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9년 10월 18일 (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1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0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상황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99년 9월 2일 집행부에 이송, ’99년 9월 20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로부터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발의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0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상황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99년 9월 2일 집행부에 이송, ’99년 9월 20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로부터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발의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제79회 화순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10월 18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2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0월 25일과 10월 26일은 군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제79회 화순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10월 18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2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10월 25일과 10월 26일은 군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해봉 의원과 박윤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가감정리와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계상된 의무적 경비의 군비부담, 그리고 지난 7월말에서 8월초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편성하여 조기 복구 완료하고 기타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58억 9,279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2억 4,410만 4천원으로 총 1,351억 3,68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43억 2,6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10억 1,085만 2천원으로 3.3%가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24.5%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는 87억 3,502만 4천원에서 4,202만 4천원이 감되어 86억 9,300백만원이 되겠으며, 감소 이유는 고향담배 판매금지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세는 5억 9,000만원에서 6억 7천만원으로 사업소세 8,000만원이 증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1억 500만원은 2억 5,0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4억 5,213만 2천원에서 8억 3,074만 6천원이 증가된 162억 8,286만 8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은 7,525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이자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107억 2,409만 5천원에서 7억 8,233만원이 증가된 115억 632만 5천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인 도유재산 매각수입 600만원이 증되고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은 변동없으며, 잡수입은 6억 1,936만 9천원에서 13억 8,159만 9천원으로 7억 6,230만원이 증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가로수 이식비 2,930만원, 지방조직개편 상사업비 3,000만원, 동복호수질개선사업 4,800만원, 내고장 상품권 판매액 1억 1,000만원, 한국전력공사 신화순 변전소 건설지역 협력사업비 5억원 등이며, 과년도 수입은 1,400만원이 증가되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354억 7,600만원에서 6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36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79억 1,420만 4천원에서 14억 1,018만 7천원이 증가된 193억 2,439만 1천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도 12억 4,872만 2천원이 증되어 81억 830만 6천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문을 생략하고 11페이지, 세출예산을 본청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194억 6,07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9,894만 1천원이 증되었는데 지방의회운영 90만원은 업무추진비 삭감액이며 일반행정비중 기획예산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른 대기발령자 인건비 부족분, 명예퇴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9,2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해엊ㅇ에 있어서 5억 2,635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일용인부 퇴직금과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퇴직수당 부담금 4억 9,900만원, 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재무행정에 있어서도 경상예산 필수소요액과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중인 읍면 지역센터 가꾸기 사업 1억 1,000만원을 포함 1억 2,941만 5천원이 증되었으며, 민원행정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280억 7,9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7,198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문화 및 체육진흥에 있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문화원 관련 지원사업비와 문화재 정비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체육진흥경비 등 3억 4,770만 5천원이 증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 보건분야에서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1억 668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환경관리분야 공공요금,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장비구입, 광주광역시 부담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비 등 5,3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 자녀학비, 거택보호비, 경로연금은 감액되고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6,282만 3천원이 증되었으며, 주택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수해주택 복구비 및 주택 개보수 사업 등 1억 4,030만원이 증되었고, 지역사회개발은 만연로 광덕택지 연결도로 개설 마무리 사업비 1억 6,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402억 7,045만 6천원에서 33억 6,066만 5천원이 증되어 436억 3,112만 1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는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경지정리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10억 4,722만 4천원이 증되었으며 농업기술은 화장실 보수비 및 읍면상담소 지원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지역 경제개발비는 15억 478만 8천원에서 5억 6,839만 4천원이 증되어 20억 7,318만 2천원으로 지역경제개발은 한국전력공사 부담 신화순 변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협력사업 및 기타사업비 5억 5,819만 4천원이 증되고, 관광관리는 시무지기 폭포 안내판 설치 및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보수 등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205억 6,447만 5천원에서 15억 9,571만 3천원이 증가된 221억 6,018만 8천원으로 산림관리분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검문소 가로수 이식, 소공원내 편입토지매입비 등 6,591만 7천원이 증되었으며, 건설관리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15억 2,979만 6천원이 증되었고, 교통관리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신호등 전기요금을 포함 1억 4,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2억 3,195만 5천원에서 374만원을 계상하여 2억 3,569만 5천원으로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에 따른 국도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기정 45억 6,136만 2천원에서 6억 3,799만 5천원이 감액된 39억 2,356만 7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77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1억 1,098만 9천원에서 6억 4,553만 3천원을 삭감 편성하여 14억 6,545만 6천원을 보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읍면직원 본청 대기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와 수당 6,890만 3천원을 삭감하여 본청소관 인건비와 읍면수당에 조정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 500만원은 읍면직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이하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302억 5,495만 6천원에서 10억 1,085만 2천원이 감되어 292억 4,410만 4천원으로 상수도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66억 7,336만 7천원에서 5억 7,076만 5천원이 감되어 61억 260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629만 5천원, 기타잡수입 9,394만원은 증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중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800만원이 감되고, 춘양상수도시설 지방채 8억 4,300만원은 사업계획 취소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자동차 구입에 따른 경비 197만 7천원은 증되었고, 도암 및 춘양상수도 시설비 등 9억 2,179만 6천원을 감시켰으며, 상수도 원정수대 사용료 3억 5,880만원, 감시용 차량구입비 2,1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5억 7,986만 2천원에서 4억 4,008만 7천원이 감되어 101억 3,977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중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을 감액시키고,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이자상환,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등 6억 1,088만 7천원을 