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0년 5월 6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화순군의회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7.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10. 화순군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99년 6월 1일 산업ㆍ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화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99년 6월 1일 산업ㆍ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화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중구 간사!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 입니다.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가 ‘99년도 8월31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가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회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의 일수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 개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내지 8월중에 따로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에 개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매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의“로 개정하,”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기준과 국외 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단가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국외 출장시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10%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중구 간사!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 입니다.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가 ‘99년도 8월31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가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회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의 일수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 개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내지 8월중에 따로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에 개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매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의“로 개정하,”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를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기준과 국외 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단가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국외 출장시 일비는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10%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민용기 간사께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총무위원회 간사 민용기 의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을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으로써, 별정직의 특성을 유지토록하고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20세 이상 주민수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개정 내용과 부합되도록 화순군세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으로써 이의 징수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였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신청등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신장 및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규와 상부의 조례개정 준칙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폭을 확대해 주는등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보다 현실성 있게 확대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그 유족과 소속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와 종토세 및 도시 계획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차세의 감면 혜택도 장애인외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까지 확대토록 하는 반면,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분가시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문화재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하는등 사회변천에 따른 지방세제 운용상의 미비점이 보완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계힉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힉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에 의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개발제한구역등 자연 녹지 지역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 주거, 상업,공업지역만 부과지역을 지정 고시하되, 우리군의 형편상 군 소재지로써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 지역에 대하여 1999년 현재까지 부과해오던 지역에 한해서만 부과 고시지역으로 지정 고시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용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민용기 간사께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총무위원회 간사 민용기 의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을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으로써, 별정직의 특성을 유지토록하고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20세 이상 주민수를 5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개정 내용과 부합되도록 화순군세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으로써 이의 징수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였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신청등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신장 및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규와 상부의 조례개정 준칙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폭을 확대해 주는등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보다 현실성 있게 확대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그 유족과 소속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와 종토세 및 도시 계획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차세의 감면 혜택도 장애인외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까지 확대토록 하는 반면,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분가시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문화재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하는등 사회변천에 따른 지방세제 운용상의 미비점이 보완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도시계힉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힉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에 의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개발제한구역등 자연 녹지 지역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 주거, 상업,공업지역만 부과지역을 지정 고시하되, 우리군의 형편상 군 소재지로써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 지역에 대하여 1999년 현재까지 부과해오던 지역에 한해서만 부과 고시지역으로 지정 고시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용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과오납금 반환에 있어서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을 동조례 7조의 1에 신설하고, 제10조의 부당 이득금의 징수를 변상금의 징수로 하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과오납금 반환에 있어서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을 동조례 7조의 1에 신설하고, 제10조의 부당 이득금의 징수를 변상금의 징수로 하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046억 102만원중 남면 모후정 건립사업비는 목변경 불허 조치하고, 도곡 창고 증축 및 청사 정비 사업비외 1건 1억 3,32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식행정 연찬대회 참석수당등 11건, 8억 9,21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안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흥락
동의 합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께서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046억 102만원중 남면 모후정 건립사업비는 목변경 불허 조치하고, 도곡 창고 증축 및 청사 정비 사업비외 1건 1억 3,32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식행정 연찬대회 참석수당등 11건, 8억 9,21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안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흥락
동의 합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께서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30산회)
○ 출석의원 (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 (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