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6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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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차
일시 : 2000년 9월 5일(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기금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금운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원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려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우리군 보건소의 소재지 변경 등으로 관련 조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중앙의 산림청 소관이던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도에서는 농정국 산림과에서 문화환경국 환경보전과로 이관되고, 우리군은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코자 하며, 보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보건소의 소재 위치를 화순읍 교리에서 삼천리로 변경코자 하여 남녀고용 평등법의 취지에 맞추어 부녀라는 용어대신 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애 적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인조례중개정소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제의 명칭이 변경되어 자구수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중 “내무과장”l을 “총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응으로는 법 19조 제7안의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감액 범위를 동조례 제21조 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1/2 이내로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건축비의 경우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되는건축비로 합해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 보정하여 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기금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민용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화순군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용기 의원입니다.
화순군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화순군이 조성 운용 집행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제2의 예산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각종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97일 동안 7명의 전 의원이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조사활동을 참여 하였으며, 그동안 5회에 걸쳐 회의를 통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고, 72일 동안은 위원 개인별로 요구자료 검토 및 서류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예탁시 기금의 수익성만을 의식한 채 안전성의 검토 소흘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가 하면, 관련 조례의 규정을 이행치 않고, 부서의 임의대로 자금이 집행관리되고 있는 등 총 6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조례의 내용이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하는 등 5건에 대하여는 개선토륵 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치 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고, 그 추진 실적을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금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양승광
○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