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9년 10월 25일 (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남은기 의원
-김성인 의원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주신 동복초등학교 서경열 교장선생님, 서정자, 김영희, 황미선, 김정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오늘 이자리가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9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정중구 의원,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질문등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임흥락 군수께서는 ’99년 10월 25일 제11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행사에 참석을 위하여 장흥군에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주동식 부군수께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주신 동복초등학교 서경열 교장선생님, 서정자, 김영희, 황미선, 김정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오늘 이자리가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9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정중구 의원,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질문등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임흥락 군수께서는 ’99년 10월 25일 제11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행사에 참석을 위하여 장흥군에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주동식 부군수께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궁금한 사항등을 질문하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군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군민 모두에게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의원 한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은기 의원, 김성인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면 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군민의 보다 윤택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과 계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의 마지막 년도를 보내면서 아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계획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태풍피해 예방과 복구대책, 그리고 영농지도 및 군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맞이하게된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서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전 구성원이 일심단결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매진해 나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군민 여론을 종합해볼때 군민하나되기 운동이 무색할 정도로 여론이 분열되어 있으며 서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헐뜻는 모습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이 관을 불신하고 관이 군민을 존경하지 않으며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속에서는 절대로 무한경쟁시대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화순의 전 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살기좋은 고장, 다시찾고싶은 고장,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와 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 노력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청과 읍면 사무소가 보다 친근하고 이웃집같이 느껴지는 관청이 되자는 뜻에서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민선자치단체장이 부임하면서 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신지인 춘양면의 청사가 주변 담장을 완전히 철폐한 바 있고, 인근 능주면에서도 담장을 완전히 철폐하여 공원화하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가 군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다정한 장소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친절한 말씨와 대민자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이고 외형적인 면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부담이 없는 곳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차제에 군청을 비롯 전 읍면 사무소의 담장을 철폐하여 군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과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도 주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철폐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까지 철폐할 것이며, 시설물은 어떻게 활용토록 할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는 지식 기반사회와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자원이 빛을 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문화 유산을 발굴ㆍ보존하면서 현재 우리가 남겨야할 역사적 사실을 보다 진실하게 규명하고 조사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선조들이 6.25 한국전쟁 당시 얼마나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원한과 분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면 다산리와 도암면 도장리의 집단 학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불행한 역사라 단정지울 수 있으며, 화순탄광 광업소의 학살 사례가 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요구한 6.25 학살 관련 자료를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분들도 연로하여 한분 한분 돌아가시는 형편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과거의 불행과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새로운 천년, 21세기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우리 화순군이 무한경쟁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화순 양민학살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 당시 양민학살 사례와 화순광업소의 양민학살 사례 등은 우리 모두가 가슴아파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98년도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의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시는 시점에 맞춰서 군에서도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읍면에 통보해서 홍보토록 하고 읍면 총무계에 피해신고서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창구에 접수된 89건의 피해실태를 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북면출신 정해봉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89명에 대해 양민학살 피해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에 넘기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북면이 7건 있는데 7건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 가본적도 없고 서류를 본적도 없는데 현재 보고사항에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집단 학살 사례 등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 총무계에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개인이 되든 누가 되든 6.25 당시의 피해사례를 접수해서 의회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 의원 정해봉
그러니까 의회로 넘어온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 특위에서 각 면별로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여론도 수렴해봤는데 북면은 없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 내용은 의회에서 집단 사항이 아니라서 조사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의원 정해봉
위원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나가서 조사를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 의원 남은기
회기를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장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할겁니다.
○ 의원 정해봉
총무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6.25 당시에 접전지가 됐던 곳이 이서, 북면, 동북, 남면 등 주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남면만 조사가 됐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피해사례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누구보다도 정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설령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안했다 할지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추가로 조사할 수 도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보니까 북면에 7건이 됐습니다.
그 7건은 개인 7명이 아니고 건수가 7건입니다.
○ 의원 정해봉
그런데 7건이라는 사항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 과정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확인을 해서 그 명단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양민학살에 대해서 4개면에 89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화순군이라 하면 접전지가 백아산, 도암의 화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각 읍면 총무계로 피해신고서만 보고해서 올리라고 했을 뿐이지, 확인을 해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각 면에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저 총무계 책상 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순군에서 89명의 희생자만 신고가 됐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너무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89명이 아니라 89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한 이유는 의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도와드리는 차원도 되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98년도에 특위활동계획을 읍면에 통보하고 우리군의회 특위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기회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료나 내용을 알려주십사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89건을 접수해서 조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회 특위로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 의원 문현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면사무소로 내려가는 지시가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곡같은 경우에도 전혀 홍보가 안됐습니다.
이런 특위활동을 한다면 면사무소 앞에서도 써 붙여서 주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고 반상회를 통해서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순광업소도 그때 당시 상당한 접전지여서 피해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면같은 경우도 하나도 올라온 사실이 없어요.
북면도 7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특위에서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어야 할텐데 전혀 그런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ㆍ읍면 담장을 헐어 군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도 주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담장 헐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담장헐기사업은 관청을 찾는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민원처리 대기장소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읍면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면은 담장헐기사업을 희망하였고 화순읍과 이양면은 종전에 담장을 존치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화순읍의 경우는 시장날 혼잡할 뿐만아니라 주변 여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양면은 현재의 담장이 완전 투시형으로 미관이 좋고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문과 담장을 철거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과 이양면을 제외한 11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계획하고 금년도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춘양, 능주, 동면 3개면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능주는 완공하였고, 춘양과 동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읍면 담장 헐기 사업을 완료키 위해 읍면에서 요구한 소요사업비를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조기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청 정문 주변 정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ㆍ읍면의 회의실은 본청 1개소, 읍면 13개소이며, 현재 공익 목적의 각종 행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사용 신청이 있으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한 최대한 지원하고 어려움이 있을시는 군민회관 대강당과 소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담장을 없애고 나면 청사내 광장을 주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지금까지 전 공무원들이 군청이나 읍면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친밀감이 없이 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담장을 헐고 하니까 전보다는 군민들한테 더 친밀하게 대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저도 보고 느낀것인데 논에 벼를 심는다고 해서 밭에 벼를 심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군민들과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헐기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가 있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읍면장 한분이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 정서와 주민들이 요구했을때 이런 일들은 행해져야 옳다고 봅니다.
최소한 읍면장님들이 이런 의견을 군청에 제시할때는 이장회의에 그 말씀을 하셔서 이장님들이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다중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면장님들이 수렴해서 군청에 보고해서 이런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런것을 하실때는 분명히 그 지역정서와 면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었는지를 보셔서 시행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시행하면서 그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도암면 출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의회를 참관하러 오신 동복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배우는 좋은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걷이가 한창인 계절입니다.
여름내내 계속되었던 잦은 비와 극심했던 태풍 피해 속에서도 이만큼의 결실을 일구어낸 우리 농민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우선 바입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중에서도 농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고자 애쓰셨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고자 합니다.
