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8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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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2년 12월 24일 (화)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7.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문팔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종열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782억 1,400만원, 특별회계 152억 100만원 총 1,934억 1,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및 기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코자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이번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입예산중 2002년산 추곡수매 자체매입에 대한 포장재비 등 2억 1,798만원을 증액하고 본청 복도 조명정비를 포함한 5건 4억 2,58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종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02년산 추곡자체매입에 대한 포장재비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2억 1,798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2002년산 추곡자체매입에 대한 포장재비 등 지원사업에 대한 2억 1,798만원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군수 임호경
예.
○ 의장 문팔갑
군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 이선
예,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 의장 문팔갑
이선 의원!
반대 토론입니까?
○ 의원 이선
예.
○ 의장 문팔갑
이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위생매립장 진입로 임도개설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군의 중대한 현안사업의 일환으로서 시급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쓰레기 종합처리장 위치선정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의 반대로 계속 지연되었던 일입니다.
본의원은 화순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할려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금회에 확보해줄 수 있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반대토론중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동의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이선 위원장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이장자져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지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군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수정 의결된 안건은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1월 10일 증원되었던 전산직 2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월 8일 설치되었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민의 날을 4월 셋째주 금요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사항등을 정비하고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수의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운영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위생분야 수수료를 형평성있게 조정함은 물론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의 통일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어떤 안건에 대해 토론하시겠습니까?
○ 의원 박광재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의장 문팔갑
반대토론입니까?
○ 의원 박광재
예.
○ 의장 문팔갑
그러면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도암 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7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 원안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어 말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을 우리군의 축제의 날로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물론 전국 각향각지에 살고 있는 출향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에서 볼때 4월 셋째주 금요일은 봄기운이 덜하고 꽃의 개화가 만개되지 않는 시기일뿐만 아니라 특히 평일에 개최됨으로서 직장에 근무하는 군민과 출향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등 군민의 날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4월 넷째주는 셋째주 보다는 봄 날씨가 완연하고 녹음이 우거져 생동감이 넘침은 물론 농촌의 일손이 바쁘지 않는 시기이며 특히 토요일은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할 수 있어 다같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어 군민화합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군민의 날로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화순군민의날은 4월 셋째주 금요일로 한다"를 "화순군민의 날을 4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사려깊은 판단을 하여 주실것으로 믿고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와같이 6건의 안건중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결토록 하고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재 의원께서 반대토론중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화순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동의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박광재 의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