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4월 29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1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는 문팔갑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4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82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화순순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2월 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0년 2월 21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발의로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는 문팔갑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4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82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화순순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2월 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0년 2월 21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발의로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결정 제1항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 4월 29일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4월 30일과 5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4월 29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5월 4일에는 군정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6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본 위원 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 4월 29일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4월 30일과 5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4월 29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5월 4일에는 군정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6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본 위원 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문현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문현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문현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팔갑 의원과 문현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99년도 세입ㆍ세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 조치하고 필수경상경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자체사업비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등 군정을 원활히 수행키 위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내용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46억 1,10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 5,622만 3천원으로 총 1,177억 6,724만 3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129억 1,709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32억 1,097만 5천원으로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당초 19%에서 22.5%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는 당초 85억 3,280만원에서 주행세의 신설로 3억 8,340만 3천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37억 1,378만 4천원에서 59억 8,781만원이 증가된 97억 159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8억 8,548만 9천원에서 23억 9,198만 9천원이 증되었으며, 이월금은 ‘99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3억 750만 3천원이고 전입금은 도암면 봉하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나주시 부담금 4억 5,700만원이며 잡수입은 당초 4억 6,259만 5천원에서 서라건설주식회사에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반환금으로 1억 500만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복우회도록 개설에 따른 간이상수도 위탁공사비 1억 5,698만원등 총 2억 8,831만 8천원이 증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99년도 최종 추경예산편성이 끝난후로 국도비보조금 및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나주시 부담금이 교부내시되어 5억 4,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교부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분 59억 6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무궁화심기사업 2천만원이 교부되어 59억 2,6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되어 총 442억 9,700만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6건을 포함하여 2억 9,982만 7천원이 증되어 총 134억 9,691만 8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등으로 2억 7,091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5,985만 3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3억 3,005만원이 증가된 230억 4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대비 15억 8,918만 1천원이 증되어 183억 3,308만 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운영비로 의회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을 포함하여 3,958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획예산관리는 명예퇴직수당 1억원, 행정정보화추진 관련사업비 등을 포함 4억 3,352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총무행정은 일용직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을 포함 6억 33만 4천원, 재무행정은 청사장애인 편익시설비 등 시설비 및 공무원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4억 9,58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민원행정은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 등 1,9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33억 1,568만 6천원이 증가된 263억 4,694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자료 제작비 등을 포함 2억 1,655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분야는 보건소 방역 약품창고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1억 2,8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는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9억 5,320만 2천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3억 4,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1억 5,059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경로연금 1억원, 노인교통수단 3억원 등을 포함하여 5억 4,443만 3천원이 증되었으며 주택사업비는 농촌빈집 정비사업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대리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연계도로공사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 1억 4,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353억 8,467만 5천원에서 64억 868만 3천원이 증되어 417억 9,33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농정관리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비, 정주생활권개발, 기타 농사관련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26억 2,747만 3천원을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사업비로 5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및 관광관리에 있어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및 화순시장 화장실 부지매입비 등 2억 956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관리는 운주축제 TV광고료 등을 포함하여 3,1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34억 6,047만 1천원이 증되어 총 249억 263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관리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감액내시로 인하여 1,630만원이 감소 되었고, 건설관리는 양여금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등 34억 7,4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대비 3,932만 8천원이 증가된 2억 6,996만 9천원으로 광역방재교육훈련 관련경비 및 보조사업인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방독면구입비 기타 소방시설 관련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대비 14억 7,173만 3천원이 증가된 66억 8,705만 5천원으로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하여 차입했던 지방채 잔액 12억 8,946만 5천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99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1,803만 8천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억 3,577만원을 삭감 부족재원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9,247만 9천원이 증되어 총 111억 8,061만 1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총무행정 일용인부 사무보조원 인건비 544만 2천원이 감되고, 재무행정은 읍면청사 시설보수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9,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은 사무보조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52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 개발비중 환경관리비는 읍면 쓰레기 소삭시설운영비 등으로 52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중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4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31억 5,622만 3천원으로 32억 1,097만 5천원이 증되어 당초 예산대비 24.4%가 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1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508만 2천원이 발생하여 주택융자금에 7,256만 2천원과 기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계상하였고,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만 2천원이 증되었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과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23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2,889만 2천원, 동복호 상류마을 수질개선재구입 및 주암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잡수입 7,024만 4천원,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포함 6억 5,91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이를 동복댐 상류마을 수질개선재구입비 및 주암호 주변마을 학생장학금지원, 지방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상수도 배수관 확장 및 상수도 원수사용료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602만원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1억 2,131만 7천원을 융자금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2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14억 3,653만 6천원과 이자수입 1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146만 4천원 등 20억 800만원의 세입을 일반운영비 800만원 외 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원금을 상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28만 8천원으로 야간주차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부를 