주민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기꺼이 같이 하고자 하는 이와같은 마음가짐과 자세야말로 진정한 자치정신이요, 우리 공직자들이 변함없이 견지해야할 자세라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업재해와 관련된 법령의 미비와 중앙정부의 미온적이다 못해 형식적이기까지한 지침과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피해조사 및 대책 등으로 인해 해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 앞에서 농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이로 인해 우리 농민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그 누구에게 의존할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재난도 이겨 나가야 할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화순군이 화순군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규정만을 앞세워 스스로 해결하고 또 자기 일임이 분명한 사안을 회피하거나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21세기의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개척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아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닌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라는 가장 큰 오욕과 국토의 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가장 큰 비극이 점철되었던 20세기도 이제 60여일 앞으로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기말의 불안과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 속에서도 우리는 냉철하고도 분명하게 스스로의 조건과 처지를 돌아보고 환경과 정보와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대망의 2천년대를 맞이할 준비를 빈틈없이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부활되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었던 지방자치는 식민지배와 분단과 독재로 얼룩졌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기의 통일된 민주 조국의 미래를 위한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강하고 위력있는 방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당사자로서 참여해온 화순군의 자치행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온갖 장애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고 싶은 고장,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서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올가 등 태풍의 내습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도 벼와 과수 등 농작물이 쓰러지고 하우스가 날아가고 집이 부서지고 도로와 제방이 무너지는 등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우리군이 이번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과 입장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다리, 제방,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피해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신속 정확하게 파악되어 중앙 및 도에 보고되고 이에 대한 중앙의 지원과 자체 예산 투자도 단시간내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 자체조사로도 거의 40억에 이르는 농작물 및 농업관련 시설의 피해는 관련 법령의 미비와 형식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지극히 부실하게 파악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그나마 쥐꼬리만큼씩하는 농약대도 아직 지급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미흡하다는 현장 농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지역농민과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이와 관련하여 올 하반기에 벼 출수기의 잦은 비와 태풍의 내습으로 우리 군이 농사 시작기에 내도복성 품종으로 권장했던 동안벼, 일미벼, 대산벼 등에서 심한 백수현상과 목도열병이 발생하여 심한 경우에는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책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농약대, 대파대, 학자금 지원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형식적인 농업재해대책법과 거기에 따르는 중앙정부가 내리는 지침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대상작목이 벼 등 일부 작목에 한정되어 우리 지역의 주요작목인 과수나 고추 등 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조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농가별로 소유면적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어야 지원대상농가가 될 수 있으며 군내에서 30정보 이상, 피해액이 5억 이상 되어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은데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것을 보완하고 농업이 우리군 전체 산업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농민의 생존권 보호 및 영농의식 고취 차원에서 각종 농업재해 복구에 대해 적어도 저리의 중기성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등 효과적인 복구지원대책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30억~50억 정도의 자체 농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자체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발생시 농협에서 자체자금을 이용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우리군이 보전해 주는 방식을 농협과 논의하여 재해대책과 관련된 연동 금리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올해 이미 농협에서 지원한 긴급자금에 대해서부터 이와 같은 조치를 해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재난관리기금와 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바, 기금의 적립액이 각각 3,100만원, 4,5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운용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해나갈 복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제에 성격과 역할이 비슷한 이 기금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해나갈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시설 및 교육사업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가 33개교가 설치되어 우리군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군민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은 국가차원의 인재육성이라는 과제의 달성과 더불어 지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학교교육에 관한한 기초자치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되는 분야로 알아 왔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세운다거나 지원하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백년대계로 일컬어질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과제이니 만큼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의 교육과 관련하여 쏟는 관심과 지원도 각별한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1년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급식시설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농악 전수, 국악 육성지원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조례를 제정 급식시설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우리군에서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300여명이나 되는 결식학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시설은 커녕 여러가지 사정으로 점심 등 끼니를 굶는 학생이 3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군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우리군 당국에 법령에 따르는 소관이나 업무한계를 떠나서 우리 화순군민의 자녀인 이들에 대해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화순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전교조나 민간단체들의 캠페인성 행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결식학생 지원예산을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의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우리군이 한번이라도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대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최근 인근 나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의 집단 이질 발생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원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및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특성화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화순초등의 관악대, 도암중의 농악 등 우리 군 관내의 일부 학교에서도 특별활동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 이를 시도하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예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도구, 장비 및 시설의 열악함과 강사의 부족등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지역교유그이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의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개교 1프로그램씩이라도 우리 군이 이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예산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정보화 교육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사무행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를 과감히 교육당국이 이양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12,000ha의 경작지가 있고 이중 4,000ha의 밭이 있어 여기에 각종 과수는 물론, 고추, 참깨 등 양념채소, 각종 약초, 특용작물 등이 재배되고 있어 농가의 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르과이협상 이후 출범한 WTO체제속에서 21세기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볼때 지금까지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 온 논에 대한 경지정리 등 기반정리사업 못지않게 구획정리, 용ㆍ배수로 정비, 용수개발 등 밭에 대한 기반정비사업도 지방농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파악해본바에 의하면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각 시군이 여러해전부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 벌써 몇개 지구에서 많게는 몇십개 지구씩 사업계획을 수립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구를 이미 파악해놓고도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단 한군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우선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악된 지역의 농민의 의향과 동의여부를 물어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가오는 2000년 예산부터 이를 반영 추진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눈치만을 살피거나 지시나 처분만을 기다려서는 안될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지극히 어렵고 우호적이지 못한 조건이지만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되살리고 하나씩이라도 스스로 그리고 목적의식적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화순군이 화순군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바탕을 둔 특성화 교육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관내의 각급학교에서도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 이를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나 도구와 장비 및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 다양한 소질과 특성의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개교에 1프로그램이라도 우리군이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애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군에서 도구와 장비를 1개교에 1프로그램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승인의 제한입니다.
제3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승인 또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들은 교육장과 학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하오나, 추후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면 교육기관과 본군의 예산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과감히 교육당국에 이양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수련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 청소년 문화 경청은 물론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해 본군에서 15개 학교중 고등학교는 4개학교, 중학교는 11개 학교에 총 소요사업비 1,700여만원을 들여 청소년 관련 이벤트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개 학교는 실시하였으며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군민회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운영 내용으로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내마음 열기, 공연자와 함께 하기, 우리는 한마음 등으로 구성되어 약 120분가나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운영장소는 군민회관이나 학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8회 운영에 1,34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학생뿐만아니라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침상 운영주최는 시군 자치단체이며, 주관은 이벤트회사에서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본군에서는 해당 학교 또한 이벤트회사와 사전에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자체를 교육청 또는 학교에 이양하여 시행하는 문제는 동 시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시책 개선의견으로는 현재 어울마당은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울마당은 가능하면 학교를 연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횟수를 다소 줄이고 규모를 대대적으로 크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21세기의 청소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번에 제가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지역교육에 관해서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군도 여러가지 교육여건에 있어서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다소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해주신 특수화 교육 지원이나 우리군에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산발적으로 관광과의 담당자와 과장님과 몇차례 얘기를 해본적도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농업팀이나 그 외에 특성화교육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도암중의 경우 축제와 연계해서 다소의 지원들을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제도화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가 찾아 봤더니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지역교육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의 승인 제한조항이 제3조에 있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국도비 부담과 관련된 사업에 의해서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나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연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제한규정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해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교육당국과 협의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사무행정적인 추진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가이고 제가 들어본 몇몇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련자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지침은 각 시군이 직접 운영하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침에 얽메이지 말고 교육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따져보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검토를 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기관에 이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예산만 세우고 사업추진 자체를 이양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본군에서는 군정질문이 끝나면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고 학교측에도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1개 이벤트회사로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싫증을 내서 올해는 각 이벤트회사에 공문을 띄워서 8개군데 것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시간관계가 적당하거나 가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으로 올해는 두군데를 지정했고, 내년에는 올해 했던 곳이 아닌 다른 이벤트회사로 해서 학생들이 싫증을 덜 내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 이관 관계는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답변이 내려오면 그에 의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여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민속시범학교 육성지원으로 진잠초등학교의 경우에 1년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학교는 농악전수학교로 육성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국악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여러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13개 학교에 17억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을 지라도 우리군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와 연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를 계승시키고 익히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1개 품목씩이라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같은 것을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의 틀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고 관심이 높은 사안이 치안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관련해서 치안행정과 관련해서 각종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민들이 2세 교육에 가장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편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어울마당을 이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양한다는 것은 거기가 주최가 되고 보조금은 줘야되는데 결국 형식적으로는 군이 주관이 된다 하더라도 어울마당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최대한 학교당국이나 교육당국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여건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유성구청의 사례나 다른 기초단체의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우리군같은 경우는 두가지 이유로 그렇게 못합니다.
첫째, 자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선심행정으로 이것저것 돈을 줄 수 있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주 관심사인 교육분야와 치안분야에 선심행정을 펴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국도비 부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주지 마라는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존의 어울마당 운영비같은 부분은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교육당국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현재로서는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저도 관련규정을 보니까 그런 제한들이 있어서 그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의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원이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나 돈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면 충분한 지원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같이 모색해보는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에 교육당국과 협의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군 관내에 300여명에 이르는 초, 중, 고등학생이 결식학생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 자녀인 이들에 대한 건전한 심신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화순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이를 민간단체등의 캠페인성 행사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 우리군이 예산편성지원하므로써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구검토하여 지원토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부의 ’99 상반기 고등학교까지 급식전면실시방침에 따라 학교급식이 확대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군민의 자녀들인 학생들이 이용할 급식현황을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교육청 관할이며, 단지 군위생계에서는 집단 식중독 차원에서 저희들이 22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번 보건소와 학교 담당 선생님과 저희 위생계에서 나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대전시 유성구가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각급 학교급식 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지원조례를 제정 이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등 각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학교급식 시설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번째 답변과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구 검토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부군수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식아동수를 파악해보라고 해서 37명이 나왔습니다.
37명은 매달 약 2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로 파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파악해 보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서를 받고 교육청에 파악해보니까 300여명이 현재 예상되고 그것은 조식과 석식으로 판단이 되고 결식은 100여명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도 제가 전제한대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의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들 드린 사항입니다.
