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9월 18일(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중학교 최영준, 김미애 선생님과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군의회에서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결정기관 입니다.
학생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방자치의 참뜻을 알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과 우리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우리 군의회를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최 영준, 김미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9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 가 있어 지방차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10일 집회공고하 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제출상황으로 의원발의로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 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해 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중학교 최영준, 김미애 선생님과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군의회에서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결정기관 입니다.
학생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방자치의 참뜻을 알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과 우리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우리 군의회를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최 영준, 김미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9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 가 있어 지방차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10일 집회공고하 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제출상황으로 의원발의로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 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해 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 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7일 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 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7일 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중구의원과 조영길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중구의원과 조영길의원 이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중구의원과 조영길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중구의원과 조영길의원 이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 명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조치하고 필 수 경상경비,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재원부족으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까지 계상하지 못한 자체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 해 결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제2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334억 3,40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4억 2,476만 7천원으로 총 1,548억 5,877만 7천원 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81억 365억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6.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54억 1,651만 9천원으로 33.8%가 증가되었습 니다따라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재정 자립도는 기정 17.7%에서 19%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94억 95만원에서 26억 506만 2천원이 증 가한 120억 610만 2천으로 보통세인 주민세가 3억 6,800만원, 재산세 4,000만 원,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 주행세 16억 306 만 2천원이 증가되고, 도축세는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1천 200만원, 과년도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에산 127억 9,663만 5천원에서 6억 53만 6천원이 증가한 133억 9,717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73억 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공유 재산 임대료 수입인 재산 임대수입이 1,805만원,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 및 쓰 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 수수료인 의료 보험 진료비는 3,231만 6천원이 감되었고,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이자수입은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92억 9,407만 2천원에서 3억 9,480만 2 천원이 증가된 96억 8,887만 4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331만 4천 원이 증되고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3천만원을 전입 조치하였으 며, 융자금 원금수입과 부담금은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에서 2억 2,418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 년도 수입은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57억 9백만원에서 18억 4,500만원이 증가된 575억 5,4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공설운동장조성 10억원, 춘양상수도시설 8억원, 읍 면동 기능전환사업비 4,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166억 2,215만 2천원에서 8억 5,766만 8천원이 감되어 157 억 6,448만 4천원이 되었으며 농촌상수도정비사업비 11억원과 소하천정비사업 비 3억원 등 14억원은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지역개발기금인 재 정보전금은 5억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5억 9,381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17억 781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92억 780만 6천원에서 37억 9,672만 7천원이 증 가된 330억 453만 3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가뭄지역용수개발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비 등 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사업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금 등은 감액되어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00억 2,692만 9천원에서 21억 655만 2천원이 증가된 121억 3,348만 1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재원변경 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은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금 변경 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억 9,774만 2천원 증되어 205억 8,212만 3천원으 로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 있어서 선거관리는 제3회 전국 지방동시선 거 경비부담금 44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의회운영은 직원 승진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65만 9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 예산대비 2억 9,261만 4천원이 증가된 195억 6,090만 8천원 으로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관리에 있어서는 기본급, 기관공통운영인 일반운영 비,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조정 계상하였고 홍보관 련 일반운영비 및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 등을 세출예산에 적합하도록 조정하 였습니다.
