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10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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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4월 29일(월) 9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계정조례안
2.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화순군수리계조례안
6.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09시 3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상황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4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문정조 의원을 간산에는 양동복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수리계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계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김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결된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본군이 시행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외 새로이 토요일휴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휴직, 복귀자에 대한 연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공직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급 관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등을 예산에서 지출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역청공장 부지인 화순읍 서태리 1022-30번지외 16필지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2002년 5월 8일 제4차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에 반영,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급수권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권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을 군수에게 득 하도록 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자격을 명시하여 부실시공을 막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수리계조례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리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수리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4일 법률 6598호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던 내용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금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우리군 관내 수리시설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리계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써,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지도감독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 제4조 수리계의 조직을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을 제10조 수리계의 임무를 규정하고, 제16조 규정에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리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조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입조치 필요하여, 필수적 경상경비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이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시한 결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4억 1,600만원과 국고보조금등 55억 3,5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세외수입 11억 3,200만원으로 총 66억 6,7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의 변경 조정과 함께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이 반영되었다고 보이며, 감채 기금을 활용한 상수도사업 지방채의 조기 상환등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능동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