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9년 10월 26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문팔갑 의원)
2.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심사 보고)
3.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심사 보고)
4.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정조 위원장 심사 보고)
5. 화순군 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남은기 의원 조사결과 보고서)
6.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정중구 의원 조사결과 보고서)
7.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윤수 의원 제안설명)
8.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정중구 의원 심사 보고)
9. 화순군의회 양동복 의원 징계의 건 (박병옥 의원 심사 보고)
부의된 안건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의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의 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화순군 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댐 피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제 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의결되었으나 노양현 재무과장은 ’99년 지방세 업무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출장중이며, 김용형 건설과장은 국도 제29호 확포장공사에 따른 행정 대집행을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의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의 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화순군 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댐 피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제 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의결되었으나 노양현 재무과장은 ’99년 지방세 업무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출장중이며, 김용형 건설과장은 국도 제29호 확포장공사에 따른 행정 대집행을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팔갑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면 출신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0년대를 목전에 두면서 1999년 마지막 4/4분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 등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한번 살피시어 1900년대의 대미를 알차게 장식할 수 있도록 남은 여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잦은 비와 강한 태풍 등 우리의 귀중한 생명은 물론 농작물 등 재산피해에 엄청난 재해를 안겨준 고난의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도 좌절치 않고 피해복구에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며 애써주신 군민여러분께 자랑스러움과 함께 존경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신속 대처하여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의 보람이었는지 대풍은 아니었지만, 타 지방에 비한다면 그래도 풍성한 가을 들녘을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조금은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될때 어떠한 어려움도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우리사회도 점점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의 위기를 온 국민의 단결된 힘과 정신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경기회복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정부의 지속적 대과제인 제2건국 운동에 더욱 동참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위에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을 나의 부모형제와 같은 가족으로 여기고 가일층 친절과 정성된 자세에서 성실히 분투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평무사의 정신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구조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산업구조를 취업자 수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가 56.5%, 광공업 종사자가 9.8%, SOC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3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의 전체 취업자의 56.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전남 평균 43%에 비해 훨씬 높은 1차 산업 중심의 취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화순군의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취업구조를 전남 평균인 43%이하로 끌어내려 지역경제를 향상 발전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유통 등과 관련된 3차산업 투자 및 능주 등 4개 농공단지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2차 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부분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 기반시설 강화, 환경 농업육성, 유통구조개선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 및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헌법 재판소가 10년넘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도시계획만 세워두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대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더기 보상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부족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증개축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게되어 사실상의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가 불가피 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화순군에 아무런 보상없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된 각종 시설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지구가 해제될 경우 도시계획의 기본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궁극적으로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 도시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의 1차산업 중심의 취약한 취업구조를 전남 평균인 43%로 끌어 내리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 발전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유통 등과 관련된 3차산업 투자 및 능주등 4개 농공단지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2차산업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부분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강화, 환경농업 육성, 유통구조개선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의지가 필요한데, 군의 견해와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주 등 4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홍보 책자 1,300부를 발간하여 대기업체, 컨설팅회사 등에 배부 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화순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99년도에 13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으며, 또한 능주농공단지 3개소, 동면농공단지 2개소 등 5개업체가 법원에서 경락되어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가분양 실시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부분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강화등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조상한 경지정리기구를 대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연도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경사도가 급하고, 집단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 논에 한정하여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앞으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채소, 과수, 특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우리군과 농어촌진흥공사와 합동 조사결과 대상면적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2005년까지 년차적으로 정비대상 면적을 정비 완료토록 할 방침입니다.
논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불규칙한 논배미, 용ㆍ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맞도록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지속적으로 농업기반시설 강화를 위하여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능주면 백암지구외 4개지구 139ha에 사업비 58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2002년 5월말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 완료토록 할 방침입니다.
수리시설 확충을 위한 저수지 시설사업 중 소규모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는 군시행을 이미 1996년까지 마무리 하고, 현재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진행 사업은 없고, 중규모 시설은 화순 농지개량조합 시행으로 5개소와 조사 설계 및 진행중에 있으며, 중앙 지원사업비 확보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는 환경농업에 적합한 토양개량을 위하여 퇴비증량 시용 녹비작물재배, 객토사업, 토양개량제 3,706톤 등을 공급해서 지력을 증진,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정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친환경농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보전농업단지 5개소에 80ha를 조성,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등으로 안정적 판로망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설치 소비자 현장체험이나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으로는 1차산업의 생산자인 농업인의 상품 품질개선에 노력해야 할것이며, 산지 유통센타에서는 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 예냉, 저장 등에 전념하고, 물류센타에서는 유통단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의 성과로는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게차 6대, 파렛트 950매를 청풍농협 등 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농협과 공동 투자하여 공동상표 1점, 방울토마토 등 포장 디자인 11개 품목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총 25개 작목반에 78만 9,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사업으로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화순군 산지 농산물 판매전과 가공식품 기획판매전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지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 구축으로 화순읍 농협에 하나로마트점을 개설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력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으로 기 개발된 포장디자인을 활용해서 2000년도 부터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딸기, 메론 등 4개 품목에 대해 포장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하여 15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고, 또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해서 1~5kg의 소포장재를 1억원에 투자 제작해서 작목반에 공급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는 대형 유통업체 및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 추진하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물류표준화기기 파렛트나 지게차, 광폭차량 등을 지원해서 유동비용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질문에 앞서서 과거에 우리가 경영정책실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 경영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당시 군에 근무하지 않아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것이 내려오고 있는가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경영마인드 등등 추진사업이 아무것도 없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기억나는 것 딱 한가지 있습니다.
