 하는 것으로 고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공무원이 잠자고 있느냐 하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그 논콩을 못심게 했다라는 여론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 의원 김경남
민원인에게 내가 낮잠 잤냐 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인을 대면한적은 없고 두 번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 친한 사이인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 설명을 하면서 대상이 안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사석에서 한 이야기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군청이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 개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군의 과장으로서 군청이 잠자고 있다는 소리를 그것도 내가 존경하는 후배에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화로 또 저에게 물을 때 제가 그 서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도움도 주고 도와드리고 싶은 후배입니다.
○의원 김경남
압니다.
민원인들에게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한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편에서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단편으로만 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군수직무대행님!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농민이 피해를 보았다면 몇 개월안에 몇일안에 변상을 해주실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냅시다.
저도 여기에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날짜만 받아주세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농민하고 법으로 해서 물어주겠다는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말이 아니라 잘못이 명확히 밝혀지면 배상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농민과 행정이 법으로서 해서야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몇 개월안에 변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잘못이 있는데도 농민하고 행정하고 민사소송까지 해가지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언제까지 변상하겠다 잘못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손해배상절차에 대한 기준이나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명확히 말씀 못드리고 명확히 밝혀지면 당연히 법에 따라 그 기간내에 절차를 밟아서 해드려야죠.
○ 의원 김경남
날짜만 정해주시라니까요.
잘못이 있다면 그 절차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절차법에 따라서 그 기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그 기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남
잘못이 없으면 변상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몇 개월까지 변상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요.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법이 정한 절차도 있지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저도 화순군에서 이미지 관리 좀 합시다.
김경남 의원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저 목소리 키울 필요 없습니다.
자 군민을 위해서 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군수직무대행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군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몇 개월안에 해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그럽니까?
잘못이 없으면 변상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지금 제가 그 기간을 잠정적으로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간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김경남
농민하고 민사소송하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매할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 의원 김경남
잘하십시오.
농민들하고 군민들하고 민사소송이나 하고 잘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군민들이 좋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그 관계가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농민에게 몇일까지 변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저는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있다면?
○ 농산과장 양정열
있다면야 제가 죄인이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저대로 방어를 해나갈 것이고, 저를 징계할 측에서는 징계를 해야되겠죠. 가급적이면 안하길 저는 바라죠.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언제까지 변상을 해주겠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죄를 받을 사람이 언제…가급적 저는 안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경남
과장님께서 논콩재배 관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잘못으로 과장님께 떨어진다면 과장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제가 책임을 져야죠.
○ 의원 김경남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어떤 책임이고 감수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어떠한 책임이라는 것이 그 잘못에 대해서 사직이라도 하겠다는 말로 본 의원이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저도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사직말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나 어떠한 책임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은 징계를 하는 측면에서 형량을 결정하겠죠.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군수직무대행님께서 논콩재배관계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판결이 된다면 그 담당과장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잘못이 있어가지고 변상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잘못으로 판단이 되었을때에는 그 농민의 피해보상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밝혀져서 변상을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농민하고 행정하고 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답변드렸습니다.
법으로 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정확히 법으로 안가도 될 부분인지 조차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 답변한 사람의 내용이나 농협의 계약관계를 자세히 살핀 다음에 가려야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수직무대행님!
군수직무대행님께서 본 의원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경남 의원이 4선 의원을 하면서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속에서 의정활동을 했겠는가 저 무보수 명예직으로 12년 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의 편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편에서 다른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의원이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는게 낫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군수직무대행님 체면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감사합니다.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농산과장님!
백토채취 요청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광권이 약 130여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하면 온천수도 광권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온천수는 광권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백토는 현재 백토 원료 자체가 고령토이기 때문에 타이루 원료나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과정 등 여러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절차를 밟으려면 광권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광권 등록을 하면 도 상공과에 신청을 해서 산자부에서 광업권 등록이 필해집니다.
이 산자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광업권 등록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등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취권입니다.
채취권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허가해준 초지조성하고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지조성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지원된 부분만 반납받고 해지를 해주면 채취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안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군청에서 안해준 것처럼 오해가 된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인은 우리 군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민원인에게 그 모든 절차를 완전히 숙지토록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이 없고 절차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장시간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민원인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러면 다시한번 환기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화순군 325ha의 휴경논에 대한 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휴경논에 보면 외래잡초, 일반잡초, 나무 또 습지에 의한 모기, 병해충 집단서식지로 되어 가지고 인근에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3년 이후에 끝나면 어떤 농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집니다.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조정제에 대한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하는 면적이 92ha입니다.
