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0회 제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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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2000년 12월 23일(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보건소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0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던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제90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은 제4회 추경 심의 의결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박준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촌지도사업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부득히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기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김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문팔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금 증감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감소 및 연도 폐쇄기를 맞아 예산의 정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200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42억 8,100만원과 지방세 및 국. 도비 증감액 등 43억 7,2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보조금 증가와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감소등 6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의 증가와 지방 교부세 및 국. 도비의 보조금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복리후생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과 실업대책 관리비, 화순읍 하수관리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농협 추곡자체매입 이차 보전금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2000년 12월 22일, 1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청내 무인경보 시스템 보강공사를 포함한 6건, 16억 4,185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국외 여행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나 3개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또한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고 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군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한 규칙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7. 보건소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금고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의 채무상환대책 강구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지방 자치단체가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 의결로 구성 활동한 바 있는 각종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 지침에 의거 별정직 임용 분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요원을 별정직 임용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화순군 금고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부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군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의 차량 진입 원활과 휴식 공간 등을 확보해주고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건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표결의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문팔갑
일방적으로 의장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를 강행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곳에 들어서가지고 안될 자리에 들어섰을 때 찬성했던 의원들, 그곳에 들어서야할 자리에 못가게 했던 의원들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기립투표를 제안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편의상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그러면 먼저 기립 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3명에 찬성이 3명, 기권이 10명으로 과반수에 미달이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회의진행이 맞습니까 ?
○ 의장 김경남
3명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가부를 묻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기권 아닙니까 ?
○ 의장 김경남
과반수 이상이 안나왔기 때문에 부결된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도 물어야하지 않습니까 ?
○ 의장 김경남
일단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님!
알겠습니다.
문팔갑 의원의 뜻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 두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민용기 의원, 정중구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받으신 민용기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 앉아 주시고, 정중구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순서대로 호명하고 다음으로 의장님을 호명하고 마지막으로 감표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제가 서 있는 뒷편 기표소에서 기표소안에 준비된 개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 이외의 일체의 표시는 무효로 처리되며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없습니까 ?
○ 의원 정중구
예.
○ 의장 김경남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조영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은 불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객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서를 지키지 않으실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득히 퇴장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방청객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에 찬성 6표, 반대 7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문찬주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상 14명)
사회복지과장 노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