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6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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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2년 10월 7일(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명예군민선정안
5. 화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문팔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일만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일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발생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입조치가 필요하고,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인건비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제1회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었던 도로, 하천, 수리시설등을 시급히 복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예산으로써,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외 1건, 7,800만원을 증액하고, 민선2기 군정백서 발간외 21건 11억 4,54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일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등 2건에 대하여 7,8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군민의날 행사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등 2건에 대한 7,800만원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군수 임호경
예, 동의합니다.
○ 의장 문팔갑
군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 제1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ㆍ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명예군민선정안
맨위로5. 화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명예군민선정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를 다시 본청 소관 업무로 이관하기 위하여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 6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입니다.
본 선정안은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레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명예군민선정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전문위원 안태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