총무행정은 일반운영비와 국고대여장학금 추가부담금 등을 재무행정은 시책추 진 보전금 및 군청광장 투수콘포장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청 소차량 구입비 2대분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은 주민등록증발급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29억 6,710만 2천원이 증가된 447억 5,516만 4천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비는 군민의 날 행사, 운주축제, 고인돌관련 행사,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등 인상분,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중 보건분야는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한천보건지소 신축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금사업비 등을 정리하였으며 환경 관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용 부형제구입,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상수도사업비 전출금, 하수도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는 자활공공근로 사업,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계상하고 보조금 사업 변경분을 가감 정 리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주택사업은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동구리진입로 확포장공사비 등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48억 3,821만 7천원이 증가되어 515억 6,485만 3천 으로 그 중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는 2001년도 농림업무 평가실적가산금, 논 농업직불제사업추진비, 기타 보조금사업비 등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으며 농업기 술분야 역시 보조금사업비 변경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은 지역기술특화전략사업 용역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용역, 지역협력사업 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리에 있어서는 운주축제 행사경비, 지역특화 우 수상품 개발비 화순온천관광지개발 군비부담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산림관리는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백아산휴양림시설 보수비 등을 계상하고, 건설관리는 가로등보수비,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수해 복구사업, 수로원 인건비, 설해대책용 재료 구입비, 소규모지역개발비 등을 계 상하였으며 보조금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중 교통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구입비, 버스, 택시, 화물업계 보조금 교통안전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2,016만 9천원이 증가되어 2억 9,040만 8천원이 되었 으며 민방위관리비중 민방위관리는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소방관리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8,81만 7천원이 감되어 49억 2,956만 7천원 이 되겠으며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정리하였으며 제지출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축 산폐수처리시설 국고반납에 따른 이자반환금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억 9,710만 7천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395만 4천원이 증가된 113억 1,189만 5천 원으로 총무행정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조정, 통리반장 수당활동비, 읍면 동 기능전환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재무행정은 재산관리분야 공공시설 인부임 및 보수비와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자 산취득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는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8개사업으로 54억 1,651만 9천원이 증되어 예산규모는 214억 2,4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19페이지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 5,899만원 을 세입조치하여 총 2억 4,72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 비를 감하여 급량비로 편성하고 펙스 및 사진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 회계 전출금과 과년도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있어서는 19억 3,007만 2천원이 증가된 48억 6,152만 4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분 전입금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행정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융자금에 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10억 9,439만 4천원이 증가된 79억 8,104만 4 천원으로 급수시설 수탁공사분담금, 개인급수시설 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 입, 춘양상수도시설 특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배당금 등을 세입조치하고,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 응집약품구입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춘양상수도시설 상수도 정수대사용료,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지방채상환에서 조기상환하고 남은 지 역개발 기금을 삭감 조치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는 21억 8,306만 3천원이 증가된 44억 7,545만 1천원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세입조치하고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농특자 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차장사업은 세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 비를 삭감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내고장상품권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5,000만원이 증가된 6억 9,86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감하고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 8,000 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내고장상품권 판매 바코드 스케너구입 판매대금 지 급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대로 보조금사 업의 정리와 필수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 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 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 명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조치하고 필 수 경상경비,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재원부족으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까지 계상하지 못한 자체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 해 결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제2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334억 3,40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4억 2,476만 7천원으로 총 1,548억 5,877만 7천원 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81억 365억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6.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54억 1,651만 9천원으로 33.8%가 증가되었습 니다따라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재정 자립도는 기정 17.7%에서 19%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94억 95만원에서 26억 506만 2천원이 증 가한 120억 610만 2천으로 보통세인 주민세가 3억 6,800만원, 재산세 4,000만 원,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 주행세 16억 306 만 2천원이 증가되고, 도축세는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1천 200만원, 과년도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에산 127억 9,663만 5천원에서 6억 53만 6천원이 증가한 133억 9,717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73억 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공유 재산 임대료 수입인 재산 임대수입이 1,805만원,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 및 쓰 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 수수료인 의료 보험 진료비는 3,231만 6천원이 감되었고,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이자수입은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92억 9,407만 2천원에서 3억 9,480만 2 천원이 증가된 96억 8,887만 4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331만 4천 원이 증되고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3천만원을 전입 조치하였으 며, 융자금 원금수입과 부담금은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에서 2억 2,418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 년도 수입은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57억 9백만원에서 18억 4,500만원이 증가된 575억 5,4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공설운동장조성 10억원, 춘양상수도시설 8억원, 읍 면동 기능전환사업비 4,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166억 2,215만 2천원에서 8억 5,766만 8천원이 감되어 157 억 6,448만 4천원이 되었으며 농촌상수도정비사업비 11억원과 소하천정비사업 비 3억원 등 14억원은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지역개발기금인 재 정보전금은 5억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5억 9,381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17억 781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92억 780만 6천원에서 37억 9,672만 7천원이 증 가된 330억 453만 3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가뭄지역용수개발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비 등 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사업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금 등은 감액되어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00억 2,692만 9천원에서 21억 655만 2천원이 증가된 121억 3,348만 1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재원변경 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은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금 변경 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억 9,774만 2천원 증되어 205억 8,212만 3천원으 로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 있어서 선거관리는 제3회 전국 지방동시선 거 경비부담금 44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의회운영은 직원 승진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65만 9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 예산대비 2억 9,261만 4천원이 증가된 195억 6,090만 8천원 으로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관리에 있어서는 기본급, 기관공통운영인 일반운영 비,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조정 계상하였고 홍보관 련 일반운영비 및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 등을 세출예산에 적합하도록 조정하 였습니다.