특히, 결식아동문제는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협조받아 파악해보니까 약 3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면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입니다만 그 학교만 하더라도 4~5명 정도가 결식아동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70~80만원의 경비를 밥을 굶길 수 없다고 해서 사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결식아동문제는 소관을 따지고 미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자녀이고 여러 가지 여러운 형편속에서 끼니를 굶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에는 37명이었는데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3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해주신데로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결식아동의 문제만은 이번을 계기로 구조적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보자 자녀들도 있고 결손가정의 자녀들도 있고 여러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내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정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부군수님!
○ 부군수 주동식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해서 영세민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파악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게 중식이랍니다.
조식과 석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게 대부분이고 결식아동의 결식의 기준이 보통 중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방학대가 문제라고 합니다.
평상시 학교를 다닐때는 중식을 학교식당에서 급식을 받는데 방학때가 중식을 결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번 겨울방학때 중식을 결식할 수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우리군에서 직접 돕든지, 그렇게 안된다면 우리군과 농협과 공동으로 최소한 쌀을 제공한다든지, 그런데 대부분 생보자한테는 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원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 그 자체를 잘 안되는것 같고 다음에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쌀 지원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협조해서 방학때 중식을 결식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육당국과 11월중에 협의하는 기회를 한번 갖기로 했는데 만약 우리군 당국에서 쌀을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학교 급식법 제5조 2항에 보면 학교 급식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경비부담에 있어서 제8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관련 법령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복지대책 차원에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꼭 결식아동들의 문제는 새로운 2000년부터는 우리지역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성 행사가 벌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심성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을 떠나는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군민 복지대책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주무과장님께서나 군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식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22개소를 현황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학교도 있고 조리시설이 있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다할만한 조치들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예산 사정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언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역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군이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가능하고 도움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과 관련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난 8월 이후 올가 태풍내습으로 우리군 관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동안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조사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농작물 피해면적 615.6ha에 복구비 1억 6,189만 8,000원을 지원요구하였고, 농약대로 1,635농가에 3,074만 5,000원, 생계지원 183농가에 8,619만 6,000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121농가에 3,593만원, 수업료 감면으로 학생수 29명에 93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약대는 10월 11일자로 읍면에 전도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피해 및 복구지원입니다.
피해면적 55.8ha에 35억 5,582만 8,000원의 복구비를 지원요구하여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복구에 추진하고 있으며, 과실낙과 피해농가 496농가에 7억 400만원을 연 5% 저리자금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금년 10월 5일 읍면 농협에 배정조치하였고, 2년간 농림사업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농업시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398농가에 20억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금년 10월 4일 읍면에 배정 피해복구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을 총동원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고 복구비 절감과 피해농가의 조기 작목 입식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비비 2,100만원을 투입,동력파이프 절단기 13대, 전기 드라이버 11대, 파이프재생기 4대를 지원하였고 동장비를 읍면에 관리전환해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다리제방,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피해조사는 중앙정부에 보고되어 중앙의 지원과 자체투자로 단시간내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는 관련 법령의 미비와 중앙의 형식적인 지침에 의거 지극히 부실하게 파악되고 있을뿐아니라 자치단체차원의 조사와 대책도 매우 미흡한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 발생에 대한 조치는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농림부 예규 199호) 에 의거 재해발생시 공무원, 이장, 마을대표, 피해농업인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율을 산정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요령은 제정이후 5차례 걸쳐 미비점을 개정하는 등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조사는 작목이 다양하고 재배필지가 많을뿐아니라 재배면적이 적고 생육시기가 서로 달라 정확한 피해율을 산정하기는 기술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단기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피해조사에 있어서는 누라된 피해조사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최근 출수기의 잦은 비와 태풍 내습으로 내도복성 품종으로 권장했던 동안벼, 일미벼 등에 심한 백엽고병 및 목도열병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대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이삭도열병 발생상황조사는 금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권장품종에서만 기인된 것은 아니고 출수기의 잦은 강우와 저온, 비료의 과다 사용의 원인이 큰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겨울철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품종선택과 재배요령 등을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재해대책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이 미흡함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보완하고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민 영농의욕 고취 차원에서 각종 농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복구대책이 절실한데 30~50억 정도의 자체농업재해 대책기금을 조성 지원대책을 강구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견해와 다섯번째 질문하신, 재해자체 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발생시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긴급 지원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자차액을 우리군에서 보전해준 방식으로 재해대책자금 지원제도의 도입을 농협에 논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견해는 어떠하며 올해 기농협이 지원한 긴급자금에 대해 이와같은 조치를 해나갈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체 농업재해대책기금조성은 현재 군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지원기준이나 대상, 방법 등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같이 정부복구비 지원액과 농협자금을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수산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자체자금을 수해복구자금으로 긴급 지원하고 수해농가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법에 따라 농가에 지원해주는 정부보조금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연재해보호법을 마련하여 국가에서 보혐료의 일정분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앙당국에서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피해 내지는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중앙의 대책에 미흡함만을 탓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검토를 해보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전부 누락되어 있고 심각하게 생계에 타격을 입을만큼 피해를 입어야만이 농약대나 대파비, 학자금 연기 등등의 아주 미온적인 조치, 생계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의 법령이나 지침의 미비만을 따지고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리나 제방, 도로 등이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파악도 되고 보고도 되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예비비 등을 투입해서 약 20억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속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다수 주민을 형성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피해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중앙에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재해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전에 답변해주신 농업과 관련된 자금지원문제도 농협에서 유인물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해서 주민들을 만나는대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농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활용도 못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다소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 경감해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해가 발생할때마다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우리군이 보조해주는 방식을 아예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나 농업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중에 농림수산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이 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농림수산진흥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재해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2대 의회에서 승인해서 설치해놓고도 1년에 8억씩을 군비에서 출연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출연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수산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재해가 발생했을때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재해가 발생했을때 농협에서 긴급 지원해준다고 리후렛을 만들어서 전 부락에 저희들이 나눠주고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이상 저희들이 더 할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현재 나간 금액이 6억 8,800만원인데 57농가입니다.
지금도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농민들이 융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대출이 현재 11%인데 5%로 주고, 나머지 6%의 차액을 저희들이 1년에 100억 정도 조성한다면 약 3억 2,5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6억 8,800만원이 농협에서 긴급 지원되는데 그 이자를 5%로 내려서 이자차액을 계산해보니까 2,2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자체 재해대책기금을 우리가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그럽니다만 재정적인 여유만 있다면 자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죠?
○ 부군수 주동식
가능은 합니다만 어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난 사안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만 갖추면 좋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전란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주는 것이 기본적 임무라고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앙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농업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나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들 전부를 기회만 있으면 관계요로에 건의를 올립니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든지, 도를 통해서든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의 입장에서 볼때 농업에 대한 피해를, 이재민에 대한 생계구호차원 이상으로 소득을 보상해줄 수 있는 차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소득이 이런 정도로 산출될것을 기대하고 그 부분까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만한 재정형편이 아닌것 같고 두번째로는 실제 그런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군청의 공무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수해가 나기 전에는 농작물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수해가 나서 농작물이 이런 상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계측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그렇게 되었을 대는 현재대로 큰 피해가 난곳만 집계를 해서 그분들한테만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지 작은 피해가 난것을 전 직원을 동원해서 기술적으로 집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금을 적립해놓고 어느 정도 덩치가 커져야만 그 기금의 과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 자체를 털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지기를 바라면서 조금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금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재해대책기금의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만 추가로 만들어서 우리군 재정에서 30억, 50억을 만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 위원장님의 뜻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금방 답변해주신대로 재해에 관한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김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재해대책법을 재해보상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해놓고 있고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같은 곳에서도 농업경영과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인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있습니다만 제가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만 쳐다보고 중앙의 몫이니까 중앙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형편들이 어려워서 복구대책을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계속되는 재해에 농민들이 상당히 지쳐있고 제가 엊그제 저녁 농업경영인들을 회의석상에서 만나가지고 이번 재해와 관련된 화순군의 대책이 어떤가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의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착실하게 답사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행정적인 파악으로 일관하기가 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 내지는 지역농민의 영농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기금의 문제나 농림수산진흥기금의 출연의 문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이자부담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가을 추수기에 비바람이나 계속되는 태풍 등으로 인해서 일부 품종에 있어서 특히 우리군이 작년에 태풍으로 동진벼 같은 것이 많이 도복을 당했기 때문에 내도복성 품종이라고 해서 권장했던 품종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아니라 인근 나주지역이나 여타 지역에서 마찬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시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읍면과 농업기술센타 직원들과 반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 저희들 식부면적이 7,592ha인데 5%이상 피해를 입은 115.2ha만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의원이 제가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농민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었고 수매신청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수매신청을 현저하게 줄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올해 백수현상이나 목도열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200평 한단지에서 콤바인 포대로 38개를 수확했다고 하더라구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80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100여 ha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피해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죠?
