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6회 제4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8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0년 9월 4일(월) 10: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원 조영길
- 의원 문정조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화순초등학교 박인숙 교감선생님, 임순환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
화순군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등 지역의 발전과 우리 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영길 총무위원장, 문정조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먼저 두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의원 조영길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남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많은 생각과 상념에 젖어 무슨 말부터 해야할것인가?
어떤말을 먼저 해야 할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지난4.13 총선을 치루면서 가깝게는 하반기 의회원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였고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치권은 국민의 고통과 민생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통한 투쟁일변도의 설전과 비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익단체등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방향이나 비젼에 대한 고민보다도 과거에 잘못이나 비리를 파헤치는데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많은 여건구비와 실천과제들이 있을 수 있겠 습니다만 그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때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하여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진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것인가를 냉철히 자성해보는 시간을 갖어야 할것으로 감 히 제언드립니다.
한편, 집행부와 의회도 상호 귀찮은 존재로 인식할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위와 역할을 소중하게 존중해 주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에서 견제와 균형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집행의 중심에 있는 집행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열 린 마음으로 보다 진솔하게 각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지역 주민은 물론 이려니와 각급 사회단체, 이익단체등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흘러 어느덧 새천년의 첫 수확을 거두어야 할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부진한 사 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초에 군정보고를 통해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챙겨보고 어디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조사 분석하여 꼭 실천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방대한 공약사업 이나 화려한 계획보다는 조금은 허술하고 보잘 것 없는 계획처럼 보일지라도 한번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의 불편사 항과 어려운 점을 찾아서 먼저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라 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지방자치의 실천이 이루어질것이며 정착되어 질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역주민의 삶의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나 어려움 그리고 비합리적인 제도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등 각종 공공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사유지가 도로나 농로등 공공용지로 편입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공부상 사유지로 관리 되고 있는데 이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농로이전등기사업 시행등으로 많이 정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자신의 땅을 공공용지 편입이나 정부사업시행에 동조하여 기부하였거나 사용승락해주고도 지목변경등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종합토지세등 세금납부는 물론 토지매매등 재산권 권리행사시에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세 밀하고 정확한 현황과 현실성있는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8조 2항과 화순군세조례 제8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한후 과세토록 되어 있는 바 '95년도 이후 금년까지 도시계획세의 부과 및 징수액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순읍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많은 사회문제, 도시문제, 치안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외지인이 한눈에 느낄 수 있는것이 노점상으로 인한 무질서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노점상이 많은 지역이라 생각되는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노점상분포현황과 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 관계관이나 군수께서 조금만 관심갖고 실천해주신다면 많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하고 현실성있는 대책과 추진방안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조영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의원 문정조
○ 의원 문정조
이서면 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태풍 프라피룬의 시샘으로 풍년의 결실을 바라던 벼농사가 목전에 쓰러지고 떨어져 으깨진 농심을 추스리며 한알의 곡식이라도 더 거두어 들이려는 우리 농민들의 정성과 아울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복구 에 전념하여주신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큰 위로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시작한지 벌써 9개월여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3일간 평양에서 열려 4개항에 이르는 6.15 남북공동 선언이 있었는가 하는 8.15 광복절에는 남북이산가족의 분단 반세기만에 실로 감격적인 혈육상봉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인내와 성의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 는 굳은 의지와 통일문제를 준비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산지가 70%이상이며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젖줄로 주산업이 1 차산업인 농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온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 때문에 주암호와 동복호 두댐이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규 제와 안개등 각종 피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직. 간접적인 피해속에서 살 아와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주암호등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호소와 수 계연안이 수변구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를 규제받게 된다면 자칫 주민의 생존 권만 위협받고 상수원 상류구역의 지역발전과 개발전략이 도외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군은 수질보전과 상수원 상류 유역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병행하여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여 국가이익과 지역 민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대책을 지역민의 동의하에 강구해나 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기관과 의 회 그리고 우리 화순군민이 공개적으로 공동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섬진강 수계인 우리지역의 주암호와 동복호는 광역상수원으로써 광주 전 남지역의 영산강 수계지역 전체 급수량의 87%에 해당하는 188만명에게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날로 심가해지는 수질오염 문제와 물부족 현상을 해소 하기 위해 주암호등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들고 나와 수 질개선 목표와 수량확보라는 두 개의 큰 골격에서 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 정하려 하고 있는데 이 두댐의 현황과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의 내용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은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인 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되는 해당 지역과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지 또 한 세부적으로 정부안과 수변구역 예정 지역주민의 요구와 타당한 의견을 어 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특별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구해 나갈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주암댐, 동복댐 수변구역 지정안을 보면 하천길이로는 본류 및 유입지의 발원지까지 포함되며 옆으로는 하천이나 댐의 경계로부터 양안 500m 이내지역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지정할 경우 상류지역의 거의 모든 취락이 포함될 것입니다.
