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4월 16일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10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고등학교 조민호 선생님, 이종석 선생님과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경정하고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군의회를 방문을 환영하면서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 등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서정국
의사계장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개회는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1년 4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입니다. 의원발의로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고등학교 조민호 선생님, 이종석 선생님과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경정하고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군의회를 방문을 환영하면서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 등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서정국
의사계장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개회는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1년 4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입니다. 의원발의로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동복 의원과 문팔갑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동복 의원과 문팔갑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동복 의원과 문팔갑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동복 의원과 문팔갑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본예산 편성후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 조치하고 필수경상경비,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자체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재원을 적절히 배분,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 등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53억 3,035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0억 824만 8천원으로 총 1,413억 3,86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228억 3,394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37억 4,236만 4천원으로 30.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당초 16.1%에서 17.7%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당초 35억 3,001만 8천원에서 57억 6,405만 4천원이 증가된 92억 9,407만 2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31억 1,450만원에서 52억 3,659만 4천원이 증가된 83억 5,109만 4천원이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억 2,801만 8천원이고 잡수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회수금, 산림복구대집행비, 가로수 보식비 등 2억 9,944만 2천원이 증가되어 3억 5,3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440억원에서 117억 9백만원이 증가된 557억 9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17억원과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9백만원이 증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과 인건비 보전금 등 6건을 포함하여 18억 4,102만 9천원이 증되어 총 166억 2,21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256억 8,794만 2천원에서 35억 1,986만 4천원이 증가된 292억 780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정비사업 등으로 23억 9,933만 1천원이 증가된 191억 8,087만 7천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89억 639만 6천원에서 11억 2,053만 3천원이 증가된 100억 2,6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22억 257만 6천원이 증되어 204억 9,124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로 의회관련법규집 대본 제작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1,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 중 기획예산관리를 2010 세계박람유치 관련 보조사업비, 공무원교육여비, 군정홍보비, 지역정보화 관련사업비, ISDN 교환기구입비 등으로 9억 6,793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총무행정은 일용근로자 산재보험료, 성과상여금, 직장협의회사무실 비품구입비, 군민교양강좌운영 강사수당,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7억 5,435만 1천원을 계상하고 재무행정은 공공요금, 국유재산관리비와 재산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6,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은 공익근무요원 신규자 인건비로 1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28억 2,078만 6천원이 증가된 423억 4,846만 2천원으로 교윰 및 문화비 중 문화 및 체육진흥에 있어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비, 문화원운영사업비, 문화재정비 보조사업, 체육시설비 등으로 36억 7,92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 중 보건은 보건소 정문이설 담장시설비 및 농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등으로 2억 7,9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는 화순읍 비위생매립장정비 군비부담금,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시설, 간이상수도시설및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과지방채감채기금조례에 의한 광역상수도 지방채 상환금, 하수관거 및 하수도 정비시설비 등으로 30억 2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 중 사회복지는 자활근로사업자재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교육비,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경로당운영비 등으로 4억 1,64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지역사회개발비는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등 도시계획지구내용지보상비 등으로 5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14억 7,085만 1천원이 증되어 467억 7,91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농수산개발비 중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지역농업발전계획수립 컨설팅사업지원 및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벼병해충 공동방재 농약구입, 쌀 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구제역관련 가출방역 약품구입, 경지정리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20억 6m 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쌀전업농육성관련 사업비 등으로 92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용지원, 능주정기시장 장옥정비, 화순도시가스공급시설비 지원 등으로 11억 51,2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리는 관광화순 사진전 공모전, 관광화순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 베이스제작, 관광종합 안내도설치, 온천지역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2억 1,7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중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림보호사업, 명산정비, 산림복구대집행비, 휴양림시설 정비비 등으로 5억 6,2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구입, 하천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환경 개선사업비 등으로 73억 2,25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로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치 버스승차대 시설비 등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대비 4,308만 3천원이 증가된 2억 7,023만 9천원으로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방독면 구입비,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민방공 싸이렌 용량 증설 등으로 4,20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방관리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 경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대비 37억 4,513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제지출금 2억 2,801만 8천원은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중 금회 추경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하여 39억 7,315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4,179만원이 증되어 112억 3,824만 1천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내용은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에 있어서 54만 7천원은 인건비의 감액 조정과 읍면이장, 부녀회장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고 재무행정은 읍면사무소 개보수비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은 화순읍 인증기 구입비 등으로 3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7억 4,236만 4천원이 증가되어 160억 8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는 29억 3,145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시도비 사용잔액,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1,736만 3천원을 세입조치하고 이를 의료 및 구료비,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8억 8,66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자치단체가 부담금, 잡수입, 도비보조금 등 30억 2,491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동복호 수질개선제구입비, 절수기기 구입, 상수도 노후관개량,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남면원리 상수도 시설비, 춘양상수도시설, 상수도원수 및 정수대, 지방채 상환기금등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3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5억 1,09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5억 9,292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농림수산업진흥기금지원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5억 1,486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328만 6천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2억 9,238만 8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541만 7천원이 감되어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1억 3,510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930만 2천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대로 경상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본예산 편성후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 조치하고 필수경상경비,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자체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재원을 적절히 배분,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 등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53억 3,035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0억 824만 8천원으로 총 1,413억 3,86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228억 3,394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37억 4,236만 4천원으로 30.