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10월 4일(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정종열 의원
- 김실 의원
- 이선 의원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종열 의원, 김실 의원, 이선 운영위원장께서 군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열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종열 의원, 김실 의원, 이선 운영위원장께서 군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열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청풍면 출신 정종열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팔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호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순군민 전체를 위해 이제껏 쌓아온 저의 다소의 경험과 지식을 맘껏 펼칠 수 있겠구나 하는 부푼 마음을 안고 화순군의회의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였습니다.
아직 군정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군정행정감사,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 직원분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 나름대로 군정의 현안 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저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 4년동안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실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비상대기 및 수해복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수해피해가 적었던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평상시 노력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군민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내버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록 많은 가정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 화순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은 군내버스라고 여겨집니다.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날로 인상되고 있는 버스요금은 주민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화순군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둘째로 읍내와 읍외지역의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셋째로 화순군은 버스요금 인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화순군이 버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넷째로 버스업계에서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조사는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위 4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 소유 차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이로인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 및 공직자들이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화순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수 공직자들이 군을 떠났고, 민간에서도 많은 체납이 발생하여 결국 다액의 결손이 발생하여 그나저나 어려운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군은 재정 절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 보유차량은 모두 몇대입니까?
둘째로 각 차량별 년중 운행일수를 조사하여 본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운행일지를 점검한 바로는 조사기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40일중 운행일수가 30일 이내로 운행한 차량이 10여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이 차량에 운전원을 두고 보험 등의 경비등을 지불하면서까지 굳이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량을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꼭 소유할 필요가 없는 차량은 임차하여 필요한 시기에만 사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운행일지의 운행지, 운행자, 유류사용량 등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체납회수 및 결손처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호경 군수와 염규상 부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살피건데 체납 및 결손처분은 더욱 저희 재정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체납액 및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이러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도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정종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및 읍면 차량 관리운영 현황 및 비용절감대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 차량관리 운영 현황 및 비용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의회차량 2대를 제외하고 총 60대로 본청 23대, 사업소 11대, 읍면 26대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본청은 재무과, 읍면 및 사업소는 총무담당 또는 서무담당을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배차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급유 및 수리가 필요시는 사전 결제를 득한 후 급유결정서 등을 발급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60대의 경비는 6월 30일까지 본청 11명의 인건비 1억 5,959만 8,000원, 자동차 보험료 1,175만 6,000원, 유류구입비 888만 6,000원, 수리 및 세차비 등 기타경비가 1,110만 9,000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 등 442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억 9,577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관용차량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차량운행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굴삭기나 고가사다리, 산림방제차량에 대하여는 건설과나 산림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매각등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이 경과한 32대의 차량도 수리비용 등 과다 지출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상태등을 면밀히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꼭 필요한 차량에 한해서만 대체 구입토록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의 신규 구입이나 대체 구입시 업무용은 가급적 소형차량 위주로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유결정발급 및 수리 요구시 운행일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효율적 업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9월 30일 현재 현년도 체납액이 10억 6,7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16억 1,800만원으로 우리군 총 체납액은 26억 8,5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가능분 13억 8,200만원, 징수불가능분 13억 300만원입니다.
징수가능 체납내역은 경영난으로 인한 일시적 체납이 7억 100만원, 납부태만체납이 4억 1,800만원, 경매 및 공매 진행중인 체납이 2억 6,3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 체납내역은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이 9억 7,700만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체납액이 2억 6,000만원, 무재산 체납액이 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체납액 정리실적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해서 총 20억 4,600만원을 체납액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징수가능체납액 13억 8,200만원중 체납액 징수목표를 6억 1,500만원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중점사항으로 합동징수반 5개반을 편성해서 5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합동징수반에서 징수 독려하고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 특별징수반이 책임 징수토록 하고 체납처분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공매의뢰 및 경매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 9일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1단계로 11월 15일까지는 자동차세 및 체납자 면담과 집중독려기간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는 12월 20일까지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재산압류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3단계로는 12월 31일까지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실익 여부를 판단 우리군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실익이 없는 후순위 재산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공매 의뢰하는등 체납액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중 관내 거주자분 3,864건 4,600만원은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관외분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 및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조회 후 무재산자로 도저히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손처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본청 차량 23대중 40일 미만 운행한 차량이 몇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파악해본 결과 6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 의원 정종열
파악방법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감가상각은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하지않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기관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관용차량은 내구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호차, 2호차는 최단운행기간이 5년이고 의회 및 의전차량도 5년이고 대형버스는 8년, 기타 차량은 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한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상태를 봐가지고 구입 대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어느 기관에나 자동차의 내구년수가 5년이면 5년의 감가상각을 하면 5년후에 새로운 자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 가지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군은 자동차 한번 사면 10년이든, 12년이든 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시기에 차를 바꿨을때와 10년이상 타고 다니는 운영비와 맞먹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에서도 복식부기를 응용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면 절대적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본청이나 기술센터의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운행허가 없이도 운행일지에 결재가 되고 있는데 아무라도 그 직원이 타고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 직원에게 특혜를 줘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텐데 결재를 계속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사업소와 읍면같은 경우는 소장이나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본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듣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느냐면 운행일지도 없고 운행허가도 없이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리고 급유결정서를 발급할 때 차량에 기름이 아예 없으면 발급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6월 30일전까지는 화순군에 총체적으로 필요한 유류를 미리 사놓고 티켓을 끊어 줬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티켓을 먼저 발급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운행해서 유류를 넣었을 경우 주유소에 티켓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급했던 유류 티켓과 수집해놓은 티켓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운행일지를 보면 각각 기록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계장, 최고 결재자가 공히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교육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차량은 운행허가, 용무, 목적지, 운행사항, 유류수불현황이 확실해야 하고 차량운행횟수, 노후상태, 기사도 없이 녹슬고 있는 차도 과장들이 아무 관심없이, 군수님이 아무 관심없이 운행 및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남면을 갔는데 91km, 북면을 갔는데 91km등 똑같은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운행일지를 조사해봤더니 91km 38일, 56km 8일, 32km 3일, 59km 5일, 51km 20일 5등분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차량에는 똑같은 사람들만 타고 다닙니다.
제가 청풍면 출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전부 돌아다니면서 일을 봤는데 청풍은 가로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가본일이 없습니다.
그런 운행일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런 제재없이 연중 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나 기술센터도 어떤 소장님은 허가를 내서 운행하도록 하고 어떤 소장님은 허가도 없이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에 운행일지를 쓰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과장님이 묵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과장님이 특단의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질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구입한 차량도 240일동안 41일간 운행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이 있고 여름에만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산림과에 가로수 농약방제는 여름에만 사용하고 산불예방은 여름이 지나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차량 1대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2대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지적하면서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주무과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연간 운행일수가 아주 적은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 등 검토하고 임대 등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협의하고 별도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체납사유별 분석에서 징수가능분이 24,078건에 13억 8,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분의 51.5%이고 징수불가능분이 23,135건에 13억 300만원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 현황에서 현년도분은 받고 과년도분은 못받겠다는 말처럼 생각됩니다.
체납액 징수가능분과 징수불가능분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년도분은 다음 결산폐쇄일까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줄어들텐데 현실적으로 현년도분 발생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과년도분은 현년도 체납액을 받는것보다 더 힘듭니다.
저희들이 몇번 가서 독촉도 하고 행불된 사람들, 경영상태가 부실해서 사업부도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년도분이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과년도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모든 금융재산을 조사한다든지 저희들이 재산파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파악된 재산은 받습니다.
금년도에 9월 30일까지 받았던 것이 현년도분 13억 600만원, 과년도분 7억 4,0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특별중점기간을 정해서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체납사유별 분석표를 보면 징수가능분이 24,078건에 13억 8,200만원인 총 체납액의 51.5%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현년도분 24,064건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맞는데 짜맞추기 식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총 체납액중에서 일시적 경영난이나 납부태만, 경매 및 공매중인 것이 13억 8,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실제 남은 3개월간 체납액을 징수 독려해서 받아들일 계획을 6억 1,50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합니다.
징수가능분 13억 8,200만원을 전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징수가능분 중에서도 활동을 해보면 현재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부도가 나서 징수불가능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금액이지 전부 받는다는 자신도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13억 8,200만원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금년 말까지 목표를 정해서 받을 각오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해놨습니다.
○ 의원 정종열
다음은 재무 13410-10270(2002.4.27) 공문에 의하면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중간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은 직원한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4월에 중간평가를 할려고 했는데 선거로 인해서 직원들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리고 체납액 없는 마을당 100만원 시상금은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아직 편성 안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체납액 징수에 관한 공문을 보면 마을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 지속추진이나 무재산 행불자 결손처분 실시 등에 관련한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복사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 자체가 형식적이고 군수님도 결재를 하시고 부군수님도 결재를 하셨는데 추진 계획서상에 인원이 반장 몇 명, 반원 몇 명씩 형식적으로 공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추진실적에는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체납액이 없는 마을당 100만원씩 시상금을 주기 위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하시는데는 연중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은 해놓고 실적에 관련한 공문이 엉망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보시면서 결재를 하시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공문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내실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추진실적은 언제 최종평가를 하겠으며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은 언제 예산 편성을 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체납액 없는 마을이 있으면 정리추경때 편성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실적평가는 12월 31일까지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밤낮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체납액 및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기회수 및 조기조치를 위하여 세금 도피행각을 미리 막을 대책을 수립한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무과에서 결손처분한 2002년 7월 24일 공문을 보면 '95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2002년 7월 22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도망가도록 해놓고 몇 년후에 징수불가능 사유를 "상기 체납자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차량 2대 모두 소유권이 양도 이전되어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체납자 또한 행불되어 찾을 수가 없어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세법 제30조의 3 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거 결손처분하고 사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액을 세입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라고 적혀 있습니다.
'95년도에 발생한 것을 지금껏 전부 도망가도록 놔두고 이제 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담당자 출장기간이 2002년 6월 26일입니다.
이러한 건이 결손처분액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정종열
'93년, '97년, '98년도분을 2002년 7월 4일이 되어서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런것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지방세 결손처분도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소멸권이 5년간 있습니다.
그 5년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 체납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방세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매년 한두번씩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징수소멸권이 발생된 이후로 또 5년간 관리를 합니다.
많이 소요될 경우는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무재산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7년 이내에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지방세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1만원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저는 그런 답변을 하실줄은 몰랐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까지는 세금이 발생해서 기한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간 기한내에도 내지 않았을 경우 조치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처리는 얘기하지 않고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결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손했다고 해서 전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산추적도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면 징수불가능 사유에 "상기 체납자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 행방추적이 어려워져 징수가 불가능하고 소유토지인 화순군 남면 내리 361번지 20
6.5㎡, 동소 562-1 대지 258㎡, 토지 모두 2002년 5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지사 공매처분 완료되어 우리군 체납액 일부 105만 66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17만 6,520원은 체납으로 남았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7년도에 발생한것이니까 '98년도에라도 재산추적을 했더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늦게 했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놔서 보는 사람이 확실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읍면장의 의견서가 되어야 할것이고 만약에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든지 하면 그 영수증을 부쳐서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일목요연하게 공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손처분내용에 담당자들이 편하게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재산추적과정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화순군산림조합, 화순신용협동조합, 화순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만 재산조회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지, 농협중앙회나 은행에는 공문을 보낸 실적도 없습니다.
이런것들이 공문을 보는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과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러한 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손처분할때도 행정절차에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단위조합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뢰없이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공문에 그런 내용들이 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농협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하고 계시는데 공문내용에 없으니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총체적으로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만 답변서에 일률적으로 적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없이 겉치례 형식의 공문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께서 고가사다리차와 굴삭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할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연중 365일중에서 일요일을 빼고 월 1회만 사용하고 놔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2월부터 9월 30일까지 26일을 운행한 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차량은 8일간 운행을 했습니다.
꼭 그런차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차량을 언제까지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해당 주무과와 일제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차량들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공매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정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요금과 행선지별 노선을 재배정할 용의가 없는지와 있다면 조정시기와 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요금은 전라남도로부터 시기와 운임ㆍ요율 적용기준을 정하여 시ㆍ군에서 운임ㆍ요율 기준내에서 신고 수리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00년 9월 28일자로 시달된 전라남도 조정안을 근거로 하여 신고 수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전라남도에 문의한 결과 요금인상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요금을 인하 재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농어촌버스의 운영적자로 인하여 타 시ㆍ군에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중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도 2001년도에 개설한 318번 노선은 이용객이 적을뿐만아니라 광주시내버스와 중복되는 광주~사평간 농어촌버스 신고요금은 1,820원이나 광주시내좌석버스는 1,000원을 받고 있으며 화순~능주간 농어촌버스 요금은 1,830원이나 광주시내버스는 1,2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농어촌버스가 신고요금을 받지 못하여 1년에 수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순교통과 협의요금을 조정 인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행선지별 노선조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요구할 경우 화순교통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물론, 군민의 발이 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고급화 및 운송질서확립 등 자체 서비스 개선계획은 실행하지 않고 운행요율 및 적용기준표인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시달된 도교 9112-2380(9.28) 공문에 의거 화순교통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요청액 그대로 반영 승인된 결과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라남도에서 2000년 9월 28일자로 용역을 해서 전라남도에 농어촌버스가 얼마의 요금을 받아야 적정한지 조정안이 나왔고 농어촌버스의 요금인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지만 적자를 보는 농어촌버스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 농어촌버스가 운행정지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0년 9월 28일 도에서 일괄 용역을 실시한 결과 17.16%의 인상 조정안을 우리한테 시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농어촌버스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종열
요율표가 1종, 2종, 시내버스, 시계외 운임등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 요율표를 적용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계외 운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왜 시계외 운임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일반버스 1종은 목포시와 군지역의....