우리가 관리면적이 322ha로 약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 50%이상은 경제성 작물이 아닌 사료라든가 자운영 등 이런것들을 재배토록 함으로 인해서 토지가 박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타지역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조사료 생산사업의 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맥하고 이탈리안라이글라스하고 홈파를 해가지고 지금 풀을 자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복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해서 호맥하고 이탈리안라이글라스를 홈파를 함으로 인해서 습에 도복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보면 휴경논을 경종하는 농가에게 그러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최대한 유도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니까 수확장비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또 축산농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와 직접 체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재배했을 때 헥타당 20톤 조사료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 거기 지자체에서는 축산 농가에게 kg당 110원씩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생산조정제 정부에서 지원이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조사료 사일레지로 했을 때 헥타당 220만원 수입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생산 조정제에 따른 부과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현재 화순군은 축산폐수시설이 없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톤당 19,000원씩을 부담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만 액비저장시설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가지고 축산 농가의 고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는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2004년도에 최대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염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세계질서가 재편되었고, 단기전에 따른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세계경제는 다시한번 싸스에 대한 공포에 움츠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최근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평화적 해결의 길에 여명의 빛이 보이니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1991년의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의 6월 27일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맥락을 중앙 집권에서 지방자치로 전환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의 지방 분권화가 표면화 가시화 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행정력 맥락의 변화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주민들의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민 요구의 수렴과 여론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화순군 종합폐기물 처리장의 위치선정 문제를 되돌아볼 때 때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 단체장은 서로 협조, 합의하거나 대립하면서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반목과 대립의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각자 스스로 개인적인 역량과 도덕성은 물론 역할 분담에 충실해야 하며 원칙을 준수하고 싱식의 논리나 지역민의 논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어쩌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마치 주민들이 예금통장을 집행부에 맡기고 도장은 의회에 맡겨놓은 것과 같다고 군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통속이 되어 버렸다면 군민들이 통장과 도장을 따로 따로 맡겨놓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은 결코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와의 약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장을 맡은 관리자로서 당당하게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입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와 도로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서면질문하여 자료를 받았으나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2002년도 7월 29일 화순군의회 제105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시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군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 지적된 14건의 기계식 주차장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된 답변 요지였으며, 2002년도 12월 9일에는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완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과로 업무 분장이 바꿔졌습니다.
본 의원이 완결됐는데 이렇게 또다시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과장님들께서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허위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신 현 문팔갑 의장님께서 1995년 10월 26일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에 관한 질문에 그당시 문두식 도시과장의 답변이 회의록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나 영향이 그다지 많지 않아 주로 단속에 소홀하였으나 주차장 설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1회이상 정기 점검과 필요시마다 점검하는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는데 1996년 2월 27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6년도 군정추진계획 보고시 문두식 도시과장으로부터 부설주차장 단속실적과 사후 조치사항을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대상은 93개소이나 77개소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원상복구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쯤되자 96년 7월 25일 제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96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시 도시과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주차장 문제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완결한 것입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단속한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현지에서 우리가 이런짓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의원들이 단속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주민들을 부추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원집으로 전화폭력을 일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제 말이 맞죠?
20세기의 구시대적인 일은 흘러간 이야기로 접어두고 싶습니다.
21세기도 2년반이 지났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주인도 바뀌니 길거리를 정리하는 빨간 모자를 쓴 공무원들이 등장하여 시가지는 그런대로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막상 광덕택지지구 상가주변인 민주당사 근처에서는 어디 주차를 마땅히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봐도 이면도로에는 양쪽으로 빽빽이 차 단속에 쫓기는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건물을 찾아오는 손님만큼은 자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공간이 좁으면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도리이자 요즘 추세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계식 주차기가 작동이 안되고 자주식 주차장은 출입문이 닫혀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9일 10시에 4층 회의실에서 보도자료를 보고 광덕지구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1안 124대면, 제2안 128대, 제3안 130대, 제4안 132대, 제5안 127대, 제6안 127대 그런데 최종안은 15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화순군의 돈이 약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는 도시과장님의 용역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서면질문 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덕지구 2차 택지 상가건물과 3차지구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주차장이 집행부에서 누락시킨 것을 빼고도 약 223대이며, 여기에 금호아파트앞 공용주차장이 85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해준다면 화순군의 32억원을 벌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과장님의 견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폐회 중 화순읍 및 춘양, 능주, 동복, 이양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10개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용지 및 지장물 보상관련 자료수집 활동을 하면서 보상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왜 시가보다 비싸게 보상해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도로에 불법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통행 및 주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일부만 시정되었고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도로내 불법 전용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공무원 1명, 수로원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13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돌, 드럼통 등 노상적치물 22개소, 고정 돌 등 노상시설물 2개소, 노점행위 등 노상적치행위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 정비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화순, 다시 찾는 화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면서 보면 인근 광주 유흥가들의 불법벽보는 그동안 끈질긴 고발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거리에 벽들이 깨끗해진 것 보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남은기
우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노상에 적치된 불법광고물들로 인하여 통행이나 주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대형나이트 같은 곳에서 벽보 부착을 해서 광고물이 많이 성행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2회에 걸쳐서 2개의 업소를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고발 결과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벌금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검찰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봤자 이 사람들은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이 서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일용인부임을 사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도로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이나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부딪치거나 걸려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물론 그런 것이 있었을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는 도로 이용작물시설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서 사진을 대조해 가지고 정비한 실적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월1회 이상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만약에 군수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것인데 집행부의 무관심이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철저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화순에 계시는 분들은 드럼통이 위험표시입니다.
이 드럼통을 상가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용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언제까지 시정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조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목요연하게 처리 전과 후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없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앞으로 할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어떻게 설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 의원 남은기
아까 일용인부임이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인부임은 광고물이고, 시설물 치우는 것은 수로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시설물에 부딪쳐서 차나 사람이 사고가 났을시 군에 의지를 한다든지 군수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주 1회 이상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단속을 제가 요구를 해서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박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단속을 하라고 했느냐 라는 항의 전화를 받고 또 어떤 모인은 만나자고 해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의원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라는 것은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부끄러움도 없고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좀 참작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해야할 사항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당연합니다.