총무행정은 일반운영비와 국고대여장학금 추가부담금 등을 재무행정은 시책추 진 보전금 및 군청광장 투수콘포장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청 소차량 구입비 2대분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은 주민등록증발급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29억 6,710만 2천원이 증가된 447억 5,516만 4천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비는 군민의 날 행사, 운주축제, 고인돌관련 행사,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등 인상분,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중 보건분야는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한천보건지소 신축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금사업비 등을 정리하였으며 환경 관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용 부형제구입,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상수도사업비 전출금, 하수도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는 자활공공근로 사업,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계상하고 보조금 사업 변경분을 가감 정 리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주택사업은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동구리진입로 확포장공사비 등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48억 3,821만 7천원이 증가되어 515억 6,485만 3천 으로 그 중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는 2001년도 농림업무 평가실적가산금, 논 농업직불제사업추진비, 기타 보조금사업비 등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으며 농업기 술분야 역시 보조금사업비 변경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은 지역기술특화전략사업 용역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용역, 지역협력사업 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리에 있어서는 운주축제 행사경비, 지역특화 우 수상품 개발비 화순온천관광지개발 군비부담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산림관리는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백아산휴양림시설 보수비 등을 계상하고, 건설관리는 가로등보수비,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수해 복구사업, 수로원 인건비, 설해대책용 재료 구입비, 소규모지역개발비 등을 계 상하였으며 보조금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중 교통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구입비, 버스, 택시, 화물업계 보조금 교통안전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2,016만 9천원이 증가되어 2억 9,040만 8천원이 되었 으며 민방위관리비중 민방위관리는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소방관리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8,81만 7천원이 감되어 49억 2,956만 7천원 이 되겠으며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정리하였으며 제지출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축 산폐수처리시설 국고반납에 따른 이자반환금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억 9,710만 7천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395만 4천원이 증가된 113억 1,189만 5천 원으로 총무행정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조정, 통리반장 수당활동비, 읍면 동 기능전환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재무행정은 재산관리분야 공공시설 인부임 및 보수비와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자 산취득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는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8개사업으로 54억 1,651만 9천원이 증되어 예산규모는 214억 2,4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19페이지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 5,899만원 을 세입조치하여 총 2억 4,72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 비를 감하여 급량비로 편성하고 펙스 및 사진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 회계 전출금과 과년도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있어서는 19억 3,007만 2천원이 증가된 48억 6,152만 4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분 전입금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행정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융자금에 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10억 9,439만 4천원이 증가된 79억 8,104만 4 천원으로 급수시설 수탁공사분담금, 개인급수시설 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 입, 춘양상수도시설 특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배당금 등을 세입조치하고,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 응집약품구입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춘양상수도시설 상수도 정수대사용료,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지방채상환에서 조기상환하고 남은 지 역개발 기금을 삭감 조치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는 21억 8,306만 3천원이 증가된 44억 7,545만 1천원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세입조치하고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농특자 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주차장사업은 세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 비를 삭감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내고장상품권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5,000만원이 증가된 6억 9,86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감하고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 8,000 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내고장상품권 판매 바코드 스케너구입 판매대금 지 급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대로 보조금사 업의 정리와 필수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 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 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1년 9월 18일부터 2001년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김성인 위원장, 박윤수 위원장,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 갑 의원. 정중구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 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 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 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1년 9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1년 9월 18일부터 2001년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김성인 위원장, 박윤수 위원장,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 갑 의원. 정중구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 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 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 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1년 9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9월 24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9월 24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의원 문정조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의원 정해봉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문팔갑(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현근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장헌범
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