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7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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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1년 9월 27일 (목) 10: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방청을 오신 화순중학교 김제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학생 여러분들과 비슷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군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의회를 직접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재원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금번 200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26억 5백만원, 보조금 37억 9,600만원 등 총 81억 3백만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5억 6,400만원 등 총 54억 1,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영세민자녀대학생 부업알선 등 4건 1억 2,150만원을 증액하며, 월간 및 주간지 구독을 포함한 2억 7,669만 4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 군수 임흥락
동의합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재 지정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계류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9건의 일반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ㆍ운용등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기구명칭과 업무를 조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급 중. 고등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이 학년석차제를 폐지하고 성적평정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 읍ㆍ면 민원실에서 발급처리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도록 하고, 전자문서 활성화와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 내용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①항에 의거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따라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내용을 완화 조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 또는 조정하였으며 생활보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과도 내용이 부합되도록 자구 및 조문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청 민원실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설치와 읍. 면의 인증기를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재정비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아산 자연 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의안은 화순군 백아산 자연 휴양림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동료의원 여려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10 : 3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장헌범
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