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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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9년 11월 24일 (수)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8.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변경 결정안 의견 개진의 건
9.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1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 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는 정중구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는 민용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로부터 화순군장학진흥기금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개진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맨위로2.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맨위로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맨위로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맨위로6.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의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자격 기준이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은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이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 이내로 되어 있어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교간 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함으로서 서로의 평등한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명칭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에 제정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일선 읍면동의 복지 분야 인력을 확충 강화함과 동시에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승인한 일반직 사회복지 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에 부응하고 주민과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코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문정조 의원 제안설명)
8.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문정조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과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98년 12월 24일 헌법 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취약지역을 해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3차에 걸친 광덕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초등학교 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조기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과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윤수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의결에 따라 화순 양만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14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민학살 진상조가 성격 자체가 불우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는 특성과 당시 목격자의 증언 및 군 관련자료에 의존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는 해방이후 6.25 전쟁, 휴전까지 불안정한 치안 상태에서 군과 경찰의 작전으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일제히 재조사 활동을 실시코자 배부하여드린 조사계획안과 같이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99년 11월 24일부터 2000년 11월 23일까지 기존에 조사하였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정부부처, 각종사회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 등 7명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7인의 의원을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7인의 의원이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을 조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0년 11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 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 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