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11월 10일(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개회는 김성인 의회 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년 11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변동 상황 보고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구복규 남면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김충식 문화관광과장이 남면장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개회는 김성인 의회 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년 11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변동 상황 보고입니다.
2000년 1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구복규 남면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김충식 문화관광과장이 남면장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문현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문현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문현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문현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 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조치하고 필수 경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지방채 상환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내용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328억 3,662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90억 8,04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 5,62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141억 6,938만 1,000원으로 1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6억원으로4.3%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23%에서 20%로3.0%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ㆍ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97억 1,620만 3,000원에서 주민세 및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등의 추가 수입으로 9억 5,800만원이 증 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43억 9,500만원에서 재산 임대수입 920만원, 사용료수입 600만원, 수수료수입 5,920만원이 증된 반면 도세징수 교부금수입 17억 2,05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16억 4,610만원이 감액된 27억 4,89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100억 159만 4,000원에서 이월금 4,749만 2,000원, 농공단지 융자금원금수입 3억 6,499만원, 잡수입 3,900만원이 증 되고, 과년도 수입중 1억 4,8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3억 348만 2,000원이 증가한 103억 507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서 6억원이 증가한 44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면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 결과 23%에서 금번에 자체세입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2,050만원을 지원 세입인 재정보전금 비목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3%가 줄어들어 20%가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비 3억원, 개천사 대웅전 복원사업비 3억원 등 6억원이 특별교부되어 총 448억 9,700만원이 되겠고, 조정 교부금에 있어서는 도세 재정보전금 15억 6,600만원이 비목이 새로이 변경되어 교부되었고, 보고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수해피해복구사업등 99억 6,368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24억 2,431만 2,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123억 8,799만 9,000원이 증가된 353억 9,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033만 6,000원이 증 된 189억 5,161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기정예산보다 480만 7,000원이 감 되었으나, 일반행정비에서 기획예산관리 기관 공통운영비로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등 5억 7,953만 8,000원이 증 되었고, 총무행정은 퇴직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및 퇴직금으로 1억 4,14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2억 7,311만 7,000원이 증가된 285억 7,605만 7,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있어서 화순공룡화석지 발굴조사 용역비 및 고인돌군 토지매입비 등으로 7억 4,575만 6,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보건분야로, 한천 보건지소 신축사업 등에 2억 496만 7,000원, 환경관리로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2억 1,532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028만 7,000원이 증 되었고, 사회보장비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9억 9,519만 1,000원과 경로당운영비 및 노인교통수당 등으로 10억 3,435만 8,000원이 증 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등 7,271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414억 3,035만 8,000원에서 116억 6,690만 7,000원이 증 되어 530억 9,726만 5,000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그 주요내용은 농수산개발비등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경지정리사업과 수해피해복구사업 등으로 18억 27만 9,000원이 증 되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운주대축제 행사경비로 도비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산림관리로 산사태 및 임도시설 피해보구사업비 등 4억 9,804만 2,000원, 건설관리로 하천 및 도로 수해 복구사업비 등 91억 2,149만원이 증 되는 등 총 96억 1,953만 2,000원이 증 되었으며, 교통관리는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2억 3,709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1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97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472만 9,000원이 감된 70억 6,113만원으로서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차입금 지방채 상환으로 3억 7,099만원,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4,749만 2,000원이 증되고 예비비 7억 8,32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읍면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07만 5,000원이 감된 111억 2,453만 6,000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청사환경 사업비와 인건비중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감하여 봉급 조정 수당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증된 137억 5,622만 3,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는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 4,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 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조치하고 필수 경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지방채 상환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내용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328억 3,662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90억 8,04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 5,62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141억 6,938만 1,000원으로 1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6억원으로4.3%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23%에서 20%로3.0%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ㆍ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97억 1,620만 3,000원에서 주민세 및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등의 추가 수입으로 9억 5,800만원이 증 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43억 9,500만원에서 재산 임대수입 920만원, 사용료수입 600만원, 수수료수입 5,920만원이 증된 반면 도세징수 교부금수입 17억 2,05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16억 4,610만원이 감액된 27억 4,89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100억 159만 4,000원에서 이월금 4,749만 2,000원, 농공단지 융자금원금수입 3억 6,499만원, 잡수입 3,900만원이 증 되고, 과년도 수입중 1억 4,8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3억 348만 2,000원이 증가한 103억 507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서 6억원이 증가한 44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면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 결과 23%에서 금번에 자체세입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2,050만원을 지원 세입인 재정보전금 비목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3%가 줄어들어 20%가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비 3억원, 개천사 대웅전 복원사업비 3억원 등 6억원이 특별교부되어 총 448억 9,700만원이 되겠고, 조정 교부금에 있어서는 도세 재정보전금 15억 6,600만원이 비목이 새로이 변경되어 교부되었고, 보고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수해피해복구사업등 99억 6,368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24억 2,431만 2,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123억 8,799만 9,000원이 증가된 353억 9,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033만 6,000원이 증 된 189억 5,161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기정예산보다 480만 7,000원이 감 되었으나, 일반행정비에서 기획예산관리 기관 공통운영비로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등 5억 7,953만 8,000원이 증 되었고, 총무행정은 퇴직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및 퇴직금으로 1억 4,14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2억 7,311만 7,000원이 증가된 285억 7,605만 7,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있어서 화순공룡화석지 발굴조사 용역비 및 고인돌군 토지매입비 등으로 7억 4,575만 6,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보건분야로, 한천 보건지소 신축사업 등에 2억 496만 7,000원, 환경관리로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2억 1,532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028만 7,000원이 증 되었고, 사회보장비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9억 9,519만 1,000원과 경로당운영비 및 노인교통수당 등으로 10억 3,435만 8,000원이 증 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등 7,271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414억 3,035만 8,000원에서 116억 6,690만 7,000원이 증 되어 530억 9,726만 5,000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그 주요내용은 농수산개발비등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경지정리사업과 수해피해복구사업 등으로 18억 27만 9,000원이 증 되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운주대축제 행사경비로 도비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산림관리로 산사태 및 임도시설 피해보구사업비 등 4억 9,804만 2,000원, 건설관리로 하천 및 도로 수해 복구사업비 등 91억 2,149만원이 증 되는 등 총 96억 1,953만 2,000원이 증 되었으며, 교통관리는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2억 3,709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1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97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472만 9,000원이 감된 70억 6,113만원으로서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차입금 지방채 상환으로 3억 7,099만원,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4,749만 2,000원이 증되고 예비비 7억 8,32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읍면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07만 5,000원이 감된 111억 2,453만 6,000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청사환경 사업비와 인건비중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감하여 봉급 조정 수당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증된 137억 5,622만 3,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는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 4,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 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활동기간으로는 2000년 11월 10일부터 2000년 11월 18일까지 8일간이며, 구성인원으로는 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김성인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본인이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0년 11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 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활동기간으로는 2000년 11월 10일부터 2000년 11월 18일까지 8일간이며, 구성인원으로는 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김성인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본인이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0년 11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의원 문정조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의원 정해봉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문팔갑(이상13명)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현근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문찬주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