○ 의원 정종열
목포시외 군지역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화순은 군지역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래서 1종 군지역과 시계외 운임을 병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왜 병행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계외 운임은 km당 69.19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군지역내에서는 630원을 적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고장 김용현
군지역내의 시내버스와 군내버스의 요금은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종열
과장님의 해석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화순군은 군지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지역에 해당되면 군지역 조정요금은 630원입니다.
왜 시계외 운임을 적용해야돼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를 들어서, 목포시 자체는 630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군지역외에는 시계외 운임으로 km당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원 정종열
과장님!
우리 화순군은 군지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정종열
그러면 군지역에 해당된 630원을 적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읍내지역내에서 630원을 받는 것이고 읍외지역은 km당 69.19원을 병행해서 받기 때문에 1종 군지역과 시계외 지역을 병행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군내에서는 630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군 전체적으로 63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종열
화순군은 군지역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630원을 받아야 돼죠.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읍내 지역만 해당됩니다.
○ 의원 정종열
1종이 목포시, 군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순군은 군지역에 해당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여기에서 군지역이라는 의미는 비통합 시군에서 목포시와 군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30원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 화순읍내 지역에서 받고 그외 지역은 시계외 운임을 병행해서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군지역이 아니라 읍지역이라고 써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목포시ㆍ군지역은 630원을 받도록 조정했고 통합시인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등은 일반 조정안인 7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수시 같은 경우도 7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1종에서 비통합 시ㆍ군은 목포시와 그외 군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반이 630원이라는 얘기는 화순읍 시내권에서 630원을 받고 화순읍 시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km당 69.19원을 병행해서 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제가 이해를 할것이 아니라 운임표에 의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비통합 시ㆍ군 목포시, 군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은 비통합 군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630원 적용해야죠?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군 전체를 가지고 630원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군지역에서 비통합 시군인 목포시도 해당되고 군지역도 해당되는데 저희군은 1종을 받되 군지역에서 시계를 벗어난 지역은 거리 정산제로 병행해서 받는 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이 조정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군지역 전체에서 630원을 받았을 경우 시내버스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북면 송단에서 출발해서 도암 왕정리까지 갔을 때 630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정종열
그러면 화순군민은 광주를 가지 않더라도 청풍에서 버스를 타고 화순까지 오면 시계외 운임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광주까지 가는 사람이 시계외 운임을 내야 되는데 왜 화순까지 오는 사람도 시계외 운임을 내야 되느냔 말입니다.
이 표를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교통에서는 전라남도에서 보낸 4종의 요율표를 전부 조정해서 자기들에 맞게 버스운임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계내에서는 기본요금 630원 비통합시군 요율을 적용했고, 읍계외에서는 시외버스 최저요금 700원을 적용했습니다.
요율표가 필요치않고 편리한대로 적용하고 있는 화순교통에 아무런 대책없이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과장님이 화순교통과 좋은 사이여서 그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000년 9월 28일자로 전라남도에서 17.16%가 더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1종인 비통합시와 시계외운임을 병행해서 운임표를 만들었던 것이지, 화순교통과 친분관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종열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에서는 농어촌버스업체의 운영적자로 인하여 농어촌버스의 운행을 중지하는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운임조정을 문제삼으면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답변서에 엄포를 해놨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엄포라기 보다는 광양시에서는 농어촌버스의 운영적자로 인해서 운행중지가 된 사실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도 요금조정 요율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인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 의원 정종열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버스요금표에 의해서 버스요금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요금표는 잘못된 요금표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순군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630원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700원이나 69.19원은 시계외운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요금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 의원 정종열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답변서만 읽으러 나오셨습니까?
군정질문서를 내놓은지가 언제인데 한번도 보지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시던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 묻던지 하셔서 정당한 요금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순교통에 지원한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년에 4억정도 됩니다.
○ 의원 정종열
이번 추경에 얼마 계상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금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 의원 정종열
모르고 계시죠?
화순교통으로부터 운송질서확립등 자체서비스 개선계획을 공문으로 받아보시거나 가서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언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정기적으로 운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운임점검은 하는데 운송질서확립등 자체서비스 개선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군지역 요금관계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운임이 잘못 조정되었다면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 문의를 해서 수정되도록 노력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리고 질문서에 협박성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답변서 내용은 이런 질문은 삼가해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버스요금 관계 저한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도시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 2월에 이관됐습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군은 군지역이라고 했으면 군에서 군으로 갈때는 630원이고 화순에서 광주로 갈때는 700원을 내야된다는 말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읍내에서는 630원이고 화순읍 경계를 지나가면 거리시계운임을 적용해서 받는 것입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러면 읍에서 읍을 갈때는 63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남은기
만약에 이 공문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700원을 받았는데 군민들한테 환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부당하게 더 요금을 받지는 않았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계외운임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요금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요금표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택시도 화순에서 광주택시를 타면 1,600원이 기본요금인데 화순택시를 타면 2,300원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광주택시들이 화순군에 어떻게 말을 하신지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에서 광주로 가는데 1,600원의 기본요금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의원 남은기
광주택시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 광덕택지에서 화순역을 가도 1,600원을 받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광주택시가 화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의원 남은기
저도 광주택시만 골라서 탑니다.
제가 어디를 갈줄알고 승차거부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단호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부의장 조영길
건설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타 시ㆍ군 군내버스요금표, 2000년 9월 28일자 인상될 당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청풍면 출신 정종열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팔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호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순군민 전체를 위해 이제껏 쌓아온 저의 다소의 경험과 지식을 맘껏 펼칠 수 있겠구나 하는 부푼 마음을 안고 화순군의회의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였습니다.
아직 군정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군정행정감사,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 직원분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 나름대로 군정의 현안 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저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 4년동안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실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비상대기 및 수해복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수해피해가 적었던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평상시 노력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군민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내버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록 많은 가정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 화순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은 군내버스라고 여겨집니다.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날로 인상되고 있는 버스요금은 주민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화순군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둘째로 읍내와 읍외지역의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셋째로 화순군은 버스요금 인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화순군이 버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넷째로 버스업계에서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조사는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위 4가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 소유 차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이로인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 및 공직자들이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화순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수 공직자들이 군을 떠났고, 민간에서도 많은 체납이 발생하여 결국 다액의 결손이 발생하여 그나저나 어려운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군은 재정 절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 보유차량은 모두 몇대입니까?
둘째로 각 차량별 년중 운행일수를 조사하여 본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운행일지를 점검한 바로는 조사기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40일중 운행일수가 30일 이내로 운행한 차량이 10여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이 차량에 운전원을 두고 보험 등의 경비등을 지불하면서까지 굳이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량을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꼭 소유할 필요가 없는 차량은 임차하여 필요한 시기에만 사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운행일지의 운행지, 운행자, 유류사용량 등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체납회수 및 결손처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호경 군수와 염규상 부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살피건데 체납 및 결손처분은 더욱 저희 재정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체납액 및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이러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도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정종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및 읍면 차량 관리운영 현황 및 비용절감대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 차량관리 운영 현황 및 비용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의회차량 2대를 제외하고 총 60대로 본청 23대, 사업소 11대, 읍면 26대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본청은 재무과, 읍면 및 사업소는 총무담당 또는 서무담당을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배차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급유 및 수리가 필요시는 사전 결제를 득한 후 급유결정서 등을 발급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60대의 경비는 6월 30일까지 본청 11명의 인건비 1억 5,959만 8,000원, 자동차 보험료 1,175만 6,000원, 유류구입비 888만 6,000원, 수리 및 세차비 등 기타경비가 1,110만 9,000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검사수수료 등 442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억 9,577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관용차량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차량운행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굴삭기나 고가사다리, 산림방제차량에 대하여는 건설과나 산림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매각등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이 경과한 32대의 차량도 수리비용 등 과다 지출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상태등을 면밀히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꼭 필요한 차량에 한해서만 대체 구입토록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의 신규 구입이나 대체 구입시 업무용은 가급적 소형차량 위주로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유결정발급 및 수리 요구시 운행일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효율적 업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9월 30일 현재 현년도 체납액이 10억 6,7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16억 1,800만원으로 우리군 총 체납액은 26억 8,5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가능분 13억 8,200만원, 징수불가능분 13억 300만원입니다.
징수가능 체납내역은 경영난으로 인한 일시적 체납이 7억 100만원, 납부태만체납이 4억 1,800만원, 경매 및 공매 진행중인 체납이 2억 6,3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 체납내역은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이 9억 7,700만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체납액이 2억 6,000만원, 무재산 체납액이 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체납액 정리실적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해서 총 20억 4,600만원을 체납액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징수가능체납액 13억 8,200만원중 체납액 징수목표를 6억 1,500만원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중점사항으로 합동징수반 5개반을 편성해서 5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합동징수반에서 징수 독려하고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 특별징수반이 책임 징수토록 하고 체납처분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공매의뢰 및 경매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 9일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1단계로 11월 15일까지는 자동차세 및 체납자 면담과 집중독려기간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는 12월 20일까지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재산압류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3단계로는 12월 31일까지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실익 여부를 판단 우리군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실익이 없는 후순위 재산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공매 의뢰하는등 체납액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중 관내 거주자분 3,864건 4,600만원은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관외분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 및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조회 후 무재산자로 도저히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손처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본청 차량 23대중 40일 미만 운행한 차량이 몇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파악해본 결과 6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 의원 정종열
파악방법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감가상각은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하지않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기관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관용차량은 내구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호차, 2호차는 최단운행기간이 5년이고 의회 및 의전차량도 5년이고 대형버스는 8년, 기타 차량은 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한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상태를 봐가지고 구입 대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어느 기관에나 자동차의 내구년수가 5년이면 5년의 감가상각을 하면 5년후에 새로운 자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 가지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군은 자동차 한번 사면 10년이든, 12년이든 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시기에 차를 바꿨을때와 10년이상 타고 다니는 운영비와 맞먹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에서도 복식부기를 응용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면 절대적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본청이나 기술센터의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운행허가 없이도 운행일지에 결재가 되고 있는데 아무라도 그 직원이 타고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 직원에게 특혜를 줘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텐데 결재를 계속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사업소와 읍면같은 경우는 소장이나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본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듣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느냐면 운행일지도 없고 운행허가도 없이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리고 급유결정서를 발급할 때 차량에 기름이 아예 없으면 발급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6월 30일전까지는 화순군에 총체적으로 필요한 유류를 미리 사놓고 티켓을 끊어 줬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티켓을 먼저 발급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운행해서 유류를 넣었을 경우 주유소에 티켓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급했던 유류 티켓과 수집해놓은 티켓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운행일지를 보면 각각 기록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계장, 최고 결재자가 공히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교육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차량은 운행허가, 용무, 목적지, 운행사항, 유류수불현황이 확실해야 하고 차량운행횟수, 노후상태, 기사도 없이 녹슬고 있는 차도 과장들이 아무 관심없이, 군수님이 아무 관심없이 운행 및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남면을 갔는데 91km, 북면을 갔는데 91km등 똑같은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운행일지를 조사해봤더니 91km 38일, 56km 8일, 32km 3일, 59km 5일, 51km 20일 5등분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차량에는 똑같은 사람들만 타고 다닙니다.
제가 청풍면 출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전부 돌아다니면서 일을 봤는데 청풍은 가로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가본일이 없습니다.
그런 운행일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런 제재없이 연중 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나 기술센터도 어떤 소장님은 허가를 내서 운행하도록 하고 어떤 소장님은 허가도 없이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에 운행일지를 쓰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과장님이 묵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과장님이 특단의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질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구입한 차량도 240일동안 41일간 운행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이 있고 여름에만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산림과에 가로수 농약방제는 여름에만 사용하고 산불예방은 여름이 지나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차량 1대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2대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지적하면서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주무과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연간 운행일수가 아주 적은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 등 검토하고 임대 등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협의하고 별도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체납사유별 분석에서 징수가능분이 24,078건에 13억 8,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분의 51.5%이고 징수불가능분이 23,135건에 13억 300만원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 현황에서 현년도분은 받고 과년도분은 못받겠다는 말처럼 생각됩니다.
체납액 징수가능분과 징수불가능분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년도분은 다음 결산폐쇄일까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줄어들텐데 현실적으로 현년도분 발생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과년도분은 현년도 체납액을 받는것보다 더 힘듭니다.
저희들이 몇번 가서 독촉도 하고 행불된 사람들, 경영상태가 부실해서 사업부도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년도분이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과년도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모든 금융재산을 조사한다든지 저희들이 재산파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파악된 재산은 받습니다.
금년도에 9월 30일까지 받았던 것이 현년도분 13억 600만원, 과년도분 7억 4,0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특별중점기간을 정해서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체납사유별 분석표를 보면 징수가능분이 24,078건에 13억 8,200만원인 총 체납액의 51.5%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현년도분 24,064건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맞는데 짜맞추기 식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총 체납액중에서 일시적 경영난이나 납부태만, 경매 및 공매중인 것이 13억 8,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실제 남은 3개월간 체납액을 징수 독려해서 받아들일 계획을 6억 1,50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합니다.
징수가능분 13억 8,200만원을 전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징수가능분 중에서도 활동을 해보면 현재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부도가 나서 징수불가능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금액이지 전부 받는다는 자신도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13억 8,200만원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금년 말까지 목표를 정해서 받을 각오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해놨습니다.
