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0년 5월 27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기금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의 건
4.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안 철회 동의의 건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보고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등 4건의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00년 5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민용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제안상황 보고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화순 군수로부터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승인안에 대한 철회 요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보고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등 4건의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00년 5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민용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제안상황 보고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화순 군수로부터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승인안에 대한 철회 요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중구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0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저믄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순 등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형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중구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0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저믄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순 등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형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안과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고,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감량 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처리 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없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토록 하고,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 방법중 탈수 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안과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고,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감량 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처리 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없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토록 하고,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 방법중 탈수 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민용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용기 의원입니다.
기금운용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우리군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결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잘못 운영된 기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여 군민의 의혹 해소는 물론 금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0년 5월 27일 부터서 2000년 7월 5일까지 40일간 실시하고, 조사 장소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 회의실과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1997년 1월 1일이후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기금 관리 현황 징구,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 및 사안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현지확인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조사,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수순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로는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레는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빙서를 첨부 군수에게 시정 및 법적 조치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용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민용기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민용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용기 의원입니다.
기금운용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목적으로는 우리군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결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잘못 운영된 기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여 군민의 의혹 해소는 물론 금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0년 5월 27일 부터서 2000년 7월 5일까지 40일간 실시하고, 조사 장소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 회의실과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1997년 1월 1일이후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기금 관리 현황 징구,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 및 사안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현지확인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조사,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수순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로는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레는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빙서를 첨부 군수에게 시정 및 법적 조치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용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민용기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본회의에 계류되었기 때문에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철회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본회의에 계류되었기 때문에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철회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 (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