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9월 28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0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선 운영위원장 등 5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9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상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정례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2002년 7월 30일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0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선 운영위원장 등 5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9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상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정례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2002년 7월 30일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렬 의원과 양동복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렬 의원과 양동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렬 의원과 양동복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렬 의원과 양동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평소 군정전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팔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동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변경 또는 신규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행정필수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현안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군정시책의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특히 8월 수해로 피해를 입었던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25억 7,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0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7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572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400만원이 증가한 153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4억 2,400만원, 자동차세 2억 1,000만원 등 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 1억 5,600만원, 이자수입 12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 7,900백만원과, 광주시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억원과 도비보조금에서 과목 변경된 폐광지역 개발기금 3억 5,200만원을 포함한 잡수입 7억 5,900만원 등 2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던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00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보통교부세 80억 7,600만원과 공설운동장 조성 9억원 등 특별교부세 18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재정 보전금과 인건비 보전금에서 5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3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7억 4,900만원, 추기 큰나무 공익조림 1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억 1,800만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 19억 8,000만원 등 33억 9,300만원이 증가한 349억 7,5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립국악단 연습실 개보수비 1억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3억 7,400만원, 전대병원 진입로 확포장 3억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 8억 9,400만원 등 19억 4,200만원이 증가한 12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12페이지, 본청 소관부터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4,600만원이 증가된 270억 5,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에서 의원정수 변경에 따른 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관리에서는 인건비 통합집행에 따른 읍면직원 인건비 32억 9,300만원을 소관변경 편성하였으며, 총무행정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9,4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행정에서 군청 담장 및 의회건물 보수비 등으로 1억 700만원, 행정장비구입에 1억 2,300만원, 도립국악단 연습실로 사용될 구 보건소 개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역청공장 부지매입비 등 1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에서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74억 9,000만원이 증가한 435억 400만원으로 문화및 체육 진흥에서 군민의 날 및 고인돌 축제비로 1억 8,800만원,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정비 등 문화재사업 군비부담금 3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는 건강증진사업 4,700만원, 음식점특화거리조성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에서는 능주한천위생매립장 확장사업비로 8억 5,000만원, 광주광역 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에 14억 9,800만원,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는 주택호우피해복구비로 1억 6,200만원, 자전거보도정비사업에 2억 4,900만원, 화순읍배후우회도로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2,600만원이 증가한 720억 600만원으로, 농정관리 및 농업기술에서 고향 쌀 판매 관련경비로 6,000만원, 호우피해 농약ㆍ대파대로 1,200만원,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12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비 성립전 2억 7,000만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비 14억 9,900만원, 남도농업박람회 관련경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 및 관광관리에서는 전대병원 진입로 확포장 도비 3억원, 전남 생물산업 연구센터 출연금 3억 5,000만원, 도곡온천개발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신축비로 1억 8,6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2억 100만원, 임도 및 산사태 호우피해복구비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에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비로 5억원, 하천, 도로,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비로 15억 9,7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는 운수업체 보조금 등에 2억 5,300만원, 교통안전시설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경비 등 1,8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2억 5,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8,000만원이 감액된 88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집행이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봉급 등 23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순세계 잉여금만을 세입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5억 2,400만원이 증가된 153억 5,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3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00만원 등 4억 200만원이 증가된 6억 2,7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비 3,800만원, 반환금으로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600만원 등 8억 4,500만원이 증가된 63억 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 5억 5,000만원, 노후관 개량 2억원, 춘양 상수도 시설 1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 지방채 조기상환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3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8,100만원이 증가된 15억 7,100만원이고, 세출은 융자금으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이 증가된 5억 6,300만원으로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0억 6,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42억 6,300만원으로, 세출은 지방채상환에 9억 1,700만원,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증감 없이 세출부분만 조정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0만 3천원이 증가된 6억 9,700만원으로 세출도 전액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과 8월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의 긴축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당면 군정시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의무적 필수 행정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평소 