○ 의원 김실
그런데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단속해야할 사항을 군의원님 핑계를 됩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책임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라고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군의원이 어떻게 군정질문을 하고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일이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김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당연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군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할 부분이고…
○ 의원 김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했느냐 라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를 대기 시작하면 담당공무원들에게도 불편사항이 되고 이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서 많은 불편사항을 군의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의원이 할 일은 의원이 해야겠지만 공무원이 품위상 지켜야할 일은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하라는 지침을 면으로 내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단속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광고물단속 업무가 읍ㆍ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ㆍ면에 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가 골목마다 걸어져 있는 것을 군에서 다 조사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아직까지 읍ㆍ면에 존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실
단속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칠구재를 한번 넘으셔가지고 도곡온천쪽으로 가시다보면 우측에 불법광고물이 7개쯤 서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쪽에 단풍나무, 개나리 심고 또 산벚도 심어서 봄, 가을 할 것 없이 때때로 아주 좋은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경관속에다 불법간판물이 지금도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가면 우리 도곡주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또 공격합니다.
이런 것이 한번 이야기되었을 때 한번의 단속으로 끝나야지 계속 반복되면 한번 욕먹고 말 것을 이렇게 단속을 하는 군의원 두 번, 세 번 욕먹게 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철거반을 편성해서 철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면 단위에서 단속을 할 때 정확한 근거, 자료를 우리 면에 하달해 주셔 가지고 단속하는데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본다든지 또는 필요 이상으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곧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불법 간판물이 태풍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해서 지나가는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되면 그 보상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옥외 광고물, 옥상에 걸려 있는 것은 어느 시기에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가를 재점검해서 다시 기간을 정해가지고 허가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교정을 해서 달도록 조치를 한 후에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단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조사해야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당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좀더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지 및 지장물 보상시 개별공시지가와 현시가 등 지장물 보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지 및 지장물보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우리군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액의 산정은 동법 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22조에서 65조에 의거 보상금액을 산정 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고 사인간의 토지매매거래 가격인 현 시가는 보상에 산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상액의 산정기준으로 하되 현재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사정보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출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인 우리군은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을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 협의 취득하고 있습니다.
단 2003년 1월 1일부터는 법 6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가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가보다 비싸게 보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 관내는 총 692개소에 자주식 9,217대, 기계식 84대 합계 9,301대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자주식은 도시경제과에서, 기계식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화순읍 향청리 90-2번지 김길웅 소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외 4건으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한 뒤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관리대장 등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용도별, 구역별로 체계적인 점검 관리를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덕택지 지하주차장 및 문화공간에 대해서 3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5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지역은 이동전용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다 집어넣더라도 이동하는 차량이라든가 상가가 있어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이며,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이면 다 한번 생각해볼 일인데 춘양 소재지 즉 말하면 이 그림을 본다면 바로 면사무소 옆인데 98년도에 9,000원이었고, IMF가 오니까 공시지가 자체를 1,000원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20KM가 먼 이양을 보면 81,000원입니다.
춘양은 9,100원인데 이양은 81,000원이예요.
공시지가의 의미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끼리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의 감정평가사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공시지가를 위원회에 산정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면단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개인에게만 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공시지가 표준을 어디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표준은 그 면의 제일 중요한 곳을 표준으로 합니까?
제일 안 좋은 곳을 표준으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경제과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읍 신혼예식장에서 광덕리간 도로개설공사는 98도에 용지보상을 끝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남은기
2003년도 현재까지 거기가 완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최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예식장에서 광덕리까지 도로는 98년도에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충당하고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상 깎여 가지고 작년에야 예산이 성립되어서 올해 약 열흘 전에 준공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춘양 면사무소 땅과 이양은 철로가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 의원님께 다 보내주십시오.
철로가 있는데 춘양은 8,100원이고, 이양은 81,000원입니다.
과장님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서면으로 받아보고 차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화순에 현재 화순군내 표준지가 몇군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종합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 김실
표준지가 몇 군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2,550군데입니다.
○의원 김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가 각 면별로 몇군데 되는 것으로 압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1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하고 춘양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이양, 춘양 도로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보상 방법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 결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올해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재정 되어 가지고 공업용지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하고 토지수용법하고 합해졌습니다.
법령 명칭이 작년까지는 토지보상에 관한 특례법하고 토지수용법 2개가 같이 있었는데 올해 6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실
그러면 현재 공특법에는 없는 사항이고, 보상법에 보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토지소유자 1/2이상 또 토지면적의 1/2이상이면 평가사를 한군데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양, 춘양 감정의뢰를 하면서 소유자들에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적용하라는 통보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하고 춘양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은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한 것을 첨부해가지고 시행자에게 요청하면 된다는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토지감정사를 2명 선정해가지고 산술평균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그 통지를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면 세군데 감정을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사람 한명, 우리군에서 2명 선정해가지고 세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법에 보면 공시지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 초과할 수 없고, 30% 이내의 저 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철저히 준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정확히 필지별로 전체를 다 따져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00%에서 30%를 초과된 것이 나오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실
법률적으로 30%이상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시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거래시점인데 그 지역에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주위의 개발여건,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거래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실
거래시점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래 시점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주위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상황을 세사람이상 확인을 받아가지고 산술평점을 내는 것이 거래시점입니다.
지금 공특법에 대해서 보상법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더 자세히 아시고, 보상절차가 나갈 때 우리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련 법률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답변서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토지소유자가 지정을 한다고 했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천을 합니다.
○ 의원 남은기
추천을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 추천자가 누구며, 선정한 사람은 누군지 그것 까지 자료에 보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두사람을 선정하면 됐고 토 지수용을 할 때 다시 재감정을 할 때는 토지수용면에서 다시 감정을 하기 때 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비로서 우리 기관에서 두사람 또 토 지소유자등이 추천한 사람이 한사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로 는 축협에 우시장 땅을 취득하려고 할 때 축협의 추천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과에서 추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 의원 남은기
없으니까 모른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천을 안받았었습니다.
