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6월 18일 (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7.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등 2건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제출 상황입니다.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등 2건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제출 상황입니다.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1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1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기로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제.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증원키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견과,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여 처리 부서를 일원화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관광진흥법시행령 등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제증명의 제명과 소관부서의 이동등으로 인하여 화순군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체게적으로 전면 수정 보관하였으며, 내수면 어업법의 전면 개정과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신청 등 7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율을 새로이 정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상리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기로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제.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증원키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견과,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여 처리 부서를 일원화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관광진흥법시행령 등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제증명의 제명과 소관부서의 이동등으로 인하여 화순군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체게적으로 전면 수정 보관하였으며, 내수면 어업법의 전면 개정과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신청 등 7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율을 새로이 정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상리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본 특별활동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의장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특위활동에 전념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는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지난 ‘99년 11월 24일부터 2001년 5월 23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와는 달리 해방이후 6ㆍ25 한국전쟁을 거쳐 그 동안 군.경의 작전 및 치안유치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신고 접수결과 66명으로부터 89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신고되어 해당 읍면별로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국군에 의해 35명, 경찰에 의해 46명, 인민군에 의해 7명, 기타 1명 등으로 피해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문제는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특위위원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본 조사의 특성상 신고자 및 보증인 등의 현장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화순읍의 경우 세량리와 앵남리 2구 일원에서 1950년 10월 국군에 의해 10여명의 민간인이 피해를입었으며, 한천면의 경우는 한계리와 정리는 1950년 12월 경찰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정우리는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동면의 경우도 1950년말 인민군ㅇ과 아군이 주야를 교대로 지역을 점령하고 점령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피해와 함께 지역주민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특히 당시 현직 면장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북면의 경우는 당시 동복에 주둔해 있던 국군에 의거 공비로 오인되거나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으로 10여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아산초등학교 인근 야산의 집단학살 사건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과제라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청풍, 이양 등 8개 지역에서 피해신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한 바 유사한 피해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우리 특위위원들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비록 슬프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역사이지만 잊혀져 가는 우리 역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순순한 마음으로 언젠가는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치계획으로 이러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염원을 담아 우리 의회가 국회에 청원하여 주시고 정부의 관련 부처에도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족회의 전국모임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 참여하고 화순지역의 유족회 구성도 유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북면 아산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의 집단학살 매장지역에 대해서는 언젠가 유해발굴작업이 이루어져 구천을 헤매는 영령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1년 6개월에 걸쳐 조사할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본 특별활동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의장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특위활동에 전념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는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지난 ‘99년 11월 24일부터 2001년 5월 23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와는 달리 해방이후 6ㆍ25 한국전쟁을 거쳐 그 동안 군.경의 작전 및 치안유치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신고 접수결과 66명으로부터 89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신고되어 해당 읍면별로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국군에 의해 35명, 경찰에 의해 46명, 인민군에 의해 7명, 기타 1명 등으로 피해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문제는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특위위원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본 조사의 특성상 신고자 및 보증인 등의 현장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화순읍의 경우 세량리와 앵남리 2구 일원에서 1950년 10월 국군에 의해 10여명의 민간인이 피해를입었으며, 한천면의 경우는 한계리와 정리는 1950년 12월 경찰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정우리는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동면의 경우도 1950년말 인민군ㅇ과 아군이 주야를 교대로 지역을 점령하고 점령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피해와 함께 지역주민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특히 당시 현직 면장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북면의 경우는 당시 동복에 주둔해 있던 국군에 의거 공비로 오인되거나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으로 10여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아산초등학교 인근 야산의 집단학살 사건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과제라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청풍, 이양 등 8개 지역에서 피해신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한 바 유사한 피해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우리 특위위원들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비록 슬프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역사이지만 잊혀져 가는 우리 역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순순한 마음으로 언젠가는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치계획으로 이러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염원을 담아 우리 의회가 국회에 청원하여 주시고 정부의 관련 부처에도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족회의 전국모임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 참여하고 화순지역의 유족회 구성도 유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북면 아산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의 집단학살 매장지역에 대해서는 언젠가 유해발굴작업이 이루어져 구천을 헤매는 영령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1년 6개월에 걸쳐 조사할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 등으로 이뤄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호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 등으로 이뤄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호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20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관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최기욱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