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2년 7월 30일(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등 2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제105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일반안건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등 2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제105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일반안건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종합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2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농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7월 23일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한천면, 7월 24일은 환경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능주면, 춘양면, 7월 25일은 도곡면, 도암면, 이양면, 청풍면, 7월 26일은 이서면, 북면, 동복면, 동면, 7월 27일은 화순읍, 남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장소로는 총무,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국ㆍ도비 신청시 의회와 사전 협의등 총 24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무인증명 발급기 활용을 위한 홍보 및 확대보급등 총 51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종합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2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농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7월 23일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한천면, 7월 24일은 환경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능주면, 춘양면, 7월 25일은 도곡면, 도암면, 이양면, 청풍면, 7월 26일은 이서면, 북면, 동복면, 동면, 7월 27일은 화순읍, 남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장소로는 총무,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국ㆍ도비 신청시 의회와 사전 협의등 총 24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무인증명 발급기 활용을 위한 홍보 및 확대보급등 총 51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화순군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위원회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화순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중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화순군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위원회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화순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중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우리군 공무원 165명에 대하여 정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직렬, 직급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분 발굴지 주변정비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유사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우리군 공무원 165명에 대하여 정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직렬, 직급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분 발굴지 주변정비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유사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2일 전라남도 조례 제2837호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융자금 지원 규정의 융자금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개정하고, 융자금 회수 규정에 농업에서 타 업종으로 전업한때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군으로 권한 위임됨에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2일 전라남도 조례 제2837호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융자금 지원 규정의 융자금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개정하고, 융자금 회수 규정에 농업에서 타 업종으로 전업한때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군으로 권한 위임됨에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실 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깊이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우리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비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소요경비를 산정할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와 동법 30조 제1항을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당초 심의ㆍ의결 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자주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기 ?문에 결산의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17%로써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로써 미수납액이 22억 9,300만원이며 그중에서도 결손처분액이 2억 4,9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7.1%이며 이월액이 311억 9,700만원으로 15.9%이고 불용액이 136억 4,600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봤을 때 이월사업 234건에 금액 311억 9,7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88건에 144억 4,000만원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136억 4,6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의 미 발생액이 54억 6,600만원으로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정확하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편성과 함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중에서 48억 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등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므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실 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깊이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우리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비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소요경비를 산정할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와 동법 30조 제1항을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당초 심의ㆍ의결 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자주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기 ?문에 결산의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17%로써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로써 미수납액이 22억 9,300만원이며 그중에서도 결손처분액이 2억 4,9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7.1%이며 이월액이 311억 9,700만원으로 15.9%이고 불용액이 136억 4,600만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봤을 때 이월사업 234건에 금액 311억 9,7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88건에 144억 4,000만원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136억 4,6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사유의 미 발생액이 54억 6,600만원으로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정확하고 실천가능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편성과 함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중에서 48억 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등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므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전문위원 안태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환경과장 곽화열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