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1년 7월 4일(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
7.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화순초등학교 노준석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 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학생 여러분들과 비슷한 만 열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하는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기관을 견제하며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교과서 98쪽과 99쪽에서 배우는 지방의회 구성 및 하는일 등을 직접 이렇게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노준석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등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 결과보고서가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마직막 날인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초등학교 노준석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 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학생 여러분들과 비슷한 만 열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하는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기관을 견제하며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교과서 98쪽과 99쪽에서 배우는 지방의회 구성 및 하는일 등을 직접 이렇게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노준석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등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 결과보고서가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마직막 날인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인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에 활성화와 주민복지 시대를 위한 군정에 방향을 제시하므로써 지방자치 시련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5일 기획예산실, 농산과 6월 26일 총무과, 산림과 6월 27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6월 28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도시경제과 6월 29일 환경과, 하수종말처리장, 농업기술센타, 6월 30일 보건소, 화순읍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장소로는 총무,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응답 및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운영 철저등 총 49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지방채상환 철저등 총 29건은 사항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 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성인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인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에 활성화와 주민복지 시대를 위한 군정에 방향을 제시하므로써 지방자치 시련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5일 기획예산실, 농산과 6월 26일 총무과, 산림과 6월 27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6월 28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도시경제과 6월 29일 환경과, 하수종말처리장, 농업기술센타, 6월 30일 보건소, 화순읍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장소로는 총무,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응답 및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운영 철저등 총 49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지방채상환 철저등 총 29건은 사항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 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성인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숭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은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소 구제역 긴급 방역약품 구입 축산농가 지원등 12건에 17억734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나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서의 지출은 없었으며 또한 지출절차상 하자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요청 사항으로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에 예산액 대비 102.8%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이며 미수납액이 38억9,115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2.5%에 이르고 결손처분액도 17억8,615만3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전액 대비 지출액은 76.7%이며, 불용액은 95억9,798만4천원으로 예산 전액 대비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일반회계 불용액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38억952만7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8,414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집행 내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원만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상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숭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은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소 구제역 긴급 방역약품 구입 축산농가 지원등 12건에 17억734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나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서의 지출은 없었으며 또한 지출절차상 하자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요청 사항으로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에 예산액 대비 102.8%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이며 미수납액이 38억9,115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2.5%에 이르고 결손처분액도 17억8,615만3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전액 대비 지출액은 76.7%이며, 불용액은 95억9,798만4천원으로 예산 전액 대비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일반회계 불용액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38억952만7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8,414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집행 내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원만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상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문현근의원입니다.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1년 2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5개월간 이었으나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다 세부적인 서류심사와 내실있는 현장조사 활동을 위해서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1년 11월 5일까지 4개월간 더 연장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문현근의원입니다.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1년 2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5개월간 이었으나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다 세부적인 서류심사와 내실있는 현장조사 활동을 위해서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1년 11월 5일까지 4개월간 더 연장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원안, 수정가결된 재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 지난 82년에 동조례가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의 수상자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군민의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과 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부상도 상향조치하여 이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제5조 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5명과 노인, 청년, 여성, 농민, 언론계등 각 1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중 18인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화순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공개하여 군민과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군정 구현에 이바지 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농촌 생활개선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였으나 본 업무가 농촌진흥청 업무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타에서 관장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장 박병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7인 위원이 위촉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중요하지 않은과가 없겠습니다만 총무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등등 중요한 부서가 많은데 왜 민원봉사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의원 조영길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내주시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먼저 이와같은 문제 제기를 본회의장에서 하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생활개선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존치하고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문제 제기를 하게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개선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이 업무의 중요한 당사자인 생활개선회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또 행정의 여러가지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 행정이라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라고 강조 해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많이 조직화 되어 있는 이 조직에서 조직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강행처리 하는 것은 지역에 화합을 위해서나 또는 앞으로 여러가지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여쭈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집행부에 업무을 이관해야 할 이유의 제시가 설득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시점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이 문제가 같이 검토 되어가지고 보다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당사자가 충분하게 협의하고 대화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 활동의 중요한 당사들 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개선회 의견도 존중이 되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런 활동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지역 화합을 위해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 이 안건을 강행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검토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그러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 두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민용기 의원과 정중구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받으신 민용기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 앉아 주시고 정중구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에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설치를 하겠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방금 김성인 위원장께서 계류를 하자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으로 해서 결말이 났습니다.
○ 의원 문팔갑
찬성토론으로 동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 의원 문팔갑
반대토론을 했는데 다음에 찬성할분 이야기를 했지 동의를 하느냐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 의장 김경남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셨습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물어보셨어요?
찬성, 반대 토론을 했지, 동의를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 의장 김경남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물어보았어요?
찬성토론을 물었지 반대토론을 동의할 의원이 계시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 의장 김경남
정중구의원!
민용기의원!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게 되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순서대로 호명하고 다음으로 의장님을 호명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을 호명해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제가 서있는 뒷편 기표소에서 기표소 안에 준비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이외의 일체의 표시는 무효로 처리되며 훼손등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봉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윤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옥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남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용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느 명패함을 개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작업을 해주시고 그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에 찬성 8표, 반대 5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원안, 수정가결된 재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 지난 82년에 동조례가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의 수상자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군민의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과 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부상도 상향조치하여 이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제5조 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5명과 노인, 청년, 여성, 농민, 언론계등 각 1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중 18인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화순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공개하여 군민과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군정 구현에 이바지 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농촌 생활개선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였으나 본 업무가 농촌진흥청 업무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타에서 관장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장 박병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7인 위원이 위촉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중요하지 않은과가 없겠습니다만 총무과, 기획예산실, 재무과 등등 중요한 부서가 많은데 왜 민원봉사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의원 조영길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토론시간에 수정안을 내주시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먼저 이와같은 문제 제기를 본회의장에서 하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생활개선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존치하고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문제 제기를 하게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개선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이 업무의 중요한 당사자인 생활개선회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또 행정의 여러가지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 행정이라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라고 강조 해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많이 조직화 되어 있는 이 조직에서 조직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강행처리 하는 것은 지역에 화합을 위해서나 또는 앞으로 여러가지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여쭈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집행부에 업무을 이관해야 할 이유의 제시가 설득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시점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이 문제가 같이 검토 되어가지고 보다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당사자가 충분하게 협의하고 대화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 활동의 중요한 당사들 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개선회 의견도 존중이 되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런 활동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지역 화합을 위해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 이 안건을 강행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보류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검토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그러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 두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민용기 의원과 정중구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받으신 민용기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 앉아 주시고 정중구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에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설치를 하겠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방금 김성인 위원장께서 계류를 하자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으로 해서 결말이 났습니다.
○ 의원 문팔갑
찬성토론으로 동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 의원 문팔갑
반대토론을 했는데 다음에 찬성할분 이야기를 했지 동의를 하느냐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 의장 김경남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셨습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물어보셨어요?
찬성, 반대 토론을 했지, 동의를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 의장 김경남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물어보았어요?
찬성토론을 물었지 반대토론을 동의할 의원이 계시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 의장 김경남
정중구의원!
민용기의원!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게 되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순서대로 호명하고 다음으로 의장님을 호명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을 호명해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제가 서있는 뒷편 기표소에서 기표소 안에 준비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이외의 일체의 표시는 무효로 처리되며 훼손등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봉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윤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옥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남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용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느 명패함을 개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작업을 해주시고 그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에 찬성 8표, 반대 5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의원 문정조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의원 정해봉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문팔갑(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현근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장헌범
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향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