너릿재 소공원 레져타운 1억원 설계 용역줘서 사장되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정책을 개발했으면,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구차하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말씀 드린것이 농산물직판장 행사 추진하신다고 해서 백화점, 아파트 부녀회와 연결시키고, 마트점을 활용하는 것은 보고할 때 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하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백화점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센타 유통단계 축소로 농산물 유통마진 구조를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 다 빼놓고 해도 이 부분 만큼은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이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도 동감합니다.
○ 의원 문팔갑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보호되고, 생산자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농산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팔갑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집행비등에 따른 막중한 일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집행시행 면적 10년이상 된것은 2,548,000㎢ 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일제시대의 조선시가지 계획령으로 출발해서 1960년도부터 1970년대 사이에 대부분 결정되었으며, 우리군은 ’70년 10월 16일 화순읍을 시작으로 ’78년 10월 11일까지 6개읍면 화순읍, 춘양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시설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 개정을 ’99년말까지 개정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 주요내용은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10년이상 미집행 도시지역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 조치했습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개선되면 2년이내에 재검토하도록 되어있고, 또 개정법 시행령 이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후에 가령 2000년 1월 2일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20년이상 장기 미집행이면서, 3년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3년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즉 1970년도 결정되었다면, 30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내에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3년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3년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순군은 현재 30년이 넘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은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금년도 법이 개정되면, 2년간은 재 검토기간이 완료되는 2002년도부터 개정법에 대한 적용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추이를 봐 가면서, 재정비 계획 등을 치밀하게 수립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이 법을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우리군은 2002년도 적용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15일 기준이 되면, 3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5개소가 나옵니다.
도로 3개소, 공원 2개소 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하도록 요구해 놓았고, 내년도에 그린밸트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을 3억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항공 촬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 5,800만원을 예산요구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됨과 동시에 수립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재정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읍면별로 파악했는데, 그 파악된 현황하고 법 개정이 되면, 개정법과 비교 검토,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비를 실시하고,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법이 어떻게 개정될것 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비 예산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시행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도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거법을 만들려고 했고, 2002년부터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금전을 보상하든지, 도시계획시설지구를 해제해 주든지, 토지매수 청구권을 보장해 주든지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겠지요?
돈이 없으면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우리가 볼때는 예산이 허락된 내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10년이상 경과되어서 사줄려고 보니 128조원으로 전남 34조원입니다.
이 땅을 사려면 우리 화순군도 1조원은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정 사업비는 약 5,000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로비나 이권에 따라서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감합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항공촬영비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전면저긍로 재 검토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장기적인 미집행시설이나 재검토 한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건의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경제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고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내고장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한 농공단지 부지 분양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 9월 30일 현재 부도업체 15개업체, 미계약 업체 이양 농공단지가 28,169평이 분양되지 않았는데, 올 9월 30일 현재 16,364평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19억원을 일시차액을 해다 썼지만, 올해는 일시차액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과장님은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나 우리 지역의 생산품에 대해서 이번 운주 대축제에서도 연계적으로 그 사업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주 대축제와 도시경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했으나, 내고장 상품권 판매는 해볼까 생각...
○ 의원 문팔갑
운주 대축제 기간동안에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내지는 여러 가지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마련하는 등등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주 대축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 특산품과 농공단지 제품을 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시 홍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적극 권장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에 대해서 전시 홍보를 해 보았자 전시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각 읍면마다 감을 가지고 와서 팔고 싶으면, 감을 팔고, 배를 가지고 와서 팔고 싶으면 배를 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했고, 가장 예를 들어서 북면에 있는 인진쑥 불미나리즙을 만드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도 제발 와서 전시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군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줘서 전시 홍보를 하지 않게 하는 이상 단순한 권장으로 전시 홍보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마다 농협 공동으로 20개 품목으로 전시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전시를 하는데 충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일단은 우리 특산품을 전시할 계획이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 제품에 대한 전시는 해당 회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주 실내체육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인 농공단지 제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었는데, 나중에 1개 업체가 참여해서 판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보조금도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과감한 투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꼭 100원 투자해서 200원이 나오면 하고, 불확실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농공단지에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매월 실적을 각 실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내에서는 우리 제품이 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공산품의 비율이 낮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를 해 주도록 되었는데, 다른 법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탄력적인 운영으로 앞으로 우선적으로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에 제안을 해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약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타에 애로사항 들어온것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꾸로 이야기 하면, 와서 이야기 해 보았자 입만 아프다는 것 아닙니까?
애로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야기 해도 시간과 입만 아프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실것 이라고 믿고 더 지켜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중소기업 애로 상담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소기업 애로상담과 관련해서 상담소를 설치 해 놓고 있는데, 한건도 접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중소기업 애로상담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애로를 호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1사 1담당제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주류라는 것을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사 1담당제를 해서 발굴되었거나 접수된 민원이나 문제점은 몇건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한 통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도곡 농공단지나 동면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상담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업무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너무나 절차가 번거롭게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를 설치 했으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되고,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사 1담당제도 형식적으로 매번 보고때마다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합니다.