○ 의원 김성일
그런데 조사 자체가 거의 안된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내년도에 저희가 영농지도를 할때 참고로 해서 농가들한테 계도를 해야될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본것입니다.
일부 농가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품종을 심었어도 전혀 피해없이 수확을 많이 거둔 농가도 있어서 품종만이문제가 아니라 출수기에 잦은 비가 왔고 도열병이 걸릴 수 있는 저온현상이 있었고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재해나 재난이 분명한건 사실 아닙니까?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올해 일반적으로 목도열병이 만연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7~8%, 같은 필지입니다만 15~20%까지 줄어든 사례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법이 있으니까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상급기관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신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사요령에 병충해 피해는 조사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과거에 내풍 피해랄지, 일부 품종에 대한 피해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예가 있잖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조사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기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못 세우고 단, 금년에 이것을 반성해서 내년도에 종자를 공급할때 농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선택을 잘하도록 하고 한가지 품종만 재배하는 것 보다는 2~3개의 품종을 완배 재배해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금년도 동계 영농교육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농민들의 불만은 물론 우리군에서 피해를 입으라고 권장했던것은 아니죠.
작년에 도복이 심해서 내도복성 품종이라고 해서 작년에 재배된 품종중에서 도복이 강하다고 하는 품종들을 권장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농민들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문제 제기가 되면 상당히 심각하게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인근 지역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도면밀한 대책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따른 피해를 조사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내년부터는 영농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얘기가 책임있는 답변이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A라는 사람한테 일미벼를 심어라, 동안벼를 심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품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심으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지정은 못하죠?
○ 의원 김성인
어쨌든 우리군에서 권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품종을 많이 늘려 심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여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미벼나 동안벼, 대선벼에서 피해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조사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은 수확이 다 끝나버려서...
○ 의원 김성인
수확이 끝났더라도 본인들이 대충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샘플조사가지고 판단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전수조사가 되어야지.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당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소?
화순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제가 질문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이 굉장히 미흡한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타의 시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전라남도 지역도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로 일미벼, 동안벼, 대산벼 품종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의 현황은 파악해보시지 않았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일 피해가 많은 품종이 동안벼와 일미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군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품종특성표를 농가들이 품종을 선택하기전에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품종의 특성에 맞게 농민들이 재배품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같은 경우는 출수기에 이상기온이 나타나서 작년까지는 도열병이 문제가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도열병이 나왔어요.
자연재해로 그렇게 된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자연재해니까 자치단체 차원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중앙의 지침이, 거기에 관련된 법령이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놔두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중앙 차원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어야만이 행정이 움직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으면 자체조사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군 예산이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약대라도 농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왜 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차원의 지침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특수한 작목이나 분야에서 재해나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미흡하면 지방차원에서라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것 아니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셨는데 기술센타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한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통계사무소에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데 도에서 약 7~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략적인 통계로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 농민들의 감은 10~20% 정도 감소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농가에 따라 다릅니다.
통계수치가 안 나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수확이 전부 끝나서 물리적으로 직접 피해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콤바인 실수량으로 농가들이 조사 했습니다.
많은 곳은 15~25 감소한 곳도 있지만 1가마에서 3가마 정도 덜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나 재해에 대해서 군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의 지침 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때만이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신뢰가 행정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조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한번도 얼굴도 안보이더라는 얘기도 있고 와도 슬쩍 얘기만 듣고 가더라는 등등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 비피해와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군의 대책이 전무한 것이 사실은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부채로 누적이 되고 농민들의 생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자치단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촉구 겸해서 대책을 수립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것입니다.
앞으로 농산과장님이 이런 비슷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대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이미 수확기에 접어든 상태여서 피해를 정확이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에서 온 지침이 없다고 해서 놔두고 계실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님께서는 화순군 농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귀담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는가?
부군수님께서는 화순군에 있는 작목반에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농산과에서 화순의 농정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개인을 위해서 있는거예요? 화순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농산과 민원이 한두번 들어온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화순군의 농정정책은 썩어 버려요.
화순군의 농촌은 있을 수가 없은 거예요.
답변한것 보세요.
무슨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피해보상을 못 받더라도 병충해가 얼마가 났는가 농산과에서 조사하고 확인해야죠?
여기 군청에 와서 시간 보낼려고 온겁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사는 이미 했고,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김경남
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그만 할께요.
○ 의장 김경남
이런 사람이 화순군에 농산과장을 하고 있어요.
화순군민을 모독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만해요?
부군수님! 잘 들어 보십시오.
화순군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건 전부 부군수님 책임이고 군수님 책임입니다.
총무과장님! 잘 들었죠?
이렇게 해서 화순군의회나 화순군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죄송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산과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할거예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지난 8월 이후 올가 등 태풍 내습으로 관내에 도로, 교량,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피해 발생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두번째, 화순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이 각각 3,132만 6,000원과 4,445만 6,000원에 불과하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복안은 무엇이며, 그리고 차제에 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해나갈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와 관련한 우리군 조치사항으로서는 도로, 교량, 하천 등 46개 시설에 23억 9,821만 5,000원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13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체 설계반을 4개반에 21명으로 편성,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46건에 대하여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4일 중앙대책본부로부터 복구계획 확정 통보가 시달되었고, 조기 추진을 위하여 9월 29일 국도비 16억 9,461만 6,000원에 대하여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군비부담금 7억 349만 4,000원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사용코자 지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46개소중 45개소는 계약이 완료되어 착공 시공중에 있으며 미착공 1개소 도암 호암교는 입찰중에 있으므로 계약 완료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공사장은 10월 이전 완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공사장은 내년 우기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을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조성되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조성되며 기금조성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천분의 2, 재해대책기금은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의 사용은 매년 조성액의 1백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할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재난관리기금은 4,736만 7,000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은 1억 5,262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군 금고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각각 개별법에 의하여 조성 관리되고 있으며 그 사용 용도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상위법이 통합되지 않을시는 통합운영은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밭은 대부분은 경사도가 급하고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되어 있어 ’97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한곳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ha당 단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농림부로부터 유보지구로 처리되어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논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답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앞으로 농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채소, 과수 등 특작물의 주산단지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된 대상면적에서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지구를 2000년도에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목표년도인 2005년까지 전체 밭기반 정비대상면적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조사된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구는 6개읍면에 12개지구로 면적은 228,6ha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중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 호응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재원의 범위내에서 2000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태풍 피해 등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해오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난기금 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운영 통합과 관련해서 두 기금 모두 건설과 소관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저한테 9월 30일 현재 자료를 제출해주신것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잔액이 4,545만 6,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98년에 설치되어 3,13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해주신 자료와 상이합니다.
계수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제출해드린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인데 기획예산실장님! 자료가 이렇게 계수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에 자료를 내주실때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 1억 5,000만원이나 적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용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우리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해서 모아졌다 싶을때 그 목적에 적합할시에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똑같이 건설과 소관 기금인데 물론 상위법이 다르니까 별도로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군 차원에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것도 좀더 융통성있게 사용범위가 커질 수도있고 합하면 액수도 더 많아질텐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은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달라서 거기부터 통합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부군수님! 이것은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고 동일한 실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입니다.
성격이 비슷하고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기금의 통합이라는 애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금들은 통합을 해서 적절하게 조례의 제명도 바꾸고 해서 조례통합은 불가능한 겁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부군수! 나와서 답변하세요.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주동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설치근거는 법률입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의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법에 따른 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즉 인위적인 재난에 따른 사후 복구나 보상, 수습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설치근거인 양법이 통합운영되어서 인위재난의 사후 수습과 복구 보상의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법률이 인위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자연재해에도 쓸 수 있고 인위재난에도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융통성있게 쓸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볼때 상위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기본적으로 통합되거나 상위법에서 인위재난관리기금을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대책기금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능과 성격, 역할이 비슷하다고 봐서 예를 들면, 화순군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로 통합하여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기술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상위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금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소위 자치라는 관점에서 봤을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게 운영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 기금을 통합해도 될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것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기금의 통합운영관리라는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과연 가능한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기해가면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밭기반 정비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의 충실하게 해주셨다고 봅니다.