○ 의원 정종열
다음은 재무 13410-10270(2002.4.27) 공문에 의하면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중간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은 직원한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4월에 중간평가를 할려고 했는데 선거로 인해서 직원들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리고 체납액 없는 마을당 100만원 시상금은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아직 편성 안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체납액 징수에 관한 공문을 보면 마을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 지속추진이나 무재산 행불자 결손처분 실시 등에 관련한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복사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 자체가 형식적이고 군수님도 결재를 하시고 부군수님도 결재를 하셨는데 추진 계획서상에 인원이 반장 몇 명, 반원 몇 명씩 형식적으로 공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추진실적에는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체납액이 없는 마을당 100만원씩 시상금을 주기 위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하시는데는 연중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은 해놓고 실적에 관련한 공문이 엉망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보시면서 결재를 하시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공문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내실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추진실적은 언제 최종평가를 하겠으며 체납액 없는 마을 시상금은 언제 예산 편성을 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체납액 없는 마을이 있으면 정리추경때 편성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실적평가는 12월 31일까지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밤낮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체납액 및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기회수 및 조기조치를 위하여 세금 도피행각을 미리 막을 대책을 수립한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무과에서 결손처분한 2002년 7월 24일 공문을 보면 '95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2002년 7월 22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도망가도록 해놓고 몇 년후에 징수불가능 사유를 "상기 체납자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차량 2대 모두 소유권이 양도 이전되어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체납자 또한 행불되어 찾을 수가 없어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세법 제30조의 3 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거 결손처분하고 사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액을 세입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라고 적혀 있습니다.
'95년도에 발생한 것을 지금껏 전부 도망가도록 놔두고 이제 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담당자 출장기간이 2002년 6월 26일입니다.
이러한 건이 결손처분액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정종열
'93년, '97년, '98년도분을 2002년 7월 4일이 되어서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런것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지방세 결손처분도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소멸권이 5년간 있습니다.
그 5년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 체납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방세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매년 한두번씩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징수소멸권이 발생된 이후로 또 5년간 관리를 합니다.
많이 소요될 경우는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무재산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7년 이내에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지방세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1만원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저는 그런 답변을 하실줄은 몰랐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까지는 세금이 발생해서 기한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간 기한내에도 내지 않았을 경우 조치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처리는 얘기하지 않고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결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손했다고 해서 전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산추적도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면 징수불가능 사유에 "상기 체납자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 행방추적이 어려워져 징수가 불가능하고 소유토지인 화순군 남면 내리 361번지 20
6.5㎡, 동소 562-1 대지 258㎡, 토지 모두 2002년 5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지사 공매처분 완료되어 우리군 체납액 일부 105만 66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17만 6,520원은 체납으로 남았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7년도에 발생한것이니까 '98년도에라도 재산추적을 했더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늦게 했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놔서 보는 사람이 확실하게 내용을 알 수 있는 읍면장의 의견서가 되어야 할것이고 만약에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든지 하면 그 영수증을 부쳐서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일목요연하게 공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손처분내용에 담당자들이 편하게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재산추적과정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화순군산림조합, 화순신용협동조합, 화순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만 재산조회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지, 농협중앙회나 은행에는 공문을 보낸 실적도 없습니다.
이런것들이 공문을 보는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과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러한 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손처분할때도 행정절차에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단위조합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뢰없이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공문에 그런 내용들이 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농협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하고 계시는데 공문내용에 없으니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총체적으로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만 답변서에 일률적으로 적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없이 겉치례 형식의 공문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께서 고가사다리차와 굴삭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할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연중 365일중에서 일요일을 빼고 월 1회만 사용하고 놔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2월부터 9월 30일까지 26일을 운행한 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차량은 8일간 운행을 했습니다.
꼭 그런차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차량을 언제까지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해당 주무과와 일제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차량들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공매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정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요금과 행선지별 노선을 재배정할 용의가 없는지와 있다면 조정시기와 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요금은 전라남도로부터 시기와 운임ㆍ요율 적용기준을 정하여 시ㆍ군에서 운임ㆍ요율 기준내에서 신고 수리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00년 9월 28일자로 시달된 전라남도 조정안을 근거로 하여 신고 수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전라남도에 문의한 결과 요금인상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요금을 인하 재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농어촌버스의 운영적자로 인하여 타 시ㆍ군에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중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도 2001년도에 개설한 318번 노선은 이용객이 적을뿐만아니라 광주시내버스와 중복되는 광주~사평간 농어촌버스 신고요금은 1,820원이나 광주시내좌석버스는 1,000원을 받고 있으며 화순~능주간 농어촌버스 요금은 1,830원이나 광주시내버스는 1,2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농어촌버스가 신고요금을 받지 못하여 1년에 수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순교통과 협의요금을 조정 인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행선지별 노선조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요구할 경우 화순교통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물론, 군민의 발이 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고급화 및 운송질서확립 등 자체 서비스 개선계획은 실행하지 않고 운행요율 및 적용기준표인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시달된 도교 9112-2380(9.28) 공문에 의거 화순교통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요청액 그대로 반영 승인된 결과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라남도에서 2000년 9월 28일자로 용역을 해서 전라남도에 농어촌버스가 얼마의 요금을 받아야 적정한지 조정안이 나왔고 농어촌버스의 요금인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지만 적자를 보는 농어촌버스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 농어촌버스가 운행정지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0년 9월 28일 도에서 일괄 용역을 실시한 결과 17.16%의 인상 조정안을 우리한테 시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농어촌버스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종열
요율표가 1종, 2종, 시내버스, 시계외 운임등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 요율표를 적용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계외 운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왜 시계외 운임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일반버스 1종은 목포시와 군지역의....
○ 의원 정종열
목포시외 군지역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화순은 군지역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래서 1종 군지역과 시계외 운임을 병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왜 병행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계외 운임은 km당 69.19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군지역내에서는 630원을 적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고장 김용현
군지역내의 시내버스와 군내버스의 요금은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종열
과장님의 해석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화순군은 군지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지역에 해당되면 군지역 조정요금은 630원입니다.
왜 시계외 운임을 적용해야돼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를 들어서, 목포시 자체는 630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군지역외에는 시계외 운임으로 km당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원 정종열
과장님!
우리 화순군은 군지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정종열
그러면 군지역에 해당된 630원을 적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읍내지역내에서 630원을 받는 것이고 읍외지역은 km당 69.19원을 병행해서 받기 때문에 1종 군지역과 시계외 지역을 병행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군내에서는 630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군 전체적으로 63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종열
화순군은 군지역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630원을 받아야 돼죠.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읍내 지역만 해당됩니다.
○ 의원 정종열
1종이 목포시, 군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순군은 군지역에 해당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여기에서 군지역이라는 의미는 비통합 시군에서 목포시와 군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30원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 화순읍내 지역에서 받고 그외 지역은 시계외 운임을 병행해서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군지역이 아니라 읍지역이라고 써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목포시ㆍ군지역은 630원을 받도록 조정했고 통합시인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등은 일반 조정안인 7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수시 같은 경우도 7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1종에서 비통합 시ㆍ군은 목포시와 그외 군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반이 630원이라는 얘기는 화순읍 시내권에서 630원을 받고 화순읍 시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km당 69.19원을 병행해서 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제가 이해를 할것이 아니라 운임표에 의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비통합 시ㆍ군 목포시, 군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은 비통합 군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630원 적용해야죠?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군 전체를 가지고 630원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군지역에서 비통합 시군인 목포시도 해당되고 군지역도 해당되는데 저희군은 1종을 받되 군지역에서 시계를 벗어난 지역은 거리 정산제로 병행해서 받는 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그러면 이 조정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군지역 전체에서 630원을 받았을 경우 시내버스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북면 송단에서 출발해서 도암 왕정리까지 갔을 때 630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정종열
그러면 화순군민은 광주를 가지 않더라도 청풍에서 버스를 타고 화순까지 오면 시계외 운임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광주까지 가는 사람이 시계외 운임을 내야 되는데 왜 화순까지 오는 사람도 시계외 운임을 내야 되느냔 말입니다.
이 표를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교통에서는 전라남도에서 보낸 4종의 요율표를 전부 조정해서 자기들에 맞게 버스운임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계내에서는 기본요금 630원 비통합시군 요율을 적용했고, 읍계외에서는 시외버스 최저요금 700원을 적용했습니다.
요율표가 필요치않고 편리한대로 적용하고 있는 화순교통에 아무런 대책없이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과장님이 화순교통과 좋은 사이여서 그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000년 9월 28일자로 전라남도에서 17.16%가 더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1종인 비통합시와 시계외운임을 병행해서 운임표를 만들었던 것이지, 화순교통과 친분관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종열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에서는 농어촌버스업체의 운영적자로 인하여 농어촌버스의 운행을 중지하는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운임조정을 문제삼으면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답변서에 엄포를 해놨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엄포라기 보다는 광양시에서는 농어촌버스의 운영적자로 인해서 운행중지가 된 사실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도 요금조정 요율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인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 의원 정종열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버스요금표에 의해서 버스요금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요금표는 잘못된 요금표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순군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630원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700원이나 69.19원은 시계외운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요금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 의원 정종열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답변서만 읽으러 나오셨습니까?
군정질문서를 내놓은지가 언제인데 한번도 보지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시던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 묻던지 하셔서 정당한 요금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순교통에 지원한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년에 4억정도 됩니다.
○ 의원 정종열
이번 추경에 얼마 계상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금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 의원 정종열
모르고 계시죠?
화순교통으로부터 운송질서확립등 자체서비스 개선계획을 공문으로 받아보시거나 가서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언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정기적으로 운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운임점검은 하는데 운송질서확립등 자체서비스 개선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군지역 요금관계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운임이 잘못 조정되었다면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 문의를 해서 수정되도록 노력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그리고 질문서에 협박성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답변서 내용은 이런 질문은 삼가해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버스요금 관계 저한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도시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 2월에 이관됐습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군은 군지역이라고 했으면 군에서 군으로 갈때는 630원이고 화순에서 광주로 갈때는 700원을 내야된다는 말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읍내에서는 630원이고 화순읍 경계를 지나가면 거리시계운임을 적용해서 받는 것입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러면 읍에서 읍을 갈때는 63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남은기
만약에 이 공문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700원을 받았는데 군민들한테 환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부당하게 더 요금을 받지는 않았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계외운임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요금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요금표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택시도 화순에서 광주택시를 타면 1,600원이 기본요금인데 화순택시를 타면 2,300원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광주택시들이 화순군에 어떻게 말을 하신지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에서 광주로 가는데 1,600원의 기본요금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의원 남은기
광주택시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 광덕택지에서 화순역을 가도 1,600원을 받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광주택시가 화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의원 남은기
저도 광주택시만 골라서 탑니다.
제가 어디를 갈줄알고 승차거부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단호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부의장 조영길
건설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타 시ㆍ군 군내버스요금표, 2000년 9월 28일자 인상될 당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실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도곡출신 김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등료의원들의 협조와 격려로써 지방의회문화와 정서를 배우고 익히면서 동질성을 가지고 적응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 출발과 더불어 군정시책이 새롭게 바로 서야되고 건설적인 시책의 개발이 화순 발전의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책개발에 노력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 수행에 관한 관계법과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십시오.
직무관계 규정을 모르면 실행이 지연되고 민원인에게 신뢰성을 상실할뿐만아니라 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시말서니 징계조치니 하는 처벌의 잣대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되지 마십시오.
지켜보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대충대충 시간만 채우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업무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는 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해박한 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신 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집행부의 엄격한 견제와 동시에 원활한 교감을 가지고 군정시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 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은 예산관계보다는 군정시책면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감 담당직원이 아닌 사무보조원 등이 인감을 발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위험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줄 수 있는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 하우스 지원시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계획만 있을뿐, 중요한 사후관리계획, 기술지도계획, 유통지도계획 등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3~4년이 지나면 부직포 교체비용, 비닐 교체비용 등 허리가 휘는 심각한 상태이며, 높은 이율에 이자를 거듭하여 연체되는 등 농협의 경영수익에도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대책등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고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등 획기적 추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운동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
2001년에는 650㏊에서 2002년은 500㏊로 줄어든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지역에서는 한방참외, 인삼딸기등 고품질의 과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도곡참외의 명성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분석과 지도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브랜드로 상품성을 되찾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쌀농사의 경작면적을 보면 이양, 화순읍 다음이 도곡입니다.
도곡 농로포장율은 17%에 불과합니다.
농로포장의 예산배정의 기준이 무엇이며, 향후 포장계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간판, 돌출간판 또한 지주간판 등 무허가 간판이 많고 법규에 준하지 않는 불법간판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업자간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와 세금 징수가 누락되는 등 업무집행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활성화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지난 회기때 온천지구 관리 부실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관리직원의 고정 배치를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고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김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인감담당직원이 아닌 사무보조원등이 인감을 발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증명을 발급하는 직원 즉 사무분장된 정규직원이 증명서에 사인과 직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어서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감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증명법 개정요지를 금년 3월 25일 공포하고 내년 3월 26일부터는 "인감담당 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법을 신설하여 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현재 준비중에 있고, 저희군에서도 위 법의 시행을 예상하여 2003년 세출예산에 보험료를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 3월 26일 시행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감증명업무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증명발급이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 확인후 전산입력된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 순회시 제가 문서접수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인감에 관련된 공문을 전부 발췌해보니까 담당직원, 계장, 면장 순으로 단 세사람만 결재라인이 되어 있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주의 촉구하는 전달교육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람판을 부쳐서 전 직원들이 알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인감담당공무원이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갔을 경우 대리 근무명령제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있습니다.
○ 의원 김실
면사무소에 내려가서 대리근무계 명단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아닌 전산직 또는 사무보조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했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연가나 휴가시에는 대리근무를 당연히 지정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보조원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인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화순읍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210여통이 발행되는데 그중에서 35건 정도가 위임사무로 발행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서로 얼굴을 알고 부탁하면 발행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인정합니다.
