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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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3월 29일 (토)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5. 화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1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선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3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제출 상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1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로부터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11회 임시회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과 정종열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과 정종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동 법 제14조 및 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 개정에 의거 화순군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화순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의결하고 화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화순읍 향청리 103-1번지의 개발 필지 공용주차장과 만연리 219번지 지하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은 백지화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된 화순 소도읍 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서 부득이 본회의에 부의 할 수밖에 없어 오늘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맨위로5. 화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5항 화순 소도읍 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충분한 준비를 못해 가지고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소도읍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 안정성에 기여하며, 관련 예산의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화순읍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 기준년도는 2000년, 계획 수립기간은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2003 ~ 2005년까지, 2단계는 2006 ~ 2008년까지, 3단계는 2009 ~ 2012년까지 4개년간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에서 화순읍은 전라남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국도 15호, 22호, 29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의 인구는 2000년 현재 44,700명으로 화순군대비 56%를 차지하고 과거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7.3%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화순군의 산업구조를 보면 2000년말 현재 농림수산업 비중은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의 주택보급율은 2000년 현재 11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상수도 보급률은 95%입니다.
화순읍의 자동차 대수는 13,000여대로 도로율에 비해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교통관련 시설 및 정비가 요구됩니다.
주민의식을 조사했는데 화순에 사는 주된 이유로 41%가 무한한 가능성과 주택가격이 저렴한 때문이며, 17%는 광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읍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는 취업 및 고용기회 부족과 교육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읍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와 사업의 대상자 26%가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들었고, 19%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9%가 도로 확ㆍ포장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등이 우선 추진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화순군의 지역자원으로는 등산이나 휴식으로 이용되는 유명한 산, 기암절벽, 자연휴양림 등 풍부한 산림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동복호, 주암호 등의 호반절경과 영벽정, 송석정, 사평천 등 유원지 시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관련계획을 검토해보면 화순도시계획 기준년도는 1999년이고, 목표연도는 2011년, 계획인구는 5만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화순 소도읍의 SWOT 분석결과 화순읍의 개발잠재력은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서 광주 대도시의 동측관문으로 친환경적 개발정책으로 전원도시용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의 단점으로는 산업경쟁력이 취약하고, 인접 시ㆍ군과의 개발계획 중복으로 인한 경제력 심화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화순읍의 기본구상에서 화순시 승격에 대비한 전원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계획적 시가지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화순4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충분한 휴식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이 필요하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샘에서 남산공원간,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간선도로의 개설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도시 정착을 위해서 폐광 대체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소도읍 구상에서는 애견종합타운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고, 지역산업진흥계획과 관련해서는 5일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 활성화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문별 계획에서 첫째, 지역산업 진흥계획과 관련해서는 5일시장의 활성화와 구도심의 활성화를 계획에 반영했는데 위치는 삼천리 5일시장 일원과 주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시장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5일시장 환경을 정비해서 관광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추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날은 주변도로를 차 없는 날로 지정하고, 주변에 쉼터와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배치하였고, 문화광장을 계획하여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도로 반쪽은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도로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색상품을 발굴, 화순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 산나물, 불미나리, 다슬기, 민물고기 등 특허가 필요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설보수가 필요하며, 기대효과로는 중심문화공간 확보로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읍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며,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육성사업으로 애견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는 위치는 감도리 공업지역 일원이며, 규모는 약 12만평으로 잡았고, 사업의 필요성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핵가족화, 독신자 등의 증가로 애견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 애견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발여건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주변 공업지역은 애견사료산업, 애견용품 제작산업 등과 향후 수의학 생물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애견박람회 개최와 애견사육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계획으로는 애견학교, 애견훈련센터, 애견미용실, 애견박물관, 애견용품 종합전시장 및 판매장, 관광경견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첫째, 화순4차 택지개발사업은 화순고등학교 서측지역으로 면적은 약 42,000평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전대병원 분원과 생물산업연구센터 주변지역에서의 인구유입 등이 예상되고, 주변 도로개설로 장기간 방치시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 지정하였고, 추후 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7까지 4개년간이며, 개발효과로는 계획적 시가지 개발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택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17페이지, 읍내 간선교통시설 확충계획에 있어서는 12개 노선을 개설하는데 이번 행자부 반영사업에 5번과 6번 즉 자치샘에서 남산공원까지와 구보건소에서 서울약국까지의 2개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두 개 노선 개설에 따른 부대효과로는 도시공간 골격을 형성하여 시가지 구역내 개발을 촉진하고, 5일시장 주변지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순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여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5㎞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대도시권 배후도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함입니다.
