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9년 9월 2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5. 징계대상의원 보고의 건
6. 화순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경남 의장님으로부터 징계회부 이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경남 의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코자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발의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경남 의장님으로부터 징계회부 이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경남 의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코자 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임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 역량등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키 위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이나 도시경제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타 등의 업무분장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총 정원의 9.95%인 66명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에 균형 감축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와 명칭을 변경키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의 준칙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우리 화순에서는 시기가 있으므로 좀더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계류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검토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충분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요구대로 일단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현근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결된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화순군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때도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의원 문현근
의장! 제가 지금 발의한 안건은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 김경남
질의는 본인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토론은 찬반 토론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원 문현근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해 주세요?
○ 의장 김경남
토론관계는 넘어갔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임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 역량등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키 위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이나 도시경제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타 등의 업무분장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총 정원의 9.95%인 66명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에 균형 감축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와 명칭을 변경키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의 준칙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우리 화순에서는 시기가 있으므로 좀더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계류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검토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충분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요구대로 일단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현근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결된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화순군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때도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의원 문현근
의장! 제가 지금 발의한 안건은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 김경남
질의는 본인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토론은 찬반 토론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원 문현근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해 주세요?
○ 의장 김경남
토론관계는 넘어갔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인이 추천한 안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산업ㆍ건설위원회 민용기 위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 양동복 위원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추천한 안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인이 추천한 안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산업ㆍ건설위원회 민용기 위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 양동복 위원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추천한 안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징계대상 위원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서글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8만 군민앞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의원에 대한 의원의 징계는 의원의 품위 유지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스스로 자율권을 기초로 하여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의원을 규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의 본회의장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법의 보호와 의회 스스로 제정한 회의규칙에 의해 그 엄숙함과 경건성을 수호받고 있는 곳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동료의원인 양동복 의원은 지난 ’99년 8월 31일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발언 요청 및 발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의장인 본인에게 갖은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의장의 의사진행 단상에 무단 진입하여 완력으로 의사진행 서류를 찢어버리고 의장인 본인의 누차에 걸친 자제 요청에도 불응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막는 의사담당을 밀치고 기물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물리력 행사를 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자 의원의 본분과 자세를 망각한 처사이며 지방자치법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회의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성해야할 의회의 본회의장이 여지없이 짓밟혀 유린당하였고 화순군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품위유지 의무위반 행위, 지방자치법 제74조 회의장 질서문란 언동행위, 의장의 자제요청조치에 불응한 행위, 지방자치법 제75조 타인 모독 발언행위, 지방자치법 제76조 폭력행사, 타인발언 방해, 허가없이 의장단상 무단등단행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의장의 발언 허가없이 한 행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의회 위신손상, 의사진행 방해, 회의장 질서문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의원의 품위유지와 의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징계대상 위원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서글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8만 군민앞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의원에 대한 의원의 징계는 의원의 품위 유지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스스로 자율권을 기초로 하여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의원을 규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의 본회의장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법의 보호와 의회 스스로 제정한 회의규칙에 의해 그 엄숙함과 경건성을 수호받고 있는 곳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동료의원인 양동복 의원은 지난 ’99년 8월 31일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발언 요청 및 발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의장인 본인에게 갖은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의장의 의사진행 단상에 무단 진입하여 완력으로 의사진행 서류를 찢어버리고 의장인 본인의 누차에 걸친 자제 요청에도 불응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막는 의사담당을 밀치고 기물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물리력 행사를 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자 의원의 본분과 자세를 망각한 처사이며 지방자치법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회의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성해야할 의회의 본회의장이 여지없이 짓밟혀 유린당하였고 화순군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품위유지 의무위반 행위, 지방자치법 제74조 회의장 질서문란 언동행위, 의장의 자제요청조치에 불응한 행위, 지방자치법 제75조 타인 모독 발언행위, 지방자치법 제76조 폭력행사, 타인발언 방해, 허가없이 의장단상 무단등단행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의장의 발언 허가없이 한 행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의회 위신손상, 의사진행 방해, 회의장 질서문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의원의 품위유지와 의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도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본인이 징계를 요구한 양동복 의원의 징계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 규정에 따라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유와 적용법규를 검토하고 징계대상 행위를 심사토록 한 후 징계종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의합니다.
본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저는 의회에 와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열을 내고 발언하시는 것을 처음 봐서 먼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분위기와 기강확립을 문란하고 이런 이유에서 양동복 의원이 징계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왜 양동복 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가?를 밝혀주시고 징계위원회를 해야지, 3선의원이라고 와가지고 그것도 무소속이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총무위원회를 원하는데 산업ㆍ건설위원회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 의장 김경남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산업ㆍ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와 산업ㆍ건설위원회는 재선 이상이 산업ㆍ건설위원회 3명, 총무위원회 3명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상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양동복 의원님이 나오지 않으셔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민용기 의원께서는 분명히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질서문란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영원히 의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양동복 의원이 와서 단상을 두둘겨 부수고, 또 다른 의원이 단상 두들겨 부순다고 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의장의 입장에서 다음 의장에게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했던대로 정말 동료의원끼리 뼈를 깍는 아픔으로 이번에 단호히 용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장께서 삼선의원, 재선의원, 초선의원을 정당한 배분역할로 했다는게 제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 화순군은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의원들 수로 봤을때 전부 정당의원들이 자악을 했어요.