직접 군수님이나 부군수, 또는 주무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되고 있는것을 평가 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해 보신적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사 1담당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면, 우리군에서 완전히 해결해주기 어려운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소기업체에 건의 해서 해결 된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애로사항을 건의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현황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애로 상담에 홍보를 더 하고, 1사 1담당제를 철저히 운영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군에서 중소기업 진흥 우리 관내에 여러가지 사업체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보고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실상은 거의 형식적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도 실적이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홍보 하신다고 전단도 만들고, 여러가지 하셨는데 실상 실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두선으로만 그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왕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을 하시고, 또 우리지역을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활발하게 입주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텅텅 비어있고,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심층분석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데로 중앙이나 도에서 해결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가능한 상담이나 여러가지 애로 해결은 충분하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얼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상담 기능이 민원실에 강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지역에 생산자들이 군청에 오면 편하게 상담하고, 여러가지 애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중소기업자들이 수십명 계시는데, 거기에 대표들이나 실무자들을 소집하셔서 간담회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고장 상품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안사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고장 상품 소개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접수중에 있고, 화순군 내고장 상품권에 들어오면 어느 회사에 무슨 상품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 까지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업체를 소집해 보니 165개 업체로 공문으로 시달했고, 내년도 예산 요구는 지역경제 사업 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업체에 직접 FAX로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FAX를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구입 예산계상 요구를 해 놓았고, 앞으로 중소기업 업자와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65개로 많다고 하여 한꺼번에 모이기 어렵다면, 지구별로 나눠서라도 기업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애로들을 많이 말씀 하시는데 군에서 하는 행정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실이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기왕 말씀이 나와서 지적을 드린 사항이니, 중소기업 지원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효과적으로 하고, 내실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진 지역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만 구성되었는데, 그것은 친목단체적인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부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군이 그와같은 간담회 주선 등을 정기적으로 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하고,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 지난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서 대화를 한번 하고자 165개업체를 소집하려고 여러개 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1차 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고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업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실무자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홈페이지에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 현황 등등이 소개는 되었는데, 홈페이지도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검색기능 내지는 여러 가지 E-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상담도 가능한, 또 그것을 통해서 상담하고, 구매까지 가능한 체제로 보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반드시 기업인들의 애로를 직접 들어볼 수 기회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런것들이 정례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점차 인테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개선되어가고 발전 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팔갑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면 출신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0년대를 목전에 두면서 1999년 마지막 4/4분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 등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한번 살피시어 1900년대의 대미를 알차게 장식할 수 있도록 남은 여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잦은 비와 강한 태풍 등 우리의 귀중한 생명은 물론 농작물 등 재산피해에 엄청난 재해를 안겨준 고난의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도 좌절치 않고 피해복구에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며 애써주신 군민여러분께 자랑스러움과 함께 존경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신속 대처하여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의 보람이었는지 대풍은 아니었지만, 타 지방에 비한다면 그래도 풍성한 가을 들녘을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조금은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될때 어떠한 어려움도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우리사회도 점점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의 위기를 온 국민의 단결된 힘과 정신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경기회복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정부의 지속적 대과제인 제2건국 운동에 더욱 동참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위에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을 나의 부모형제와 같은 가족으로 여기고 가일층 친절과 정성된 자세에서 성실히 분투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평무사의 정신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구조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산업구조를 취업자 수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가 56.5%, 광공업 종사자가 9.8%, SOC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3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의 전체 취업자의 56.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전남 평균 43%에 비해 훨씬 높은 1차 산업 중심의 취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화순군의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취업구조를 전남 평균인 43%이하로 끌어내려 지역경제를 향상 발전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유통 등과 관련된 3차산업 투자 및 능주 등 4개 농공단지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2차 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부분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 기반시설 강화, 환경 농업육성, 유통구조개선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 및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헌법 재판소가 10년넘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도시계획만 세워두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대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더기 보상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부족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증개축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게되어 사실상의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가 불가피 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화순군에 아무런 보상없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된 각종 시설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지구가 해제될 경우 도시계획의 기본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궁극적으로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 도시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의 1차산업 중심의 취약한 취업구조를 전남 평균인 43%로 끌어 내리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 발전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유통 등과 관련된 3차산업 투자 및 능주등 4개 농공단지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2차산업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부분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강화, 환경농업 육성, 유통구조개선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의지가 필요한데, 군의 견해와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주 등 4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홍보 책자 1,300부를 발간하여 대기업체, 컨설팅회사 등에 배부 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화순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99년도에 13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으며, 또한 능주농공단지 3개소, 동면농공단지 2개소 등 5개업체가 법원에서 경락되어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가분양 실시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부분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강화등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조상한 경지정리기구를 대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연도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경사도가 급하고, 집단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 논에 한정하여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앞으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채소, 과수, 특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우리군과 농어촌진흥공사와 합동 조사결과 대상면적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2005년까지 년차적으로 정비대상 면적을 정비 완료토록 할 방침입니다.
