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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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7월 6일(토)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먼저 오늘에 의사일정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 의안 발의 사항은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외에 3분의 의원으로 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발의되었고, 의안 제안사항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으로부터 소임 받은 가장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군민으로부터 소임 받은 가장 신성한 의무중에 하나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7일 이내로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기간을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계획 수립과 자료를 수집 검토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피감사 기관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성실한 답변 자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기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의사결정을 감안하여 2002년도 7월 22일부터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 기간으로는 2002년 7월 22일부터 2002년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행정지역을 지정해 놨는데 지역 관계가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는 5개 과 뿐이고 총무과는 8개 과로 산업ㆍ건설위원회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8개 면으로 하고, 총무위원회는 과가 많고 중요한 화순읍이 있어서 그렇게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김경남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실시되어서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본회의실을 몇%나 와 봤는가 하는 것에도 본 의원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들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각 지역구 의원이 각 지역에 대해서 현안 관계나 여러 가지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잘 d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사전에 조율이 총무위원회에서도 했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총무위원장, 운영위원장과 조율을 해보니까 이것이 원안이다.
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는 6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면이 들어갑니다.
남면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가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일을 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현재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이 지정한 안과 본 의원이 생각한 안 들이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는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 의원 김경남
예.
○ 의장 문팔갑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과 김경남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김경남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이하시는 분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 투표방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투표방법은 선출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부를 기립으로 한다든지 거수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의원 김경남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문팔갑
합의 도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협의를 해본 결과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김경남 의원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주요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 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2년 7월 8일 11시에 제4대 화순군의회 개원식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 : 2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행정주사보 임병상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환경과장 곽화열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