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101회 제8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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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02년 1월 31일 (목)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별정직공무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3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5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별정직공무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화순군조례.규칙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명시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구 수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사무를 군 본청으로 환원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인사운영 및 추진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축소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하여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문화, 복지, 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마을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이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무의임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