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102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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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2년 3월 21일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 방청을 오신 화순동면중학교 이서 분교 양윤희 선생님, 이길훈 선생님, 장경택 선생님, 김미애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에서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기관을 견제하며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특히나 학생 여러분들께 직접 이렇게 의회를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방자치의 참 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방법등을 익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먼저 제1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상황으로는 화순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청원서가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였던바 집행부로부터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통보에 의거 종결 의결하고 청원인에게 반려 통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일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모친상으로 인해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깊이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자 가구수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가구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며 아울러 복지행정의 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달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도 제1차 구조조정시 농업기술센타 읍면지소를 폐지하였으나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상담과 영농현장의 기술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면지역에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하게 정확한 농업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조례와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27일 및 12월 27일과 2001년 9월 15일 각각 개정된 건축법령 및 도시계획법 개정에 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기준에 미달된 대지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ㆍ개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동일한 건축사가 전 과정을 업무 대행함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안에서 건폐율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에서 40%로 그 외 지역은 60%에서 준농림지역 40% 그 외 지역은 60%로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100%에서 80%로 그 외 지역은 400%로 하고 준도시지역은 200%로 정하며, 도시계획법 제53조 지역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준용할 공작물을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없는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 저장, 유희시설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적합할것을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결산심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정중구 의원과 공인회계사 조정현씨, 그리고 화순군청 재무분야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오영록씨와 이동숙씨 4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은 정중구 의원을 지명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과 검사시기에 대하여는 의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추천한 4인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동안 본 회기 운영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2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 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