19페이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수부지를 활용하여서 자연친화형으로 계획하고, 하천변은 공원, 운동장의 시설배치와 천변을 따라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변시설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화순천 공원화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휴식 녹지공간 확보로 전원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설운동장 연양공원과 연계한 공원벨트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광덕택지지구내 2,000여평의 규모로 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계획하고, 사립학교는 약 20,000여평의 부지에 교실, 기숙사, 체육관,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사업비는 총 200억원으로 융자 180억원, 국비 5억원, 지방비 15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투자 및 재원 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에 총사업비 36억원 등 행자부 예산은 20억원이고, 산자부 예산 5억원, 지방비 예산은 11억원입니다.
애견종합타운 조성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400억원중 국비 20억원, 지방비 204억원, 민자 176억으로 배정하였고, 화순4차 택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원중 행자부 예산 15억원, 지방비 30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및 자치샘에서 남산공원까지의 간선도로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95억원중 행자부 예산이 20억원, 지방비 75억원을 배정하였고,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은 총 사업비 43억원중 행자부 예산 10억원, 환경부 예산 10억원, 지방비도 2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28억원 중 행자부 10억원, 지방비 예산 18억원을 배정하였고, 명문사립 중ㆍ고등학교 유치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200억원 중 행자부 예산 5억원, 지방비 예산 15억원, 민자 18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계획에는 반영되나 행자부 사업비에는 미 반영되는 사업으로는 연양 도시자연공원 조성, 만연산 생태공원조성, 만연산지구 산림욕장 조성, 도시 숲 만들기, 산벚나무 단지 조성,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체육관 개설사업, 상ㆍ하수도 정비사업, 전대병원 건립사업, 유천초등학교 시설설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은 먼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3년 11월 8일까지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기 위한 제안서의 형식을 갖추어 우리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중 중로 2-2호선인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과 자치샘에서 남산공원간 도로확장은 화순읍의 낙후된 구도심의 숙원사업을 근본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란 타이틀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큰 핵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임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지난번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무후무하게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직권을 상정한 이유를 우리 전 의원들에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이번에 화순읍 소도읍 육성계획안이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의원이 아닌 총무위원회 의원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부득히 직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요새 항간에 여러 설이 많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본 집행부와 의원 전체가 아셔야겠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안하자는 계획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해야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부터서라도 시작하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03년 ~ 2012년도까지 시행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14군데, 내년도부터서는 20군데에서 194개 읍을 시작하는, 연간 100억씩 줘서 3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우리 화순에서 가져오지 말자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도읍 육성종합계획 책자를 저희들이 받아보기는 금년 3월달인 것으로 압니다.
이 소도읍육성계획 내용을 검토해보면 행정부에서 발송은 약 9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소도읍육성 종합기획단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기획단을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전문가단체, 민간단체 모든 단체의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 모든 사업은 문어발식 사업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7개나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청회라든가 모든 제반여건이 미흡하고, 이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1,122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돈의 숫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돈은 다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따지지 않더라도 이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5일 시장이 37억 2,000만원인데 뒤에 사업조서를 보면 20억이고, 36억입니다.
계수마저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원회에서 적당히 보고 넘기는 문서 안건으로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회의 존엄성과 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2월 13일날 소도읍육성 시ㆍ군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 지침서에도 보면 공청회라든가 의회의 사전 의견을 조율해서 하라고 했고, 도지사가 지원보증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소도읍 육성기획단에서 행자부에 4군데를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2군데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도 2001년 1월 8일에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1월 8일부로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이 법률 제6341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가장 전국에서 모범적인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논산시 강경읍 하고 우리 전라남도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하고 같이 경쟁할 군입니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로 전국에 행정자치부에서 나가는 유인물에 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부터 시행하자, 또 애견종합타운 같은 것은 상위법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금년에 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될 것으로 압니다만 뉴스에서도 많이 게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금년 3월말일부로 해가지고 4월 15일날 행자부 도착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면 금년 6월 갑니다.
그렇게 해봤자 금년 6개월 차이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늦습니다.
내년부터서는 1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늦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가지고 올렸을 때 도에서 심의위원들이 보고 과연 이 화순 안이 잘되었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바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산ㆍ건위원들이 소도읍 육성계획을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고 했다는 쪽으로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지역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소도읍 육성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한다, 집약거점 투자를 해야한다, 돈을 여러군데로 나누지 말고 한군데로 모아서 해야한다고 우리들이 주장한 바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여론이 호도된다든가 해서는 안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하자고 했는데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성계획을 시급히 요하고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연구를 다하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산ㆍ건위원들도 나름대로 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 같이 고뇌를 하고 오늘 진지한 토의속에서 좋은 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산업ㆍ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인 정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지침서를 최근에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방대하고 우리 화순군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라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또 동료의원이신 전일만 의원께서 언급하신 모든 내용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아까 의장께서 총무위원회 의원들이 우리가 심의한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 심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부득이 하게 의장 직권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분의 군의원들께서 이번 임시회에 재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제가 이해한 것은 화순읍 출신 2분, 그리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3분인 것으로 압니다.
