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1년 2월 6일(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8. 농림사업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9. 기타 일반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농림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상황으로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 2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문현근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으로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림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농림사업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농림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상황으로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 2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문현근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으로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림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농림사업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원안 및 수정 가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화순군세조례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 재원 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조치하고 담배소비세율도 한갑당 50원을 인상 조치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연말로 군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용어정리 및 추진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기간과 감면 범위 등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반 영세 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등 기금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합치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화순군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서의 의회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의무화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재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끝으로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노인복지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에서 2002년까지 당초 1억원을 3억원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원안 및 수정 가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화순군세조례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 재원 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조치하고 담배소비세율도 한갑당 50원을 인상 조치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연말로 군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용어정리 및 추진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기간과 감면 범위 등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반 영세 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등 기금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합치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화순군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서의 의회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의무화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재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끝으로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노인복지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에서 2002년까지 당초 1억원을 3억원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던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ㆍ개정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의 융자액을 상향 조정하고 포괄적인 융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연대보증제도 개선, 자금의 관리 사항을 지도 감독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융자금의 범위를 개인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단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연대보증 피해를 줄이고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도로에 건축법에서 규정하였던 건폐율 및 용적율 행위제한등을 통합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재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각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재. 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림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던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ㆍ개정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의 융자액을 상향 조정하고 포괄적인 융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연대보증제도 개선, 자금의 관리 사항을 지도 감독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융자금의 범위를 개인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단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연대보증 피해를 줄이고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도로에 건축법에서 규정하였던 건폐율 및 용적율 행위제한등을 통합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재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각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재. 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림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림산업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산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근의원입니다.
농림산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농림산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상태등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향후 예산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기간으로는 2001년 2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2개월간이며 조사대상으로는 '98년 1월 1일부터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한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농림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각종 농림산업 관련 현황 서류 징구 및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와 사안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처리로는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입법 부당한 사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명서를 첨부 군수에게 시정 및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림산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문현근 위원장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림산업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림산업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산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근의원입니다.
농림산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농림산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상태등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향후 예산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기간으로는 2001년 2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2개월간이며 조사대상으로는 '98년 1월 1일부터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한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농림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각종 농림산업 관련 현황 서류 징구 및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와 사안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처리로는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입법 부당한 사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명서를 첨부 군수에게 시정 및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림산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문현근 위원장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림산업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2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의원 문정조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의원 정해봉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문팔갑(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현근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문찬주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