전라남도 각 시군중에서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시군이 우리 화순군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해남같은 경우는 141개 지구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적은 지역들도 꽤 많은 지구들을 추진을 이미 했었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만 유일하게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군데도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해주신대로 밭기반정비사업도 논기반정비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고 밭이 논보다 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기계화를 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부 시도를 하셨다가 하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 파악되고 있는 12개 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해보시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올해 안에 주민들의 호응도나 사업비과 과다소요될 지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재정 문제도 있으니까 군비가 너무 과다 소요되지 않는 지구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내년도에 한군데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궁금한 사항등을 질문하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군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군민 모두에게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의원 한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은기 의원, 김성인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면 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군민의 보다 윤택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과 계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의 마지막 년도를 보내면서 아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계획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태풍피해 예방과 복구대책, 그리고 영농지도 및 군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맞이하게된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서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전 구성원이 일심단결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매진해 나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군민 여론을 종합해볼때 군민하나되기 운동이 무색할 정도로 여론이 분열되어 있으며 서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헐뜻는 모습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이 관을 불신하고 관이 군민을 존경하지 않으며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속에서는 절대로 무한경쟁시대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화순의 전 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살기좋은 고장, 다시찾고싶은 고장,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와 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 노력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청과 읍면 사무소가 보다 친근하고 이웃집같이 느껴지는 관청이 되자는 뜻에서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민선자치단체장이 부임하면서 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신지인 춘양면의 청사가 주변 담장을 완전히 철폐한 바 있고, 인근 능주면에서도 담장을 완전히 철폐하여 공원화하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가 군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다정한 장소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친절한 말씨와 대민자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이고 외형적인 면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부담이 없는 곳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차제에 군청을 비롯 전 읍면 사무소의 담장을 철폐하여 군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과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도 주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철폐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까지 철폐할 것이며, 시설물은 어떻게 활용토록 할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는 지식 기반사회와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자원이 빛을 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문화 유산을 발굴ㆍ보존하면서 현재 우리가 남겨야할 역사적 사실을 보다 진실하게 규명하고 조사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선조들이 6.25 한국전쟁 당시 얼마나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원한과 분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면 다산리와 도암면 도장리의 집단 학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불행한 역사라 단정지울 수 있으며, 화순탄광 광업소의 학살 사례가 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요구한 6.25 학살 관련 자료를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분들도 연로하여 한분 한분 돌아가시는 형편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과거의 불행과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새로운 천년, 21세기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우리 화순군이 무한경쟁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화순 양민학살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 당시 양민학살 사례와 화순광업소의 양민학살 사례 등은 우리 모두가 가슴아파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98년도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의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시는 시점에 맞춰서 군에서도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읍면에 통보해서 홍보토록 하고 읍면 총무계에 피해신고서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창구에 접수된 89건의 피해실태를 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북면출신 정해봉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89명에 대해 양민학살 피해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에 넘기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북면이 7건 있는데 7건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 가본적도 없고 서류를 본적도 없는데 현재 보고사항에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집단 학살 사례 등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 총무계에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개인이 되든 누가 되든 6.25 당시의 피해사례를 접수해서 의회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 의원 정해봉
그러니까 의회로 넘어온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 특위에서 각 면별로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여론도 수렴해봤는데 북면은 없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 내용은 의회에서 집단 사항이 아니라서 조사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의원 정해봉
위원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나가서 조사를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 의원 남은기
회기를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장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할겁니다.
○ 의원 정해봉
총무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6.25 당시에 접전지가 됐던 곳이 이서, 북면, 동북, 남면 등 주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남면만 조사가 됐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피해사례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누구보다도 정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설령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안했다 할지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추가로 조사할 수 도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보니까 북면에 7건이 됐습니다.
그 7건은 개인 7명이 아니고 건수가 7건입니다.
○ 의원 정해봉
그런데 7건이라는 사항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 과정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확인을 해서 그 명단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양민학살에 대해서 4개면에 89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화순군이라 하면 접전지가 백아산, 도암의 화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각 읍면 총무계로 피해신고서만 보고해서 올리라고 했을 뿐이지, 확인을 해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각 면에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저 총무계 책상 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순군에서 89명의 희생자만 신고가 됐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너무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89명이 아니라 89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한 이유는 의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도와드리는 차원도 되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98년도에 특위활동계획을 읍면에 통보하고 우리군의회 특위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기회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료나 내용을 알려주십사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89건을 접수해서 조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회 특위로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 의원 문현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면사무소로 내려가는 지시가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곡같은 경우에도 전혀 홍보가 안됐습니다.
이런 특위활동을 한다면 면사무소 앞에서도 써 붙여서 주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고 반상회를 통해서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순광업소도 그때 당시 상당한 접전지여서 피해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면같은 경우도 하나도 올라온 사실이 없어요.
북면도 7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특위에서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어야 할텐데 전혀 그런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ㆍ읍면 담장을 헐어 군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도 주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담장 헐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담장헐기사업은 관청을 찾는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민원처리 대기장소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읍면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면은 담장헐기사업을 희망하였고 화순읍과 이양면은 종전에 담장을 존치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화순읍의 경우는 시장날 혼잡할 뿐만아니라 주변 여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양면은 현재의 담장이 완전 투시형으로 미관이 좋고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문과 담장을 철거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과 이양면을 제외한 11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계획하고 금년도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춘양, 능주, 동면 3개면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능주는 완공하였고, 춘양과 동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읍면 담장 헐기 사업을 완료키 위해 읍면에서 요구한 소요사업비를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조기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청 정문 주변 정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ㆍ읍면의 회의실은 본청 1개소, 읍면 13개소이며, 현재 공익 목적의 각종 행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사용 신청이 있으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한 최대한 지원하고 어려움이 있을시는 군민회관 대강당과 소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담장을 없애고 나면 청사내 광장을 주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지금까지 전 공무원들이 군청이나 읍면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친밀감이 없이 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담장을 헐고 하니까 전보다는 군민들한테 더 친밀하게 대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저도 보고 느낀것인데 논에 벼를 심는다고 해서 밭에 벼를 심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군민들과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헐기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가 있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읍면장 한분이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 정서와 주민들이 요구했을때 이런 일들은 행해져야 옳다고 봅니다.
최소한 읍면장님들이 이런 의견을 군청에 제시할때는 이장회의에 그 말씀을 하셔서 이장님들이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다중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면장님들이 수렴해서 군청에 보고해서 이런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런것을 하실때는 분명히 그 지역정서와 면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었는지를 보셔서 시행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시행하면서 그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도암면 출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의회를 참관하러 오신 동복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배우는 좋은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걷이가 한창인 계절입니다.
여름내내 계속되었던 잦은 비와 극심했던 태풍 피해 속에서도 이만큼의 결실을 일구어낸 우리 농민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우선 바입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중에서도 농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고자 애쓰셨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고자 합니다.
