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8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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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2년 12월 17일 (화)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6.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회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등 8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 상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 등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으로 부득히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8회 군의회 정례회 개회이후 군정 주요업무 청취 및 2003년도 본예산 심의, 각종 일반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사항의 정리 그리고 성립전 집행하였던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34억 1,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1%인 20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0억 100만원이 증가한 1,782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500만원이 감소된 152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 2억 9,800만원, 자동차세 2억 8,500만원, 주행세 9억 9,200만원 등 1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2억 3,1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5억 200만원, 마사회기금 1억 2,000만원 등 21억 7,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0억 3,900만원이 증가된 346억 7,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14억 9,900만원, 대곡~평리간 농로포장 등 특별교부세 3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증감 없이 144억 7,100만원 그대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34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부분 일부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3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금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4억 7,100만원과 벽지ㆍ지월 농로포장 등 농업생산 기반사업비 5억 5,000만원 등 21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9억 6,100만원이 증가된 1,41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반영으로 1억 2,700만원이 증가한 387억 4,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태풍 루사 피해 복구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21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77억 3,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1.7%를, 채무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율하락으로 6,900만원이 감소된 22억 6,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예비비의 증가로 총 5억 1,600만원이 감소된 94억 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3억 3,400만원이 감소된 266억 9,7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은 인건비 등을 정리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관리는 인건비에서 3,500만원을 증가한 반면, 복리후생비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행정은 퇴직수당부담금 1억 2,200만원과 문화재 전문위원 급여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대여장학금 6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행정은 태풍 루사 피해담장복구 1,800만원, 군의회 옥상방수 2,000만원, 읍사무소1층 화장실신축 4,000만원, 본청 청사정비 7,600만원 등 총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8억 5,500만원이 증가된 455억 8,100만원으로,문화 및 체육진흥은 세계유산고인돌군정비사업 군비부담 2억원, 만연사 종각건립 1억 500만원, 학포 양팽손선생 학술연구비 1,200만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2,000만원, 화순중학교체육관 부대시설 지원 1억원 등 총 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2,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 도비 보조 사업과 인건비 정리 등으로 3,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환경관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수 6,500만원, 태풍 루사 상하수도복구 1억 900만원, 순환수렵장운영경비 600만원 등 총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 생계급여 7,500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2,200만원, 노인교통수당 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장애수당 2,000만원, 경로연금 3,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8,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택사업은 성립전 집행된 태풍 루사 주택피해복구 5,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사회개발은 화순읍배후우회 도로개설 토지매입 25억원과 도시공원내 휴게시설 설치 2,000만원 등 총 25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성립전 집행된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국도비를 반영 기정예산대비 182억 8,400만원이 증가된 901억 7,200만원으로, 농정관리는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 농경지, 하우스, 축사시설 복구로 23억 500만원, 논농업직불제 국고보조금 5,200만원, 추곡수매농가소득보전 도비보조사업 7억 2,4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성립전 4억 5,000만원, 운농1구 농로포장 1억원, 2003년도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설계비 1억 2,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6,300만원, 가을착수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3억 7,0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은 인건비만을 정리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탄광지역개발기금 사업 15억 200만원,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변경용역 3,000만원 등 총 15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광지역개발사업과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세부사업간 조정을 반영하였으며, 관광관리는 한국마사회기금사업인 농어촌열린 문화마당조성 1억2,00만원 등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태풍 루사 피해임도, 산사태 복구로 3억 3,900만원, 능주천덕리 마을우물정비 4,000만원, 한천가암지구 임도신설 3억 1,000만원, 백아산휴양림 전망대보수비로 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3,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큰나무공익조림 1억 1,0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1,9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6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건설관리는 태풍 루사 피해 하천, 소하천, 군도, 농어촌도로, 소규모시설 복구 국ㆍ도비 120억 8,500만원, 대곡~평리간 농로포장 등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 등 총 124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변경 하였으며, 교통관리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원과 주행세에서 지원되는 운수업계 유류대보조금으로 2억 2,300만원 등 총 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율하락에 따라 6,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도비 반납금 400만원, 예비비 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00만원이 증가된 6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읍면소관은 총무행정에서 읍면공무원 수당부족분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된 152억 100만원으로, 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의 감소에 따라 3,200만원이 감소된 7,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전입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6억 4,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수입의 감소로 기정예산대비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6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끝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청청사건축 등 96개 사업 340억 5,500만원은 명시이월 추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불가피한 행정필수경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3.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열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열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군청 현관 및 계단 홍보판비를 포함한 63건 26억 4,121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비를 포함한 2건 3,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종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맨위로6.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7.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맨위로8.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배부되었던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에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감사청구가 연서 주민의 과다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권고가 있어 그 연서 주민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만연산 등산로 공원조성을 위해 102,866㎡, 구 등기소 주변청사 부지 및 기타 시설을 위해 520㎡를 매입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 우리군 의회에 의결 요청한 사항으로 동면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가 장동리 345번지 1,074㎡와 동 346번지 149㎡중 66㎡ 등 총 893㎡를 사용하고 있으나 112㎡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군유지 893㎡와 국유지 장동리 341-1번지 1,387㎡ 중 779㎡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읍 대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공설운동장은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준공과 때를 같이 하여 공설운동장내 설치될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2조 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6항, 제7항, 8항, 9항을 삭제하고 제10항을 제5호로 하며, 제3조 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9조의 야간사용은 주요 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 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까지로 한다를 야간 사용은 중요 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 : 3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