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1회 제8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 순 군 의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차
일시 : 1999년 12월 22일 (수) 10시 개식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2.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입니다.
제81회 화순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9년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문현근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성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80회 화순군외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던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1월 24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9년 12월 9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99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심사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제8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박준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99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 ’99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및 농촌지도학회 학술 발표회 참석을 위하여 경기도 수원시 농촌 진흥청에 출장중이며 또한 서대식 보건소장께서는 ‘99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병가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부득이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과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나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잇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 나오서셔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과 주요항목에 대한 축소심사, 계수조정등의 순으로 진행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916억 9,393만원중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용역비 등 14억 3,225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99억 4,524만 8,000원중 주암호 선박 레이다 구입비 등 3억 3,86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문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워노히에서 심사보고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9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회계연도말이 도래됨에 따라 변경된 세입의 정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성립전 예산 집행사항의 정리, 국되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계상, 기타 필수소요예산을 계상하여 군정수행에 원합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최종예산규모는 1,374억 5,937만 5,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083억 6,34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90억 9,5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분야는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083억 6,34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058억 9,297만 1,000원보다 24억 7,06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4페이지, 특별회계는 290억 9,58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2억 4,410만 4,000원에 비해서 1억 4,82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98억 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 8,000만원이 증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통세 2억 5,500만원, 목적세 2,0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이 증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161억 3,772만 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억 4,513만 1,000원이 감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서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은 증되었으나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이 감되었기 때문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기정예산보다 5,702만 6,000원이 감액된 114억 4,929만 9,000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과 과년도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이 과중하다하여 8,500만원을 국비에서 보전해주어 총 362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그믄 296억 8,3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083만 7,000원이 증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5억 4,33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7억 750만 5,000원이 증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능별 본청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소관은 977억 4,0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962만 1,000원이 증되었는데 그중 일반행정비는 13억 3,717만 3,000원으로 기획예산관리에 있어서 새천년맞이 행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명예퇴직수당 등을 계상하여 8,485만 6,000원이 증되었고 총무행정에 있어서는 임용결격공무원퇴직보상금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12억 6,651만 7,000원이 증되어 총 74억 8,19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재무행정비는 변동이 없고, 민원행정은 주민등록갱신 관련 경비 1,420만원을 감시켜서 당초 목적대로 읍면소관에 초과근무수당 1,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81억 3,1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0만원이 증되었으나 문화 및 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 화순향교정비사업 3,000만원, 동북테니장 태풍 피해복구비 도비보조금 등으로 3,339만 4,000원이 증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보건분야 전산화사업 국도비보조금 및 군비부담금 등 1억 4,418만 5,000원이 증되었고 환경관리분야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8,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감액등으로 인하여 5,239만 7,000원이 감되었고 주택및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주택사업 675만원이 증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분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494만 1,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어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48억 7,0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0만 5,000원이 증되었는데 농정관리 2,785만 4,000원은 증되고 농업기술분야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은 1,692만 1,000원이 감되어 농수산개발비가 총 1,093만 3,000원이 증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98만 9,000원이 증되었고 관광관리는 9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33억 9,857만 1,000으로 산림관리는 변경이 없으며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복구사업비 10억원과 오지개발사업 도비보조금 1억 7,142만 6,000원이 증되었고 또한 지역개발비로 도비 1억 6,400만언이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미확보액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적으로 373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 2억 3,195만 6,000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2,721만 8,000원이 감액되어 37억 814만 9,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방채상환 8,804만 1,000원과 예비비 1억 4,997만 9,000원은 감되었고 제지출금 1,080만 2,000원은 증액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총무행정에 병사교부금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와 주민등록 갱신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국도비보조금 3,807만 5,000원과 재무행정비에 읍면 청사보수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90억 9,5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21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7,821만 6,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정리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세입 7,000만원이 감되어 세출예산에서 감액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원 및 기타 경비중 농특자금 1억 6,000만원과 농공단지계약해지반환금 1억 4,000만원 등 3억원을 감액하여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나 전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므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99년 12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0 산회)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 13인
부군수 주동식
군수 임흥락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