주민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기꺼이 같이 하고자 하는 이와같은 마음가짐과 자세야말로 진정한 자치정신이요, 우리 공직자들이 변함없이 견지해야할 자세라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업재해와 관련된 법령의 미비와 중앙정부의 미온적이다 못해 형식적이기까지한 지침과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피해조사 및 대책 등으로 인해 해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 앞에서 농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이로 인해 우리 농민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그 누구에게 의존할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재난도 이겨 나가야 할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화순군이 화순군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규정만을 앞세워 스스로 해결하고 또 자기 일임이 분명한 사안을 회피하거나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21세기의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개척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아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닌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라는 가장 큰 오욕과 국토의 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가장 큰 비극이 점철되었던 20세기도 이제 60여일 앞으로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기말의 불안과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 속에서도 우리는 냉철하고도 분명하게 스스로의 조건과 처지를 돌아보고 환경과 정보와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대망의 2천년대를 맞이할 준비를 빈틈없이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부활되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었던 지방자치는 식민지배와 분단과 독재로 얼룩졌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기의 통일된 민주 조국의 미래를 위한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강하고 위력있는 방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당사자로서 참여해온 화순군의 자치행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온갖 장애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고 싶은 고장,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서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올가 등 태풍의 내습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도 벼와 과수 등 농작물이 쓰러지고 하우스가 날아가고 집이 부서지고 도로와 제방이 무너지는 등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우리군이 이번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과 입장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다리, 제방,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피해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신속 정확하게 파악되어 중앙 및 도에 보고되고 이에 대한 중앙의 지원과 자체 예산 투자도 단시간내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 자체조사로도 거의 40억에 이르는 농작물 및 농업관련 시설의 피해는 관련 법령의 미비와 형식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지극히 부실하게 파악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그나마 쥐꼬리만큼씩하는 농약대도 아직 지급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미흡하다는 현장 농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지역농민과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이와 관련하여 올 하반기에 벼 출수기의 잦은 비와 태풍의 내습으로 우리 군이 농사 시작기에 내도복성 품종으로 권장했던 동안벼, 일미벼, 대산벼 등에서 심한 백수현상과 목도열병이 발생하여 심한 경우에는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책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농약대, 대파대, 학자금 지원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형식적인 농업재해대책법과 거기에 따르는 중앙정부가 내리는 지침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대상작목이 벼 등 일부 작목에 한정되어 우리 지역의 주요작목인 과수나 고추 등 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조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농가별로 소유면적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어야 지원대상농가가 될 수 있으며 군내에서 30정보 이상, 피해액이 5억 이상 되어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은데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것을 보완하고 농업이 우리군 전체 산업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농민의 생존권 보호 및 영농의식 고취 차원에서 각종 농업재해 복구에 대해 적어도 저리의 중기성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등 효과적인 복구지원대책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30억~50억 정도의 자체 농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자체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발생시 농협에서 자체자금을 이용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우리군이 보전해 주는 방식을 농협과 논의하여 재해대책과 관련된 연동 금리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올해 이미 농협에서 지원한 긴급자금에 대해서부터 이와 같은 조치를 해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재난관리기금와 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바, 기금의 적립액이 각각 3,100만원, 4,5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운용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해나갈 복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제에 성격과 역할이 비슷한 이 기금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해나갈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시설 및 교육사업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가 33개교가 설치되어 우리군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군민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은 국가차원의 인재육성이라는 과제의 달성과 더불어 지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학교교육에 관한한 기초자치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되는 분야로 알아 왔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세운다거나 지원하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백년대계로 일컬어질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과제이니 만큼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의 교육과 관련하여 쏟는 관심과 지원도 각별한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1년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급식시설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농악 전수, 국악 육성지원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조례를 제정 급식시설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우리군에서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300여명이나 되는 결식학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시설은 커녕 여러가지 사정으로 점심 등 끼니를 굶는 학생이 3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군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우리군 당국에 법령에 따르는 소관이나 업무한계를 떠나서 우리 화순군민의 자녀인 이들에 대해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화순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전교조나 민간단체들의 캠페인성 행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결식학생 지원예산을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의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우리군이 한번이라도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대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최근 인근 나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의 집단 이질 발생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원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및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특성화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화순초등의 관악대, 도암중의 농악 등 우리 군 관내의 일부 학교에서도 특별활동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 이를 시도하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예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도구, 장비 및 시설의 열악함과 강사의 부족등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지역교유그이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의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개교 1프로그램씩이라도 우리 군이 이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예산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정보화 교육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사무행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를 과감히 교육당국이 이양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12,000ha의 경작지가 있고 이중 4,000ha의 밭이 있어 여기에 각종 과수는 물론, 고추, 참깨 등 양념채소, 각종 약초, 특용작물 등이 재배되고 있어 농가의 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르과이협상 이후 출범한 WTO체제속에서 21세기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볼때 지금까지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 온 논에 대한 경지정리 등 기반정리사업 못지않게 구획정리, 용ㆍ배수로 정비, 용수개발 등 밭에 대한 기반정비사업도 지방농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파악해본바에 의하면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각 시군이 여러해전부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 벌써 몇개 지구에서 많게는 몇십개 지구씩 사업계획을 수립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구를 이미 파악해놓고도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단 한군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우선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악된 지역의 농민의 의향과 동의여부를 물어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가오는 2000년 예산부터 이를 반영 추진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눈치만을 살피거나 지시나 처분만을 기다려서는 안될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지극히 어렵고 우호적이지 못한 조건이지만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되살리고 하나씩이라도 스스로 그리고 목적의식적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화순군이 화순군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바탕을 둔 특성화 교육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관내의 각급학교에서도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 이를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나 도구와 장비 및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 다양한 소질과 특성의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개교에 1프로그램이라도 우리군이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애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군에서 도구와 장비를 1개교에 1프로그램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승인의 제한입니다.
제3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승인 또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들은 교육장과 학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하오나, 추후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면 교육기관과 본군의 예산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과감히 교육당국에 이양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수련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 청소년 문화 경청은 물론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해 본군에서 15개 학교중 고등학교는 4개학교, 중학교는 11개 학교에 총 소요사업비 1,700여만원을 들여 청소년 관련 이벤트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개 학교는 실시하였으며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군민회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운영 내용으로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내마음 열기, 공연자와 함께 하기, 우리는 한마음 등으로 구성되어 약 120분가나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운영장소는 군민회관이나 학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8회 운영에 1,34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학생뿐만아니라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침상 운영주최는 시군 자치단체이며, 주관은 이벤트회사에서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본군에서는 해당 학교 또한 이벤트회사와 사전에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자체를 교육청 또는 학교에 이양하여 시행하는 문제는 동 시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시책 개선의견으로는 현재 어울마당은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울마당은 가능하면 학교를 연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횟수를 다소 줄이고 규모를 대대적으로 크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21세기의 청소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번에 제가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지역교육에 관해서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군도 여러가지 교육여건에 있어서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다소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해주신 특수화 교육 지원이나 우리군에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산발적으로 관광과의 담당자와 과장님과 몇차례 얘기를 해본적도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농업팀이나 그 외에 특성화교육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도암중의 경우 축제와 연계해서 다소의 지원들을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제도화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가 찾아 봤더니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지역교육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의 승인 제한조항이 제3조에 있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국도비 부담과 관련된 사업에 의해서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나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연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제한규정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해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교육당국과 협의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사무행정적인 추진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가이고 제가 들어본 몇몇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련자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지침은 각 시군이 직접 운영하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침에 얽메이지 말고 교육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따져보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검토를 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기관에 이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예산만 세우고 사업추진 자체를 이양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본군에서는 군정질문이 끝나면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고 학교측에도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1개 이벤트회사로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싫증을 내서 올해는 각 이벤트회사에 공문을 띄워서 8개군데 것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시간관계가 적당하거나 가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으로 올해는 두군데를 지정했고, 내년에는 올해 했던 곳이 아닌 다른 이벤트회사로 해서 학생들이 싫증을 덜 내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 이관 관계는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답변이 내려오면 그에 의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여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민속시범학교 육성지원으로 진잠초등학교의 경우에 1년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학교는 농악전수학교로 육성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국악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여러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13개 학교에 17억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을 지라도 우리군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와 연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를 계승시키고 익히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 편성이라도 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1개 품목씩이라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같은 것을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의 틀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고 관심이 높은 사안이 치안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관련해서 치안행정과 관련해서 각종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민들이 2세 교육에 가장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편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어울마당을 이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양한다는 것은 거기가 주최가 되고 보조금은 줘야되는데 결국 형식적으로는 군이 주관이 된다 하더라도 어울마당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최대한 학교당국이나 교육당국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여건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유성구청의 사례나 다른 기초단체의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우리군같은 경우는 두가지 이유로 그렇게 못합니다.
첫째, 자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선심행정으로 이것저것 돈을 줄 수 있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주 관심사인 교육분야와 치안분야에 선심행정을 펴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국도비 부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주지 마라는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존의 어울마당 운영비같은 부분은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교육당국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현재로서는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저도 관련규정을 보니까 그런 제한들이 있어서 그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의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원이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나 돈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면 충분한 지원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같이 모색해보는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에 교육당국과 협의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군 관내에 300여명에 이르는 초, 중, 고등학생이 결식학생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 자녀인 이들에 대한 건전한 심신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화순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이를 민간단체등의 캠페인성 행사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 우리군이 예산편성지원하므로써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구검토하여 지원토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부의 ’99 상반기 고등학교까지 급식전면실시방침에 따라 학교급식이 확대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군민의 자녀들인 학생들이 이용할 급식현황을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교육청 관할이며, 단지 군위생계에서는 집단 식중독 차원에서 저희들이 22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번 보건소와 학교 담당 선생님과 저희 위생계에서 나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대전시 유성구가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각급 학교급식 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지원조례를 제정 이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등 각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학교급식 시설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번째 답변과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구 검토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부군수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식아동수를 파악해보라고 해서 37명이 나왔습니다.
37명은 매달 약 2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로 파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파악해 보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서를 받고 교육청에 파악해보니까 300여명이 현재 예상되고 그것은 조식과 석식으로 판단이 되고 결식은 100여명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도 제가 전제한대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의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들 드린 사항입니다.
특히, 결식아동문제는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협조받아 파악해보니까 약 3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면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입니다만 그 학교만 하더라도 4~5명 정도가 결식아동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70~80만원의 경비를 밥을 굶길 수 없다고 해서 사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결식아동문제는 소관을 따지고 미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자녀이고 여러 가지 여러운 형편속에서 끼니를 굶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에는 37명이었는데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3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해주신데로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결식아동의 문제만은 이번을 계기로 구조적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보자 자녀들도 있고 결손가정의 자녀들도 있고 여러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내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정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부군수님!
