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0년 7월 4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승인의 건
5.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조례안
7.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9. 기금운용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00:00 개의)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 정 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0년 7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남은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민용기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심시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안건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기금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금운용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 정 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0년 7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남은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민용기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심시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안건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기금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금운용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 정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장 문 팔 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케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 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 드리면, 2000년 6월 24일은 기획예산실,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6월 26일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산과, 6월 27일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 도시경제과, 산림과, 6월 28일은 능주면, 한천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춘양면, 화순읍, 6월 29일은 동복면, 남면, 동면, 청풍면, 이양면, 6월 30일은 도곡면, 도암면, 북면, 이서면을 실시 하였으며, 감사 실시 장소로는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서류확인,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군정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등 총 4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된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군민제안제도의 군민 참여방안 등 총 43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겸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문팔갑 의원! 숙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팔갑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 정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장 문 팔 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케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 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 드리면, 2000년 6월 24일은 기획예산실,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6월 26일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산과, 6월 27일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 도시경제과, 산림과, 6월 28일은 능주면, 한천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춘양면, 화순읍, 6월 29일은 동복면, 남면, 동면, 청풍면, 이양면, 6월 30일은 도곡면, 도암면, 북면, 이서면을 실시 하였으며, 감사 실시 장소로는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서류확인,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군정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등 총 4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된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군민제안제도의 군민 참여방안 등 총 43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겸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문팔갑 의원! 숙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팔갑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 3건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 은 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되었던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사항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강제 집행 압류정지 공탁금외 15건의 11억 3,600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5억 6,613만 7천원으로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청 사항으로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의 수납액은 103억 4,436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이 28억 6,132만 2천원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중 1억 3,252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 2,879만 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 고액 체납자에 요인이 있었고,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4%에 해당되는 82억 4,409만 1천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산이 요구 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기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 상환 사용시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 편성이후 내고장 상품권 판매량 증가로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대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 3건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 은 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되었던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사항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강제 집행 압류정지 공탁금외 15건의 11억 3,600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5억 6,613만 7천원으로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출이 제한된 사업비의 지출은 없으며, 지출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청 사항으로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의 수납액은 103억 4,436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이 28억 6,132만 2천원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중 1억 3,252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 2,879만 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미수납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 고액 체납자에 요인이 있었고,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4%에 해당되는 82억 4,409만 1천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에 원인이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산이 요구 됩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의한것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기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채무 상환 사용시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 편성이후 내고장 상품권 판매량 증가로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영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대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으며,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호에서 원안 가결된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균등한 주민세액을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99년 7월 28일 3천원으로 세액을 인상 하였으나 2000년도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항목중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인상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차등 교부됨에 따라 타 시군의 인상율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금액 1만원의 50%인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면제토록 되어있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그 범위를 7급까지 확대 적용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온천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 보완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군수가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없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하여 우리군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피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하수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화수도사용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으며,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호에서 원안 가결된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균등한 주민세액을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99년 7월 28일 3천원으로 세액을 인상 하였으나 2000년도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항목중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인상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차등 교부됨에 따라 타 시군의 인상율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금액 1만원의 50%인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면제토록 되어있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그 범위를 7급까지 확대 적용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온천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 보완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군수가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없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하여 우리군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피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하수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화수도사용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민용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 용 기
화순군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용기 의원입니다.
화순군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로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 까지 40일간의 활동 계획으로 7명의 의원이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등 9종의 기금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나, 계속되는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관리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당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회계업무의 조사활동 특성상 보다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이 요구된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0년도 8월 31일까지 더 연장하여 활동코자 합니다.
본 특별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활동기간을 연장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민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호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민용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 용 기
화순군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용기 의원입니다.
화순군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로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 까지 40일간의 활동 계획으로 7명의 의원이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등 9종의 기금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나, 계속되는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관리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당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회계업무의 조사활동 특성상 보다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이 요구된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0년도 8월 31일까지 더 연장하여 활동코자 합니다.
본 특별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활동기간을 연장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민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호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