받는다고 통지는 했으나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의원 남은기
보고서에는…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올해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것은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추천을 하면 선정을 합니다.
○의원 남은기
이 문제는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전일만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은 작년 4월 23일에 입법예고 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의원 전일만
현재 이양, 춘양 보상에 관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런데 최과장은 61조 보상 등에 관한 68조 토지매수 등 법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춘양하고 이양은 작년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러면 그 법에 조문을 이야기해줘야지 무슨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서부터는 그런 제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고시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작년에 있어서는 이미 감정을 했는데 춘양은 요지인데도 8,100원인데 이양은 81,000원으로 10배가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개별공시지가가 이양하고 춘양하고 지금 여기에서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8,100원이고 어떤 곳은 81,000원이 되는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사가 있다면 감정을 엉터리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이런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화순군의 감정을 못하게 한다든지 계획을 해줘야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은 보상금액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8,100원이고, 81,000원이고…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여기에 나올 때는 사전에 연찬을 해오던지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물어봐 가지고 와서 대답하십시오.
지금 춘양하고 이양의 문제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춘양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양은 특정 지역만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갔으면 누가보더라도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무슨 몇조 몇조, 감정사를 몇 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답변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소관입니다.
제가 영향력을 끼친 사실이 없고, 종합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이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께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행중인 이양 도시계획도로와 춘양 도시계획도로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대비표가 나오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에.
○ 의장 문팔갑
필지별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감정평가자 및 취급자, 지적도, 감정했던 보상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가 도착하면 산업ㆍ건설위원회가 되었든 저희 의회 전체 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35,900원 짜리가 다른곳은 전부 떨어졌는데 78,300원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의혹이 있는 것인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일만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산ㆍ건위에서 지난번부터 쭉 조사해온 결과니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보시고 우리가 못하면 감사 기능을 이용해서라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기계식주차장이나 자주식주차장 현황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잘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때는 부설주차장 326개소였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692개소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쪽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화순 전체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빼놓은 것이 2003년 5월 30일 현재로 …
○ 의원 전일만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326개소이고, 이번에는 629개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수 차이가 나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전일만
지난번 업무보고 했었을 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0일 현재 부설주차장 현황을 뺀 것이고, 이번에 자료 제출해놓은 답변카드에는 90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설치현황을 빼놓은 것입니다.
설치현황입니다.
○ 의원 전일만
단속이 5건 있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내용이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답변카드 자료에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4건이네요?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건인데 제일 밑에가 유인이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끝에가 화순읍 일 심리 801번지 서라4차 상가에 서라마트라고 박영숙씨 것이 최근에 조치된 것 이 대장에 누락되어 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3대였는데 무단전용내용이 상가 후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개면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이 1건이 빠져 가지고 5건인데 4건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전일만
집행부에서 연구 좀 하고 내주십시오.
이 관계 자료를 내려면 집행부에서 연구 좀 하고 내주십시오.
5건인데 내가 아무리봐도 4건 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의원들은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최과장이 아는 것만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겠잖아요.
보고는 5건인데 4건 밖에 없으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 의원 전일만
벌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죄송하다면 끝나버립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불법광고도 그렇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과에는 없고 단속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과태료 처분만 합니다.
특별사법관리로는 지정을 안받았습니다.
○의원 전일만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군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업무별로 있기 때문에 본 업무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별로 각기 법에 따라서 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안받았습니다.
○의원 전일만
그러면 5건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조치결과는 시정조치 원상복구하고 인근에 설치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제가 화순읍의 몇군데를 봤는데 기계식주차장이 고장나가지고 전혀 못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금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구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매듭을 짓고 과태료내지는 점사용료 철거명령을 낸다든가 해서 과감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통로에 제거했습니다.
원상복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지금 작동되지도 않고 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지말고 다시는 이렇게 주차장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지으십시오,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상임활동중 최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오지 않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를 신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과장님 기계식주차장이니 자주식주차장이니 그 순간만 넘기지 마시라는 전일만 의원님의 말씀과 똑같은데 지금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차가지고 계시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자가용 말씀입니까?
관용차 말씀입니까?
○ 의원 남은기
자가용 있으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자가용은 없습니다.
○ 의원 남은기
광덕택지 지역에 직접 차를 가지고 방문객 입장에서 주차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봐야 주차기가 작동되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불법용도 변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책상에 앉으셔서 보고나 받고 있으시면 모르실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가봐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그리고 156대를 위해서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6안까지 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이 몇군덴지 아십니까?
이 노란색 칠해진 곳이 공터도 있고 지워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자기들이 누락시킨 구역은 18대를 주차장이 없다고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그 현지를 가보셔야 용도변경을 했는지, 주차기가 있는지 없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책상에만 앉아 계시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화순군청내 몇몇 과장님들 발로 뛰는 과장님들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같이 출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여기에서 직원들 말만 듣고 하시지 말고 차를 직접 가지고 현지를 가보십시오.
윗분들이 직접 발로 뛰면 부하 직원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리고 택지쪽 상가들중에서 노란색 부분 상가들은 아예 주차장이 없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우체국 건물은 42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키니까 42대를 주차시킬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파악을 해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전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위치명, 상호명, 차대수는 몇 대 지적도를 확대해가지고 확실히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지난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한거 알고 계시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여기에 우리 민원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안줘서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일주일, 이주일 때우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못준다고 하니 조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민원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때 자료를 최대한 빨리 빨리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시지가를 1년에 1회씩 시행하면서 공시지가 평가위원회 있죠?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박광재
명단있죠?