군정전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팔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동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변경 또는 신규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행정필수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현안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군정시책의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특히 8월 수해로 피해를 입었던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25억 7,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0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7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572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2,400만원이 증가한 153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4억 2,400만원, 자동차세 2억 1,000만원 등 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 1억 5,600만원, 이자수입 12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 7,900백만원과, 광주시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억원과 도비보조금에서 과목 변경된 폐광지역 개발기금 3억 5,200만원을 포함한 잡수입 7억 5,900만원 등 2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던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00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보통교부세 80억 7,600만원과 공설운동장 조성 9억원 등 특별교부세 18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재정 보전금과 인건비 보전금에서 5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3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7억 4,900만원, 추기 큰나무 공익조림 1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억 1,800만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 19억 8,000만원 등 33억 9,300만원이 증가한 349억 7,5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립국악단 연습실 개보수비 1억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3억 7,400만원, 전대병원 진입로 확포장 3억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 8억 9,400만원 등 19억 4,200만원이 증가한 12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12페이지, 본청 소관부터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4,600만원이 증가된 270억 5,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에서 의원정수 변경에 따른 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관리에서는 인건비 통합집행에 따른 읍면직원 인건비 32억 9,300만원을 소관변경 편성하였으며, 총무행정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9,4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행정에서 군청 담장 및 의회건물 보수비 등으로 1억 700만원, 행정장비구입에 1억 2,300만원, 도립국악단 연습실로 사용될 구 보건소 개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역청공장 부지매입비 등 1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에서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74억 9,000만원이 증가한 435억 400만원으로 문화및 체육 진흥에서 군민의 날 및 고인돌 축제비로 1억 8,800만원,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정비 등 문화재사업 군비부담금 3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는 건강증진사업 4,700만원, 음식점특화거리조성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에서는 능주한천위생매립장 확장사업비로 8억 5,000만원, 광주광역 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에 14억 9,800만원,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는 주택호우피해복구비로 1억 6,200만원, 자전거보도정비사업에 2억 4,900만원, 화순읍배후우회도로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2,600만원이 증가한 720억 600만원으로, 농정관리 및 농업기술에서 고향 쌀 판매 관련경비로 6,000만원, 호우피해 농약ㆍ대파대로 1,200만원,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12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비 성립전 2억 7,000만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비 14억 9,900만원, 남도농업박람회 관련경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 및 관광관리에서는 전대병원 진입로 확포장 도비 3억원, 전남 생물산업 연구센터 출연금 3억 5,000만원, 도곡온천개발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신축비로 1억 8,6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2억 100만원, 임도 및 산사태 호우피해복구비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에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비로 5억원, 하천, 도로,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비로 15억 9,7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는 운수업체 보조금 등에 2억 5,300만원, 교통안전시설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경비 등 1,8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2억 5,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8,000만원이 감액된 88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집행이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봉급 등 23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순세계 잉여금만을 세입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5억 2,400만원이 증가된 153억 5,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3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00만원 등 4억 200만원이 증가된 6억 2,7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비 3,800만원, 반환금으로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600만원 등 8억 4,500만원이 증가된 63억 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 5억 5,000만원, 노후관 개량 2억원, 춘양 상수도 시설 1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 지방채 조기상환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3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8,100만원이 증가된 15억 7,100만원이고, 세출은 융자금으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이 증가된 5억 6,300만원으로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0억 6,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42억 6,300만원으로, 세출은 지방채상환에 9억 1,700만원,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증감 없이 세출부분만 조정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0만 3천원이 증가된 6억 9,700만원으로 세출도 전액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과 8월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의 긴축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당면 군정시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의무적 필수 행정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2년 9월 28일부터 2002년 10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3명의 의원으로써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길 부의장, 이선 운영위원장, 문정조 총무위원장,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박병옥 의원, 정종열 의원, 양동복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조현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2년 10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공휴일 및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2002년 10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2년 9월 28일부터 2002년 10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3명의 의원으로써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길 부의장, 이선 운영위원장, 문정조 총무위원장,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박병옥 의원, 정종열 의원, 양동복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조현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2년 10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공휴일 및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2002년 10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 : 2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