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10월 18일 (목)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3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상황입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1년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해봉 의원을 간사에는 문현근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제97회 임시회시 의결된 조례안의 공포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상황입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1년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해봉 의원을 간사에는 문현근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제97회 임시회시 의결된 조례안의 공포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보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계류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3건의 일반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 이장이 질병 또는 타 지역으로 장기가 출장 등으로 이장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지정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이란 용어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20일 이상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읍면장에게 “보고하고”의 내용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읍면장에게 전달하는 의사표시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 차원에서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융자신청시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만 받아 신청토록 규제를 완화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의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원의 문화재 지정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로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보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계류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3건의 일반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 이장이 질병 또는 타 지역으로 장기가 출장 등으로 이장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지정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간이란 용어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20일 이상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읍면장에게 “보고하고”의 내용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읍면장에게 전달하는 의사표시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 차원에서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융자신청시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만 받아 신청토록 규제를 완화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의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원의 문화재 지정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로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5차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01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거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일부분을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도 점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조항을 금회 신설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인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5차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01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거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일부분을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도 점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조항을 금회 신설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인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봉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입조치가 필요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까지 예상하지 못한 자체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이번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한 2건 610만 5천원을 삭감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를 포함한 6건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정해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한 사람의 사무관에 의해 농락 당하고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략해 가는 사태를 보면서 또 혈세가 특정인 몇몇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 특혜성 예산으로 전략하는 사태를 보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그리고 의회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거나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와 기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그 일부는 상당히 확대 가장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일부는 집행부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곳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를 보여온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조용히 하자는 식이거나, 인간관계를 내세운 설득과 무마 속에서, 혹은 의회의 위신과 관련된 사안이란 핑계로 유야무야 되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도시경제과 예산중 광덕택지에서 교육청간 도로개설관련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들러리쯤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이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최고위층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관련실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의원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또 의회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에 집착하고 무리한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두 번에 걸친 추경 예산편성시 같은 예산을 두 번씩이나 요구해서 그 일부를 멋대로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의회를 능멸하고 자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속이는 것은 군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내부의 견제 기능을 발휘해서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방조했다면 우리 집행부의 군정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군수의 군정수행 철학과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저는 차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재론 할 여지도 없이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닌 8만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집행부를 감사하는 견제기관입니다.
만약 이번에 의회가 말 한마디 없이 이와 같은 예산을 승인한다면 화순군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의회 스스로가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기관의 확실한 들러리를 자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중 광덕택지에서 교육청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 의결 전에 군수께서 군민 앞에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자체에 나눠먹기 식의 예산배정이랄지 선심성, 특혜성 오해가 있는 예산편성의 관행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상임위 심사 때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이 사안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내부의 합의까지 거치면서도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두 번씩이나 기만당하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집착해서 대의 명분을 저버린 사례가 우리 내부에 있었다면 이는 마땅히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 냉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화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과장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하여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사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초하였습니다만, 일부 집행부 간부의 신뢰성을 결여한 언행으로 회기운영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봉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입조치가 필요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까지 예상하지 못한 자체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이번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한 2건 610만 5천원을 삭감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를 포함한 6건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정해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한 사람의 사무관에 의해 농락 당하고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략해 가는 사태를 보면서 또 혈세가 특정인 몇몇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 특혜성 예산으로 전략하는 사태를 보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그리고 의회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거나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와 기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그 일부는 상당히 확대 가장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일부는 집행부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곳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를 보여온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조용히 하자는 식이거나, 인간관계를 내세운 설득과 무마 속에서, 혹은 의회의 위신과 관련된 사안이란 핑계로 유야무야 되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도시경제과 예산중 광덕택지에서 교육청간 도로개설관련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들러리쯤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이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최고위층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관련실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의원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또 의회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에 집착하고 무리한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두 번에 걸친 추경 예산편성시 같은 예산을 두 번씩이나 요구해서 그 일부를 멋대로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의회를 능멸하고 자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속이는 것은 군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내부의 견제 기능을 발휘해서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방조했다면 우리 집행부의 군정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군수의 군정수행 철학과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저는 차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재론 할 여지도 없이 집행부의 들러리가 아닌 8만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집행부를 감사하는 견제기관입니다.
만약 이번에 의회가 말 한마디 없이 이와 같은 예산을 승인한다면 화순군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의회 스스로가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기관의 확실한 들러리를 자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중 광덕택지에서 교육청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의 의결 전에 군수께서 군민 앞에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자체에 나눠먹기 식의 예산배정이랄지 선심성, 특혜성 오해가 있는 예산편성의 관행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상임위 심사 때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이 사안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내부의 합의까지 거치면서도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두 번씩이나 기만당하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집착해서 대의 명분을 저버린 사례가 우리 내부에 있었다면 이는 마땅히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 냉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화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과장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하여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사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초하였습니다만, 일부 집행부 간부의 신뢰성을 결여한 언행으로 회기운영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00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박창호
○ 출석 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