○ 의원 김실
그러면 지난번 감사조치사항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더 촉구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래서 인감증명이 잘못 발행되어서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민사적으로 돈을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촉구 공문을 내고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다음에 위험보장보험료를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13개 읍면이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행자부에서 별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 의원 김실
제가 알기로는 약 110만원이면 위험보장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활성화 대책과 온천관광지 관리직원 고정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은 1987년도에 온천이 발견되어 1994년 관광지 기반시설이 준공된지 8년째가 되었으나 아지까지 개발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도곡온천 관광지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관광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도곡온천을 활성화시키고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이 직접 공동급수를 하기 위해 지난 5월 온천수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도곡온천이 문제가 있다고 대내ㆍ외적으로 여론이 팽배하여 작년말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에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구내에 온천수 부존량은 당초 개발당시에 1일 7,000톤이었으나 조사결과 1일 8,000여톤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온천공은 개발공 10공중에서 7개공이 양수량 부족, 온도 미달된 것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온천수 이용 가능량은 3개공에 1일 920톤으로 6개업소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부적합공에 대해서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량은 건축중인 여관을 비롯 종합온천장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당 300톤 기준으로 9개공의 추가 굴착이 필요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공사 및 군유 온천공개발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것이며, 기존 민간의 온천공개발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는 민간에 온천공개발을 지양하고 군이 직접 개발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유성온천에서는 4개공을 개발 공급하여 연 4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군수익 경영수익확충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광지 활성화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겠으며, 특색있는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광주근교 대표적인 1일 관광지로 개발하고 위락시설 및 종합온천장을 조속히 민자유치하여 도곡온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8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에 5억원과 2003년 본예산에 2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천공 개발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소요사업비 25억원으로 9개공을 굴착 공급할 계획이며, 온천수 및 상ㆍ하수도 관로공사는 2003년까지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우선 1억 5,000만원으로 총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탱크 및 가압장시설은 도곡온천개발조합 소유로 추정액 4억 2,000만원으로 매입, 공동급수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등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숙박시설 객실수 및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부대시설 용도현실화와 용적율 규제를 건축법내에서 변경 적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볼거리로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단지내 유효 부지내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수변공원과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2003년 국고보조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상설 먹거리장터 조성, 상설 야외공연, 자동차 야외극장 운영등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유희, 위락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유희시설지구개발에 민자유치와 종합온천장시설의 조기 건축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도곡온천 관광호텔이 완공되었고 여관 건축물 3동이 건축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2단계 활성화방안으로는 도곡온천 관광지내 공유지분 토지 매입방안 강구입니다.
다수인 명의의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직접 감정 매입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재분양 건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의 가장 큰 문제는 온천수 문제입니다.
금번 추경에 4억을 확보하여 2개공을 우선 개발하고 2003년 본예산에 9억원을 확보해서 3개공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온천수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 낙찰 차액으로 추가공을 긴급 입찰하여 발주코자 합니다.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소요사업비는 9억 5,000만원중 금년 추경에 1억을 확보하여 환경과 예산 5,000만원을 포함 1억 5,000만원으로 발주하였고 2003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광지개발 국고보조사업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탱크 및 가압장 시설은 기존 온천개발조합시설을 사용키로 하고 매입비는 2003년 본예산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및 군유 온천공 개발은 2002년 10월중에 착공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온천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조성계획등 규제완화는 10월중에 전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공한지 유채꽃단지 조성은 꽃씨를 파종하였습니다.
유희시설 및 종합온천장 유치는 광주 동강금융에서 종합온천장 부지를 확보하였기에 10월중으로 종합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도곡온천을 광주 근교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 관리직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개의 온천이 있는데 온천관광지 개발 이후 온천사업소를 두고 운영해 오다가 IMF등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자 지난 '98년 구조조정때 사업소가 폐지되고 현재 온천관리계 직원 4명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관광객 증가로 각종 민원과 관광안내 등 현장민원이 많고 군이 직접 공동급수를 운영함에 있어 온천수 공급 및 온천공 시설의 관리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두 개소의 온천관광지를 매일 출장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며, 관광지내 공공시설물을 작동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적정 시설물 관리가 미흡합니다.
직원운영현황을 보면 '98년 9월 이전에는 본청에 사업소를 두고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인력으로 12명이 있었으나 2000년 10월 현재는 온천관리담당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화순ㆍ도곡 온천관리사무소에는 상시 근무자가 없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간 250일로 화장실 등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및 앞으로 군에서 추진할 사항으로는 도곡온천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종 민간개발과 공공투자부분 확대로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온천관리담당을 온천관리사업소 규모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며, 차후 조직개편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물의원활한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에 상시 근무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용직 1명씩을 상시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천은 우리군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 귀중한 자원을 방치하고 활용할줄 모른다면 우리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군이 발전해 나갈려면 온천을 활성화하여 군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천을 기필코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도곡온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10여년동안 전혀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역주민으로서 늘 걱정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걱정하고 어떻게 다뤄야할것인지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 좀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묻고 방향을 제시해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곡온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온천수 공급문제입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물 대란 곧 현실화, 개발 급하다", "군 2개공 자체개발 추진, 업체는 우리가 맡아야 되고 온천공 개발 늑장 우려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가지고 있던 온천공 소유자와 군이 대립되어 있는 모습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온천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해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군에서 몇 년전에 주도를 해서 물공급 또는 개발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뤄온 것이 오늘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온천공 10개중에서 7개공이 현재 부실하고 3개공을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고 1개공은 조건부 승인으로 12월말까지 취수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건축신청이 들어와서 물공급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온천공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은 한공 개발하는데 3~4평만 매입하면 됩니다.
그 가격은 30~40만원 정도 되는데 온천공이 개발되어서 온천공 관광지로 개발되면 충주나 대전같은 경우는 평당 3,0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발이 되면 관광지 1평에 3,000만원도 갈 수 있고 5,000만원도 갈 수 있는 귀중한 우리행정수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천공을 개발할것인지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 관내 온천이 두군데 있는데 사실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도곡온천은 광주권에서 가깝고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보면 온천개발 당시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온천개발조합을 운영했던 분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온천사업소가 있다가 IMF가 터져서 개발이 안되니까 사업소를 폐지하고 온천관리계만 있는데 소송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문제는 물문제입니다.
물은 (주)도곡온천수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작년 5월에 조례를 바꿔서 우리군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2000년 11월에 와서 2001년 예산에 반영할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늦게서야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 해놓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몰랐고 속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하셔서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자원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10개공에서 3공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법적인 대응으로 갈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대응으로 갈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수를 공급하는 (주)도곡온천수 재산사항을 보고 그동안 도곡온천 운영관계를 보고 온천관로, 온천공 관리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맡길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천수는 지하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분명이 돈이 됩니다.
우리가 민선이 되어서 국비도 좋지만 우리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되는데 온천수를 군에서 공급한다면 앞으로 경영수익에도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계획을 연차별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현재 온천공 3공에서 920톤이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도곡온천관광호텔이 개장되면서 물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비수기라서 괜찮은데 금년 연말되면 물이 부족합니다.
우선 군에서 2공을 파가지고 연말까지 공급을 하고 현재 (주)도곡온천수에 이사라는 분들이 온천공을 2공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항을 보면 온천공 소유자는 땅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가등기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반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반려하면 또 들어오니까 불가민원으로 처리한것입니다.
앞으로 (주)도곡온천수는 우리군에서 믿을 수 없고 재정상태등을 봤을때 우리군에서는 온천공을 팔 수 있는 여건을 주지않기 때문에 불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실과장들이 조정위원회를 해서 반려가 아닌 불가민원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또 신청이 되었는데 다시 그 조항을 들어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도곡온천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공을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금년에 2공 파고 연말쯤에 가서 바로 2공을 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천공을 하나 파는데 예천이나 유성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억으로 입찰한 결과 5,000만원 정도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우선 온천공을 파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군소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땅을 일부 매입하고 일부를 긴급으로 온천공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군과 군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우리가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실
과장님!
현재 채굴할 수 있는 온천공과 온천공의 거리는 몇 m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법적으로는 300m입니다.
○ 의원 김실
그렇다면 군에서 9공을 파고자 하는 거리와 반경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사전에 비밀리 하시던지, 공개적으로 하시던지 300m거리를 확보해서 채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좋은 말씀이신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온천공 개발당시에 부존량 예상량을 7,00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놓고 보니까 1일 채수가능량이 8,000톤이 넘습니다.
7,000톤일 경우에는 50%를 채수하는 것으로 보고 3,500톤으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서 현재 10공을 파놓은 것입니다.
현재 300m 규정을 안지키더라도 온천공과의 거리는 온천수와 별 영향만 없으면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8,000톤으로 가정했을 때 50%면 4,000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4,000톤 이상으로 온천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m 거리제한은 꼭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온천공과 온천공 사이에서 온천수에 대한 영향권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온천수 공급 확보량 4,000톤 만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는 각 개인들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소유 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땅을 매입해서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군에서 온천공을 파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도곡온천수 관리이사 김병기씨가 화순군이 온천공 굴착을 시작할 경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법적인 사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군에서 현재 온천공에 대해서 입찰해서 하나엔지니어링에서 바로 발주를 할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군에서 온천공을 개발해서 온천수를 공급하게 되면 (주)도곡온천수 법인은 바로 해지를 할겁니다.
현재는 (주)도곡온천수에서 어떤 약점을 갖고 있으냐면 조례에는 물을 공동급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대 1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자 목욕탕에 3호공에서 물이 들어가는데 3호공을 제재를 하면 프라자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급수를 하지 않고 개별급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공동으로 공급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없고 (주)도곡온천수는 자동적으로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실
또 한가지는 그쪽에서 법적대응을 해오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온천공 시공문제, 온천수 공급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 대응이 되면 우리군 재정 수익사업으로 앞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대응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대응력을 길러주시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실 성질은 아닌데 거기에 서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신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도곡온천지구를 찾은 관광객이 25만 5,000명이고 2001년도에는 45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온천수를 사용한 세금징수액을 보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신문내용대로 하면 20만명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도곡온천이 개발당시에 1일 3,500톤 가지고 조성계획을 세워서 온천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종합온천장이 개장되면 현재 호텔에 있는 목욕탕들은 본연의 시설인 온천장 내지 객실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온천수 이용량을 늘려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곡관광호텔의 경우 호텔만 운영했을때는 온천수가 1일 40톤 정도면 되는데 현재는 200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는 지하수를 못파게 되어 있고 물은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상수도 물값 보다는 온천수 값이 더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용되는 온천수는 목욕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월 온천수와 상수도물의 량을 검침을 합니다.
항간에 도곡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물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값이 비싼데 어떤 업자가 사용하겠습니까?
그말은 절대 유언비어에 불과하고 업소에서 물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온천수로는 목욕탕에 사용하고 나머지 물은 상수도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다음으로 이렇게 도곡온천개발이 지연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소신없는 정책이었고 그 온천지역에 있는 몇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위한 농간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는 지나간 일은 거론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제가 도곡온천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도곡온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좋다.
그동안 도곡온천을 운영해왔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좋고 불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지사는 묻지 않겠다. "고 얘기를 했고 현 단계에서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를 보면 우리 직원들도 잘했다고 얘기는 않습니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도곡온천에 종사하는 업자 (주)도곡온천수나 도곡온천개발조합 때문에 도곡온천이 침체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실
몇가지 자료를 보면 온천수 이용량 또는 세입관계, 종말처리톤수를 연계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고자 미뤄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도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온천개발사업비로 25억원, 상ㆍ하수도 관로 9억 5,000만원, 탱크 4억 2,000만원, 꽃길조성, 수변공원 및 소공원조성, 상설 막걸리장터 조성, 공용주차장내 임시포장마차 구상, 상설 야외공연극장조성, 자동차 야외극장 운영 구상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데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관광과장님의 생각하에서 구상된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의뢰가 계획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곡온천 활성화 계획은 민선 3기 임호경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곡온천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침체되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할것인지 대책도 없이, 문제점이나 운영사항만 나열해놓고 언제까지 자금을 투자될는지 연차별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놨습니다.
○ 의원 정종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공 개발은 2005년까지 하고 온천관로공사는 2003년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고 꽃길조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고 더불어 온천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착실하게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과장님 말씀은 의욕적이고 정말로 앞으로 도곡온천이 온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된다는 의욕은 좋지만 온천공 굴착 9개공은 2005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이런 계획이 2005년도에 끝난다면 추진계획 후의 기대효과는 얼만큼 있을지 모르고 다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계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관광객의 편익 및 깨끗한 관광지 관리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 개발로 관광화순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기여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에 얼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올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서 나오는 세금은 대략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면 지역개발세나 각종 세금이 늘어나고 집을 지으면 취득세, 지방세등이 늘어납니다.
세금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계획할 수 없고 온천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개발을 해가면서 앞으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거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의욕적으로 하시고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계획이 계획답게 일목요연하게 언제까지 할것인지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부분에 중점투자를 해서 언제까지는 1차적으로 매듭을 짓겠고 나오는 효과는 어느 정도겠다는 것까지 되어 있어야지, 답변서를 보고는 얼만큼의 자금이 들어가고 언제까지 자금 투자가 되고 마무리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더 보기에 쉽고 일목요연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데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불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법 9조에 보면 굴착허가를 할 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온천에 대한 적정한 관리 또는 도시계획사업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굴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적정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있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대응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방금 말씀하신 온천법 9조 같은 경우는 보안사항은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9조 4항이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온천에 대한 적정한 관리입니다.
그러나 도곡온천의 현 실태를 보면 적정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관로를 해서 공동급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고 온천관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천관로공사를 조합에서 했는데 당시에 조합원들이 부실공사를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온천관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임시적으로 노출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천세금관계도 국세를 내는데 있어서 온천수를 채수하는 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세금이 3,000만원 정도 밀려 있고 우리군에서 지역개발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니까 개인이용업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를 시킬려다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실과장님과 충분한 의결이 개진됐고 현재 (주)도곡온천수 법인에서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적정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대응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우리군과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관로나 지방세 체납문제는 타법에 적용된것입니다.