최근 준농림지 제도를 페지하는 국토이용 관리법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굳이 넓은 면적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하천 또는 녹지에 의한 자연정화 작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1차적인 주민들의 요구는 수변구역을 축소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인데 수질환경과 자연생태보존을 달성하면서도 수변구역의 지역산업 진흥과 생활환경개선을 고려한 수변구역 축소 마스터플랜을 우리군이 작성 제시하여 우리군의 이익에 합치되게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수변구역 축소와 행위제한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당 상류지역의 일방적 규제로 인한 민심의 수습과 이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내용과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이것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주암호등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 시안을 만들어 오는 9월30일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몇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갖었는데 공청회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물이용 부담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동복호와 주암호를 분리하여 물이용 부담금도 배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우리군에 해당되는 연간액수는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실제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주민지원사업 범위와 사업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비 집행기관은 우리군이 아닌줄 아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물이용 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을 우리군이 위임을 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2005년까지 40% 수준까지 전환할 정책이라는데 여기에 맞춰 우리 지역에 맞는 고소득 대체작물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농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환경농산물 판매의 항구적인 판로 보장 그리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관리 종합대책은 주암댐, 동복댐 건설과정과 건설이후에 우리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직. 간접적인 피해와 지역개발의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먼저는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특별대책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며 그리고 주암, 동복호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정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수 임흥락
화순군수 임흥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한 애정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길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70년대 새마을사업등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현황과 이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은 소유관념을 떠나 선공사 후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100%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총 3,934필지에 303,464㎡의 편입토지중 3,156필지 228,023㎡를 등기 완료하고 778필지 75,441㎡는 미등기 상태로 있습니다.
미등기 원인은 명의 불일치 15필지, 상속 미처리 45필지, 행방불명 8필지, 설정등 법률규제 12필지, 소유자 불응 698필지로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액을 '95년부터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76년 4월 1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화순으 교리등 16개리를 지역 부과대상 지역으로 최초 공고하였고 그후 '79년 9월 4일 도시계획구역 확대로 화순읍 교리등 최초 공고내용과 같은 16개리를 면적만 변경 고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5월 9일 화순읍 교리등 20개리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연도별 부과액과 징수액을 말씀드리자면 '95년도 부과액이 1억 9,390만 6,000원인데 징수액은 1억 8,587만 1,000원이며 '96년도에는 부과액이 2억 4,376만 2,000원인데 징수액은 2억 3,643만 3,000원이었으며 '97년도에는 부과액이 2억 9,628만 7,000원인데 징수액은 2억 8,482만 8,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부과액이 4억 2,863만 6,000원인데 징수액은 4억 188만 7,000원이 징수되었으며 '99년도에는 부과액이 5억 2,982만 1,000원인데 징수액은 4억 7,967만 6,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억 1,997만 2,000원을 부과했고 현재까지 징수된 액수는 2억 6,252만 3,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광덕택지지구의 노점상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 나가면서 노점상이 끊임없이 늘어나 주민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2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 야간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결과 노점상 총 352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대책으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구역내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방법으로는 도로구역내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3회이상 계고장을 발부한 후에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법조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암호등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책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대상으로 호소변은 홍수위로부터 500m까지로 하고 하천변은 양안 500m까지로 지정 예정이며 지천에 대한 지정은 영산강수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위제한내용의 핵심은 수변구역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목욕탕, 축사, 공장등의 신규설치를 금지한 내용이면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지, 임야등에 축사등 위에서 제한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없으며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의 오염방류수의 수질기준이 2004년부터 10ppm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 토지의 지가하락이 예상되며 주민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군의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수질오염의 근본원인이 호소내 부패물 제거등 14개항의 우선 조치를 건의하였으며 정부안에 대한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군에서 축사 신축, 지가하락에 따른 보상등을 요구하고 실질적 이익이 있는 집수구역 주민지원 