또 그에 대한 회의록 있죠?
또 그 일을 하면서 이의 신청자 재평가 조정내용 및 그에 관련된 회의록 있죠?
이번엔 같이 첨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요지가 제대로 안나와가지고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에 32억 들여서 165대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취지가 자주식, 기계식주차장을 제대로 단속해보고 거기에 주차가 다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그쪽 부분에 지하주차장과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지하주차장 대수가 156대를 주차하고 32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8억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계식주차장과 자주식주차장 단속을 철저히 하면 그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기계식주차장과 자주식주차장은 옥내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그 지역에 상가지역이 대부분인데 상가를 이용한 이동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도시계획을 택지개발을 할 때 공용주차장 시설을 많은 곳에 해놨으면 좋은데 금호아파트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에서부터 약간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많이 안가고 공용청사부지 있는 인근 상가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량이 가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문화공간이나 상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을 철저히 단속하더라도 어차피 주차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왜그러냐면 좀전에는…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지금 답변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방금 산ㆍ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그쪽에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있는데 실제보면 자주식, 기계식주차장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도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차도 자기 건물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몇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먼저 단속해보시고 그래도 주차장이 필요하면 해야되겠죠. 그리고 주차장도 90%가 상가하는 사람들 차입니다.
상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가 앞에 차를 댑니다.
방금 군정질문 내용에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을 자기 주차장에만 주차해도 주차난은 해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차면적이 공간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1세대당 종전에는 0. 6대의 주차장만 가지면 아파트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아파트 1세대당 1대를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33평에 차 2대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기계식주차장과 자주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주식주차장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기계식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데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화순 신터미널쪽 부동산 업체에서 화순고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의원 정광수
몇 년도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고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계획된지가 한 10여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도시계획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것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의원 정광수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몇 년도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안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광수
몇 년도인지 물어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광수
서면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보상율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70%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총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9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의원 정광수
물어보면 전부 기억이 안납니까?
그러면 그쪽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의원 정광수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가설건축물이 지어져서 철거보상비로 나간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사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안줄 수 있도록 조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콘크리트나 철근 구조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10m이하로 제한되고 용적율도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지역에 도로에 건축허가를 할 때 대부분 보상이 안나가도록 조건을 붙여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간 것이 있다면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적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광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선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해가지고는 돈 32억이 아니라 32억을 갔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곳은 좀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상점에 온 분들은 자기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계식 같은 곳은 한군데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계식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어차피 주차장 관리는 도시경제과와 주민자치과가 공동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공용택지주차장 세모온천 앞 주차장에 폐차된 차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순회를 하셔가지고 장기 방치된 차량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염규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세계질서가 재편되었고, 단기전에 따른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세계경제는 다시한번 싸스에 대한 공포에 움츠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최근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평화적 해결의 길에 여명의 빛이 보이니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1991년의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의 6월 27일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맥락을 중앙 집권에서 지방자치로 전환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의 지방 분권화가 표면화 가시화 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행정력 맥락의 변화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주민들의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민 요구의 수렴과 여론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화순군 종합폐기물 처리장의 위치선정 문제를 되돌아볼 때 때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 단체장은 서로 협조, 합의하거나 대립하면서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반목과 대립의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각자 스스로 개인적인 역량과 도덕성은 물론 역할 분담에 충실해야 하며 원칙을 준수하고 싱식의 논리나 지역민의 논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어쩌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마치 주민들이 예금통장을 집행부에 맡기고 도장은 의회에 맡겨놓은 것과 같다고 군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통속이 되어 버렸다면 군민들이 통장과 도장을 따로 따로 맡겨놓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은 결코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와의 약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장을 맡은 관리자로서 당당하게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입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와 도로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서면질문하여 자료를 받았으나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2002년도 7월 29일 화순군의회 제105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시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군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 지적된 14건의 기계식 주차장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된 답변 요지였으며, 2002년도 12월 9일에는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완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과로 업무 분장이 바꿔졌습니다.
본 의원이 완결됐는데 이렇게 또다시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과장님들께서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허위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신 현 문팔갑 의장님께서 1995년 10월 26일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에 관한 질문에 그당시 문두식 도시과장의 답변이 회의록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나 영향이 그다지 많지 않아 주로 단속에 소홀하였으나 주차장 설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1회이상 정기 점검과 필요시마다 점검하는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는데 1996년 2월 27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6년도 군정추진계획 보고시 문두식 도시과장으로부터 부설주차장 단속실적과 사후 조치사항을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대상은 93개소이나 77개소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원상복구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쯤되자 96년 7월 25일 제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96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시 도시과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주차장 문제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완결한 것입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단속한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현지에서 우리가 이런짓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의원들이 단속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주민들을 부추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원집으로 전화폭력을 일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제 말이 맞죠?
20세기의 구시대적인 일은 흘러간 이야기로 접어두고 싶습니다.
