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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8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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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0년 11월 17일 (금) 10:3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4.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5.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6. 화순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화순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9.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10.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
부의된 안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10 : 30)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예산안등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사항 보고입니다.
화순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화순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이 제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등 9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박종일 농산과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타소장과 서대식 보건소장은 관외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배병선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정조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등의 증감으로 일반회계 141억 6,938만 1,000원 특별회계 6억원등 본예산 대비 12.5%가 증된 147억 6,9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액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해복구사업, 봉급 조정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증액분, 일시사역인부임의 월차, 주휴, 연차수당, 퇴직일용근로자 각종수당, 문화예술, 수질관리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건강증진, 경지정리, 하천 및 도로관리를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2000년 11월 14일부터서 11월 15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190억 8,040만 1,000원중 임의보조단체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인 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의무직 공무원 1인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의무직 공무원 1인"을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박윤수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4.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박윤수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5.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박윤수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6. 화순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박윤수 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ㆍ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건의 개정ㆍ폐지 조례안에 대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7조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가 규제되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수질 오염이나 자연경관등을 감안하여 준농림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 허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중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 난립방지를 위해 숙박시설을 제외한 위락시설등을 설치토록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을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위락ㆍ숙박시설등을 위락시설등으로 수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삭제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을 삭제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 허가의 범위 점용료등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중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이라는 포괄적 범위를 당해 공원조성 공사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제3조 제2항 제6호 공사에 필요한 뒤에 당해 공원지역내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규제개혁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등에 따른 실질적인 수준을 높이며 필요성을 상실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은기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화순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은 '99년 11월 24일까지 2000년 11월 23일까지 총 12개월동안으로 그동안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화순읍 9명등 11개 읍면에서 83명이 학살피해를 당했다고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민학살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조사 및 증언 청취 등 피해당시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녹취활동을 실시하였는바 생각보다 많은 참혹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개 지역의 미조사지역에 대한 추가조사활동과 북면 아산 초등학교 인근의 집단학살사건의 조사활동등 정부차원의 조사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는등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사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2001년 5월 23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하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활동기간을 연장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9.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10.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11.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12.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13.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14.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15.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16.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 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제정안등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ㆍ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동법 시행령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제정키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화순군의 규칙에 의거 시행하여 왔지만 '93년 3월 12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칙은 페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이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관련 법규에서 이중으로 규제된 사항등을 삭제하는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현실성있게 개정키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연구 용역결과 제시된 기초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모델을 준용하여 보증채무관리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2000년도 정기 재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헌법 불일치 결정이후 건축법령의 도시계획 사항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표준 모델을 적용,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조례의 각 조항을 보다 민주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키 위한 조레안입니다.
다음은 고인돌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도곡, 춘양지역의 고인돌 밀집지역 사유지를 매입, 유물 발굴 및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ㆍ승인 요청한 의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입니다.
본 선정안은 화순군 읍면단위의 소규모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의 가용 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화순군의 인구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도시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위생적이고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7일 부군수실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의원 조영길
예.
○ 의원 문팔갑
의결내용을 봤을 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화순읍 앵남리 3구를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로 선정 의결한 것 까지 알고 계시죠?
○ 의원 조영길
예.
○ 의원 문팔갑
그 당시에 선정위원들이 12명이었는데 기록을 보면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1명이 참석해서 몇 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의원 조영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회의록을 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이셨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염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 그당시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지금 확인한바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이 총 16명입니다.
11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데 다만, 그 결과는 의장님과 부군수님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들의 합의하에 공개는 하지 않고 위임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총 16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에는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맞습니까?
16명이 맞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16명이 맞습니다.
11월 30일에는 12명이 참석했고 12월 17일에는 11명이 참석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당시에 비밀투표를 했습니까?
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써 냈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비밀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부군수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나타납니까?
그 당시에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11명이 참석해서 투표한 결과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엉터리라는 겁니다.
○ 부군수 염규상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위원들이 공개를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행정은 항상 투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행정이고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이런데서부터 행정의 불신이 싹트고 비공개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부군수 염규상
그 당시에 위원들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개를 안한 것은 틀림없는데...
○ 의원 문팔갑
조영길 위원장님!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로 환송을 시켜가지고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영길
이 사항은 본 의원은 2000년도 7월 1일자로 총무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총무위원회로 이미 넘어와서 계류된 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 당시에 폐기처분을 했어야죠.
○ 의원 조영길
우리 의회는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와는 별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에서 의견이 넘어오니까...
○ 의원 문팔갑
이런 하자가 발생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조영길
거기에 대한 하자는 집행부와 따질 문제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심의가 넘어왔고 작년에 넘어와서 계속 계류된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집행부의 하자를 가지고 총무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의회는 우리 화순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또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어떠한 절차보다는 우리 화순군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낫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정위원회에서부터 밀실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금 본회의가 진행중인데 군수께서 참석을 안하고 계십니다.
의장님께 특별하게 소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저희들이 의총에서 확인한대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서 참석하지않고 계시므로 의장님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나가셨으면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지금 군수님께서 아침에 연락을 했고 메모지가 왔는데 장성에서 추경안 관계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양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양해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회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시도록 했는데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의원 문현근
반대토론입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면 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화순읍 앵남리 산 213번지 일원의 지역은 지석천의 최상류 지역으로 화순읍 앵남에서 도곡면 원화리, 천암리를 거쳐 지석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시발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화순 도곡온천이 원화리, 천암리에 걸쳐있으며 광주 대도시권의 진입이 용이하여 도곡, 춘양의 골프장과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확실시되고 있는 고인돌공원등을 찾는 관광객이 1일 평균 수천명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면에서도 80억 내지 100억원의 소득을 상회하고 있고 이렇듯 도곡온천과 화순의 주요관광자원이 산재해있는 인근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타가 인정하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려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 지역에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을 결사 반대하면서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개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먼저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개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사전 합의한대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제90회 정례회의시 본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문찬주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부군수 염규상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환경과장 김재월
총무과장 임양환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