수계관리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수변구역 예정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합리적 조정방안으로서는 주민들의 댐피해 선보상 요구와 정부의 관련법 미비 및 예산의 어려움으로 조정이어려우나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과 정부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축소와 행위제한 완화방안으로는 수변구역은 앞으로 정부와 군,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정대상을 협의한다고 하니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산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협의가능하도록 관계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며 행위제한 완화를 위하여 축사의 신축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의 밀집도가 65% 이상인 지역은 제외토록 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내용과 요구사항 및 군의 조치방안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호소의 수질악화는 유입수의 문제가 아닌 호소내에 부패물의 잔존으로 수질이 악화되며 수질개선을 위하여 부패물 제거 등 14개항을 우선 조치하고 댐축조로 인한 피해를 선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정부의 애로사항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어려운 문제로 결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종합대책시안에 대한 공청회는 환경관련 단체가 주관이 되어 3회 개최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으며 간담회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시 우리군의 연간 액수는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16억원정도 예상하였으나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판단이 불가능하며 이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가 지원되리라 예상됩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영산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톤당 100원정도 징수하여 4개의 댐을 합하여 연간 400억원을 징수하여 20%인 80억원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암호등 4개댐을 일괄 거출하여 일괄 배부 예정으로 전혀 지원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주민 지원사업비를 한강 수계가 32.5%정도 지원되니 우리도 35%정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일괄 거출, 일괄 배부가 아닌 댐별 비율을 적용하여 분리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지원범위 및 사업내용은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범위는 집수구역 주민이 아닌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거주자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과 토지매수비등에 사용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의료보험료, 재산세, 장학금, 학자금 지원등 직접지원과 상수도 사업 경비로 지원등 간접지원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또한 이주자에 대한 이주지원비, 하수관로 설치등에도 사용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기관은 영산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집행 예정으로 군에서 별도의 조례제정이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제정코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고소득 대체작물 개발을 위하여 오리농법, 유기농법, 우렁이농법등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토질을 분석하여 우리군에서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고 소비자와 직거래 전문업체 대형납품, 백화점 직판코너등을 개설하여 판매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댐관리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댐지역 수몰선 5㎞이내 상하류지역에 지원하며 지원금은 연간 7,000~ 8,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지원금은 우선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도는 소득증대사업으로 1,500만원, 공공시설사업으로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중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영길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임흥락 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도시계획세 부과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12월 26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금년 5월 9일자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면 지방세법이 '95년도에 개정되었으니까 '96년, '97년, '98년, '99년 4년간에 걸쳐서는 의회 의결없이 불법으로 부과된 것을 시인하시죠?
○ 재무과장 노양현
불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22개시군이 있는데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를 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15개 시군은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 고시했던 사항을 가지고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을 비롯해서 7개 시군만이 최근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76년 4월 1일자로 화순읍 16개리를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9년 9월 4일자로 도시계획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16개리를 그대로 해서 면적만 확대고시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5년 개정된이후에 바로 변경고시가 있었어야 하나 그 이전에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조영길
그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불법과 개정된 법규를 가지고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의 개념을 달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읍면은 몇 개 읍면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9개읍면입니다.
○ 의원 조영길
9개읍면에서 4년간에 몇 개읍면에 부과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화순읍만 부과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지방세법이 '95년 12월에 개정되면서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9개 읍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를 의회 의결없이 마음대로 8개면은 면제를 해주고 화순읍만 유일하게 4년간에 걸쳐서 14억여원의 도시계획세를 불법으로 분명히 부과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부과된 도시계획세를 다시 주민에게 환급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불법이라고 정의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거없이 부과한 것이 아니고 과거법은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 집행토록 했습니다.