제외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99년도 세입ㆍ세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 조치하고 필수경상경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자체사업비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등 군정을 원활히 수행키 위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내용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46억 1,10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 5,622만 3천원으로 총 1,177억 6,724만 3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129억 1,709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32억 1,097만 5천원으로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는 당초 19%에서 22.5%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는 당초 85억 3,280만원에서 주행세의 신설로 3억 8,340만 3천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37억 1,378만 4천원에서 59억 8,781만원이 증가된 97억 159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8억 8,548만 9천원에서 23억 9,198만 9천원이 증되었으며, 이월금은 ‘99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3억 750만 3천원이고 전입금은 도암면 봉하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나주시 부담금 4억 5,700만원이며 잡수입은 당초 4억 6,259만 5천원에서 서라건설주식회사에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반환금으로 1억 500만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복우회도록 개설에 따른 간이상수도 위탁공사비 1억 5,698만원등 총 2억 8,831만 8천원이 증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99년도 최종 추경예산편성이 끝난후로 국도비보조금 및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나주시 부담금이 교부내시되어 5억 4,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교부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분 59억 6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무궁화심기사업 2천만원이 교부되어 59억 2,6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되어 총 442억 9,700만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6건을 포함하여 2억 9,982만 7천원이 증되어 총 134억 9,691만 8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등으로 2억 7,091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5,985만 3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3억 3,005만원이 증가된 230억 4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대비 15억 8,918만 1천원이 증되어 183억 3,308만 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운영비로 의회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을 포함하여 3,958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획예산관리는 명예퇴직수당 1억원, 행정정보화추진 관련사업비 등을 포함 4억 3,352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총무행정은 일용직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을 포함 6억 33만 4천원, 재무행정은 청사장애인 편익시설비 등 시설비 및 공무원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4억 9,58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민원행정은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 등 1,9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33억 1,568만 6천원이 증가된 263억 4,694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자료 제작비 등을 포함 2억 1,655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분야는 보건소 방역 약품창고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1억 2,8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는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9억 5,320만 2천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3억 4,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1억 5,059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경로연금 1억원, 노인교통수단 3억원 등을 포함하여 5억 4,443만 3천원이 증되었으며 주택사업비는 농촌빈집 정비사업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대리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연계도로공사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 1억 4,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353억 8,467만 5천원에서 64억 868만 3천원이 증되어 417억 9,33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농정관리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비, 정주생활권개발, 기타 농사관련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26억 2,747만 3천원을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사업비로 5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및 관광관리에 있어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및 화순시장 화장실 부지매입비 등 2억 956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관리는 운주축제 TV광고료 등을 포함하여 3,1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34억 6,047만 1천원이 증되어 총 249억 263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관리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감액내시로 인하여 1,630만원이 감소 되었고, 건설관리는 양여금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등 34억 7,4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대비 3,932만 8천원이 증가된 2억 6,996만 9천원으로 광역방재교육훈련 관련경비 및 보조사업인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방독면구입비 기타 소방시설 관련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대비 14억 7,173만 3천원이 증가된 66억 8,705만 5천원으로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하여 차입했던 지방채 잔액 12억 8,946만 5천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99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1,803만 8천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억 3,577만원을 삭감 부족재원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9,247만 9천원이 증되어 총 111억 8,061만 1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총무행정 일용인부 사무보조원 인건비 544만 2천원이 감되고, 재무행정은 읍면청사 시설보수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9,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은 사무보조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52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 개발비중 환경관리비는 읍면 쓰레기 소삭시설운영비 등으로 52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중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4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31억 5,622만 3천원으로 32억 1,097만 5천원이 증되어 당초 예산대비 24.4%가 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1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508만 2천원이 발생하여 주택융자금에 7,256만 2천원과 기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계상하였고,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만 2천원이 증되었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과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23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2,889만 2천원, 동복호 상류마을 수질개선재구입 및 주암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잡수입 7,024만 4천원,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포함 6억 5,91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이를 동복댐 상류마을 수질개선재구입비 및 주암호 주변마을 학생장학금지원, 지방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상수도 배수관 확장 및 상수도 원수사용료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602만원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1억 2,131만 7천원을 융자금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2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14억 3,653만 6천원과 이자수입 1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146만 4천원 등 20억 800만원의 세입을 일반운영비 800만원 외 2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원금을 상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28만 8천원으로 야간주차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부를 제외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 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1억 2,800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안 심의는 우리군의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문팔갑 의원, 민용기 위원, 양동복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5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0년 5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0년 5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 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1억 2,800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안 심의는 우리군의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문팔갑 의원, 민용기 위원, 양동복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5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0년 5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0년 5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2000년 4월 29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거 심의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5월 4일 오전 10시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6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2000년 4월 29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거 심의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5월 4일 오전 10시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6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40 산회)
○ 출석의원 (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 (6명)
사 무 과 장 허길중
의 사 담 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 문 위 원 양정열
전 문 위 원 문찬주
전 문 위 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15명)
군 수 임흥락
부 군 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 무 과 장 김종철
재 무 과 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 경 과 장 김재월
농 산 과 장 박종일
산 림 과 장 한두희
건 설 과 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 건 소 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