논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불규칙한 논배미, 용ㆍ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맞도록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지속적으로 농업기반시설 강화를 위하여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능주면 백암지구외 4개지구 139ha에 사업비 58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2002년 5월말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 완료토록 할 방침입니다.
수리시설 확충을 위한 저수지 시설사업 중 소규모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는 군시행을 이미 1996년까지 마무리 하고, 현재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진행 사업은 없고, 중규모 시설은 화순 농지개량조합 시행으로 5개소와 조사 설계 및 진행중에 있으며, 중앙 지원사업비 확보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는 환경농업에 적합한 토양개량을 위하여 퇴비증량 시용 녹비작물재배, 객토사업, 토양개량제 3,706톤 등을 공급해서 지력을 증진,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정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친환경농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보전농업단지 5개소에 80ha를 조성, 8,0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등으로 안정적 판로망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설치 소비자 현장체험이나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으로는 1차산업의 생산자인 농업인의 상품 품질개선에 노력해야 할것이며, 산지 유통센타에서는 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 예냉, 저장 등에 전념하고, 물류센타에서는 유통단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의 성과로는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게차 6대, 파렛트 950매를 청풍농협 등 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농협과 공동 투자하여 공동상표 1점, 방울토마토 등 포장 디자인 11개 품목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총 25개 작목반에 78만 9,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사업으로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화순군 산지 농산물 판매전과 가공식품 기획판매전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지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 구축으로 화순읍 농협에 하나로마트점을 개설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자력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으로 기 개발된 포장디자인을 활용해서 2000년도 부터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딸기, 메론 등 4개 품목에 대해 포장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하여 15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고, 또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해서 1~5kg의 소포장재를 1억원에 투자 제작해서 작목반에 공급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는 대형 유통업체 및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 추진하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물류표준화기기 파렛트나 지게차, 광폭차량 등을 지원해서 유동비용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질문에 앞서서 과거에 우리가 경영정책실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 경영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당시 군에 근무하지 않아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것이 내려오고 있는가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경영마인드 등등 추진사업이 아무것도 없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기억나는 것 딱 한가지 있습니다.
너릿재 소공원 레져타운 1억원 설계 용역줘서 사장되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정책을 개발했으면,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구차하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말씀 드린것이 농산물직판장 행사 추진하신다고 해서 백화점, 아파트 부녀회와 연결시키고, 마트점을 활용하는 것은 보고할 때 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하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백화점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센타 유통단계 축소로 농산물 유통마진 구조를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 다 빼놓고 해도 이 부분 만큼은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이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도 동감합니다.
○ 의원 문팔갑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보호되고, 생산자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농산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팔갑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집행비등에 따른 막중한 일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집행시행 면적 10년이상 된것은 2,548,000㎢ 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일제시대의 조선시가지 계획령으로 출발해서 1960년도부터 1970년대 사이에 대부분 결정되었으며, 우리군은 ’70년 10월 16일 화순읍을 시작으로 ’78년 10월 11일까지 6개읍면 화순읍, 춘양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시설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 개정을 ’99년말까지 개정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 주요내용은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10년이상 미집행 도시지역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 조치했습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개선되면 2년이내에 재검토하도록 되어있고, 또 개정법 시행령 이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후에 가령 2000년 1월 2일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20년이상 장기 미집행이면서, 3년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3년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즉 1970년도 결정되었다면, 30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내에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3년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3년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순군은 현재 30년이 넘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은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금년도 법이 개정되면, 2년간은 재 검토기간이 완료되는 2002년도부터 개정법에 대한 적용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추이를 봐 가면서, 재정비 계획 등을 치밀하게 수립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이 법을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우리군은 2002년도 적용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15일 기준이 되면, 3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5개소가 나옵니다.
도로 3개소, 공원 2개소 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하도록 요구해 놓았고, 내년도에 그린밸트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을 3억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항공 촬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 5,800만원을 예산요구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됨과 동시에 수립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재정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읍면별로 파악했는데, 그 파악된 현황하고 법 개정이 되면, 개정법과 비교 검토,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비를 실시하고,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법이 어떻게 개정될것 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비 예산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시행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도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거법을 만들려고 했고, 2002년부터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금전을 보상하든지, 도시계획시설지구를 해제해 주든지, 토지매수 청구권을 보장해 주든지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겠지요?
돈이 없으면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우리가 볼때는 예산이 허락된 내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10년이상 경과되어서 사줄려고 보니 128조원으로 전남 34조원입니다.
이 땅을 사려면 우리 화순군도 1조원은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정 사업비는 약 5,000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로비나 이권에 따라서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감합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항공촬영비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전면저긍로 재 검토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장기적인 미집행시설이나 재검토 한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건의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경제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고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내고장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한 농공단지 부지 분양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 9월 30일 현재 부도업체 15개업체, 미계약 업체 이양 농공단지가 28,169평이 분양되지 않았는데, 올 9월 30일 현재 16,364평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19억원을 일시차액을 해다 썼지만, 올해는 일시차액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과장님은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나 우리 지역의 생산품에 대해서 이번 운주 대축제에서도 연계적으로 그 사업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주 대축제와 도시경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했으나, 내고장 상품권 판매는 해볼까 생각...