'76년부터 계속 부과 징수해 왔던 것을 그 근거에 의해서 같이 부과해왔고 현재 부과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었다고 한다면 불법을 인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미처 처리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올립니다.
○ 의원 조영길
행정절차상 분명히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존고시내용을 변경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 의원 조영길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세금을 징수당한 화순읍민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회수를 요청한다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겁니까?
불법이 아니라고만 대처하신다면 이건 소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14억여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죠.
○ 재무과장 노양현
그 이전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행정절차는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그대로 집행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렇게 늦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절대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세금을 거둬들인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주민에게 공개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행정적처리 절차를 미처 못했던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영길
행정관계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만 물론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고시지역을 전부 부과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한대로 9개읍면에 걸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 읍만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 보다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영길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 관련 사유지 현황과 광덕택지지구 노점상 관련 보충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먼저, 사유지 공공용지 편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되고 현재 지역개발사업을 해주고 싶어도 도로부지로 된것들이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항상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답변서에 나온대로 소유자 불응이 698필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은 파악이 안된것입니다.
소유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접촉을 했다면 많은 소유자들이 이렇게 불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내용이 없는 것을 소유자 불응으로 파악해 놓으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도 있고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하도록 해서 소유자가 불응하면 직접 만나서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불응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사실상 저희들이 소유자 불응 698필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업무에만 전담해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영길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특별정비기간을 정한다거나 팀을 구성해서라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10월 1일부터나 시작해서 연말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일선 시군의 예를 들면 구례군의 경우가 이것만 해결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이 없는 사무관이 팀장입니다.
거기에 4~5명의 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많이 해결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군은 그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많은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군수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 지역개발계 업무가지고는 힘듭니다.
군수께서 팀을 구성해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화순군수 임흥락
팀을 구성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 팀을 건설과장은 운영을 잘하셔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회의진행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질문답변을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전제로 하고 실과장님들이 나오시는데 조금전에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군수님께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답변을 듣고 그중에서 이 사항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을 때 실과장이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을 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실과장을 무조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회의 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군수님께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군수께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사항만 실과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진행발언이었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이번에 거론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때도 여러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내려 보냈으니까 완료했다는 식의 행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조사단을 구성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적인 파악을 통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비교적 소상하게 내용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면만 하더라도 통계숫자를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결국은 조사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차후로는 이와같은 사항이 정확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조사와 관련된 경비를 편성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을에서도 이런것 때문에 다투는 사례도 많고 해서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방치할 이유가 없다면 조속하게 시정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발전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실사단을 구성해주시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도 해서 활용해가지고 적어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박병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저도 이점에 대해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별로 지역에서 애로를 못느겼는데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더러 애로가 많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할 때 희사를 했었던 것인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논들이 여기저기 산재해있어서 10필지 이상이 제 소유권에 해당된 논들이 들어갔었는데 그동안에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다 해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소유권자들이 돈을 주지않으면 해준다고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토지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줄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희사를 했으니까 그냥 해주라고 해야 할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698필지가 소유자 불응으로 나타난 이유중에 하나는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선공사를 하고 후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발에만 목적이 있었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넘어왔던 것인데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할려면 분할측량이 된것이 698필지이고 사실상 분할측량 자체도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98필지에 대해서 불응하신분들을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사정하면 땅의 개념이 상당히 밝아서 앞으로 확포장공사를 했을 때 돈을 준다는 개념을 믿고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698필지 이외에 농로가 확포장된것에 한해서는 분할측량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분할측량을 해도 그 분들이 땅을 못내놓겠다고 하면 억지로는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당연히 분할측량은 행정기관에서 해야되는데 땅주인들이 지금에 와서는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땅값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땅값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급하실 것인지?
설득해서 할 것인지?
한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소유자 불응 상태에서 안해준 유형을 보면 사실상 땅은 농로로 뺏겨 있는데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농로로 사용했는데 왜 그냥 줄 수가 있느냐, 땅값을 받고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류입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미 측량이 되어 있는 불응자에 한해서 팀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방식을 취해보고 도저히 안해주는 사람은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답변이 될까요?