총무위원회가 정당의원 2명, 무소속 의원 4명이 되는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음모가 아닙니까?
의장은 진실을 얘기하세요?
은행나무 밑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정당을 들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정당의원이 2명이면 총무위원회를 뺏길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왜 진실을 왜곡시키고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 의장 김경남
의회에서 정당 얘기는 하는것이 아닙니다.
자제해 주세요.
○ 의원 정중구
진실을 말해 주시라니까요.
신성한 의사당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 신성한 의사당에서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 의장 김경남
의사진행발언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여기에서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 의장 김경남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 의원 정중구
그런 음모를 숨기고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사담당이 중요합니까?
의사담당을 밀쳤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죄가 됩니까?
○ 의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의원 정중구
의장! 그러니까 위원회에 정당의원 수와 무소속 수를 배분할때 진실을 말해보라니까요?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님! 지금 상임위원회 관계는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이 추천해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추천해야 될것 아닙니까?
왜 본인이 강력히 반대한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의장 김경남
도의회에서나 국회에서나 군의회에서나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못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 의원 정중구
여기가 국회입니까? 도의회입니까? 우리는 화순군의회입니다.
○ 의장 김경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상을 엎어버리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네요?
○ 의원 정중구
단상을 엎은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나 숫자의 논리로 해서 할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것 아닙니까?
○ 의장 김경남
본인의 의사도 물어서...
○ 의원 정중구
본인이 총무위원회로 간다는데 왜 안보내 줍니까?
○ 의장 김경남
자기가 한다고 해서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억지예요.
○ 의원 정중구
억지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시라니까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다 정당의원들이 장악을 할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진실을 얘기하세요?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여기는 정당이 아니예요.
무슨 정당을 들먹입니까?
○ 의원 정중구
정당의원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양동복 의원을 산업ㆍ건설위원회로 보내것 아닙니까?
○ 의장 김경남
이 관계는 양동복 의원과 만나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 군청 은행나무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세요.
자신이 과연 의장감인가? 아닌가를?
양동복 의원도 어렵게 해서 의회에 입당한 사람입니다.
○ 의장 김경남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의장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징계위원회 한다고 의장이 핏대를 올리면서 징계위원회 사유서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같은 동료의원끼리..
○ 의장 김경남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 의원 정중구
뭘 책임져요?
저도 징계위원회에 한번 회부해 보세요?
(조영길 의원 거수)
○ 의장 김경남
조영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참여하면서도 아쉬움도 많고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3대의회가 2년째가 접어들도록 아직까지 본회의장에서 의원징계의 건을 심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양동복 의원이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말씀대로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느냐? 아직까지 의장에게 그런 폭언이나 폭행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분의 건은 선출도 아니고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이라 하면 표결을 통해서 하지만 선임이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해당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대 전반기, 후반기, 3대 전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논란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또는 각종 위원회를 들어가는 문제까지도 우리 의원들에게 어느 위원회를 희망하십니까? 희망서를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군민들이 위임했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출신을 그 지역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줬을때 나도 스스로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도 물론 격분하셔서 그러겠지만 지금까지 의장 본인이 의장에게 폭언을 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본적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어찌보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회 책임이지, 지금 저 위에있는 정치권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는 양보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까지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국가정치도 그러한 큰 틀로 정치개혁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끼리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면서 아량으로 했을때 개혁이 되는 것이지, 몰아부치고 물론 당하죠.
우리가 남입니까?
돌아서면 다 형님, 동생이고, 돌아서면 다 사돈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징계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가 모두가 한번쯤은 자성하고 반성해봐야 됩니다.
조금전에 상임위원회 변경 선임의 건도 분명히 저희가 이틀전에 오늘까지 연기하면서 운영위원장과 의장과 양동복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도 위원회로 변경이 되고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저는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회 관계는 양동복 의원과 사전에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31일 본회의장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면 다음날이라도 의장에게 전화 한통이나 직접 찾아와서 대화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화순군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만 이런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도 동료의원끼리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방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편의상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이 기립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립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기립)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기립)
출석의원 13명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심사를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팔갑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1인의 의원을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1인의 의원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이유를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99년 9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도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본인이 징계를 요구한 양동복 의원의 징계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 규정에 따라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유와 적용법규를 검토하고 징계대상 행위를 심사토록 한 후 징계종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의합니다.
