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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11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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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4월 30일 (수) 11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3. 백아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화순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9.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기타 일반안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 입니다.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맨위로3. 백아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4. 화순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5. 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백아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에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장의 복무와 관련된 조문중 행정의 협조자인 이장에게 복종업무를 부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의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순환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 2003년도 하반기 사방댐을 유치하여 자연휴양림 용수부족 해결과 물놀이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삼천리 시장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5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우시장 지역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화순군세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코자하는 결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최근 인감관련 사고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축협 땅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협 땅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문정조 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축협 땅은 원래 우리 화순군의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를 축협에게 판매할 당시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시지가 판매금액이 평당 약 14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구입할려고 하는 금액이 약 148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 10배 정도 되는데, 평당 148만원으로 구입한다는 금액이 공시지가에서 나온것인가, 실 거래금액에서 나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사유와 이번 회기에 제출된 내용의 상이점은 지난번 회기 부결사유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중 개인토지의 땅을 매입하려는 저의와 축협의 우시장 이설계획,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하는 방안 등 3가지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의 땅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화순 우시장은 축협에서 삼천리 일원에 이설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은 산자부 중소기업청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동산 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허락을 하지 않아 화순읍 재래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축협의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도시경제과장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물으신 내용중에서 보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매입했을 때 매입당시의 가격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6,838만 8,000원에 매각을 했고, 이번에 매입한 지표가격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추계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총 가격이 6억 9,717만 9,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경남
가격차이를 가지고 본 의원이 따지는게 아닙니다.
군에서 축협에 땅을 판매할 때에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판매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축협과 사실 군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축협에서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매각할 때 축협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시장을 확보해야할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 부지로 매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은 그 우시장 부지를 우리 군이 사서 주차장 부지와 일용품 시장으로 처리하고, 축협에서는 우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자 합니다.
축협이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할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공공용지로 한다해도 우시장 부지에 필요한 공공용지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축협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정부시책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의 환경정비도 하고 주차장도 마련을 해주고 일용품 시장도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내놓으라고 해서 재래시장 진입도로와 축협 우시장 땅을 사서 1층에는 일용품 시장이나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길가에 무질서한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2층에는 철골로 주차장을 세워서 시장에 오는 시장민들이 광덕택지 지역민 뿐만아니라 면지역 주민들도 오고 또한 광주에서 넘어온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철골주차장을 만들어서 2층에 주차를 하고 내려와서 재래시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시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선행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공공용지로 내놓을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안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계금액으로는 3억 내지 5억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계를 아직 안빼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이 근래에 와서 갑자기 군에서 자꾸 이렇게 땅을 구입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만연산에 교육청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땅은 교육청 부지이므로 군에서 교육청에 학생들 학습자료로 쓸 수 있도록 생태공원으로 유도해서 교육청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한번 교육청과 협의는 해 보았는지, 또한 축협과도 이 땅을 꼭 구입할 것이 아니라 군 땅을 축협에 공공용지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얼마든지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협의점을 해가지고 그런 땅들을 구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화순군에 해야할 일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위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있다면 이러한 일들은 제일 마지막인 10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라도 정말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계획과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의아심을 갖지 않고 행정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백아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10. 기타 일반안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화순군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대행을 폐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차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가 매년 연말까지 월별 용수 사용량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각종 기금의 통ㆍ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1개과 2개 이상 기금은 1개로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운용ㆍ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체제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 가로수관리지침이 관련 상위법 부재로 98년 5월 21일 폐지되어 구체적인 지침없이 도로법에 의해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중에 하나인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남은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25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