기 해준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이제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전담반을 편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 가면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이 새마을사업에 전부 참여했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같이 대동을 했을 경우 절반이상은 내것이라고 주장을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면담을 한다면 안면몰수하겠죠. 나가시게 되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저희들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한다거나 분할측량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매입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이 자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불응한다고 해서 그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군의회에서 매입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한발짝도 진척이 안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리고 택지지구 노점상 대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해주신대로 35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나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더라도 행정계도만 했지 어떠한 위법조치를 안하다 보니까 전혀 일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외지인도 있고 아주 극빈한 영세민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얘기를 안한 내용이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재산세를 내고 건물세를 내고 장사하는 소상인들입니다.
단속이 되지않다 보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상인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광덕택지 상인들이 대단한 불만히 많습니다.
하물며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세 내고 세금 부과하고 소득할 주민세까지 내는데 너무나도 노점상들이 판을 치니까 장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상인들이 불경기도 아우성치고 노점상으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이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처럼 계도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행정기관과 결탁되지 않았는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군수님!
이 문제도 지금처럼 계도하거나 10월말까지 하겠다는 것도 안됩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계도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위법조치를 하겠다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줘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덕택지 상인들이 세금 거부운동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숨박꼭질식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거리단속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부터는 휘몰아칠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미리서 광덕택지내에서 노점상이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 7월에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밤 10시까지 직원들을 조를 짜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단속결과는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고생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노점상을 하신 분들은 단속이 심하니까 30명정도가 군청에 몰려와서 저한테 적반하장 격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서 먹고 살려는 자체는 이해한다.
그러나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나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상을 펴놓고 했을 때 사람이 차도로 걸어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고 지금 상가를 얻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원망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 며칠간 여유를 줄테니까 자율적으로 해봐라고 해서 돌려보낸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앞으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은 절대 안된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책상을 치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과 담당자들을 동구청 도시정비과를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와 함께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계고서를 발부하더라도 주소나 성명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발부할때는 사진촬영을 해서 근거를 남겨두고 세 번이상 해도 안되었을때는 고발 및 과태료, 수거까지도 할 생각입니다.
○ 의원 조영길
건설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생계유지를 위한 극빈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책도 어떻게 해야할것인지도 한편으로는 생각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광덕택지지구가 조성되었을 때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만명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만 하고 상설시상 하나 없는 택지지구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노점상중에 고정적으로 적치물을 하고 있는 사람이 54명정도, 대규모 의류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9명정도, 리어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5명, 차량을 이용해서 과일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7명,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 1명 그 외에는 보따리상입니다.
보따리상은 시골에서 호박잎 뜯어다 파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노점상이니까 같이 단속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보따리상이나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관용을 베풀어가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대규모적으로 인도를 점유해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타지역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생계에 보탬이 될까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계고장내고 단속하는 것 보다는 특정한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는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두고 조치가 되어야지 무조건 몰아내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한쪽이라도 말들어서 거기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빈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유도를 많이 해봤는데 장사라는 것이 상권이 형성되어서 잘 팔리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하라고 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의원 문현근
그쪽에 푯말이라도 붙여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계고장을 내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숨박꼭질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경찰서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실무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다른 지역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으면 주민들도 그쪽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게 될것입니다.