21세기도 2년반이 지났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주인도 바뀌니 길거리를 정리하는 빨간 모자를 쓴 공무원들이 등장하여 시가지는 그런대로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막상 광덕택지지구 상가주변인 민주당사 근처에서는 어디 주차를 마땅히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봐도 이면도로에는 양쪽으로 빽빽이 차 단속에 쫓기는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건물을 찾아오는 손님만큼은 자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공간이 좁으면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도리이자 요즘 추세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계식 주차기가 작동이 안되고 자주식 주차장은 출입문이 닫혀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9일 10시에 4층 회의실에서 보도자료를 보고 광덕지구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1안 124대면, 제2안 128대, 제3안 130대, 제4안 132대, 제5안 127대, 제6안 127대 그런데 최종안은 15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화순군의 돈이 약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는 도시과장님의 용역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서면질문 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덕지구 2차 택지 상가건물과 3차지구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주차장이 집행부에서 누락시킨 것을 빼고도 약 223대이며, 여기에 금호아파트앞 공용주차장이 85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해준다면 화순군의 32억원을 벌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과장님의 견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폐회 중 화순읍 및 춘양, 능주, 동복, 이양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10개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용지 및 지장물 보상관련 자료수집 활동을 하면서 보상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왜 시가보다 비싸게 보상해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도로에 불법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통행 및 주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일부만 시정되었고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도로내 불법 전용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공무원 1명, 수로원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13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돌, 드럼통 등 노상적치물 22개소, 고정 돌 등 노상시설물 2개소, 노점행위 등 노상적치행위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 정비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화순, 다시 찾는 화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면서 보면 인근 광주 유흥가들의 불법벽보는 그동안 끈질긴 고발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거리에 벽들이 깨끗해진 것 보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남은기
우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노상에 적치된 불법광고물들로 인하여 통행이나 주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대형나이트 같은 곳에서 벽보 부착을 해서 광고물이 많이 성행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2회에 걸쳐서 2개의 업소를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고발 결과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벌금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검찰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봤자 이 사람들은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이 서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일용인부임을 사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도로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이나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부딪치거나 걸려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물론 그런 것이 있었을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는 도로 이용작물시설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서 사진을 대조해 가지고 정비한 실적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월1회 이상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만약에 군수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것인데 집행부의 무관심이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철저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화순에 계시는 분들은 드럼통이 위험표시입니다.
이 드럼통을 상가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용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언제까지 시정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조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목요연하게 처리 전과 후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없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앞으로 할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어떻게 설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 의원 남은기
아까 일용인부임이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인부임은 광고물이고, 시설물 치우는 것은 수로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시설물에 부딪쳐서 차나 사람이 사고가 났을시 군에 의지를 한다든지 군수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주 1회 이상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단속을 제가 요구를 해서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박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단속을 하라고 했느냐 라는 항의 전화를 받고 또 어떤 모인은 만나자고 해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의원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라는 것은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부끄러움도 없고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좀 참작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해야할 사항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당연합니다.
○ 의원 김실
그런데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단속해야할 사항을 군의원님 핑계를 됩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책임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라고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군의원이 어떻게 군정질문을 하고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일이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김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당연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군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할 부분이고…
○ 의원 김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했느냐 라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를 대기 시작하면 담당공무원들에게도 불편사항이 되고 이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서 많은 불편사항을 군의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의원이 할 일은 의원이 해야겠지만 공무원이 품위상 지켜야할 일은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하라는 지침을 면으로 내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단속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광고물단속 업무가 읍ㆍ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ㆍ면에 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가 골목마다 걸어져 있는 것을 군에서 다 조사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아직까지 읍ㆍ면에 존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실
단속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칠구재를 한번 넘으셔가지고 도곡온천쪽으로 가시다보면 우측에 불법광고물이 7개쯤 서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쪽에 단풍나무, 개나리 심고 또 산벚도 심어서 봄, 가을 할 것 없이 때때로 아주 좋은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경관속에다 불법간판물이 지금도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가면 우리 도곡주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또 공격합니다.
이런 것이 한번 이야기되었을 때 한번의 단속으로 끝나야지 계속 반복되면 한번 욕먹고 말 것을 이렇게 단속을 하는 군의원 두 번, 세 번 욕먹게 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철거반을 편성해서 철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면 단위에서 단속을 할 때 정확한 근거, 자료를 우리 면에 하달해 주셔 가지고 단속하는데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본다든지 또는 필요 이상으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곧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불법 간판물이 태풍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해서 지나가는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되면 그 보상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옥외 광고물, 옥상에 걸려 있는 것은 어느 시기에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가를 재점검해서 다시 기간을 정해가지고 허가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교정을 해서 달도록 조치를 한 후에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단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조사해야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당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좀더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지 및 지장물 보상시 개별공시지가와 현시가 등 지장물 보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지 및 지장물보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우리군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액의 산정은 동법 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22조에서 65조에 의거 보상금액을 산정 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고 사인간의 토지매매거래 가격인 현 시가는 보상에 산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상액의 산정기준으로 하되 현재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사정보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출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인 우리군은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을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 협의 취득하고 있습니다.
단 2003년 1월 1일부터는 법 6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가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가보다 비싸게 보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0일 현재 우리군 관내는 총 692개소에 자주식 9,217대, 기계식 84대 합계 9,301대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자주식은 도시경제과에서, 기계식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화순읍 향청리 90-2번지 김길웅 소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외 4건으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한 뒤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관리대장 등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용도별, 구역별로 체계적인 점검 관리를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덕택지 지하주차장 및 문화공간에 대해서 3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5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지역은 이동전용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다 집어넣더라도 이동하는 차량이라든가 상가가 있어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이며,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이면 다 한번 생각해볼 일인데 춘양 소재지 즉 말하면 이 그림을 본다면 바로 면사무소 옆인데 98년도에 9,000원이었고, IMF가 오니까 공시지가 자체를 1,000원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20KM가 먼 이양을 보면 81,000원입니다.
춘양은 9,100원인데 이양은 81,000원이예요.
공시지가의 의미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끼리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의 감정평가사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공시지가를 위원회에 산정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면단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개인에게만 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공시지가 표준을 어디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표준은 그 면의 제일 중요한 곳을 표준으로 합니까?