○ 부군수 주동식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해서 영세민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파악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게 중식이랍니다.
조식과 석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게 대부분이고 결식아동의 결식의 기준이 보통 중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방학대가 문제라고 합니다.
평상시 학교를 다닐때는 중식을 학교식당에서 급식을 받는데 방학때가 중식을 결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번 겨울방학때 중식을 결식할 수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우리군에서 직접 돕든지, 그렇게 안된다면 우리군과 농협과 공동으로 최소한 쌀을 제공한다든지, 그런데 대부분 생보자한테는 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원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 그 자체를 잘 안되는것 같고 다음에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쌀 지원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협조해서 방학때 중식을 결식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육당국과 11월중에 협의하는 기회를 한번 갖기로 했는데 만약 우리군 당국에서 쌀을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학교 급식법 제5조 2항에 보면 학교 급식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경비부담에 있어서 제8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관련 법령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복지대책 차원에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꼭 결식아동들의 문제는 새로운 2000년부터는 우리지역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성 행사가 벌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심성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을 떠나는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군민 복지대책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주무과장님께서나 군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식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22개소를 현황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학교도 있고 조리시설이 있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다할만한 조치들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예산 사정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언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역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군이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가능하고 도움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과 관련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난 8월 이후 올가 태풍내습으로 우리군 관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동안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조사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농작물 피해면적 615.6ha에 복구비 1억 6,189만 8,000원을 지원요구하였고, 농약대로 1,635농가에 3,074만 5,000원, 생계지원 183농가에 8,619만 6,000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121농가에 3,593만원, 수업료 감면으로 학생수 29명에 93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약대는 10월 11일자로 읍면에 전도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피해 및 복구지원입니다.
피해면적 55.8ha에 35억 5,582만 8,000원의 복구비를 지원요구하여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복구에 추진하고 있으며, 과실낙과 피해농가 496농가에 7억 400만원을 연 5% 저리자금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금년 10월 5일 읍면 농협에 배정조치하였고, 2년간 농림사업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농업시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398농가에 20억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금년 10월 4일 읍면에 배정 피해복구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을 총동원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고 복구비 절감과 피해농가의 조기 작목 입식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비비 2,100만원을 투입,동력파이프 절단기 13대, 전기 드라이버 11대, 파이프재생기 4대를 지원하였고 동장비를 읍면에 관리전환해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다리제방,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피해조사는 중앙정부에 보고되어 중앙의 지원과 자체투자로 단시간내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는 관련 법령의 미비와 중앙의 형식적인 지침에 의거 지극히 부실하게 파악되고 있을뿐아니라 자치단체차원의 조사와 대책도 매우 미흡한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 발생에 대한 조치는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농림부 예규 199호) 에 의거 재해발생시 공무원, 이장, 마을대표, 피해농업인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율을 산정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요령은 제정이후 5차례 걸쳐 미비점을 개정하는 등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조사는 작목이 다양하고 재배필지가 많을뿐아니라 재배면적이 적고 생육시기가 서로 달라 정확한 피해율을 산정하기는 기술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단기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피해조사에 있어서는 누라된 피해조사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최근 출수기의 잦은 비와 태풍 내습으로 내도복성 품종으로 권장했던 동안벼, 일미벼 등에 심한 백엽고병 및 목도열병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대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이삭도열병 발생상황조사는 금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권장품종에서만 기인된 것은 아니고 출수기의 잦은 강우와 저온, 비료의 과다 사용의 원인이 큰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겨울철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품종선택과 재배요령 등을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재해대책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이 미흡함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보완하고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민 영농의욕 고취 차원에서 각종 농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복구대책이 절실한데 30~50억 정도의 자체농업재해 대책기금을 조성 지원대책을 강구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견해와 다섯번째 질문하신, 재해자체 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발생시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긴급 지원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자차액을 우리군에서 보전해준 방식으로 재해대책자금 지원제도의 도입을 농협에 논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견해는 어떠하며 올해 기농협이 지원한 긴급자금에 대해 이와같은 조치를 해나갈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체 농업재해대책기금조성은 현재 군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지원기준이나 대상, 방법 등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같이 정부복구비 지원액과 농협자금을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수산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자체자금을 수해복구자금으로 긴급 지원하고 수해농가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법에 따라 농가에 지원해주는 정부보조금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연재해보호법을 마련하여 국가에서 보혐료의 일정분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앙당국에서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피해 내지는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중앙의 대책에 미흡함만을 탓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검토를 해보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전부 누락되어 있고 심각하게 생계에 타격을 입을만큼 피해를 입어야만이 농약대나 대파비, 학자금 연기 등등의 아주 미온적인 조치, 생계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의 법령이나 지침의 미비만을 따지고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리나 제방, 도로 등이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파악도 되고 보고도 되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예비비 등을 투입해서 약 20억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속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다수 주민을 형성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피해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중앙에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재해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전에 답변해주신 농업과 관련된 자금지원문제도 농협에서 유인물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해서 주민들을 만나는대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농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활용도 못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다소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 경감해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해가 발생할때마다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우리군이 보조해주는 방식을 아예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나 농업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중에 농림수산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이 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농림수산진흥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재해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2대 의회에서 승인해서 설치해놓고도 1년에 8억씩을 군비에서 출연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출연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수산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재해가 발생했을때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재해가 발생했을때 농협에서 긴급 지원해준다고 리후렛을 만들어서 전 부락에 저희들이 나눠주고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이상 저희들이 더 할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현재 나간 금액이 6억 8,800만원인데 57농가입니다.
지금도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농민들이 융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대출이 현재 11%인데 5%로 주고, 나머지 6%의 차액을 저희들이 1년에 100억 정도 조성한다면 약 3억 2,5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6억 8,800만원이 농협에서 긴급 지원되는데 그 이자를 5%로 내려서 이자차액을 계산해보니까 2,2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자체 재해대책기금을 우리가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그럽니다만 재정적인 여유만 있다면 자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죠?
○ 부군수 주동식
가능은 합니다만 어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난 사안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만 갖추면 좋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전란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주는 것이 기본적 임무라고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앙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농업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나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들 전부를 기회만 있으면 관계요로에 건의를 올립니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든지, 도를 통해서든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의 입장에서 볼때 농업에 대한 피해를, 이재민에 대한 생계구호차원 이상으로 소득을 보상해줄 수 있는 차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소득이 이런 정도로 산출될것을 기대하고 그 부분까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만한 재정형편이 아닌것 같고 두번째로는 실제 그런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군청의 공무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수해가 나기 전에는 농작물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수해가 나서 농작물이 이런 상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계측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그렇게 되었을 대는 현재대로 큰 피해가 난곳만 집계를 해서 그분들한테만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지 작은 피해가 난것을 전 직원을 동원해서 기술적으로 집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금을 적립해놓고 어느 정도 덩치가 커져야만 그 기금의 과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 자체를 털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지기를 바라면서 조금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금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재해대책기금의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만 추가로 만들어서 우리군 재정에서 30억, 50억을 만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 위원장님의 뜻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금방 답변해주신대로 재해에 관한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김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재해대책법을 재해보상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해놓고 있고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같은 곳에서도 농업경영과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인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있습니다만 제가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만 쳐다보고 중앙의 몫이니까 중앙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형편들이 어려워서 복구대책을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계속되는 재해에 농민들이 상당히 지쳐있고 제가 엊그제 저녁 농업경영인들을 회의석상에서 만나가지고 이번 재해와 관련된 화순군의 대책이 어떤가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의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착실하게 답사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행정적인 파악으로 일관하기가 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 내지는 지역농민의 영농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기금의 문제나 농림수산진흥기금의 출연의 문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이자부담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가을 추수기에 비바람이나 계속되는 태풍 등으로 인해서 일부 품종에 있어서 특히 우리군이 작년에 태풍으로 동진벼 같은 것이 많이 도복을 당했기 때문에 내도복성 품종이라고 해서 권장했던 품종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아니라 인근 나주지역이나 여타 지역에서 마찬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시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읍면과 농업기술센타 직원들과 반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 저희들 식부면적이 7,592ha인데 5%이상 피해를 입은 115.2ha만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의원이 제가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농민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었고 수매신청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수매신청을 현저하게 줄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올해 백수현상이나 목도열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200평 한단지에서 콤바인 포대로 38개를 수확했다고 하더라구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80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100여 ha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피해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죠?