감시키고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가감정리와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계상된 의무적 경비의 군비부담, 그리고 지난 7월말에서 8월초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편성하여 조기 복구 완료하고 기타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58억 9,279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2억 4,410만 4천원으로 총 1,351억 3,68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43억 2,6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10억 1,085만 2천원으로 3.3%가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24.5%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는 87억 3,502만 4천원에서 4,202만 4천원이 감되어 86억 9,300백만원이 되겠으며, 감소 이유는 고향담배 판매금지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세는 5억 9,000만원에서 6억 7천만원으로 사업소세 8,000만원이 증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1억 500만원은 2억 5,0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4억 5,213만 2천원에서 8억 3,074만 6천원이 증가된 162억 8,286만 8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은 7,525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이자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107억 2,409만 5천원에서 7억 8,233만원이 증가된 115억 632만 5천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인 도유재산 매각수입 600만원이 증되고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은 변동없으며, 잡수입은 6억 1,936만 9천원에서 13억 8,159만 9천원으로 7억 6,230만원이 증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가로수 이식비 2,930만원, 지방조직개편 상사업비 3,000만원, 동복호수질개선사업 4,800만원, 내고장 상품권 판매액 1억 1,000만원, 한국전력공사 신화순 변전소 건설지역 협력사업비 5억원 등이며, 과년도 수입은 1,400만원이 증가되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354억 7,600만원에서 6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36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79억 1,420만 4천원에서 14억 1,018만 7천원이 증가된 193억 2,439만 1천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도 12억 4,872만 2천원이 증되어 81억 830만 6천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문을 생략하고 11페이지, 세출예산을 본청과 읍면소관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194억 6,07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9,894만 1천원이 증되었는데 지방의회운영 90만원은 업무추진비 삭감액이며 일반행정비중 기획예산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른 대기발령자 인건비 부족분, 명예퇴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9,2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해엊ㅇ에 있어서 5억 2,635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일용인부 퇴직금과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퇴직수당 부담금 4억 9,900만원, 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재무행정에 있어서도 경상예산 필수소요액과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중인 읍면 지역센터 가꾸기 사업 1억 1,000만원을 포함 1억 2,941만 5천원이 증되었으며, 민원행정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280억 7,9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7,198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문화 및 체육진흥에 있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문화원 관련 지원사업비와 문화재 정비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체육진흥경비 등 3억 4,770만 5천원이 증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 보건분야에서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1억 668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환경관리분야 공공요금,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장비구입, 광주광역시 부담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비 등 5,3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 자녀학비, 거택보호비, 경로연금은 감액되고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6,282만 3천원이 증되었으며, 주택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수해주택 복구비 및 주택 개보수 사업 등 1억 4,030만원이 증되었고, 지역사회개발은 만연로 광덕택지 연결도로 개설 마무리 사업비 1억 6,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402억 7,045만 6천원에서 33억 6,066만 5천원이 증되어 436억 3,112만 1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는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경지정리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10억 4,722만 4천원이 증되었으며 농업기술은 화장실 보수비 및 읍면상담소 지원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지역 경제개발비는 15억 478만 8천원에서 5억 6,839만 4천원이 증되어 20억 7,318만 2천원으로 지역경제개발은 한국전력공사 부담 신화순 변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협력사업 및 기타사업비 5억 5,819만 4천원이 증되고, 관광관리는 시무지기 폭포 안내판 설치 및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보수 등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205억 6,447만 5천원에서 15억 9,571만 3천원이 증가된 221억 6,018만 8천원으로 산림관리분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검문소 가로수 이식, 소공원내 편입토지매입비 등 6,591만 7천원이 증되었으며, 건설관리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15억 2,979만 6천원이 증되었고, 교통관리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신호등 전기요금을 포함 1억 4,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2억 3,195만 5천원에서 374만원을 계상하여 2억 3,569만 5천원으로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에 따른 국도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기정 45억 6,136만 2천원에서 6억 3,799만 5천원이 감액된 39억 2,356만 7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77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1억 1,098만 9천원에서 6억 4,553만 3천원을 삭감 편성하여 14억 6,545만 6천원을 보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읍면직원 본청 대기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와 수당 6,890만 3천원을 삭감하여 본청소관 인건비와 읍면수당에 조정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 500만원은 읍면직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이하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302억 5,495만 6천원에서 10억 1,085만 2천원이 감되어 292억 4,410만 4천원으로 상수도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66억 7,336만 7천원에서 5억 7,076만 5천원이 감되어 61억 260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629만 5천원, 기타잡수입 9,394만원은 증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중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800만원이 감되고, 춘양상수도시설 지방채 8억 4,300만원은 사업계획 취소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자동차 구입에 따른 경비 197만 7천원은 증되었고, 도암 및 춘양상수도 시설비 등 9억 2,179만 6천원을 감시켰으며, 상수도 원정수대 사용료 3억 5,880만원, 감시용 차량구입비 2,1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5억 7,986만 2천원에서 4억 4,008만 7천원이 감되어 101억 3,977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중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을 감액시키고,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이자상환,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등 6억 1,088만 7천원을 감시키고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9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3억 1,77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예산안 심의는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팔갑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9년 10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99년 10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9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3억 1,77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예산안 심의는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팔갑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9년 10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99년 10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내용과 같이 ’99년 10월 18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9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9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는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2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내용과 같이 ’99년 10월 18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9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9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는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2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 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