본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저는 의회에 와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열을 내고 발언하시는 것을 처음 봐서 먼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분위기와 기강확립을 문란하고 이런 이유에서 양동복 의원이 징계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왜 양동복 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가?를 밝혀주시고 징계위원회를 해야지, 3선의원이라고 와가지고 그것도 무소속이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총무위원회를 원하는데 산업ㆍ건설위원회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 의장 김경남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산업ㆍ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와 산업ㆍ건설위원회는 재선 이상이 산업ㆍ건설위원회 3명, 총무위원회 3명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상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양동복 의원님이 나오지 않으셔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민용기 의원께서는 분명히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질서문란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영원히 의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양동복 의원이 와서 단상을 두둘겨 부수고, 또 다른 의원이 단상 두들겨 부순다고 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의장의 입장에서 다음 의장에게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했던대로 정말 동료의원끼리 뼈를 깍는 아픔으로 이번에 단호히 용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장께서 삼선의원, 재선의원, 초선의원을 정당한 배분역할로 했다는게 제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 화순군은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의원들 수로 봤을때 전부 정당의원들이 자악을 했어요.
총무위원회가 정당의원 2명, 무소속 의원 4명이 되는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음모가 아닙니까?
의장은 진실을 얘기하세요?
은행나무 밑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정당을 들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정당의원이 2명이면 총무위원회를 뺏길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왜 진실을 왜곡시키고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 의장 김경남
의회에서 정당 얘기는 하는것이 아닙니다.
자제해 주세요.
○ 의원 정중구
진실을 말해 주시라니까요.
신성한 의사당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 신성한 의사당에서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 의장 김경남
의사진행발언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여기에서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 의장 김경남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 의원 정중구
그런 음모를 숨기고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사담당이 중요합니까?
의사담당을 밀쳤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죄가 됩니까?
○ 의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의원 정중구
의장! 그러니까 위원회에 정당의원 수와 무소속 수를 배분할때 진실을 말해보라니까요?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님! 지금 상임위원회 관계는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이 추천해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추천해야 될것 아닙니까?
왜 본인이 강력히 반대한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의장 김경남
도의회에서나 국회에서나 군의회에서나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못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 의원 정중구
여기가 국회입니까? 도의회입니까? 우리는 화순군의회입니다.
○ 의장 김경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상을 엎어버리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네요?
○ 의원 정중구
단상을 엎은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나 숫자의 논리로 해서 할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것 아닙니까?
○ 의장 김경남
본인의 의사도 물어서...
○ 의원 정중구
본인이 총무위원회로 간다는데 왜 안보내 줍니까?
○ 의장 김경남
자기가 한다고 해서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억지예요.
○ 의원 정중구
억지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시라니까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다 정당의원들이 장악을 할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진실을 얘기하세요?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여기는 정당이 아니예요.
무슨 정당을 들먹입니까?
○ 의원 정중구
정당의원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양동복 의원을 산업ㆍ건설위원회로 보내것 아닙니까?
○ 의장 김경남
이 관계는 양동복 의원과 만나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 군청 은행나무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세요.
자신이 과연 의장감인가? 아닌가를?
양동복 의원도 어렵게 해서 의회에 입당한 사람입니다.
○ 의장 김경남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의장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징계위원회 한다고 의장이 핏대를 올리면서 징계위원회 사유서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같은 동료의원끼리..
○ 의장 김경남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 의원 정중구
뭘 책임져요?
저도 징계위원회에 한번 회부해 보세요?
(조영길 의원 거수)
○ 의장 김경남
조영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참여하면서도 아쉬움도 많고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3대의회가 2년째가 접어들도록 아직까지 본회의장에서 의원징계의 건을 심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양동복 의원이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말씀대로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느냐? 아직까지 의장에게 그런 폭언이나 폭행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분의 건은 선출도 아니고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이라 하면 표결을 통해서 하지만 선임이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해당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대 전반기, 후반기, 3대 전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논란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또는 각종 위원회를 들어가는 문제까지도 우리 의원들에게 어느 위원회를 희망하십니까? 희망서를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군민들이 위임했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출신을 그 지역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줬을때 나도 스스로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도 물론 격분하셔서 그러겠지만 지금까지 의장 본인이 의장에게 폭언을 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본적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어찌보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회 책임이지, 지금 저 위에있는 정치권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는 양보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까지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국가정치도 그러한 큰 틀로 정치개혁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끼리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면서 아량으로 했을때 개혁이 되는 것이지, 몰아부치고 물론 당하죠.
우리가 남입니까?
돌아서면 다 형님, 동생이고, 돌아서면 다 사돈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징계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가 모두가 한번쯤은 자성하고 반성해봐야 됩니다.
조금전에 상임위원회 변경 선임의 건도 분명히 저희가 이틀전에 오늘까지 연기하면서 운영위원장과 의장과 양동복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도 위원회로 변경이 되고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저는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회 관계는 양동복 의원과 사전에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31일 본회의장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면 다음날이라도 의장에게 전화 한통이나 직접 찾아와서 대화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화순군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만 이런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도 동료의원끼리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방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편의상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이 기립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립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기립)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기립)
출석의원 13명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심사를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팔갑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1인의 의원을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1인의 의원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이유를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99년 9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 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