제일 안 좋은 곳을 표준으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경제과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읍 신혼예식장에서 광덕리간 도로개설공사는 98도에 용지보상을 끝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남은기
2003년도 현재까지 거기가 완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최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예식장에서 광덕리까지 도로는 98년도에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충당하고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상 깎여 가지고 작년에야 예산이 성립되어서 올해 약 열흘 전에 준공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춘양 면사무소 땅과 이양은 철로가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 의원님께 다 보내주십시오.
철로가 있는데 춘양은 8,100원이고, 이양은 81,000원입니다.
과장님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서면으로 받아보고 차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화순에 현재 화순군내 표준지가 몇군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종합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 김실
표준지가 몇 군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2,550군데입니다.
○의원 김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가 각 면별로 몇군데 되는 것으로 압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1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하고 춘양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이양, 춘양 도로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보상 방법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 결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올해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재정 되어 가지고 공업용지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하고 토지수용법하고 합해졌습니다.
법령 명칭이 작년까지는 토지보상에 관한 특례법하고 토지수용법 2개가 같이 있었는데 올해 6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실
그러면 현재 공특법에는 없는 사항이고, 보상법에 보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토지소유자 1/2이상 또 토지면적의 1/2이상이면 평가사를 한군데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양, 춘양 감정의뢰를 하면서 소유자들에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적용하라는 통보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하고 춘양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은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한 것을 첨부해가지고 시행자에게 요청하면 된다는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토지감정사를 2명 선정해가지고 산술평균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그 통지를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면 세군데 감정을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사람 한명, 우리군에서 2명 선정해가지고 세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법에 보면 공시지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 초과할 수 없고, 30% 이내의 저 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철저히 준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정확히 필지별로 전체를 다 따져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00%에서 30%를 초과된 것이 나오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실
법률적으로 30%이상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시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거래시점인데 그 지역에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주위의 개발여건,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거래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실
거래시점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래 시점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주위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상황을 세사람이상 확인을 받아가지고 산술평점을 내는 것이 거래시점입니다.
지금 공특법에 대해서 보상법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더 자세히 아시고, 보상절차가 나갈 때 우리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련 법률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답변서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토지소유자가 지정을 한다고 했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천을 합니다.
○ 의원 남은기
추천을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 추천자가 누구며, 선정한 사람은 누군지 그것 까지 자료에 보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두사람을 선정하면 됐고 토 지수용을 할 때 다시 재감정을 할 때는 토지수용면에서 다시 감정을 하기 때 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비로서 우리 기관에서 두사람 또 토 지소유자등이 추천한 사람이 한사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로 는 축협에 우시장 땅을 취득하려고 할 때 축협의 추천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과에서 추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 의원 남은기
없으니까 모른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천을 안받았었습니다.
받는다고 통지는 했으나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의원 남은기
보고서에는…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올해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것은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추천을 하면 선정을 합니다.
○의원 남은기
이 문제는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전일만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은 작년 4월 23일에 입법예고 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의원 전일만
현재 이양, 춘양 보상에 관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런데 최과장은 61조 보상 등에 관한 68조 토지매수 등 법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춘양하고 이양은 작년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그러면 그 법에 조문을 이야기해줘야지 무슨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서부터는 그런 제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고시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작년에 있어서는 이미 감정을 했는데 춘양은 요지인데도 8,100원인데 이양은 81,000원으로 10배가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개별공시지가가 이양하고 춘양하고 지금 여기에서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8,100원이고 어떤 곳은 81,000원이 되는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사가 있다면 감정을 엉터리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이런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화순군의 감정을 못하게 한다든지 계획을 해줘야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은 보상금액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8,100원이고, 81,000원이고…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여기에 나올 때는 사전에 연찬을 해오던지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물어봐 가지고 와서 대답하십시오.
지금 춘양하고 이양의 문제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춘양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양은 특정 지역만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갔으면 누가보더라도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무슨 몇조 몇조, 감정사를 몇 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답변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소관입니다.
제가 영향력을 끼친 사실이 없고, 종합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이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께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행중인 이양 도시계획도로와 춘양 도시계획도로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대비표가 나오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에.
○ 의장 문팔갑
필지별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감정평가자 및 취급자, 지적도, 감정했던 보상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가 도착하면 산업ㆍ건설위원회가 되었든 저희 의회 전체 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35,900원 짜리가 다른곳은 전부 떨어졌는데 78,300원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의혹이 있는 것인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일만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산ㆍ건위에서 지난번부터 쭉 조사해온 결과니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보시고 우리가 못하면 감사 기능을 이용해서라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기계식주차장이나 자주식주차장 현황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잘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때는 부설주차장 326개소였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692개소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쪽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화순 전체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빼놓은 것이 2003년 5월 30일 현재로 …
○ 의원 전일만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326개소이고, 이번에는 629개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수 차이가 나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전일만
지난번 업무보고 했었을 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0일 현재 부설주차장 현황을 뺀 것이고, 이번에 자료 제출해놓은 답변카드에는 90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설치현황을 빼놓은 것입니다.
설치현황입니다.
○ 의원 전일만
단속이 5건 있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전일만
내용이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답변카드 자료에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4건이네요?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건인데 제일 밑에가 유인이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끝에가 화순읍 일 심리 801번지 서라4차 상가에 서라마트라고 박영숙씨 것이 최근에 조치된 것 이 대장에 누락되어 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3대였는데 무단전용내용이 상가 후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개면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이 1건이 빠져 가지고 5건인데 4건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전일만
집행부에서 연구 좀 하고 내주십시오.
