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차
일시 : 2000년 10월 21일(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보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보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보충발언을 1문 1답 형식으로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은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보충발언을 1문 1답 형식으로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례안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오수 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개칭하고, 그동안 몇 개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행정 및 지역 정보화 사업의 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 정보화 인력으로 2002년까지 한시정원으로 2명을 증원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군민화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사용 1일 이전에 신고하면 사용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 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화순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급수시설을 운영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 사육자로 하여금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준수토록한 의무사항을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오수 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개칭하고, 그동안 몇 개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행정 및 지역 정보화 사업의 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 정보화 인력으로 2002년까지 한시정원으로 2명을 증원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군민화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사용 1일 이전에 신고하면 사용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 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화순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급수시설을 운영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 사육자로 하여금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준수토록한 의무사항을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 10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 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2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의거 양수기 사용료 선납 및 사용료 연기시 3명의 보증인제도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으로 2000년도 자치단체 규체개혁 지침에 따라 노점상 융자신청과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며,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대체하고, 동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홍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10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 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2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의거 양수기 사용료 선납 및 사용료 연기시 3명의 보증인제도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으로 2000년도 자치단체 규체개혁 지침에 따라 노점상 융자신청과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며,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대체하고, 동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홍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의원 문현근의원문정도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양승광
○ 출석 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