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당초 16.1%에서 17.7%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당초 35억 3,001만 8천원에서 57억 6,405만 4천원이 증가된 92억 9,407만 2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31억 1,450만원에서 52억 3,659만 4천원이 증가된 83억 5,109만 4천원이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억 2,801만 8천원이고 잡수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회수금, 산림복구대집행비, 가로수 보식비 등 2억 9,944만 2천원이 증가되어 3억 5,3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440억원에서 117억 9백만원이 증가된 557억 9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17억원과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9백만원이 증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과 인건비 보전금 등 6건을 포함하여 18억 4,102만 9천원이 증되어 총 166억 2,21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256억 8,794만 2천원에서 35억 1,986만 4천원이 증가된 292억 780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정비사업 등으로 23억 9,933만 1천원이 증가된 191억 8,087만 7천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89억 639만 6천원에서 11억 2,053만 3천원이 증가된 100억 2,6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22억 257만 6천원이 증되어 204억 9,124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로 의회관련법규집 대본 제작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1,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 중 기획예산관리를 2010 세계박람유치 관련 보조사업비, 공무원교육여비, 군정홍보비, 지역정보화 관련사업비, ISDN 교환기구입비 등으로 9억 6,793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총무행정은 일용근로자 산재보험료, 성과상여금, 직장협의회사무실 비품구입비, 군민교양강좌운영 강사수당,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7억 5,435만 1천원을 계상하고 재무행정은 공공요금, 국유재산관리비와 재산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6,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은 공익근무요원 신규자 인건비로 1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28억 2,078만 6천원이 증가된 423억 4,846만 2천원으로 교윰 및 문화비 중 문화 및 체육진흥에 있어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비, 문화원운영사업비, 문화재정비 보조사업, 체육시설비 등으로 36억 7,92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 중 보건은 보건소 정문이설 담장시설비 및 농촌신생아 양육지원금 등으로 2억 7,9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는 화순읍 비위생매립장정비 군비부담금,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시설, 간이상수도시설및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과지방채감채기금조례에 의한 광역상수도 지방채 상환금, 하수관거 및 하수도 정비시설비 등으로 30억 2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 중 사회복지는 자활근로사업자재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교육비,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경로당운영비 등으로 4억 1,64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지역사회개발비는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등 도시계획지구내용지보상비 등으로 5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14억 7,085만 1천원이 증되어 467억 7,91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농수산개발비 중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지역농업발전계획수립 컨설팅사업지원 및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벼병해충 공동방재 농약구입, 쌀 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구제역관련 가출방역 약품구입, 경지정리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20억 6m 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쌀전업농육성관련 사업비 등으로 92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용지원, 능주정기시장 장옥정비, 화순도시가스공급시설비 지원 등으로 11억 51,2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리는 관광화순 사진전 공모전, 관광화순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 베이스제작, 관광종합 안내도설치, 온천지역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2억 1,7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중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림보호사업, 명산정비, 산림복구대집행비, 휴양림시설 정비비 등으로 5억 6,2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구입, 하천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환경 개선사업비 등으로 73억 2,25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로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치 버스승차대 시설비 등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대비 4,308만 3천원이 증가된 2억 7,023만 9천원으로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방독면 구입비,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민방공 싸이렌 용량 증설 등으로 4,20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방관리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 경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대비 37억 4,513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제지출금 2억 2,801만 8천원은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중 금회 추경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하여 39억 7,315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4,179만원이 증되어 112억 3,824만 1천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내용은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에 있어서 54만 7천원은 인건비의 감액 조정과 읍면이장, 부녀회장 소양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고 재무행정은 읍면사무소 개보수비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은 화순읍 인증기 구입비 등으로 3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7억 4,236만 4천원이 증가되어 160억 8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는 29억 3,145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시도비 사용잔액,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1,736만 3천원을 세입조치하고 이를 의료 및 구료비,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8억 8,66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자치단체가 부담금, 잡수입, 도비보조금 등 30억 2,491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동복호 수질개선제구입비, 절수기기 구입, 상수도 노후관개량,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남면원리 상수도 시설비, 춘양상수도시설, 상수도원수 및 정수대, 지방채 상환기금등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3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5억 1,09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5억 9,292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농림수산업진흥기금지원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5억 1,486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328만 6천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2억 9,238만 8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541만 7천원이 감되어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1억 3,510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930만 2천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대로 경상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1년 4월 16일부터 2001년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워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본인이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1년 4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1년 4월 16일부터 2001년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워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본인이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1년 4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찬 본회의는 2001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찬 본회의는 2001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의원 문현근의원 문정조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박창호
○ 출석 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