민원 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도 우리군이 맡아야 되고 주무 과장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다른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민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동화 하우스시설 계획만 있을뿐 사후관리 계획, 기술지도 계획, 유통지도계획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이며 사후지원대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시설하우스는 1,879동에 20
6.6㏊로 그중 자동화하우스는 917동, 14
6.3㏊로 전체 하우스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후시설에 대하여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 3년동안 7억 7,302만 5,000원을 지게차 등 유통시설보완과 보온커텐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지도 추진사항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인공배지 양액재배, 수출작물의 생력재배, 노지채소의 생산비 절감, 고추재배 및 건조방법 개선등 총 64개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육성을 위하여 먼저, 수출실적보상금을 금년도에는 수출액의 2%인 7,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수출액의 3%인 1억 1,400만원으로 상향해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2003년도 시설하우스 현대화 등 5개사업에 사업비 43억 4,54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유리온실 보완사업비로 6,900만원을 군자체사업으로 반영코자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푸른들 가꾸기의 중요성과 2001년도에 680㏊에서 2002년도에는 500㏊로 줄어든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의 중요성은 척박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이른봄 벌꿀의 밀원으로 활용되며 축산조사료의 생초, 건초, 엔실리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680㏊에서 2002년도에는 500㏊로 줄어든 이유는 2001년도에는 지역특화 국비사업으로 180㏊의 자운영을 파종하였으나 금년부터 지역특파 국비사업이 농림부에서 중단됨에 따라 도자체사업으로 자운영 종자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정되어 500㏊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운영 재배면적을 560㏊정도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최근 다른지역에서는 한방참외, 인삼딸기 등 과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 유명하던 도곡참외의 명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며, 새롭게 상품성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도곡참외는 시설하우스를 통한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수출농산물인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의 고소득 작목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반면, 참외 재배면적은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가 스스로 작목전환을 추진한 배경에는 10㏊당 조수익이 참외와 비교해볼 때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가 월등히 더 높으므로 작목전환이 자연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외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참외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2㏊에 2,250만원을 지원하여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의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배경험이 있는 농가 12명을 경북 성주참외 시범단지 견학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외재배방법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화순참외의 명성을 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질문서에 질문을 드린바와 같이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경제가 불황이기 ?문에 수출단가는 2년전이나 3년전이나 똑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하우스 시설계획을 보급할때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고 농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설을 했었는데 막상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투자비 대 소득과 굉장히 격차가 납니다.
3~4년이면 부직포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려면 1,000평당 1,300~1,400만원정도 듭니다.
또 하우스 1,000평당 비닐하우스 교체하는데 700~800만원정도 듭니다.
이렇게 시설은 노후되고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온커텐 지원도 어떤 사람은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못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작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하우스 시설 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존중되어야지, 시골에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져다 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의 농가들의 서로 불신이 쌓이고 행정도 불신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원계획을 연차별, 순차별로 정확히 세워서 단 1원이 되든, 농민들에게 시설농가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협군지부 주관으로 컨설팅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과연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얼만큼 우리 농민들 가슴에 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는지 컨설팅 사업이었는지 정말로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정도 하우스에 와서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컨설팅 사업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족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전문 지도요원을 양성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농민들과 접촉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정말로 고맙다고 느끼는 지도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문제입니다.
하우스 지을때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산되면 어디에 팔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지금 농촌하우스 농가들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문제, 기술지도문제, 유통문제를 총망라한 일괄적인 계획을 오늘 내일 세울것이 아니라 3차년도, 4차년도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순군 쌀농사 면적이 이양이 제일 많고 화순읍, 도곡순입니다.
화순읍, 도곡, 춘양을 한 벨트로 묶어서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물류센터를 하나 건립해서 정말로 체계적인 대책이 서도록 강구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운동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680㏊에서 500㏊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많이 늘렸습니다.
함평같은 경우는 파종면적이 1,000㏊입니다.
왜 그렇게 늘렸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나비축제와 연관해서 더 늘렸다고 생각하는데 1억 6,000여만원을 더 투자하고 군비를 3억 5,000만원 지원합니다.
자운영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벼를 수매할 때 40kg당 6,000원의 수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운영 파종면적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해서 680㏊에서 500㏊로 줄어들었는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운영 퇴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도에서 장려하는 것은 50세이상 되신 분들은 잘 아실테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퇴비증산해서 퇴비를 학교에 가지고 가신적이 있을겁니다.
지금 농촌은 노령화되어서 퇴비증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체로 구상한 것이 자운영 파종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테지만 자운영을 심으면 지질이 높아지고 땅심이 좋아지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도에서 군으로 배정하며 군에서는 면단위로 어떻게 배정하고 계십니까?
통계연보를 보면 경작면적 순서대로 제일 많이 배정한곳이 이양입니다.
2001년도 이양면이 78톤, 화순읍 71톤, 도곡이 5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줄었습니다.
자운영 배정면적을 보면 수요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경작면적대로 계산기 때려서 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파종효과도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수요량을 조사해서 가구수, 면적, 요구량 이렇게 해서 파종을 해야만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하기 때문에 100%의 목표를 가지고 도에서 군으로 전달되어 군에서는 50%, 면으로 내려가서 20%의 성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제가 동료의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운영 종자를 가져다 계도 부족으로 자기집 뜰에서 썩어가는 종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가지 자료를 검토해보면 앉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운영 문제만 해도 신문에서 스크렙 된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문에 내겠습니까?
그만큼 장려해야될 사업이고, 그만큼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문기자들도 기사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곡참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곡참외가 저렇게 명성을 잃어버린 원인을 분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원래 화순지방의 참외가 능주에서 50년대 말부터 발생해서 능주면 남정리, 도곡 죽청리, 미곡리, 천암리, 쌍옥리로 점차적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가다가 수출작목인 방울토마토, 파프리카가 조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작목전환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참외의 명성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참외를 재배한 사람이 현재 70대, 80대, 90대까지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재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재배한 분들은 그 참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 소득원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로 작목 전환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곡참외가 두암동 시장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었는데 현재 명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땅심이 죽어서입니다.
연작피해 때문입니다.
연작을 하다 보니까 당도가 떨어지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초산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연작피해가 옵니까?
퇴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을 충분히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도록 했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자료를 보면 마치 타 작목이 소득이 높아서 그랬다고 분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참외는 ㏊당 317만원으로 다른 작목 재배한것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수익을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파프리카 하우스 하는 분들은 빚을 못갚고 이자도 못갚고 있습니다.
참외한 사람들은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이 증가하겠습니까?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조수익을 따져서 분석해서 누구든지 보면 공감이 가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서를 보면 메론, 풋고추, 방울토마토, 파르리카, 참외중에서 참외가 가장 조수익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분석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남평 세지면의 조합장 박종학씨의 얘기가 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43억이었던 매출이 3년만에 85억으로 세지메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실질소득과 투자 대 소득을 비교하지 않고 겉 조수익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사정책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산물 수입이 몇 년전에 10%에 머물던 것이 과일, 채소 수입량이 작년통계를 보면 농산물 총수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부속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도곡참외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최근에는 상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이름을 낸 상표가 아닙니다.
신문에 보면 첫눈에 반한 딸기, 빨간 여인, 고추먹고 맴맴등 이것이 현재 우리 농산물 상표입니다.
정말로 감각적인 이름, 감각적인 상품, 튀는 브랜드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느껴야 됩니다.
성주참외는 인삼한방참외입니다.
20호 농가에서 12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비파괴 검사기를 도입해서 참외가 지나가면 당도, 내용물까지 전부 검사가 됩니다.
화순군의 농산정책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답변서에 성주 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퇴비를 농가에서 3년간 완전히 부식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과장님께 열거를 하고 따지게 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최소한 농사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규정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신문만 보면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농촌출신입니다.
물론 넥타이는 메고 커피는 마시고 왔가갔다 하지만 농촌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곡에서 산내들영농법인 대표를 했었습니다.
농산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를 할 때 도에서 수출지원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임호경 군수가 도의원으로 계실 때 수출지원자금을 맨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도에서도 없던 제도를 건의를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행정만 하는 공무원상은 이미 지났습니다.
앞을 보고 뛰고 노력하고 정말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계획은 하나하나 자운영 배정까지 속속들이 물을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농산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포장기준이 무엇이며, 향후 포장계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것인지와 돌출 및 옥상, 지주간판 등 정리계획은 어떠하며 과태료 부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포장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포장계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되며 총 231개 노선에 437km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기준은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면도는 도로폭 8m에 포장폭이 2차선 6m 이상이며, 리도는 도로폭6.5m에 포장폭이 5m이상이며, 농도는 도로폭 4m에 포장폭이 3m이상 되겠습니다.
향후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연계성, 사업별 재원계획, 개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립된 계획노선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 계획노선의 2배수를 선정하여 매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기본조사설계에 의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상위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5개년 정비계획이 마무리되는 2005년도에 계획 교통량,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ㆍ교통편익, 생활개선의 기여도, 각종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노선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는 농어촌도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출 및 옥상, 지주간판등 정리계획 및 과태료 부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주들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광고물을 설치해야 함에도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1월부터 3개월간 군 1개반과 읍면 13개반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일제 정비하겠으며, 중점정비대상으로는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지주이용 불법광고물과 상가지역 등 광고물이 다량 표시된 지역의 불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로 불법 고정 광고물은 자진철거 지시 후 미 이행시 계고 및 이행강제금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으며, 유동 광고물은 계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답변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로, 농로포장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듣고자 해서 한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려고 농산과에 각 면별로 하우스 시설계획, 면적을 자료로 내주라고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화순군 전체를 뽑아 왔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정말로 필요한 농로가 어디인가를 알고자 한것입니다.
제가 수해 다음날 도곡면 25개 마을을 전부 다녀 봤습니다.
도곡이 2,400평으로 농지 경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소위 중앙로라는 넓은 도로가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곡리 주민들이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해달라고 몇번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한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농산과에서 넘어온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로포장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농로를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미작위주로 한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은 1년에 트렉타 몇번가고 수확하면 그만입니다.
하우스 농가들 현지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앞이 패이고 정말로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농로가 부실합니다.
자동하우스 농가들은 365일 하우스 안에서 삽니다.
그런 농가들, 수출하는 농가들의 농로, 사용빈도가 높은 농로를 우선 포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내들 영농법인 대표를 할 때 전라북도 참샘이라는 영농법인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5년전 일인데 하우스 앞까지 아스콘 포장을 깨끗이 해놨습니다.
수출을 하고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군에서 우선적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어떻게 시책을 실행하는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포장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같은 돈을 투자해도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을 우선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과장님!
현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의 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시작된지가 4~5년 되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계획이 세워진지는 10년정도 됐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울 당시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시행되면 양여금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빨리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 있는 농로까지 망라해서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437km를 지정 관리했습니다만 4~5년전부터 농산물의 운송관계가 시급하다고 해서 정책이 기계화 경작로쪽에 관심이 가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곡의 중앙로같은 경우는 기계화 경작로인데 경지정리사업의 우선순위와 비례합니다.
경지정리가 빨리 된 순서대로 포장이 되고 그곳은 농어촌도로 30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면도도 아니고 리도도 아니고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우선순위는 면도와 리도가 앞서 갑니다.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원칙만 주장할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실
우리 주민들에게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어촌기반공사와 군청을 두 번씩 왔다갔다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용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포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돌출 및 옥상, 지주간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8일쯤 건설과에 이와 관련한 허가사항 및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출간판, 지주간판을 세운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입니다.
네온간판 하나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정도 합니다.
이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간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 세우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10월 15일부터 1개월간의 일제조사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나온다면 과감히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시에는 강제이행금이라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사실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질문하고자 한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구나 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화순에는 불법간판을 설치하면 업자도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재한 사실이 없죠?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의원 김실
현재 심의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광고업자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적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있습니다.
○ 의원 김실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을 하나 세우면 3년만에 재교부가 돼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김실
한번 등록된 사람은 3년되면 다시 통지가 와서 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등록안된 사람은 끝까지 세금한번 내지않고 간섭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평등하게 내야 할 세금을 정당히 내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사항은 정확하게 규정과 규범과 조례를 가지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도색광고 단속건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의원 김실
신문지상에 보면 목포는 174건, 순천은 168건, 전라남도에서 총 2,400건이 단속되었습니다.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군이 8개 군이 있습니다.
8개군 중에서 명예롭게도 우리 화순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검토해주시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간판은 단속하고 누구 간판은 단속하지 않고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끼리 서로 문제가 야기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방침을 정확히 세우셔서 세수도 증대하고 엄격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실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도곡출신 김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등료의원들의 협조와 격려로써 지방의회문화와 정서를 배우고 익히면서 동질성을 가지고 적응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 출발과 더불어 군정시책이 새롭게 바로 서야되고 건설적인 시책의 개발이 화순 발전의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책개발에 노력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 수행에 관한 관계법과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십시오.
직무관계 규정을 모르면 실행이 지연되고 민원인에게 신뢰성을 상실할뿐만아니라 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시말서니 징계조치니 하는 처벌의 잣대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되지 마십시오.
지켜보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대충대충 시간만 채우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업무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는 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해박한 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신 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집행부의 엄격한 견제와 동시에 원활한 교감을 가지고 군정시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 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금번 군정질문은 예산관계보다는 군정시책면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감 담당직원이 아닌 사무보조원 등이 인감을 발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위험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줄 수 있는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 하우스 지원시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계획만 있을뿐, 중요한 사후관리계획, 기술지도계획, 유통지도계획 등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3~4년이 지나면 부직포 교체비용, 비닐 교체비용 등 허리가 휘는 심각한 상태이며, 높은 이율에 이자를 거듭하여 연체되는 등 농협의 경영수익에도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대책등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고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등 획기적 추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운동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
2001년에는 650㏊에서 2002년은 500㏊로 줄어든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지역에서는 한방참외, 인삼딸기등 고품질의 과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도곡참외의 명성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분석과 지도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브랜드로 상품성을 되찾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쌀농사의 경작면적을 보면 이양, 화순읍 다음이 도곡입니다.
