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0년 2월 1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
5.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정중구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정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에 35만원에서 월 55만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 출석히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1일 참석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정중구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정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에 35만원에서 월 55만으로 인상하고, 회기중 회의 출석히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1일 참석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이 개정되어 법과 지침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 제19조 포상금지급 조항 중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예규 등의 처리지침의 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1회용품의 사용 자제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락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이 개정되어 법과 지침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 제19조 포상금지급 조항 중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를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예규 등의 처리지침의 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1회용품의 사용 자제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락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사감독과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업무수행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동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착공계 접수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을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이 읍면장 및 보조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제4조 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등 1명,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 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 시공확인 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를 제6조 시공확인 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락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사감독과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업무수행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동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착공계 접수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을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이 읍면장 및 보조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제4조 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등 1명,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 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 시공확인 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를 제6조 시공확인 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락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 (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