도시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해서 총무위원들에게 한번이라도 설명한적 있습니까?
이 지침에 보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은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합니다.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보고한바 없습니다.
총무위원들에게 한번이라도 보고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회 의사일정이 의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긴박히…
○ 의원 정광수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월 24~25일날 불가피 의사일정이 촉박하게 잡혀서 기획단 회의 끝나고 공청회를 3일전엔가 하고 나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23일날 저녁에 유인물이 끝나서 24일날 아침에 의원님들께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의원총회때 용역을 맡았던 대불대학교 도시계획 박사가 와서 사전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의회 사정상 의원총회 때 보고를 못 드리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추진일정은 당초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한 곳도 있었습니다만, 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 19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 12월부터 소도읍 수립지침이 작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행자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서 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시달되기를 12월 27일날 받았습니다.
12월 27일날 받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가운데 2월 23일날 도에서 지침이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둘러서 한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번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2개 시ㆍ군에서 8개 시ㆍ군은 준비를 못하고 14개 시ㆍ군만 준비가 되어서 3월 30일날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시ㆍ군에서 제출이 되어 가지고 4군데 시ㆍ군이 전라남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갈 것인데 전라남도에서 4군데 시ㆍ군이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에서 2군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2군데를 선정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한군데를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군데가 선정되어서 두군데가 탈락이 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보완해서 내면 우선 심의를 해주기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불가피 조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최과장님!
이런 저런 내용을 총무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총무위원들도 알거 아닙니까?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체를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산ㆍ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도 심하고 검토도 해보고 토론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ㆍ건위원회에서는 어느 한분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몰라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권상정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직권상정은 제가 의장님께 부탁합니다.
직권상정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의장 문팔갑
투표관계 이야기는 조금 뒤 절차를 밟아 그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다섯분 중에서 의장은 빠집니다.
○ 의원 정광수
의장 빠지고 다섯분이었습니다.
○의장 문팔갑
의장을 포함해서 다섯분이라고 하니까…제가 직권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ㆍ건위 여러분들은 산ㆍ건위원회에서 그 설명을 들었지만 총무위원회는 아까 정광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들어보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 의원 정광수
처음부터 이 내용을 모르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야기 듣고 상정을 해서…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가 산ㆍ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의원 정광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로…
○의장 문팔갑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화순읍 출신 두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화순읍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원 정광수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는 의장의 입장도 세분 포함해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 한것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최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의원 전일만
우리 공청회를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한 것이 공청회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의원 전일만
공청회 개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절차법상 38조인지 33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는 개시일 14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합니다.
일시, 장소, 시간, 주제발표자 또 가로 열고 주제발표자는 엄선해야한다, 어느 편견에 치우쳐서 토론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론, 종합의견 청취입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공청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담회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뭐냐?
어떤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담회 아닙니까?
지난번에 공청회 자료 가지고 와보십시오 하니까 벽라리 주민 몇분하고 해서 30분했는데 토론자가 6건 의안제출 했죠?
그걸 누가 공청회라고 인정합니까?
공청회 개념 정립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19페이지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2002년 12월달에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앞장을 보십시오.
17페이지를 보면 행정상 소도읍 추진기획단 설치 있어 추진기획단은 11월말까지 설치하고 부단체장이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 수행체계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하라는 것을 11월달에 기획단 조정하라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어제 행정자치부로 연락해보니까 이 책자는 9월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책자가 아니고…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추진일정이 12월달에 왔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ㆍ군 관계자 회의가 2월 23일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공청회를 하려면 행정 절차법상 14일 이내 공고해야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기 때문에 2월 13이면 3월말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책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영광 같은 경우는 샘플로 게재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2000년도부터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행정자부에서 아주 우수사례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이 경쟁해야할 대상입니다.
절대 우리가 소도읍을 가져오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합니다.
정말 저는 군수님께 사석에서도 말했습니다.
군청 앞 이 도로 빨리 뚫어야 합니다.
보조기능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발전하고 이것은 늦어봤자 6개월입니다.
다구치지 말고 먼저 가려다 더 못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을 때 행정자치부에서나 전라남도에서 화순 것이 정말 잘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영광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입법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자료가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군은 저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전체 시ㆍ군은 2월 2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4군데 시군만 제출하고 8개 시군이 제출을 못할 정도로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과 보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단에 산ㆍ건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화순읍 출신 2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내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을 일단 작성해서 내주면 다음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의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의장 문팔갑
그것은 좀 있다 나옵니다.
○ 의장 문팔갑
이의 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문팔갑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 : 55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