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10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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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4월 22일(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취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는 김성인 운영위원장등 5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울러 안건제출 상황으로 화순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상황으로는 의원 발의로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2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의원총회시 사전 합의하신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영길 총무위원장과 정중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영길 총무위원장과 정중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법적ㆍ의무적 필 수 경상경비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금년도 군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521억 3,773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4.6%인 66억 6,77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4.1%인 55억 3,585만원이 증갛산 1,393억 25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9.7%인 11억 3,186만 3,000원이 증가한 128억 3,320만 3,000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65억 7,391만 4,000원에서 44억 1,607만 3,000원이 증가한 109억 8,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농촌하수도 정비, 소하천정비에서 43억 4,793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 5,000만원은 당초 도비보조금에 편성된 것을 지방양여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 및 문화재 정비사업비 20억 8,097만 8,000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28억 1,434만 5,000원등 49억 3,407만 9,000원이 증가한 315억 8,148만 5,000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13억 4,000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농촌하수도 사업 7억 4,310만원 감소와 농촌생활호나경 정비사업비의 목변경 등으로 5억 1,689만 4,000원이 감소한 106억 9,488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당초 17.4%에서 1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12페이지 본청 소관부터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5,175만 3,000원이 증가된 242억 56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지방선거부담금, 의회카페트 교체비 등으로 4,396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총무행정 및 재무행정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2억 1,435만원과 의회동 연결 지하통신케이블 구축비, 역청공장 및 기타 공공용지 부지매입비로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운영 및 사업예산으로 8,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13억 9,213만 6,000원이 증가한 360억 1,402만 7,000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에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와 쌍봉사 주변정비, 유마사 요사채 정비, 쌍산의소 정비, 운주사지 정비 등 각종 문화재 사업비로 25억 6,462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보건관리는 보건소 한방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경비로 7,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에서는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하고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건설과에서 환경과로 소관 변경하였으며, 지방채 감채기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하수관거정비와 마을 하수도 정비 양여금 사업비가 조정됨으로 인하여 19억 9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비로는 자전거보도정비사업, 남산공원 토지매입에 4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45억 2,203만원이 증가된 624억 7,560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수산개발비에서 논 농업 직불제 사업,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푸른들가꾸기 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비 성립전 사업, 경지정리 사업, 군비 추가부담금등에 35억 3,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국ㆍ도비인 탄광지역개발 사업비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관광화순사진 공모전, 운주축제 행사경비 도비보조금 등으로 17억 9,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에서는 산림행정 상 사업비와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건립 설계비를 2억 1,3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관리는 주민숙원사업 도비 성립전사업,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오지개발사업에 18억 4,678만원을 증액하였지만 소하천 정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이 조정되어 9억 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 감소와 예비비 조정으로 22억 5,601만 9,000원이 감액된 51억 7,867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소관 예싼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라 이장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읍면견학 경비를 주민자치 항으로 변경하고, 능주, 동복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라 읍면 비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기타 관리비용을 본청 소관으로 이동편성 하는 등으로 7,450만원이 감액되어 111억 9,613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1억 4,30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지방채 감채기금 전입금 10억 4,000만원, 주암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11억 3,186만 3,000원이 증가된 54억 5,514만 7,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1억 2,15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청풍ㆍ이양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지방채 감채기금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싼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비를 조정하고 경상경비의 긴축기조를 게속 유지하면서 당면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는등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2년 4월 22일부터 2002년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문정조 의원, 민용기 의원, 남은기 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 의원, 박병옥 부의장, 정해봉 의원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2년 4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전문위원 안태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지방행정주사보 임병상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