도곡 농로포장율은 17%에 불과합니다.
농로포장의 예산배정의 기준이 무엇이며, 향후 포장계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간판, 돌출간판 또한 지주간판 등 무허가 간판이 많고 법규에 준하지 않는 불법간판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업자간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와 세금 징수가 누락되는 등 업무집행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활성화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지난 회기때 온천지구 관리 부실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관리직원의 고정 배치를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고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김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인감담당직원이 아닌 사무보조원등이 인감을 발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증명을 발급하는 직원 즉 사무분장된 정규직원이 증명서에 사인과 직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어서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감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증명법 개정요지를 금년 3월 25일 공포하고 내년 3월 26일부터는 "인감담당 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법을 신설하여 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현재 준비중에 있고, 저희군에서도 위 법의 시행을 예상하여 2003년 세출예산에 보험료를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 3월 26일 시행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감증명업무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증명발급이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 확인후 전산입력된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 순회시 제가 문서접수대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인감에 관련된 공문을 전부 발췌해보니까 담당직원, 계장, 면장 순으로 단 세사람만 결재라인이 되어 있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주의 촉구하는 전달교육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람판을 부쳐서 전 직원들이 알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인감담당공무원이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갔을 경우 대리 근무명령제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있습니다.
○ 의원 김실
면사무소에 내려가서 대리근무계 명단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아닌 전산직 또는 사무보조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했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연가나 휴가시에는 대리근무를 당연히 지정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보조원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인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화순읍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210여통이 발행되는데 그중에서 35건 정도가 위임사무로 발행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서로 얼굴을 알고 부탁하면 발행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인정합니다.
○ 의원 김실
그러면 지난번 감사조치사항에 민원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더 촉구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래서 인감증명이 잘못 발행되어서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민사적으로 돈을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촉구 공문을 내고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다음에 위험보장보험료를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13개 읍면이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행자부에서 별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 의원 김실
제가 알기로는 약 110만원이면 위험보장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활성화 대책과 온천관광지 관리직원 고정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은 1987년도에 온천이 발견되어 1994년 관광지 기반시설이 준공된지 8년째가 되었으나 아지까지 개발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도곡온천 관광지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관광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도곡온천을 활성화시키고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이 직접 공동급수를 하기 위해 지난 5월 온천수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도곡온천이 문제가 있다고 대내ㆍ외적으로 여론이 팽배하여 작년말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에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구내에 온천수 부존량은 당초 개발당시에 1일 7,000톤이었으나 조사결과 1일 8,000여톤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온천공은 개발공 10공중에서 7개공이 양수량 부족, 온도 미달된 것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온천수 이용 가능량은 3개공에 1일 920톤으로 6개업소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부적합공에 대해서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량은 건축중인 여관을 비롯 종합온천장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당 300톤 기준으로 9개공의 추가 굴착이 필요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공사 및 군유 온천공개발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것이며, 기존 민간의 온천공개발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는 민간에 온천공개발을 지양하고 군이 직접 개발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유성온천에서는 4개공을 개발 공급하여 연 4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군수익 경영수익확충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광지 활성화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겠으며, 특색있는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광주근교 대표적인 1일 관광지로 개발하고 위락시설 및 종합온천장을 조속히 민자유치하여 도곡온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8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에 5억원과 2003년 본예산에 2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천공 개발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소요사업비 25억원으로 9개공을 굴착 공급할 계획이며, 온천수 및 상ㆍ하수도 관로공사는 2003년까지 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우선 1억 5,000만원으로 총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탱크 및 가압장시설은 도곡온천개발조합 소유로 추정액 4억 2,000만원으로 매입, 공동급수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등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숙박시설 객실수 및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부대시설 용도현실화와 용적율 규제를 건축법내에서 변경 적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볼거리로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단지내 유효 부지내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수변공원과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2003년 국고보조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상설 먹거리장터 조성, 상설 야외공연, 자동차 야외극장 운영등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유희, 위락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유희시설지구개발에 민자유치와 종합온천장시설의 조기 건축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도곡온천 관광호텔이 완공되었고 여관 건축물 3동이 건축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2단계 활성화방안으로는 도곡온천 관광지내 공유지분 토지 매입방안 강구입니다.
다수인 명의의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직접 감정 매입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재분양 건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의 가장 큰 문제는 온천수 문제입니다.
금번 추경에 4억을 확보하여 2개공을 우선 개발하고 2003년 본예산에 9억원을 확보해서 3개공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온천수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 낙찰 차액으로 추가공을 긴급 입찰하여 발주코자 합니다.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소요사업비는 9억 5,000만원중 금년 추경에 1억을 확보하여 환경과 예산 5,000만원을 포함 1억 5,000만원으로 발주하였고 2003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광지개발 국고보조사업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탱크 및 가압장 시설은 기존 온천개발조합시설을 사용키로 하고 매입비는 2003년 본예산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및 군유 온천공 개발은 2002년 10월중에 착공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온천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조성계획등 규제완화는 10월중에 전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공한지 유채꽃단지 조성은 꽃씨를 파종하였습니다.
유희시설 및 종합온천장 유치는 광주 동강금융에서 종합온천장 부지를 확보하였기에 10월중으로 종합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도곡온천을 광주 근교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 관리직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개의 온천이 있는데 온천관광지 개발 이후 온천사업소를 두고 운영해 오다가 IMF등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자 지난 '98년 구조조정때 사업소가 폐지되고 현재 온천관리계 직원 4명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관광객 증가로 각종 민원과 관광안내 등 현장민원이 많고 군이 직접 공동급수를 운영함에 있어 온천수 공급 및 온천공 시설의 관리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두 개소의 온천관광지를 매일 출장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며, 관광지내 공공시설물을 작동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적정 시설물 관리가 미흡합니다.
직원운영현황을 보면 '98년 9월 이전에는 본청에 사업소를 두고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인력으로 12명이 있었으나 2000년 10월 현재는 온천관리담당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화순ㆍ도곡 온천관리사무소에는 상시 근무자가 없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간 250일로 화장실 등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및 앞으로 군에서 추진할 사항으로는 도곡온천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종 민간개발과 공공투자부분 확대로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온천관리담당을 온천관리사업소 규모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며, 차후 조직개편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사역인부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물의원활한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에 상시 근무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용직 1명씩을 상시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천은 우리군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 귀중한 자원을 방치하고 활용할줄 모른다면 우리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군이 발전해 나갈려면 온천을 활성화하여 군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천을 기필코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도곡온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10여년동안 전혀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역주민으로서 늘 걱정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걱정하고 어떻게 다뤄야할것인지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 좀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묻고 방향을 제시해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곡온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온천수 공급문제입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물 대란 곧 현실화, 개발 급하다", "군 2개공 자체개발 추진, 업체는 우리가 맡아야 되고 온천공 개발 늑장 우려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가지고 있던 온천공 소유자와 군이 대립되어 있는 모습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온천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해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군에서 몇 년전에 주도를 해서 물공급 또는 개발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뤄온 것이 오늘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온천공 10개중에서 7개공이 현재 부실하고 3개공을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고 1개공은 조건부 승인으로 12월말까지 취수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건축신청이 들어와서 물공급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온천공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은 한공 개발하는데 3~4평만 매입하면 됩니다.
그 가격은 30~40만원 정도 되는데 온천공이 개발되어서 온천공 관광지로 개발되면 충주나 대전같은 경우는 평당 3,0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발이 되면 관광지 1평에 3,000만원도 갈 수 있고 5,000만원도 갈 수 있는 귀중한 우리행정수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천공을 개발할것인지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 관내 온천이 두군데 있는데 사실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도곡온천은 광주권에서 가깝고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보면 온천개발 당시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온천개발조합을 운영했던 분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온천사업소가 있다가 IMF가 터져서 개발이 안되니까 사업소를 폐지하고 온천관리계만 있는데 소송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문제는 물문제입니다.
물은 (주)도곡온천수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작년 5월에 조례를 바꿔서 우리군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2000년 11월에 와서 2001년 예산에 반영할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늦게서야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 해놓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몰랐고 속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하셔서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자원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10개공에서 3공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법적인 대응으로 갈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대응으로 갈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수를 공급하는 (주)도곡온천수 재산사항을 보고 그동안 도곡온천 운영관계를 보고 온천관로, 온천공 관리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맡길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천수는 지하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분명이 돈이 됩니다.
우리가 민선이 되어서 국비도 좋지만 우리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되는데 온천수를 군에서 공급한다면 앞으로 경영수익에도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계획을 연차별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현재 온천공 3공에서 920톤이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도곡온천관광호텔이 개장되면서 물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비수기라서 괜찮은데 금년 연말되면 물이 부족합니다.
우선 군에서 2공을 파가지고 연말까지 공급을 하고 현재 (주)도곡온천수에 이사라는 분들이 온천공을 2공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항을 보면 온천공 소유자는 땅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가등기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반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반려하면 또 들어오니까 불가민원으로 처리한것입니다.
앞으로 (주)도곡온천수는 우리군에서 믿을 수 없고 재정상태등을 봤을때 우리군에서는 온천공을 팔 수 있는 여건을 주지않기 때문에 불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실과장들이 조정위원회를 해서 반려가 아닌 불가민원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또 신청이 되었는데 다시 그 조항을 들어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도곡온천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공을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금년에 2공 파고 연말쯤에 가서 바로 2공을 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천공을 하나 파는데 예천이나 유성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억으로 입찰한 결과 5,000만원 정도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우선 온천공을 파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군소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땅을 일부 매입하고 일부를 긴급으로 온천공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군과 군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우리가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실
과장님!
현재 채굴할 수 있는 온천공과 온천공의 거리는 몇 m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법적으로는 300m입니다.
○ 의원 김실
그렇다면 군에서 9공을 파고자 하는 거리와 반경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사전에 비밀리 하시던지, 공개적으로 하시던지 300m거리를 확보해서 채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좋은 말씀이신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온천공 개발당시에 부존량 예상량을 7,000톤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놓고 보니까 1일 채수가능량이 8,000톤이 넘습니다.
7,000톤일 경우에는 50%를 채수하는 것으로 보고 3,500톤으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서 현재 10공을 파놓은 것입니다.
현재 300m 규정을 안지키더라도 온천공과의 거리는 온천수와 별 영향만 없으면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8,000톤으로 가정했을 때 50%면 4,000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4,000톤 이상으로 온천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m 거리제한은 꼭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온천공과 온천공 사이에서 온천수에 대한 영향권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온천수 공급 확보량 4,000톤 만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는 각 개인들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소유 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땅을 매입해서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군에서 온천공을 파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도곡온천수 관리이사 김병기씨가 화순군이 온천공 굴착을 시작할 경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법적인 사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군에서 현재 온천공에 대해서 입찰해서 하나엔지니어링에서 바로 발주를 할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군에서 온천공을 개발해서 온천수를 공급하게 되면 (주)도곡온천수 법인은 바로 해지를 할겁니다.
현재는 (주)도곡온천수에서 어떤 약점을 갖고 있으냐면 조례에는 물을 공동급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대 1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자 목욕탕에 3호공에서 물이 들어가는데 3호공을 제재를 하면 프라자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급수를 하지 않고 개별급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공동으로 공급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없고 (주)도곡온천수는 자동적으로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실
또 한가지는 그쪽에서 법적대응을 해오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온천공 시공문제, 온천수 공급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 대응이 되면 우리군 재정 수익사업으로 앞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대응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대응력을 길러주시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실 성질은 아닌데 거기에 서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신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도곡온천지구를 찾은 관광객이 25만 5,000명이고 2001년도에는 45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온천수를 사용한 세금징수액을 보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신문내용대로 하면 20만명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도곡온천이 개발당시에 1일 3,500톤 가지고 조성계획을 세워서 온천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종합온천장이 개장되면 현재 호텔에 있는 목욕탕들은 본연의 시설인 온천장 내지 객실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온천수 이용량을 늘려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곡관광호텔의 경우 호텔만 운영했을때는 온천수가 1일 40톤 정도면 되는데 현재는 200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는 지하수를 못파게 되어 있고 물은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상수도 물값 보다는 온천수 값이 더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용되는 온천수는 목욕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월 온천수와 상수도물의 량을 검침을 합니다.
항간에 도곡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물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값이 비싼데 어떤 업자가 사용하겠습니까?
그말은 절대 유언비어에 불과하고 업소에서 물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온천수로는 목욕탕에 사용하고 나머지 물은 상수도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다음으로 이렇게 도곡온천개발이 지연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소신없는 정책이었고 그 온천지역에 있는 몇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위한 농간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는 지나간 일은 거론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제가 도곡온천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도곡온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좋다.
그동안 도곡온천을 운영해왔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좋고 불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지사는 묻지 않겠다. "고 얘기를 했고 현 단계에서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를 보면 우리 직원들도 잘했다고 얘기는 않습니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도곡온천에 종사하는 업자 (주)도곡온천수나 도곡온천개발조합 때문에 도곡온천이 침체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실
몇가지 자료를 보면 온천수 이용량 또는 세입관계, 종말처리톤수를 연계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고자 미뤄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도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온천개발사업비로 25억원, 상ㆍ하수도 관로 9억 5,000만원, 탱크 4억 2,000만원, 꽃길조성, 수변공원 및 소공원조성, 상설 막걸리장터 조성, 공용주차장내 임시포장마차 구상, 상설 야외공연극장조성, 자동차 야외극장 운영 구상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데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관광과장님의 생각하에서 구상된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의뢰가 계획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곡온천 활성화 계획은 민선 3기 임호경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곡온천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종열
침체되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할것인지 대책도 없이, 문제점이나 운영사항만 나열해놓고 언제까지 자금을 투자될는지 연차별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놨습니다.