○ 의원 문팔갑
운주 대축제 기간동안에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내지는 여러 가지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마련하는 등등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주 대축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 특산품과 농공단지 제품을 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시 홍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적극 권장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에 대해서 전시 홍보를 해 보았자 전시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각 읍면마다 감을 가지고 와서 팔고 싶으면, 감을 팔고, 배를 가지고 와서 팔고 싶으면 배를 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했고, 가장 예를 들어서 북면에 있는 인진쑥 불미나리즙을 만드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도 제발 와서 전시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군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줘서 전시 홍보를 하지 않게 하는 이상 단순한 권장으로 전시 홍보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마다 농협 공동으로 20개 품목으로 전시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전시를 하는데 충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일단은 우리 특산품을 전시할 계획이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 제품에 대한 전시는 해당 회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주 실내체육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인 농공단지 제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었는데, 나중에 1개 업체가 참여해서 판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보조금도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과감한 투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꼭 100원 투자해서 200원이 나오면 하고, 불확실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농공단지에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매월 실적을 각 실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내에서는 우리 제품이 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공산품의 비율이 낮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를 해 주도록 되었는데, 다른 법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탄력적인 운영으로 앞으로 우선적으로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에 제안을 해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약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타에 애로사항 들어온것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꾸로 이야기 하면, 와서 이야기 해 보았자 입만 아프다는 것 아닙니까?
애로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야기 해도 시간과 입만 아프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실것 이라고 믿고 더 지켜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중소기업 애로 상담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소기업 애로상담과 관련해서 상담소를 설치 해 놓고 있는데, 한건도 접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중소기업 애로상담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애로를 호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1사 1담당제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주류라는 것을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사 1담당제를 해서 발굴되었거나 접수된 민원이나 문제점은 몇건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한 통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도곡 농공단지나 동면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상담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업무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너무나 절차가 번거롭게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를 설치 했으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되고,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사 1담당제도 형식적으로 매번 보고때마다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합니다.
직접 군수님이나 부군수, 또는 주무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되고 있는것을 평가 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해 보신적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사 1담당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면, 우리군에서 완전히 해결해주기 어려운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소기업체에 건의 해서 해결 된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애로사항을 건의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현황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애로 상담에 홍보를 더 하고, 1사 1담당제를 철저히 운영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군에서 중소기업 진흥 우리 관내에 여러가지 사업체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보고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실상은 거의 형식적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도 실적이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홍보 하신다고 전단도 만들고, 여러가지 하셨는데 실상 실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두선으로만 그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왕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을 하시고, 또 우리지역을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활발하게 입주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텅텅 비어있고,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심층분석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데로 중앙이나 도에서 해결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가능한 상담이나 여러가지 애로 해결은 충분하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얼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상담 기능이 민원실에 강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지역에 생산자들이 군청에 오면 편하게 상담하고, 여러가지 애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중소기업자들이 수십명 계시는데, 거기에 대표들이나 실무자들을 소집하셔서 간담회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고장 상품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안사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고장 상품 소개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접수중에 있고, 화순군 내고장 상품권에 들어오면 어느 회사에 무슨 상품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 까지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업체를 소집해 보니 165개 업체로 공문으로 시달했고, 내년도 예산 요구는 지역경제 사업 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업체에 직접 FAX로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FAX를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구입 예산계상 요구를 해 놓았고, 앞으로 중소기업 업자와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65개로 많다고 하여 한꺼번에 모이기 어렵다면, 지구별로 나눠서라도 기업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애로들을 많이 말씀 하시는데 군에서 하는 행정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실이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기왕 말씀이 나와서 지적을 드린 사항이니, 중소기업 지원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효과적으로 하고, 내실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진 지역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만 구성되었는데, 그것은 친목단체적인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부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군이 그와같은 간담회 주선 등을 정기적으로 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하고,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 지난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서 대화를 한번 하고자 165개업체를 소집하려고 여러개 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1차 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고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업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실무자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홈페이지에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 현황 등등이 소개는 되었는데, 홈페이지도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검색기능 내지는 여러 가지 E-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상담도 가능한, 또 그것을 통해서 상담하고, 구매까지 가능한 체제로 보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반드시 기업인들의 애로를 직접 들어볼 수 기회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런것들이 정례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점차 인테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개선되어가고 발전 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공유재선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에 부함되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 보완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내용은 대폭 삭제하고 민원인의 편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정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구를 과감히 손질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특히, 잡종재산의 매각시 대금납부와 연납에 관하여는 영세만, 철거주민 등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및 이자 부담을 완화 조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로 투자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또 경작 목적의 대부료 산정시는 공시지가의 1000/10으로 조정 하였으며, 실경작 중인자에게는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 조치하여 향후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이 상당히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 될것으로 전망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및 매점, 신문, 복권 판매대 등을 설치 하려할때 장애인의 자활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그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 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공유재선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에 부함되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 보완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내용은 대폭 삭제하고 민원인의 편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정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구를 과감히 손질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특히, 잡종재산의 매각시 대금납부와 연납에 관하여는 영세만, 철거주민 등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및 이자 부담을 완화 조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로 투자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또 경작 목적의 대부료 산정시는 공시지가의 1000/10으로 조정 하였으며, 실경작 중인자에게는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 조치하여 향후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이 상당히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 될것으로 전망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및 매점, 신문, 복권 판매대 등을 설치 하려할때 장애인의 자활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그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 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조례안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조례안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화순군 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남은기 의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8월 1일부터 14개월동안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구성경위는 6. 25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작전에 의하여 무고한 양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그동안 한숨과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6명의 위원으로 본 특위가 구성 되었으며, 당초에는 활동기간을 2개월로 잡았지만, 보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각종 문헌 등의 확인 작업을 위해 2회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 14개월로 조사활동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화순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과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다산리 다산마을의 경우는 6. 25 전쟁이후 부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매일 주간에는 국군이 야간에는 인민부대가 마을을 점령하여 통제하곤 하였는데, 50년 11월 17일 저녁에는 국군이 마을 주민들이 인민부대에 동조했다는 정보를 듣고 와서 마을청년을 무차별 학살 했다며, 마을청년중 유일하게 생존한 정대섭씨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도장리 등 4개 마을입니다.
