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3년 6월 12일 (목) 11: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00 개의)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2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양정열 농산과장이 전남농특산물상품설명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한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2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양정열 농산과장이 전남농특산물상품설명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한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이번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소방대운영을 포함한 8건 1억 7,266만 4,000원을 삭감하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중 이서적벽 망향정 주변정리사업은 당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관로 표시판구입을 포함한 2건 5,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조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예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저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이번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소방대운영을 포함한 8건 1억 7,266만 4,000원을 삭감하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중 이서적벽 망향정 주변정리사업은 당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관로 표시판구입을 포함한 2건 5,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조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예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저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대북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정자치부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에 따라 제108회 정례회에서 존속기한을 당초 요구한 200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만 부분 연장하였던 것으로 당초 행정자치부 승인내용대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 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에 따라 새로이 화순군의 정원이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제108회 정례회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였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대북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정자치부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에 따라 제108회 정례회에서 존속기한을 당초 요구한 200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만 부분 연장하였던 것으로 당초 행정자치부 승인내용대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 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에 따라 새로이 화순군의 정원이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제108회 정례회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였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비도시 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 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화순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준농림지역에서 그동안 무분별한 러브호텔 등의 난립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정서를 심히 해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바 동 조례 제31조 23호의 관리지역에서 별표 23의 제9호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비도시 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 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화순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준농림지역에서 그동안 무분별한 러브호텔 등의 난립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정서를 심히 해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바 동 조례 제31조 23호의 관리지역에서 별표 23의 제9호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차단체가 추진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순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차단체가 추진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순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30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의장 문팔갑부의장 조영길의회운영위원장 이선총무위원장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병옥의원 정종열의원 양동복
의원 김실의원 박광재의원 정광수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의원 조현수
○ 참석공무원 - 5인
사무과장 민병항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허길중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환경과장 임영택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