○ 의원 정종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공 개발은 2005년까지 하고 온천관로공사는 2003년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고 꽃길조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고 더불어 온천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착실하게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정종열
과장님 말씀은 의욕적이고 정말로 앞으로 도곡온천이 온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된다는 의욕은 좋지만 온천공 굴착 9개공은 2005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이런 계획이 2005년도에 끝난다면 추진계획 후의 기대효과는 얼만큼 있을지 모르고 다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계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관광객의 편익 및 깨끗한 관광지 관리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 개발로 관광화순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기여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에 얼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올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서 나오는 세금은 대략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면 지역개발세나 각종 세금이 늘어나고 집을 지으면 취득세, 지방세등이 늘어납니다.
세금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계획할 수 없고 온천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개발을 해가면서 앞으로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거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의욕적으로 하시고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계획이 계획답게 일목요연하게 언제까지 할것인지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부분에 중점투자를 해서 언제까지는 1차적으로 매듭을 짓겠고 나오는 효과는 어느 정도겠다는 것까지 되어 있어야지, 답변서를 보고는 얼만큼의 자금이 들어가고 언제까지 자금 투자가 되고 마무리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더 보기에 쉽고 일목요연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데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불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법 9조에 보면 굴착허가를 할 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온천에 대한 적정한 관리 또는 도시계획사업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굴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적정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있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대응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방금 말씀하신 온천법 9조 같은 경우는 보안사항은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9조 4항이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온천에 대한 적정한 관리입니다.
그러나 도곡온천의 현 실태를 보면 적정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관로를 해서 공동급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고 온천관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천관로공사를 조합에서 했는데 당시에 조합원들이 부실공사를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온천관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임시적으로 노출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천세금관계도 국세를 내는데 있어서 온천수를 채수하는 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세금이 3,000만원 정도 밀려 있고 우리군에서 지역개발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니까 개인이용업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를 시킬려다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실과장님과 충분한 의결이 개진됐고 현재 (주)도곡온천수 법인에서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적정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대응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우리군과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관로나 지방세 체납문제는 타법에 적용된것입니다.
민원 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도 우리군이 맡아야 되고 주무 과장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다른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민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동화 하우스시설 계획만 있을뿐 사후관리 계획, 기술지도 계획, 유통지도계획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태이며 사후지원대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시설하우스는 1,879동에 20
6.6㏊로 그중 자동화하우스는 917동, 14
6.3㏊로 전체 하우스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후시설에 대하여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 3년동안 7억 7,302만 5,000원을 지게차 등 유통시설보완과 보온커텐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지도 추진사항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인공배지 양액재배, 수출작물의 생력재배, 노지채소의 생산비 절감, 고추재배 및 건조방법 개선등 총 64개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육성을 위하여 먼저, 수출실적보상금을 금년도에는 수출액의 2%인 7,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수출액의 3%인 1억 1,400만원으로 상향해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2003년도 시설하우스 현대화 등 5개사업에 사업비 43억 4,54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유리온실 보완사업비로 6,900만원을 군자체사업으로 반영코자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푸른들 가꾸기의 중요성과 2001년도에 680㏊에서 2002년도에는 500㏊로 줄어든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의 중요성은 척박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이른봄 벌꿀의 밀원으로 활용되며 축산조사료의 생초, 건초, 엔실리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680㏊에서 2002년도에는 500㏊로 줄어든 이유는 2001년도에는 지역특화 국비사업으로 180㏊의 자운영을 파종하였으나 금년부터 지역특파 국비사업이 농림부에서 중단됨에 따라 도자체사업으로 자운영 종자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정되어 500㏊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운영 재배면적을 560㏊정도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최근 다른지역에서는 한방참외, 인삼딸기 등 과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 유명하던 도곡참외의 명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며, 새롭게 상품성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도곡참외는 시설하우스를 통한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수출농산물인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의 고소득 작목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반면, 참외 재배면적은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가 스스로 작목전환을 추진한 배경에는 10㏊당 조수익이 참외와 비교해볼 때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가 월등히 더 높으므로 작목전환이 자연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외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참외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2㏊에 2,250만원을 지원하여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의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배경험이 있는 농가 12명을 경북 성주참외 시범단지 견학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외재배방법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화순참외의 명성을 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질문서에 질문을 드린바와 같이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경제가 불황이기 ?문에 수출단가는 2년전이나 3년전이나 똑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하우스 시설계획을 보급할때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고 농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설을 했었는데 막상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투자비 대 소득과 굉장히 격차가 납니다.
3~4년이면 부직포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려면 1,000평당 1,300~1,400만원정도 듭니다.
또 하우스 1,000평당 비닐하우스 교체하는데 700~800만원정도 듭니다.
이렇게 시설은 노후되고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온커텐 지원도 어떤 사람은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못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작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하우스 시설 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존중되어야지, 시골에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져다 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의 농가들의 서로 불신이 쌓이고 행정도 불신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원계획을 연차별, 순차별로 정확히 세워서 단 1원이 되든, 농민들에게 시설농가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협군지부 주관으로 컨설팅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과연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얼만큼 우리 농민들 가슴에 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는지 컨설팅 사업이었는지 정말로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정도 하우스에 와서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컨설팅 사업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족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전문 지도요원을 양성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농민들과 접촉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정말로 고맙다고 느끼는 지도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문제입니다.
하우스 지을때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산되면 어디에 팔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지금 농촌하우스 농가들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문제, 기술지도문제, 유통문제를 총망라한 일괄적인 계획을 오늘 내일 세울것이 아니라 3차년도, 4차년도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순군 쌀농사 면적이 이양이 제일 많고 화순읍, 도곡순입니다.
화순읍, 도곡, 춘양을 한 벨트로 묶어서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물류센터를 하나 건립해서 정말로 체계적인 대책이 서도록 강구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운동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680㏊에서 500㏊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많이 늘렸습니다.
함평같은 경우는 파종면적이 1,000㏊입니다.
왜 그렇게 늘렸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나비축제와 연관해서 더 늘렸다고 생각하는데 1억 6,000여만원을 더 투자하고 군비를 3억 5,000만원 지원합니다.
자운영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벼를 수매할 때 40kg당 6,000원의 수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운영 파종면적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해서 680㏊에서 500㏊로 줄어들었는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운영 퇴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도에서 장려하는 것은 50세이상 되신 분들은 잘 아실테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퇴비증산해서 퇴비를 학교에 가지고 가신적이 있을겁니다.
지금 농촌은 노령화되어서 퇴비증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체로 구상한 것이 자운영 파종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테지만 자운영을 심으면 지질이 높아지고 땅심이 좋아지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도에서 군으로 배정하며 군에서는 면단위로 어떻게 배정하고 계십니까?
통계연보를 보면 경작면적 순서대로 제일 많이 배정한곳이 이양입니다.
2001년도 이양면이 78톤, 화순읍 71톤, 도곡이 5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줄었습니다.
자운영 배정면적을 보면 수요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경작면적대로 계산기 때려서 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파종효과도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수요량을 조사해서 가구수, 면적, 요구량 이렇게 해서 파종을 해야만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하기 때문에 100%의 목표를 가지고 도에서 군으로 전달되어 군에서는 50%, 면으로 내려가서 20%의 성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제가 동료의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운영 종자를 가져다 계도 부족으로 자기집 뜰에서 썩어가는 종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가지 자료를 검토해보면 앉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운영 문제만 해도 신문에서 스크렙 된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문에 내겠습니까?
그만큼 장려해야될 사업이고, 그만큼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문기자들도 기사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곡참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곡참외가 저렇게 명성을 잃어버린 원인을 분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원래 화순지방의 참외가 능주에서 50년대 말부터 발생해서 능주면 남정리, 도곡 죽청리, 미곡리, 천암리, 쌍옥리로 점차적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가다가 수출작목인 방울토마토, 파프리카가 조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작목전환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참외의 명성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참외를 재배한 사람이 현재 70대, 80대, 90대까지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재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재배한 분들은 그 참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 소득원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로 작목 전환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곡참외가 두암동 시장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었는데 현재 명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땅심이 죽어서입니다.
연작피해 때문입니다.
연작을 하다 보니까 당도가 떨어지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초산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연작피해가 옵니까?
퇴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을 충분히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도록 했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자료를 보면 마치 타 작목이 소득이 높아서 그랬다고 분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참외는 ㏊당 317만원으로 다른 작목 재배한것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수익을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파프리카 하우스 하는 분들은 빚을 못갚고 이자도 못갚고 있습니다.
참외한 사람들은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이 증가하겠습니까?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조수익을 따져서 분석해서 누구든지 보면 공감이 가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서를 보면 메론, 풋고추, 방울토마토, 파르리카, 참외중에서 참외가 가장 조수익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분석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남평 세지면의 조합장 박종학씨의 얘기가 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43억이었던 매출이 3년만에 85억으로 세지메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실질소득과 투자 대 소득을 비교하지 않고 겉 조수익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사정책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산물 수입이 몇 년전에 10%에 머물던 것이 과일, 채소 수입량이 작년통계를 보면 농산물 총수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부속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도곡참외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최근에는 상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이름을 낸 상표가 아닙니다.
신문에 보면 첫눈에 반한 딸기, 빨간 여인, 고추먹고 맴맴등 이것이 현재 우리 농산물 상표입니다.
정말로 감각적인 이름, 감각적인 상품, 튀는 브랜드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느껴야 됩니다.
성주참외는 인삼한방참외입니다.
20호 농가에서 12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비파괴 검사기를 도입해서 참외가 지나가면 당도, 내용물까지 전부 검사가 됩니다.
화순군의 농산정책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답변서에 성주 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퇴비를 농가에서 3년간 완전히 부식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만 급급하시지 말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과장님께 열거를 하고 따지게 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최소한 농사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규정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신문만 보면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농촌출신입니다.
물론 넥타이는 메고 커피는 마시고 왔가갔다 하지만 농촌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곡에서 산내들영농법인 대표를 했었습니다.
농산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를 할 때 도에서 수출지원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임호경 군수가 도의원으로 계실 때 수출지원자금을 맨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도에서도 없던 제도를 건의를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행정만 하는 공무원상은 이미 지났습니다.
앞을 보고 뛰고 노력하고 정말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계획은 하나하나 자운영 배정까지 속속들이 물을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농산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포장기준이 무엇이며, 향후 포장계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것인지와 돌출 및 옥상, 지주간판 등 정리계획은 어떠하며 과태료 부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포장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포장계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되며 총 231개 노선에 437km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기준은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면도는 도로폭 8m에 포장폭이 2차선 6m 이상이며, 리도는 도로폭6.5m에 포장폭이 5m이상이며, 농도는 도로폭 4m에 포장폭이 3m이상 되겠습니다.
향후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연계성, 사업별 재원계획, 개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립된 계획노선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 계획노선의 2배수를 선정하여 매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기본조사설계에 의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상위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5개년 정비계획이 마무리되는 2005년도에 계획 교통량,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ㆍ교통편익, 생활개선의 기여도, 각종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노선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는 농어촌도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출 및 옥상, 지주간판등 정리계획 및 과태료 부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주들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광고물을 설치해야 함에도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1월부터 3개월간 군 1개반과 읍면 13개반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일제 정비하겠으며, 중점정비대상으로는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지주이용 불법광고물과 상가지역 등 광고물이 다량 표시된 지역의 불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로 불법 고정 광고물은 자진철거 지시 후 미 이행시 계고 및 이행강제금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으며, 유동 광고물은 계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답변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로, 농로포장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듣고자 해서 한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려고 농산과에 각 면별로 하우스 시설계획, 면적을 자료로 내주라고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화순군 전체를 뽑아 왔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정말로 필요한 농로가 어디인가를 알고자 한것입니다.
제가 수해 다음날 도곡면 25개 마을을 전부 다녀 봤습니다.
도곡이 2,400평으로 농지 경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소위 중앙로라는 넓은 도로가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곡리 주민들이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해달라고 몇번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한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농산과에서 넘어온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로포장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농로를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미작위주로 한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은 1년에 트렉타 몇번가고 수확하면 그만입니다.
하우스 농가들 현지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앞이 패이고 정말로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농로가 부실합니다.
자동하우스 농가들은 365일 하우스 안에서 삽니다.
그런 농가들, 수출하는 농가들의 농로, 사용빈도가 높은 농로를 우선 포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내들 영농법인 대표를 할 때 전라북도 참샘이라는 영농법인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5년전 일인데 하우스 앞까지 아스콘 포장을 깨끗이 해놨습니다.
수출을 하고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군에서 우선적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어떻게 시책을 실행하는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포장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같은 돈을 투자해도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을 우선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과장님!
현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의 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시작된지가 4~5년 되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계획이 세워진지는 10년정도 됐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울 당시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시행되면 양여금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빨리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 있는 농로까지 망라해서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437km를 지정 관리했습니다만 4~5년전부터 농산물의 운송관계가 시급하다고 해서 정책이 기계화 경작로쪽에 관심이 가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곡의 중앙로같은 경우는 기계화 경작로인데 경지정리사업의 우선순위와 비례합니다.
경지정리가 빨리 된 순서대로 포장이 되고 그곳은 농어촌도로 30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면도도 아니고 리도도 아니고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우선순위는 면도와 리도가 앞서 갑니다.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원칙만 주장할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실
우리 주민들에게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어촌기반공사와 군청을 두 번씩 왔다갔다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용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포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돌출 및 옥상, 지주간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8일쯤 건설과에 이와 관련한 허가사항 및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출간판, 지주간판을 세운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입니다.
