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6월 20일 (화)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15 개의)
○ 의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 정 국
의사담당 성정국입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할 부의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부의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제8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5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회의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동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5월 27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6월 16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85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제안되었으며, 화순군수님으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과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 정 국
의사담당 성정국입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할 부의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부의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제8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5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회의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동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5월 27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6월 16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85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제안되었으며, 화순군수님으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과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85회 정례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업무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85회 정례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업무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영 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군정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6월 21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과 소관업부에 대하여 6월 22일 오전 10시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공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6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영 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군정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6월 21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과 소관업부에 대하여 6월 22일 오전 10시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공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6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606억 2,570만 2,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4억 2,195만 3,680원이고, 지출액은 1,281억 7,013만 4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242억 5,182만 3,64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 9,521만 4,980원과 사고이월 62억 8,795만 3,840원, 계속비이월 17억 2,714만 5,08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805만 4,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2,345만 5,36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액 1,283억 2,789만 1,4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1억 2,620만 9,030원이고, 지출액은 1,074억 3,806만 2,430원이며 그 차인액 206억 8,814만 6,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 8,521만 4,980원과 사고이월 53억 9,012만 7,700원, 계속비이월 17억 2,714만 5,080원, 그리고 국도비조조금 집행잔액 10억 1,803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셰계잉여금은 71억 6,762만 84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액 322억 9,781만 1,0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2억 9,574만 4,650원이고 지출액은 207억 3,206만 7,04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천만원과 사고이월 8억 9,782만 6,1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만 6,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5,583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액 2억 7,998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000만 6,01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92만 3,4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 3,508만 2,6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27억 122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9,788만 1,760원이고 지출액은 26억 8,766만 6,240원이며 그 차인잔액 1,019만 9,1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92억 3,452만 5,0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 6,751만 860원이고 지출액 77억 8,797만 1,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억 7,953만 9,200원으로 명시이월 1천만원과 사고이월 8억 4,064만 6,6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억 2,889만 2,55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8억 2,408만 6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4,452만 7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3억 2,942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6,438만 7,630원이고 지출액은 3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3,438만 7,6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101억 3,977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억 3,991만 3,540원이고 지출액은 95억 8,844만 9,900원이며 그 차인잔액 5억 5,146만 3,6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7억 6,37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2,120만 8,07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274만 410원이며 그 차인액은 6억 846만 7,660원으로 사고 이월 5,717만 9,4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억 5,128만 8,1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80억 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페이지, 예산전용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회계연도 기간중에 호적전산화를 위한 장비임차 및 사무용품구입 외 1건에 4,435만 7천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예산액 17억 2,841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만 5,920원이며 차인잔액 17억 2,714만 5,0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3억 2,727만 7천원중 강제집행 압류정지 공탁금 외 19건에 11억 4,1807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외 121건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9건에 54억 7,021만 4,980원이고 사고이월은 82건에 63억 5,620만, 3,8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7억 2,714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기금결산으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진흥기금 외 6종으로 23억 2,089만 9,8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1억 8,556만 1,450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이 472억 2,254만 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73억 4,325만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1,149억 9,419만 5천원이며, 311페이지 우리군의 물품은 1,111종에 25억 6,074만 8천원입니다.
해당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606억 2,570만 2,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4억 2,195만 3,680원이고, 지출액은 1,281억 7,013만 4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242억 5,182만 3,64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 9,521만 4,980원과 사고이월 62억 8,795만 3,840원, 계속비이월 17억 2,714만 5,08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805만 4,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2,345만 5,36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액 1,283억 2,789만 1,4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1억 2,620만 9,030원이고, 지출액은 1,074억 3,806만 2,430원이며 그 차인액 206억 8,814만 6,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 8,521만 4,980원과 사고이월 53억 9,012만 7,700원, 계속비이월 17억 2,714만 5,080원, 그리고 국도비조조금 집행잔액 10억 1,803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셰계잉여금은 71억 6,762만 84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액 322억 9,781만 1,0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2억 9,574만 4,650원이고 지출액은 207억 3,206만 7,04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천만원과 사고이월 8억 9,782만 6,1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만 6,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5,583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액 2억 7,998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000만 6,01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92만 3,4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 3,508만 2,6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27억 122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9,788만 1,760원이고 지출액은 26억 8,766만 6,240원이며 그 차인잔액 1,019만 9,1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92억 3,452만 5,0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 6,751만 860원이고 지출액 77억 8,797만 1,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억 7,953만 9,200원으로 명시이월 1천만원과 사고이월 8억 4,064만 6,6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억 2,889만 2,55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8억 2,408만 6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4,452만 7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3억 2,942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6,438만 7,630원이고 지출액은 3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3,438만 7,6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101억 3,977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억 3,991만 3,540원이고 지출액은 95억 8,844만 9,900원이며 그 차인잔액 5억 5,146만 3,6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7억 6,37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2,120만 8,07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274만 410원이며 그 차인액은 6억 846만 7,660원으로 사고 이월 5,717만 9,4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억 5,128만 8,1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80억 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페이지, 예산전용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회계연도 기간중에 호적전산화를 위한 장비임차 및 사무용품구입 외 1건에 4,435만 7천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예산액 17억 2,841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만 5,920원이며 차인잔액 17억 2,714만 5,0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3억 2,727만 7천원중 강제집행 압류정지 공탁금 외 19건에 11억 4,1807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외 121건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9건에 54억 7,021만 4,980원이고 사고이월은 82건에 63억 5,620만, 3,8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7억 2,714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기금결산으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진흥기금 외 6종으로 23억 2,089만 9,8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1억 8,556만 1,450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이 472억 2,254만 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73억 4,325만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1,149억 9,419만 5천원이며, 311페이지 우리군의 물품은 1,111종에 25억 6,074만 8천원입니다.
해당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시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활동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필갑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2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2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신후 그 결과를 2000년 7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등 4개과 소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시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활동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필갑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2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2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신후 그 결과를 2000년 7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등 4개과 소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쟁해봉의원 남은기
의원 박윤수의원 민용기의원 정중구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퐁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고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