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9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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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3년 1월 27일(월)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중개정규칙안 등 9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가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의 심사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 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 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지침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 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고 5분자유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한다는 자유발언대 조항을 신설하고 군정질문 근거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 군수의 출석요구 조항에 삽입되어 있어 조례체계상 맞지않아 삭제하고 군정질문 근거조항을 새로이 신설한 규칙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 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저 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 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 조레안은 수정의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수 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공동화 현상으로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소마을을 통폐합하고 주민편익 제고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마을규모가 현저하게 커진 4개마을 화순읍 신기리, 대리 4구, 계소리1구, 벽라리 1구를 분구함으로써 달라진 마을수에 따라 이장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및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과대마을 화순읍 신기리, 대리, 계소리, 벽라리의 이장정원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읍 과대마을 분구계획에 따라 한국하이빌 단지내의 삼천 리 지번 2필지를 대리6구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 권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 및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라남 도로부터 통보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화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공유 재산관리조례 제26조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 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학년 석차를 내지않고, 성적 평점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화순 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 신청시 장애인수첩사본 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장애인 수첩사본 제출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 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7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 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 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화순군장기미집 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제1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제2항중 "법 제40 조"를 법 "제47조"로, 제5조중 "법 제40조 제3항"을 법 "제47조 제3항"으로 배 부하여 드린 본위원회 수정안의 신. 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촉진하 기 위하여 내고장상품권 관리 및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소득공제 및 할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등의 경제 환경변화로 내고장 상품권의 경쟁력 상 실 등으로 내고장상품권 발행을 폐지코자 하는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 및 특별회 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