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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94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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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1년 4월 23일(월)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4.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화순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9.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0.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삼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는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 도비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임시적세외수입등을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413억 3,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53억 3천만원으로 그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17억원, 임시적세외수입 95억원, 지방양여금 18억원, 국. 도비 보조금 35억원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60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원으로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1년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253억 3,035만 3천원중 군정홍보 수수료등을 포함한 19건 8억1,466만5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및 원안가결된 재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부과기준이 일정액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적용키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광고물의 규격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별표에 공공시설물의 규격을 따로 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여비 및 수당 등 일정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자중 명예감독관 자원봉사자등 자유로 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서상의 매식 단가 및 교통 실비만을 지급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연 규정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6조 2항의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삭제할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하여 삭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가 자치법규의 공포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고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등이 누락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안으로써 전면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2월 27일 주민 문제필씨로부터 화순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회한마당 게시판을 통해 건의된 바 있는 국가 유공자 참전 군 의경에 대한 민원 수수료를 감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의원 발의로 감면토록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재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건의 재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질 좋고 경제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보조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다음은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공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부지 분양대금을 15% 보조하여 조기 분양하고 융자금을 조기 상환키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농기계 이동 수리소를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 수립안으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수립안에 편성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첨단기술 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화순군 지역농업개발시범 및 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는 98년 9월 22일 조직개편으로 시범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재ㆍ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동복 의원과 공인회계사 조정현씨 그리고 화순군청 재무분야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오영록씨와 이동숙씨 4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에는 양동복 위원을 지명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과 검사시기에 대하여는 의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추천한 4인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 : 5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