도장리의 경우 이장 김범순씨의 증언에 의하면 51년 3월 17일 새벽에 국군이 마을에 진주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손들고 나오라고 하여, 마을앞 논에서 20여명을 집단 사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등광리의 경우는 국군과 반란군이 주야로 교대하여 마을에 진주하곤 하였는데, 반란군에 밥을 해 주었다고 국군이 진주할때마다 한두명씩 사살 하였다고 동네마을 문병용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용강리의 경우 김인채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야간에는 반란군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전 마을 주민이 비트를 파 놓고 숨어 살고 있었는데, 국군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반란군에 가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동네마을 김영태등 11명을 나주시 국사봉으로 끌고가 집단 총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춘양면 산간리 등 6개마을입니다.
광주시 임동 오치수씨 증언에 의하면, 52년 5월 13일 4시경 국군 14연대 혹은 20연대 소속 국군에 의하여 운주사 부근에서 선친 등 다수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총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춘양면 용두리 이숙영 할머니는 49년 9월 23일 사망한 고 양동엽씨의 부인으로 남편은 영농 작업중 군인들에게 불러 나갔다가 총에 맞고 집에와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석정리 김재우씨에 의하면, 51년 10월 10일 9시경 능주 주둔 국군에 의하여 대신4구 뒷산에서 학생 등 죄가 없다며 피난하지 않은 주민 다수가 영문도 모른채 총살 당하여 당일 제사 지내는 분이 40여명이나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용반리 지역입니다.
동 마을 정우채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양에 주둔하고 있던 20연대 국군들이 반란군에 밥을 해 주었다는 조사에 의해 그런적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당시 38부대로 명성을 떨치던 벼락부대가 동네를 포위한 후 일방적으로 총살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위에서 의결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민학살 피해사례 정부차원의 조사활동 건의입니다.
본 특위에서 피해사례 조사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정부 부처에서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의 일환으로 해방 이후 6. 25전쟁 당시 무고한 양민의 학살 및 피해 사례를 일제히 전수 조사하여,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유족에는 더 이상 불명예와 소외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본 의회 명의로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화순군 의회 차원에서 양민학살 사건의 지속적인 진상조사 활동의 추진입니다.
양민학살 진상조사 활동은 그 성격이 단시일내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성질이므로 시간을 갖고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각종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금번 특위활동으로 끝날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유인, 관련기관 단체에 배포하여 양민학살의 진상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뜻있는 분들의 연구 활동 및 동참을 적극 유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화순군 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남은기 의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8월 1일부터 14개월동안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구성경위는 6. 25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작전에 의하여 무고한 양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그동안 한숨과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6명의 위원으로 본 특위가 구성 되었으며, 당초에는 활동기간을 2개월로 잡았지만, 보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각종 문헌 등의 확인 작업을 위해 2회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 14개월로 조사활동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화순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과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다산리 다산마을의 경우는 6. 25 전쟁이후 부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매일 주간에는 국군이 야간에는 인민부대가 마을을 점령하여 통제하곤 하였는데, 50년 11월 17일 저녁에는 국군이 마을 주민들이 인민부대에 동조했다는 정보를 듣고 와서 마을청년을 무차별 학살 했다며, 마을청년중 유일하게 생존한 정대섭씨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도장리 등 4개 마을입니다.
도장리의 경우 이장 김범순씨의 증언에 의하면 51년 3월 17일 새벽에 국군이 마을에 진주하여,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손들고 나오라고 하여, 마을앞 논에서 20여명을 집단 사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등광리의 경우는 국군과 반란군이 주야로 교대하여 마을에 진주하곤 하였는데, 반란군에 밥을 해 주었다고 국군이 진주할때마다 한두명씩 사살 하였다고 동네마을 문병용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용강리의 경우 김인채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야간에는 반란군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전 마을 주민이 비트를 파 놓고 숨어 살고 있었는데, 국군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반란군에 가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동네마을 김영태등 11명을 나주시 국사봉으로 끌고가 집단 총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춘양면 산간리 등 6개마을입니다.