일정한 장소를 설정해놓고 그쪽으로 유도해가면서 일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암호등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지만 몇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안이 나오면서 우리 화순군에 큰 현안문제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일부까지 우리군내 5개면이 종합대책안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한행위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계도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알리고 해서 9월 30일까지 시한을 잡아서 확정지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공청회가 세 번 모두 무산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9월 30일을 시한으로 잡았는데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항간에 들은바에 의하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이 안을 확정짓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정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혹시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군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너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저희들이 내용을 설명할려고 해도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수질관리개선에 대한 정부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한강수계에 대한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99년도에 낙동강 유역에 대한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금년에 금강과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되어있고 의원입법으로 9월 30일까지 환경부는 통과를 시킬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가 공전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9월 30일까지 의원입법안으로 제시를 해도 통과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당초에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99년도말에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 종합특별법을 만들려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일반법 시행규칙같은 것은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념해두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추진하고 금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해당 면에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저희들이 면 이장회의를 소집해서 주암호 관련 설명회를 할려다가 무산이 되고 그 뒤로 3월경에 특별법전에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발의됨과 동시에 주암호만 묶을 수 있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환경부에서 포기를 하고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에 주암호를 포함시켜서 금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암호만 가지고는 작년 12월말까지 환경부에서 추진할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되니까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저희 주민들한테 불리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시책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 시책안은 없습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법에 위임을 받거나 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군의견을 제시하라면 할 수 있지만 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시안을 공청회에서 설명하고 주민의견수렴해서 14개항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법시안 마련에 주민이 유리할 수 있도록 요구는 했습니다만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어떤 기준이 정해지고 좌표가 정해져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주민 14개 요구사항도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법에 명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생존권, 재산권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댐수위로부터 1㎞, 유입하천으로부터 양안 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암호뿐만아니라 전국 다목적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보다도 특별법을 만들면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양안으로부터 500m, 댐수위로부터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댐수위로부터 500m까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댐수위를 벗어난 500m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규칙에 의해서 묶여진 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현재는 물관리 종합대책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서 좋은 안이 나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래서 우리군의 좋은 안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 대책안은 환경부 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 보다는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주민의견대로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법 시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안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 의원 문정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화시대에 우리 군민의 엄청난 현안문제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군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실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민한테 유익한 점과 피해가 있는 점을 조사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될 부분은 정식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14개항은 정부에 건의를 했고 지난번 당초 시안때 조사를 해본 결과 주암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부락이 118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호 이하의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시안에도 10호 이상의 마을을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팔당댐의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특별대책 1, 2지역, 수변구역으로 4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당초 '91년도에 묶을 때 전수면만 묶어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총 면적의 60㎢를 묶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변 이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아니고 수변구역 특별지정 1,2 지역도 아니고 단순히 제일 경미한 수변구역만 묶어가지고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들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자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대안을 내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 118개 마을중에서 115개 마을은 10호 이상이 되어서 제외를 시키고 3개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지금 수변구역을 지정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위원회에서 14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정조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4개항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만 저변층들은 실질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이 무엇이고 수변구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해당 지역주민들이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가 얼마가 될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번 시도를 했었는데 중간에 대책위원들의 방해에 의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이장회의때도 몇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려도 이 자체를 무조건 들어서 이해할려는 것 보다는 표출된 감정가지고 큰소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14개항은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이 400여페이지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흡합니다만 다소 반영되는 것으로 답변결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지금 대책위원이나 아는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행정적으로 깊이 관여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피해부분을 조사해서 어떠한 우리군의 안으로 가지고 있다가 대책위원들 안이나 의원들 안이라든지 전체안을 집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지역에 유리하도록 안이 성립되어서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는 정부나 수변구역으로 들어갈 주민들 양쪽을 서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사단계부터 모든 것을 주민들이 알고 확실하게 그 부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그 대책안을 홍보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피해가 있을 부분도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분야에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 전부를 청취해서 우리군의 안을 정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조사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안을 보면 수계관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환경부장관, 도지사, 광역시장, 한전지사장 등 기관대표들만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안에 들어 있고 수계관리위원회가 운영되면 하부에 집행기관이 만들어질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계관리위원회가 형성되면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제일 크고 주안입니다.
지금 500m 기준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한다는 시안도 입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은 빠르지 않는가 생각하고 사실상 용역을 맡겨도 그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줄만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의로 해가지고 바꿔지면 용역비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내용은 용역을 하는 것 보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제 부락의 형편이나 모든 것을 잘알기 때문에 재해지역을 제외시키고 어디는 넣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정조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면 500m로 해야 할곳도 300m로 해도 물관리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우리가 냈던 의견들이 관철이 안되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하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더라도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오늘이 9월 초입니다.