○ 의원 김성일
그런데 조사 자체가 거의 안된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내년도에 저희가 영농지도를 할때 참고로 해서 농가들한테 계도를 해야될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본것입니다.
일부 농가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품종을 심었어도 전혀 피해없이 수확을 많이 거둔 농가도 있어서 품종만이문제가 아니라 출수기에 잦은 비가 왔고 도열병이 걸릴 수 있는 저온현상이 있었고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재해나 재난이 분명한건 사실 아닙니까?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올해 일반적으로 목도열병이 만연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7~8%, 같은 필지입니다만 15~20%까지 줄어든 사례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법이 있으니까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상급기관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신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사요령에 병충해 피해는 조사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과거에 내풍 피해랄지, 일부 품종에 대한 피해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예가 있잖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조사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기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못 세우고 단, 금년에 이것을 반성해서 내년도에 종자를 공급할때 농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선택을 잘하도록 하고 한가지 품종만 재배하는 것 보다는 2~3개의 품종을 완배 재배해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금년도 동계 영농교육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농민들의 불만은 물론 우리군에서 피해를 입으라고 권장했던것은 아니죠.
작년에 도복이 심해서 내도복성 품종이라고 해서 작년에 재배된 품종중에서 도복이 강하다고 하는 품종들을 권장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농민들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문제 제기가 되면 상당히 심각하게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인근 지역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도면밀한 대책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따른 피해를 조사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내년부터는 영농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얘기가 책임있는 답변이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A라는 사람한테 일미벼를 심어라, 동안벼를 심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품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심으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지정은 못하죠?
○ 의원 김성인
어쨌든 우리군에서 권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품종을 많이 늘려 심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여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미벼나 동안벼, 대선벼에서 피해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조사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은 수확이 다 끝나버려서...
○ 의원 김성인
수확이 끝났더라도 본인들이 대충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샘플조사가지고 판단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전수조사가 되어야지.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당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소?
화순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제가 질문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이 굉장히 미흡한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타의 시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전라남도 지역도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로 일미벼, 동안벼, 대산벼 품종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의 현황은 파악해보시지 않았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일 피해가 많은 품종이 동안벼와 일미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군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품종특성표를 농가들이 품종을 선택하기전에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품종의 특성에 맞게 농민들이 재배품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같은 경우는 출수기에 이상기온이 나타나서 작년까지는 도열병이 문제가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도열병이 나왔어요.
자연재해로 그렇게 된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자연재해니까 자치단체 차원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중앙의 지침이, 거기에 관련된 법령이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놔두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중앙 차원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어야만이 행정이 움직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으면 자체조사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군 예산이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약대라도 농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왜 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차원의 지침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특수한 작목이나 분야에서 재해나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미흡하면 지방차원에서라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것 아니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셨는데 기술센타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한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통계사무소에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데 도에서 약 7~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략적인 통계로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 농민들의 감은 10~20% 정도 감소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농가에 따라 다릅니다.
통계수치가 안 나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수확이 전부 끝나서 물리적으로 직접 피해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콤바인 실수량으로 농가들이 조사 했습니다.
많은 곳은 15~25 감소한 곳도 있지만 1가마에서 3가마 정도 덜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나 재해에 대해서 군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의 지침 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때만이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신뢰가 행정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조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한번도 얼굴도 안보이더라는 얘기도 있고 와도 슬쩍 얘기만 듣고 가더라는 등등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 비피해와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군의 대책이 전무한 것이 사실은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부채로 누적이 되고 농민들의 생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자치단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촉구 겸해서 대책을 수립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것입니다.
앞으로 농산과장님이 이런 비슷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대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이미 수확기에 접어든 상태여서 피해를 정확이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에서 온 지침이 없다고 해서 놔두고 계실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님께서는 화순군 농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귀담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는가?
부군수님께서는 화순군에 있는 작목반에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농산과에서 화순의 농정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개인을 위해서 있는거예요? 화순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농산과 민원이 한두번 들어온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화순군의 농정정책은 썩어 버려요.
화순군의 농촌은 있을 수가 없은 거예요.
답변한것 보세요.
무슨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피해보상을 못 받더라도 병충해가 얼마가 났는가 농산과에서 조사하고 확인해야죠?
여기 군청에 와서 시간 보낼려고 온겁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사는 이미 했고,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김경남
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그만 할께요.
○ 의장 김경남
이런 사람이 화순군에 농산과장을 하고 있어요.
화순군민을 모독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만해요?
부군수님! 잘 들어 보십시오.
화순군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건 전부 부군수님 책임이고 군수님 책임입니다.
총무과장님! 잘 들었죠?
이렇게 해서 화순군의회나 화순군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죄송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산과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할거예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지난 8월 이후 올가 등 태풍 내습으로 관내에 도로, 교량,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피해 발생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두번째, 화순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이 각각 3,132만 6,000원과 4,445만 6,000원에 불과하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복안은 무엇이며, 그리고 차제에 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해나갈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와 관련한 우리군 조치사항으로서는 도로, 교량, 하천 등 46개 시설에 23억 9,821만 5,000원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13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체 설계반을 4개반에 21명으로 편성,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46건에 대하여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4일 중앙대책본부로부터 복구계획 확정 통보가 시달되었고, 조기 추진을 위하여 9월 29일 국도비 16억 9,461만 6,000원에 대하여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군비부담금 7억 349만 4,000원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사용코자 지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46개소중 45개소는 계약이 완료되어 착공 시공중에 있으며 미착공 1개소 도암 호암교는 입찰중에 있으므로 계약 완료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공사장은 10월 이전 완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공사장은 내년 우기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을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조성되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조성되며 기금조성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천분의 2, 재해대책기금은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의 사용은 매년 조성액의 1백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할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재난관리기금은 4,736만 7,000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은 1억 5,262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군 금고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각각 개별법에 의하여 조성 관리되고 있으며 그 사용 용도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상위법이 통합되지 않을시는 통합운영은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밭은 대부분은 경사도가 급하고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되어 있어 ’97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한곳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ha당 단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농림부로부터 유보지구로 처리되어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논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답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앞으로 농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채소, 과수 등 특작물의 주산단지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된 대상면적에서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지구를 2000년도에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목표년도인 2005년까지 전체 밭기반 정비대상면적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조사된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구는 6개읍면에 12개지구로 면적은 228,6ha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중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 호응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재원의 범위내에서 2000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태풍 피해 등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해오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난기금 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운영 통합과 관련해서 두 기금 모두 건설과 소관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저한테 9월 30일 현재 자료를 제출해주신것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잔액이 4,545만 6,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98년에 설치되어 3,13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해주신 자료와 상이합니다.
계수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제출해드린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인데 기획예산실장님! 자료가 이렇게 계수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에 자료를 내주실때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 1억 5,000만원이나 적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용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우리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해서 모아졌다 싶을때 그 목적에 적합할시에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똑같이 건설과 소관 기금인데 물론 상위법이 다르니까 별도로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군 차원에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것도 좀더 융통성있게 사용범위가 커질 수도있고 합하면 액수도 더 많아질텐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은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달라서 거기부터 통합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부군수님! 이것은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고 동일한 실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입니다.
성격이 비슷하고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기금의 통합이라는 애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금들은 통합을 해서 적절하게 조례의 제명도 바꾸고 해서 조례통합은 불가능한 겁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부군수! 나와서 답변하세요.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주동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설치근거는 법률입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의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법에 따른 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즉 인위적인 재난에 따른 사후 복구나 보상, 수습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설치근거인 양법이 통합운영되어서 인위재난의 사후 수습과 복구 보상의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법률이 인위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자연재해에도 쓸 수 있고 인위재난에도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융통성있게 쓸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볼때 상위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기본적으로 통합되거나 상위법에서 인위재난관리기금을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대책기금으로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능과 성격, 역할이 비슷하다고 봐서 예를 들면, 화순군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로 통합하여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기술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상위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금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소위 자치라는 관점에서 봤을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게 운영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 기금을 통합해도 될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것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기금의 통합운영관리라는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과연 가능한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기해가면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밭기반 정비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의 충실하게 해주셨다고 봅니다.
전라남도 각 시군중에서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시군이 우리 화순군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해남같은 경우는 141개 지구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적은 지역들도 꽤 많은 지구들을 추진을 이미 했었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만 유일하게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군데도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해주신대로 밭기반정비사업도 논기반정비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고 밭이 논보다 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기계화를 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부 시도를 하셨다가 하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 파악되고 있는 12개 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해보시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올해 안에 주민들의 호응도나 사업비과 과다소요될 지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재정 문제도 있으니까 군비가 너무 과다 소요되지 않는 지구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내년도에 한군데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 공무원(14명)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