네온간판 하나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정도 합니다.
이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간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 세우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10월 15일부터 1개월간의 일제조사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나온다면 과감히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시에는 강제이행금이라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사실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질문하고자 한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구나 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화순에는 불법간판을 설치하면 업자도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재한 사실이 없죠?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의원 김실
현재 심의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광고업자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적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있습니다.
○ 의원 김실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을 하나 세우면 3년만에 재교부가 돼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김실
한번 등록된 사람은 3년되면 다시 통지가 와서 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등록안된 사람은 끝까지 세금한번 내지않고 간섭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평등하게 내야 할 세금을 정당히 내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사항은 정확하게 규정과 규범과 조례를 가지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도색광고 단속건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의원 김실
신문지상에 보면 목포는 174건, 순천은 168건, 전라남도에서 총 2,400건이 단속되었습니다.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군이 8개 군이 있습니다.
8개군 중에서 명예롭게도 우리 화순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검토해주시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간판은 단속하고 누구 간판은 단속하지 않고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끼리 서로 문제가 야기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방침을 정확히 세우셔서 세수도 증대하고 엄격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실과장들이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수를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사무실가면 얼마나 더 주무시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호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순군 너릿재 공원은 화순의 관문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외지인이 화순과 보성 또는 고흥 등지로 가기 위해 모이거나 장시간 운행중에 쉬었다 가는 공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모임장소나 휴식공간의 제공을 떠나 외지인에게 화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알게 모르게 군비지원을 받고 화순군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화순군과 아무런 상의없이 이곳에 비석을 세우면서 주변의 공원수까지 훼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가 이곳에 비석을 세우기전 군과 사전에 상의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무런 협의없이 세운것이라면 당연히 해당단체는 기념비 등을 철거해야 할것인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소위 화순군 몇몇 관변단체는 자신들의 지도적 위치를 악용하여 군 위에, 법 위에, 군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지위에 있든지 군 위에, 법 위에, 군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단호하고도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신임 군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이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실것이라고 믿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소공원내 각종 기념비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비는 비석이 5개, 입간판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공작물 현황은 도웅리와 세량리에 효열비가 2개 있고 철탑이 30기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탑을 제작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군과 사전 협의한 일은 없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에 대해서 산림과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바르게살기협의비가 불법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알기로는 그 비를 세우면서 또 다른 기념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파가지고 다른데다 쳐박아버리고 나무도 조경수가 훌륭한 소나무를 훼손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소공원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적인 근거를 확인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릿재 소공원은 화순읍 이십곡리 601번지 외 5필지로 소관은 재무부 소관 잡종지로 면적은 1,815평으로 1985년 군청 새마을과 국토미화계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시설물로는 소공원내에 조경수목으로 백일홍 등 9종외 1,082본이 식재되어 있고, 편익시설로는 정자 1동과 벤치 6개가 설치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1985년 공원조성이후 1997년 3월 31일까지는 새마을과 국토미화계에서 관리하였으나 1997년 4월 1일 조직개편으로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후관리비를 화순읍에 전도하여 화순읍장 책임하에 관리하여 왔으며, 2001년 하반기에 산림과에서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이와 연계하여 2002년도부터 잔디와 조경수목 등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쓰레기 수거등 청소업무와 화장실은 화순읍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루사 태풍시 집중호우로 공원내 배수시설체계가 일부 불량하여 우수가 공원내로 유입되어 토사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응급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9월 14일 대한지적공사 화순출장소에 경계측량을 의뢰 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원 인근에 거주한 김주태씨의 사유토지 71평이 공원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공원부지 7평은 김주태씨가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관리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관리방안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거 110m가 필요함으로 이에 따라서 우선 2002년도 하반기에 개거 30m를 화순읍에서 읍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나머지 80m에 대하여는 2003년 본예산에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완벽한 배수체계를 확립하고 경계지역에 대한 휀스 150m 설치는 공원조성기간이 1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원은 광주광역시와 국도 29호선이 연접된 우리지역의 관문인점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 운영운영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토지경계측량을 몇일에 하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9월 14일에 했습니다.
○ 의원 이선
왜 사전에 경계측량을 한번도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공원은 85년도에 기 조성되어서 큰 변화가 없어서 유지 관리에만 힘을 써왔습니다.
○ 의원 이선
어떤 시설물을 할때 반드시 내 땅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놓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사유토지가 공원부지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분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실질적으로 진작에 땅 주인이 기부채납을 한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안해서 그런것입니다.
땅을 기부채납하면 그때그때 구획정리를 해야지, 사실상 뺏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땅을 기부채납하면 바로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집행부에서는 시급히 만들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루사로 피해가 얼마나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굴삭기를 하루 동원해서 정리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가로수가 한 개 넘어져서 소생이 불가능해서 제거하고 일부 토사가 유출된 것을 정리하고 잔디깎기와 수목정리를 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나무는 잘라버렸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세워서 살것인지, 죽을것인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생이 불가능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 의원 이선
공원의 관상수들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제초제를 하면서도 작은 조경수를 여러차례 죽였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너릿재 공원에 여러번 가보면 소위 제초제 하면서 나무를 많이 죽였고 태풍이나 다른 피해로 나무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제거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번에 제거한 나무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목대로 5~6만원이고 비용까지 하면 10만원정도 합니다.
○ 의원 이선
이것도 하나의 군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이 많이 넘어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배수로가 막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그 위에 가든이 공원에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두 개 설치되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출입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휀스를 친다면 150m가 필요합니다.
'85년도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출입을 하도록 해놨는데 이 시점에서 경계 휀스를 쳐야 할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현재 국유지를 자기 식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조성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껏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이번에 공원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배수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계단을 통해서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전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말이 맞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지난번에 폭우왔을? 그것을 발견하고 전부 철거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봤을때는 그 계단을 폐쇄하지 않을때는 앞으로 그런 호우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왜 없애버렸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분수대가 있었는데 언젠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만 고여있어서 오히려 악취가 나고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빠질 염려도 있고 빠졌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칠려고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월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첫째, 지하수를 개발해야만 분수대 활용이 가능하고 하루에 평균 100명씩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음수대가 없어서 물먹는 시설, 손씻는 시설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할려고 지하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하수 탐사를 했는데 그쪽에 지하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없는 것은 아니고 약 30톤 정도 나오는데 너릿재가든에서 기왕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데 지하수개발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인근 지하수가 고갈될때에는 나중에 개발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너릿재가든에 있는 분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하수를 뚫어서 분수고 올리고 음수대도 만들고 가능하면 수세식 화장실까지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것인가 했더니 그쪽에서 도저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시설을 못하고 안전사고 위험, 경관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라리 그것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성토를 하고 잔디를 심고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 분수대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깊이가 얼마나 되는데 위험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깊이도 있지만 분수대 주변에 돌을 쌓아서 물이 고여서 이끼도 끼도 모기도 서식하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대단히 불결했습니다.
○ 의원 이선
학생들이 그쪽으로 소풍을 많이 가는데 분수대가 있을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관리 유지가 되지 않아서 불결한것이지, 분수대가 위험해서 덮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아래에 대형관정 판 사실은 아십니까?
그 관정의 물을 준다는 얘기는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공원내에서 물건을 판매하신 분과 가든하시는 분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의원 이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는 물을 줄테니까 전기료와 음수대를 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옵니다.
주말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마치고 고흥이나 장흥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에서 쉬는데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이고 굉장히 불결하고 자동차가 쉴 수 있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공원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잘 관리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실과장들이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수를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사무실가면 얼마나 더 주무시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호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순군 너릿재 공원은 화순의 관문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외지인이 화순과 보성 또는 고흥 등지로 가기 위해 모이거나 장시간 운행중에 쉬었다 가는 공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모임장소나 휴식공간의 제공을 떠나 외지인에게 화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알게 모르게 군비지원을 받고 화순군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화순군과 아무런 상의없이 이곳에 비석을 세우면서 주변의 공원수까지 훼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가 이곳에 비석을 세우기전 군과 사전에 상의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무런 협의없이 세운것이라면 당연히 해당단체는 기념비 등을 철거해야 할것인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소위 화순군 몇몇 관변단체는 자신들의 지도적 위치를 악용하여 군 위에, 법 위에, 군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지위에 있든지 군 위에, 법 위에, 군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단호하고도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신임 군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이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실것이라고 믿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소공원내 각종 기념비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비는 비석이 5개, 입간판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공작물 현황은 도웅리와 세량리에 효열비가 2개 있고 철탑이 30기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탑을 제작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군과 사전 협의한 일은 없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에 대해서 산림과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바르게살기협의비가 불법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알기로는 그 비를 세우면서 또 다른 기념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파가지고 다른데다 쳐박아버리고 나무도 조경수가 훌륭한 소나무를 훼손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소공원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적인 근거를 확인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릿재 소공원은 화순읍 이십곡리 601번지 외 5필지로 소관은 재무부 소관 잡종지로 면적은 1,815평으로 1985년 군청 새마을과 국토미화계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시설물로는 소공원내에 조경수목으로 백일홍 등 9종외 1,082본이 식재되어 있고, 편익시설로는 정자 1동과 벤치 6개가 설치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1985년 공원조성이후 1997년 3월 31일까지는 새마을과 국토미화계에서 관리하였으나 1997년 4월 1일 조직개편으로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후관리비를 화순읍에 전도하여 화순읍장 책임하에 관리하여 왔으며, 2001년 하반기에 산림과에서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이와 연계하여 2002년도부터 잔디와 조경수목 등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쓰레기 수거등 청소업무와 화장실은 화순읍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루사 태풍시 집중호우로 공원내 배수시설체계가 일부 불량하여 우수가 공원내로 유입되어 토사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응급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9월 14일 대한지적공사 화순출장소에 경계측량을 의뢰 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원 인근에 거주한 김주태씨의 사유토지 71평이 공원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공원부지 7평은 김주태씨가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토지관리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관리방안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거 110m가 필요함으로 이에 따라서 우선 2002년도 하반기에 개거 30m를 화순읍에서 읍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나머지 80m에 대하여는 2003년 본예산에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완벽한 배수체계를 확립하고 경계지역에 대한 휀스 150m 설치는 공원조성기간이 1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공원은 광주광역시와 국도 29호선이 연접된 우리지역의 관문인점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 운영운영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토지경계측량을 몇일에 하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9월 14일에 했습니다.
○ 의원 이선
왜 사전에 경계측량을 한번도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공원은 85년도에 기 조성되어서 큰 변화가 없어서 유지 관리에만 힘을 써왔습니다.
○ 의원 이선
어떤 시설물을 할때 반드시 내 땅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놓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사유토지가 공원부지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분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실질적으로 진작에 땅 주인이 기부채납을 한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안해서 그런것입니다.
땅을 기부채납하면 그때그때 구획정리를 해야지, 사실상 뺏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땅을 기부채납하면 바로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집행부에서는 시급히 만들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루사로 피해가 얼마나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굴삭기를 하루 동원해서 정리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가로수가 한 개 넘어져서 소생이 불가능해서 제거하고 일부 토사가 유출된 것을 정리하고 잔디깎기와 수목정리를 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나무는 잘라버렸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세워서 살것인지, 죽을것인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생이 불가능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 의원 이선
공원의 관상수들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제초제를 하면서도 작은 조경수를 여러차례 죽였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너릿재 공원에 여러번 가보면 소위 제초제 하면서 나무를 많이 죽였고 태풍이나 다른 피해로 나무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제거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번에 제거한 나무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목대로 5~6만원이고 비용까지 하면 10만원정도 합니다.
○ 의원 이선
이것도 하나의 군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이 많이 넘어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배수로가 막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그 위에 가든이 공원에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두 개 설치되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출입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휀스를 친다면 150m가 필요합니다.
'85년도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출입을 하도록 해놨는데 이 시점에서 경계 휀스를 쳐야 할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현재 국유지를 자기 식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조성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껏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이번에 공원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배수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계단을 통해서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전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말이 맞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지난번에 폭우왔을? 그것을 발견하고 전부 철거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봤을때는 그 계단을 폐쇄하지 않을때는 앞으로 그런 호우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왜 없애버렸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분수대가 있었는데 언젠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만 고여있어서 오히려 악취가 나고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빠질 염려도 있고 빠졌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칠려고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월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첫째, 지하수를 개발해야만 분수대 활용이 가능하고 하루에 평균 100명씩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음수대가 없어서 물먹는 시설, 손씻는 시설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할려고 지하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하수 탐사를 했는데 그쪽에 지하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없는 것은 아니고 약 30톤 정도 나오는데 너릿재가든에서 기왕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데 지하수개발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인근 지하수가 고갈될때에는 나중에 개발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너릿재가든에 있는 분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하수를 뚫어서 분수고 올리고 음수대도 만들고 가능하면 수세식 화장실까지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것인가 했더니 그쪽에서 도저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시설을 못하고 안전사고 위험, 경관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라리 그것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성토를 하고 잔디를 심고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 분수대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깊이가 얼마나 되는데 위험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깊이도 있지만 분수대 주변에 돌을 쌓아서 물이 고여서 이끼도 끼도 모기도 서식하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대단히 불결했습니다.
○ 의원 이선
학생들이 그쪽으로 소풍을 많이 가는데 분수대가 있을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관리 유지가 되지 않아서 불결한것이지, 분수대가 위험해서 덮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아래에 대형관정 판 사실은 아십니까?
그 관정의 물을 준다는 얘기는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공원내에서 물건을 판매하신 분과 가든하시는 분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의원 이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는 물을 줄테니까 전기료와 음수대를 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옵니다.
주말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마치고 고흥이나 장흥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에서 쉬는데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이고 굉장히 불결하고 자동차가 쉴 수 있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공원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잘 관리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전문위원 안태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