용역업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업체 자체에서도 학술적인 용역이 아니고 현지답사를 해서 지역별로 산출해내야 할 용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마련한 9월 3일 이전에는 납품이 어려울 것이고 저희들도 작년까지 해서 주암호 수변구역 지정문제를 할 때는 공문을 내서 호수 등을 조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불확정한 상태에서 500m 가 될지 얼마가 될지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최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저는 군을 주측으로 해서 저희의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려고 했는데 누차 무산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14개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더 있으면 찾아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국회가 공전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이어서 9월 30일까지는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럴것으로 예상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보는것도 재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환경과장 김재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자체에는 개괄적인 큰것만 포함시켜서 법을 만들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위임해서 만들어가고 그 위임된 사항중에서도 수계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환경부 시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이 될 때 저희가 적극 나서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중에서 주민들한테 유리하도록 건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법 자체를 만들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 의원 문정조
수계관리위원회가 도지사, 광주시장, 한전지점장 등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화순, 보성, 순천시등 직접적으로 수변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도 크게 수계관리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 국가기관등으로 수계관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켜야 되고 주민들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개항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알아서 건의했던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암호만 가지고 수변구역을 지정할때는 보상범위를 집수구역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 시안은 규제를 받는 구역만 한다고 해서 집수구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고 수계관리위원회에 지자체장이 참여을 해야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환경부안이 20%를 주민 직접지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35% 이상 인상해 달라, 그리고 각 댐별 물이용 부담금을 분리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등 8개항을 우리군에서 별도로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회신이 왔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4개항에 대해서 물이용 부담금은 회신은 왔습니다만 8개항에 대해서는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정조
회신이 오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군에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더욱 앞장을 서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주민의 뜻이 아니면 주민과 같이 반대 데모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신적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로 공공사업분야에 민간인 자본을 끌여서 이 사업이 최초로 한강에서부터 추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얼마나 물이용 부담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 연간 400억중에서 80억 정도 3개군이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정부시안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되면 일반 환경기초시설이나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그동안에 수변구역 경계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느꼈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물이용 부담금 부과시 톤당 100원을 부과하신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과장님 답변중에서 부담금 100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변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비로 20%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80%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기초시설 즉 주암호 주변에 26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암호내에 기초시설,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 돈이 20%라는 겁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80억중에 16억 정도가 우리 화순군에 배정될것으로 답변하셨는데 화순군에서 톤당 100원씩을 징수했을 때 연간 얼마정도 부담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정확한 계산은 않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루에 약 10,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군의 대책은 35%까지 지원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의 단독적인 건의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지난 5월 24일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양평에서 한강 수계로 인해서 연간 2,000억원이 거둬 들입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오는 것이 70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2.5%정도를 주민직접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35% 정도는 직접지원을 해달라고 군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35%를 우리군에서 건의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을 때 군에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영산강 수계관리 종합대책안을 보면 5개년동안 1조 9,000억원을 정부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물이용 부담금중에 80%를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나 저희들 안은 정부에서 다른 지역은 돈을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해주고 여기는 물이용 부담금만 가지고 하느냐?
정부투자를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해주고 주민지원을 더해달라는 뜻입니다.
○ 의원 문팔갑
35%를 주민들이 요구했다면 당연히 군에서 중앙에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군 단독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너무나 앞서나가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부 시안이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35% 건의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환경부에서 35%가 좋다고 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가능합니다.
○ 의원 문팔갑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50%를 해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14개 요구사항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양평을 다녀오면서 일부 주민들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 이후에 위에 건의하는 것이 옳은 절차가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방금 주민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주민들이 아직 %수는 얘기를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최소한 50%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수변구역으로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35%가 아니라 50%를 해줘도 주민들은 대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 35% 얘기한 것은 양평군에서 32.5% 지원을 받고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하자고 해서 35%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댐반대투쟁위원회 대책위원들하고만 만나서 얘기를 했지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와 얘기했던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홍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50%을 해주라고 할겁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 보성 문덕에 가서 대책위원들 얘기하는걸 보니까 모든 시설은 정부 투자사업으로 해주고 물이용 부담금은 전부를 주민지원해달라고 얘기가 나온적도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1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문찬주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노양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