광주시 임동 오치수씨 증언에 의하면, 52년 5월 13일 4시경 국군 14연대 혹은 20연대 소속 국군에 의하여 운주사 부근에서 선친 등 다수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총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춘양면 용두리 이숙영 할머니는 49년 9월 23일 사망한 고 양동엽씨의 부인으로 남편은 영농 작업중 군인들에게 불러 나갔다가 총에 맞고 집에와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석정리 김재우씨에 의하면, 51년 10월 10일 9시경 능주 주둔 국군에 의하여 대신4구 뒷산에서 학생 등 죄가 없다며 피난하지 않은 주민 다수가 영문도 모른채 총살 당하여 당일 제사 지내는 분이 40여명이나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용반리 지역입니다.
동 마을 정우채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양에 주둔하고 있던 20연대 국군들이 반란군에 밥을 해 주었다는 조사에 의해 그런적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당시 38부대로 명성을 떨치던 벼락부대가 동네를 포위한 후 일방적으로 총살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위에서 의결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민학살 피해사례 정부차원의 조사활동 건의입니다.
본 특위에서 피해사례 조사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정부 부처에서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의 일환으로 해방 이후 6. 25전쟁 당시 무고한 양민의 학살 및 피해 사례를 일제히 전수 조사하여,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유족에는 더 이상 불명예와 소외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본 의회 명의로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화순군 의회 차원에서 양민학살 사건의 지속적인 진상조사 활동의 추진입니다.
양민학살 진상조사 활동은 그 성격이 단시일내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성질이므로 시간을 갖고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각종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금번 특위활동으로 끝날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유인, 관련기관 단체에 배포하여 양민학살의 진상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뜻있는 분들의 연구 활동 및 동참을 적극 유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목적은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상태에 대한 서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잘못 시공된 사례를 지적하여 재시공토록 하므로써 향후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 6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120일간을 조사 하였습니다.
금회 조사대상 사업 및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 ’97년 10월 1일부터 ’99년 6월 5일까지 준공 및 추진중인 사업으로 1,000만원이상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총 1,183건의 사업장 중 145건의 사업장을 추출하여 확인조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반 및 조사 읍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 조사키로 하였는데, 반 편성은 위원장을 제1반의 반장으로 하고, 화순읍,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의 6개면을 제2반은 간사인 김성인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의 7개면 모두 13개 읍면을 대상을 조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회 실시한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과 같이 전반적으로 성실한 시공상태를 확인 하였으나 문화재 보수 공사에 있어서는 지정문화재가 목재 등이 부식된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휀스 균열과 담장이 파손되고 조경수가 고사되고 화장실 정화조 뚜껑이 지면보다 낮게 시공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관리가 아주 부실 하였습니다.
청풍, 이양 상수도는 방사형 집수정 설치로 인근 고나정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 관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도곡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소각재와 비산 먼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나 희망 농가에 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농기계 창고는 활용실적이 적으며 측구 및 환경정비가 미흡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절개지 시드시프레이 상태가 불량하므로 보완시공하여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토재를 매수치 못하여 미시공 구간이 있으므로 미시공 구간의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기타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고, 조사 및 처리의견은 조속히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 11월 30일까지 추진상황을 중간보고하고 ’99년 12월 30일까지 완료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개선 요망사항으로는 설계는 현지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설계하고, 사업착공 이후는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알맞은 설계를 하므로써 과다 설계를 방지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공사 계약시 계약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토록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망합니다.
변칙 하도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위반자 발생시 당해업체의 공사계약 참여제재와 감독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며, 설계심사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차후 설계심사 소홀로 인한 설계변경등 예산낭비 요인과 과다설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사자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공시 진입로, 안길 등 포장시는 기존 노면 정리와 성토부분 철저 다짐후 규격에 맞는 세석 다짐후 콘크리트 타설하고, 창고는 배수가 잘되도록 측구를 철저히 정비하고 굉장은 포장하며,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구조물 보호 뒷채움 부분을 인접 경작자가 훼손하는 사례가 많으니 우리군 관내 전 대상지구의 훼손현황을 파악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콘크리트 포장노면 양생 정리작업을 철저히 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로 연결이 누락된 농가를 조사후 연결 조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설계서대로 공사감독과 공사감독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고 감독 공무원과 명예감독관 연계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읍면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매설부분은 공정에 따라 사진첩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미 이행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요망합니다.
실제 내역서의 규정된 물품을 인수할시 품목, 규격을 확인하고, 납품서를 확인 서명하여 물품 반입에 따른 의혹을 방지하도록 하고, 준공검사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행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명예감독관의 날인과 미시공 부분은 감액 정산설계 하고, 설계서에 없는 불필요한 과다 시공은 설계대로 정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금회 지적된 사업장의 설계자와 시공회사는 본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액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것이며,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를 절대 지양하고, 양생기일 엄수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명예 감독관 및 공사 감독 감시관에게 설계도서를 지급하여 읍면에서 영구 보관토록 하고, 공공 건축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를 요망 합니다. 1,000만원이상의 공사는 설계자, 시공자 하자 담보기간 감독자를 명기한 표찰 설치 의무화와 교량 및 보 시공시 유수 흐름에 지장 없이 시공하도록 아울러 요망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건설공사 조사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목적은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상태에 대한 서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잘못 시공된 사례를 지적하여 재시공토록 하므로써 향후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 6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120일간을 조사 하였습니다.