이 관계 자료를 내려면 집행부에서 연구 좀 하고 내주십시오.
5건인데 내가 아무리봐도 4건 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의원들은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최과장이 아는 것만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겠잖아요.
보고는 5건인데 4건 밖에 없으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 의원 전일만
벌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죄송하다면 끝나버립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불법광고도 그렇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과에는 없고 단속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과태료 처분만 합니다.
특별사법관리로는 지정을 안받았습니다.
○의원 전일만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군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업무별로 있기 때문에 본 업무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별로 각기 법에 따라서 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안받았습니다.
○의원 전일만
그러면 5건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조치결과는 시정조치 원상복구하고 인근에 설치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제가 화순읍의 몇군데를 봤는데 기계식주차장이 고장나가지고 전혀 못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금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구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매듭을 짓고 과태료내지는 점사용료 철거명령을 낸다든가 해서 과감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통로에 제거했습니다.
원상복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지금 작동되지도 않고 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지말고 다시는 이렇게 주차장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지으십시오,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상임활동중 최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오지 않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를 신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과장님 기계식주차장이니 자주식주차장이니 그 순간만 넘기지 마시라는 전일만 의원님의 말씀과 똑같은데 지금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차가지고 계시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자가용 말씀입니까?
관용차 말씀입니까?
○ 의원 남은기
자가용 있으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자가용은 없습니다.
○ 의원 남은기
광덕택지 지역에 직접 차를 가지고 방문객 입장에서 주차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봐야 주차기가 작동되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불법용도 변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책상에 앉으셔서 보고나 받고 있으시면 모르실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가봐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그리고 156대를 위해서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6안까지 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이 몇군덴지 아십니까?
이 노란색 칠해진 곳이 공터도 있고 지워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자기들이 누락시킨 구역은 18대를 주차장이 없다고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그 현지를 가보셔야 용도변경을 했는지, 주차기가 있는지 없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책상에만 앉아 계시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화순군청내 몇몇 과장님들 발로 뛰는 과장님들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같이 출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여기에서 직원들 말만 듣고 하시지 말고 차를 직접 가지고 현지를 가보십시오.
윗분들이 직접 발로 뛰면 부하 직원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리고 택지쪽 상가들중에서 노란색 부분 상가들은 아예 주차장이 없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우체국 건물은 42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키니까 42대를 주차시킬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파악을 해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전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위치명, 상호명, 차대수는 몇 대 지적도를 확대해가지고 확실히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지난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한거 알고 계시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여기에 우리 민원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안줘서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일주일, 이주일 때우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못준다고 하니 조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민원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때 자료를 최대한 빨리 빨리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시지가를 1년에 1회씩 시행하면서 공시지가 평가위원회 있죠?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박광재
명단있죠?
또 그에 대한 회의록 있죠?
또 그 일을 하면서 이의 신청자 재평가 조정내용 및 그에 관련된 회의록 있죠?
이번엔 같이 첨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요지가 제대로 안나와가지고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에 32억 들여서 165대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취지가 자주식, 기계식주차장을 제대로 단속해보고 거기에 주차가 다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그쪽 부분에 지하주차장과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지하주차장 대수가 156대를 주차하고 32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8억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계식주차장과 자주식주차장 단속을 철저히 하면 그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기계식주차장과 자주식주차장은 옥내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그 지역에 상가지역이 대부분인데 상가를 이용한 이동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도시계획을 택지개발을 할 때 공용주차장 시설을 많은 곳에 해놨으면 좋은데 금호아파트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에서부터 약간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많이 안가고 공용청사부지 있는 인근 상가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량이 가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문화공간이나 상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을 철저히 단속하더라도 어차피 주차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왜그러냐면 좀전에는…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지금 답변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방금 산ㆍ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그쪽에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있는데 실제보면 자주식, 기계식주차장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도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차도 자기 건물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몇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먼저 단속해보시고 그래도 주차장이 필요하면 해야되겠죠. 그리고 주차장도 90%가 상가하는 사람들 차입니다.
상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가 앞에 차를 댑니다.
방금 군정질문 내용에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을 자기 주차장에만 주차해도 주차난은 해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차면적이 공간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1세대당 종전에는 0. 6대의 주차장만 가지면 아파트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아파트 1세대당 1대를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33평에 차 2대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기계식주차장과 자주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주식주차장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기계식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데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화순 신터미널쪽 부동산 업체에서 화순고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의원 정광수
몇 년도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고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계획된지가 한 10여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도시계획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것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의원 정광수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몇 년도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안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광수
몇 년도인지 물어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광수
서면으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보상율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70%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총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9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의원 정광수
물어보면 전부 기억이 안납니까?
그러면 그쪽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의원 정광수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가설건축물이 지어져서 철거보상비로 나간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사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안줄 수 있도록 조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콘크리트나 철근 구조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10m이하로 제한되고 용적율도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지역에 도로에 건축허가를 할 때 대부분 보상이 안나가도록 조건을 붙여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간 것이 있다면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적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광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선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해가지고는 돈 32억이 아니라 32억을 갔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곳은 좀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상점에 온 분들은 자기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계식 같은 곳은 한군데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계식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어차피 주차장 관리는 도시경제과와 주민자치과가 공동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공용택지주차장 세모온천 앞 주차장에 폐차된 차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순회를 하셔가지고 장기 방치된 차량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김경남부의장 조영길
의원 양동복의원 전일만의회운영위원장이선의원 김실
의원 조현수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박광재(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정광수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조규문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14명)
환경과장 임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