금회 조사대상 사업 및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 ’97년 10월 1일부터 ’99년 6월 5일까지 준공 및 추진중인 사업으로 1,000만원이상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총 1,183건의 사업장 중 145건의 사업장을 추출하여 확인조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반 및 조사 읍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 조사키로 하였는데, 반 편성은 위원장을 제1반의 반장으로 하고, 화순읍,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의 6개면을 제2반은 간사인 김성인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의 7개면 모두 13개 읍면을 대상을 조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회 실시한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과 같이 전반적으로 성실한 시공상태를 확인 하였으나 문화재 보수 공사에 있어서는 지정문화재가 목재 등이 부식된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휀스 균열과 담장이 파손되고 조경수가 고사되고 화장실 정화조 뚜껑이 지면보다 낮게 시공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관리가 아주 부실 하였습니다.
청풍, 이양 상수도는 방사형 집수정 설치로 인근 고나정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인근 관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도곡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소각재와 비산 먼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나 희망 농가에 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농기계 창고는 활용실적이 적으며 측구 및 환경정비가 미흡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절개지 시드시프레이 상태가 불량하므로 보완시공하여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토재를 매수치 못하여 미시공 구간이 있으므로 미시공 구간의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기타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고, 조사 및 처리의견은 조속히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 11월 30일까지 추진상황을 중간보고하고 ’99년 12월 30일까지 완료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개선 요망사항으로는 설계는 현지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설계하고, 사업착공 이후는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알맞은 설계를 하므로써 과다 설계를 방지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공사 계약시 계약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토록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망합니다.
변칙 하도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위반자 발생시 당해업체의 공사계약 참여제재와 감독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며, 설계심사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차후 설계심사 소홀로 인한 설계변경등 예산낭비 요인과 과다설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사자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공시 진입로, 안길 등 포장시는 기존 노면 정리와 성토부분 철저 다짐후 규격에 맞는 세석 다짐후 콘크리트 타설하고, 창고는 배수가 잘되도록 측구를 철저히 정비하고 굉장은 포장하며,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구조물 보호 뒷채움 부분을 인접 경작자가 훼손하는 사례가 많으니 우리군 관내 전 대상지구의 훼손현황을 파악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콘크리트 포장노면 양생 정리작업을 철저히 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로 연결이 누락된 농가를 조사후 연결 조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설계서대로 공사감독과 공사감독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고 감독 공무원과 명예감독관 연계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읍면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매설부분은 공정에 따라 사진첩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미 이행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요망합니다.
실제 내역서의 규정된 물품을 인수할시 품목, 규격을 확인하고, 납품서를 확인 서명하여 물품 반입에 따른 의혹을 방지하도록 하고, 준공검사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행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명예감독관의 날인과 미시공 부분은 감액 정산설계 하고, 설계서에 없는 불필요한 과다 시공은 설계대로 정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금회 지적된 사업장의 설계자와 시공회사는 본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액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것이며,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를 절대 지양하고, 양생기일 엄수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명예 감독관 및 공사 감독 감시관에게 설계도서를 지급하여 읍면에서 영구 보관토록 하고, 공공 건축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를 요망 합니다. 1,000만원이상의 공사는 설계자, 시공자 하자 담보기간 감독자를 명기한 표찰 설치 의무화와 교량 및 보 시공시 유수 흐름에 지장 없이 시공하도록 아울러 요망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건설공사 조사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예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빼어난 천혜의 고장으로 전 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1971년 동복댐을 필두로 대초댐, 주암댐 등을 건설하여 우리군의 자원인 용수를 가져가고 부터 하천은 근천현상이 발생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어족이 멸종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악취와 높지 식물만 무성하여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고, 또한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병충해 증가와 수확량 감소, 인체 및 가축 질병급증, 교통사고 유발 등 각종 피해가 있으나 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군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우리군 의회에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9년 10월 26일 오늘부터 2000년 10월 25일까지 1년으로 하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댐피해 대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문현근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 등 6명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을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이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댐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조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0년 10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예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빼어난 천혜의 고장으로 전 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1971년 동복댐을 필두로 대초댐, 주암댐 등을 건설하여 우리군의 자원인 용수를 가져가고 부터 하천은 근천현상이 발생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어족이 멸종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악취와 높지 식물만 무성하여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고, 또한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병충해 증가와 수확량 감소, 인체 및 가축 질병급증, 교통사고 유발 등 각종 피해가 있으나 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군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우리군 의회에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9년 10월 26일 오늘부터 2000년 10월 25일까지 1년으로 하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댐피해 대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문현근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 등 6명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을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이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댐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조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0년 10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싼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 2,863만 1천원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외 1건 6,180만원을 삭감하고, 능주향교 보수비 군비 부담분 5,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1,18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흥락
예. 동의합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께서 이에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싼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 2,863만 1천원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외 1건 6,180만원을 삭감하고, 능주향교 보수비 군비 부담분 5,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1,18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흥락
예. 동의합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께서 이에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양동복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의회사무과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록의 공표 등은 법률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공개 )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양동복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의회사무과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록의 공표 등은 법률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공개 )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 공무원(13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