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3회 제3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7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9년 3월 31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병옥 부의장
- 박윤수 의원
- 정중구 의원
- 김성인 의원
2.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분리안에 대한 의견 개진의건
7. 정액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전라남도 도청 이전 반대 및 시ㆍ도 통합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9. 백아산 지키기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회의 기간중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중학교 김미혜 선생님과1학년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는 군정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조례 등의 자치입법권, 예산에 대한 자치재정권, 행정감시권 등이 있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산실입니다.
오늘 이자리가 이러한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다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부의안건 상정에 앞서 각종 의안 위원회 심사결과와 의안 발의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정액 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남도청 이전 반대 결의안, 백아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김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박병옥 부의장, 박윤수 의원, 정중구 의원, 김성인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어제 실과장들의 답변 자세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군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과장들 대부분은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장은 그렇지 않은것 같으니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실 때는 일어서서 정중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옥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박병옥 부의장
○ 의원 박병옥
한천출신 화순군의회 부의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많으심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위해 구조조정이다 실업대책이다 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의식 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이 넘는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국제 구제 금융체제를 받아 들이면서 6천불이라는 국민소득 수준으로 떨어진 쓰라린 경험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농ㆍ수ㆍ축협을 비롯한 정부 투자기관의 비리를 묵도하면서 많은 국민과농어민이 실망과 좌절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의 건국 운동은 기조가 바로 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군 산하 공직자 만이라도 진심으로 군민을 이해하고 어려움을찾아서 해결해주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계부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면 가정의 문화생활 수준을 짐작할 수 있듯이 행정 관청의 살림살이도 청사 운영실태를 보면 전체의 예산집행구조를 헤아려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이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현황과 운영비의 집행사항을 '97년부터 '99년까지 년도별, 건물별로 밝혀주시고, 두째 지난 구조조정으로 폐지된바 있는 읍ㆍ면 출장소와 농촌지도소, 읍면지도의 건물은 몇동이나 되며, 현재는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되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1회성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끝까지책임을 지겠다는 소신과 각오로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관심있게 들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이하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와 운영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1호 관사와 2호 관사 2동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집행액은 '97년도에 924만 4,000원, '98년도 888만 8,000원이며'99년도 예산액은 90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답변카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바 있는 면출장소와 농촌지도소 읍면지도소 읍면지소에 대한 건물의 동수와 현재 사용 상황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 결과 면출장소는 3개 출장소중 한천면 명예출장소를 제외한 2개출장소가 농촌지도소 읍면지소는 12개 지소중 춘양, 북면, 동면 지소 3개 지소를제외한 9개 지소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구 이양면 묵곡 출장소 건물은 묵곡리 마을주민이 마을회관으로 사용을희망하고 있어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폐지된 구 도암면 용강출장소 건물은 용강보건진료소로 활용하고 있고, 폐지된 구 농촌지도소 상담소 9개소 건물은 농민학습단체 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99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로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관사를 2개 라고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별정직 면장님들이 일반직으로 교체되실 때 면장님들의 관사를 짓는다 어쩐다 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있습니다.
그 때 관사까지 짓기는 교통도 편리한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임대로 해서 면장님들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 재무과장 노양현
별정직 면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지에 머무르려면 관사가 필요하지않겠는가 해서 '97년도에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적으로 면장 관사 임차료 2동을 500만원씩 해서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500만원 삭감이 되고 500만원만 남았었는데 현실정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혀임차료 사용을 안하고 500만원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사 임차료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박병옥
그때 당시 이야기만 되었지 전혀 없군요.
다음에 농촌지도소 문제인데 3군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도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
○ 재무과장 노양현
농촌지도소 상담소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로 관리 전환을 시켜주었기때문애 관리 운영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현재 12동이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3개 지구 지소에 춘양, 동면, 북면에 1동은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9동에 대해서는 직원들 13명이 상담소장이 근무를 해야하지만 현재 구조조정으로 8명이 근무를 하면서 5명이 2개면씩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9동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담소를 격일제로 상담소장이 예를 들어서 하루는 능주에서 근무를 하고 다른날은 한천에서 근무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읍면에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의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의원 박병옥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를 했는데 몇칠만 폐쇄를 했다가 도로 옛날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려면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지임의로 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의원 박병옥
3군데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3군데를 어쩔 수 없이 폐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이것도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할것이고 9군데는 생활개선회나 지도자협회로 활용을 한다고 하시는데그것도 소문에 들어보니까 지도자 협회에서 사무실을 달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한다는데 지역에 가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만 주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것은 활용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읍면에서 상담소를 부활을 시켜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를 부활한다고 하면 더할나위 없겠고, 지금 현재는 상담소장이2개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대로 짝수일 홀수일을 공고해가지고 농민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와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병옥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어렵게 논의 끝에 폐지를 했는데 다시 부활을 하니, 어떠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지금 시행한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우선 생각을 해가지고최선을 다했을 때 문제성이 발생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해야지,현재 얼마되지도 않고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벌써 그런 구상을 한다는 것은 추세에걸맞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
작년 9월달에 이것이 되어가지고 시행 자체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소가 활용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봄이 되니까 농사철이 되어서 활용가치가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 한철도 시행도안해보고 다시 부활을 한다느니 이런것은 도저히 걸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꾸준히 시행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판단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집행부에서 의결하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해야지, 몇일도 안되서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관리 운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조정해놓은 것을 부활한다는 것은 현지 시점에서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도 꾸준히 기록을 해가면서 있어야할 타당성이 인정이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일부 옛날 지도사 분들이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활을 다시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면민들이 군에 쫓아가서 주장을 해라,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종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하겠죠, 그러나 시행도 안해보고 벌써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구조조정의 의미에 맞지 않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데이터를 빼보신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면 활용 계획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것을 개인이 내지 않을텐데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군비가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칙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 농업센터소장 박준규
앞으로 행정절차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병옥
활용 방안이 있으시면 계획표를 내주시고 이것도 어떤식으로 집행을 하시는지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박윤수 의원
○ 의원 박윤수
남면 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6.25이후 다시 없는 국난이라고 하는 IMF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과 체념보다는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같은 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깨끗이 하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물의소중함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에는 광주, 전남도민의 심장과 같은 주암다목적댐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250만여명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은 광주광역시민과 전남도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주암호 상류에 위치한 본 군의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의 생활하수의처리에 지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주암호 상류에 위치한 우리군의 지형적 특성상 지천이 많으나 그 길이가 짧아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하천오염으로 인한 주암호 수질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암댐 수질보전대책 당시 남면과 동복면에면단위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목포시 등의 상수원인 주암댐 수질보전대책으로 전라남도에서 '93년 10월 주암댐 주변지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당시 환경기초시설인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인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 800톤인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430톤인 동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94년 12월에 하수종말처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97년 7월 환경부로부터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를 받았으며, 남면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소요사업비 46억 7,500만원과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소요사업비 34억 2,200만원 등 2개소 총사업비 80억 9,700만원 중 양여금 지원 70%를제외한 지방비 부담 30%인 24억 3,000만원을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 군비 부담으로 할 수 없어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여러차례 지원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환경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국비 부담은 불가 하다고 통보되었고, 전라남도에서는 도비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어 도의 재정형편상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도까지 지원된 보조금 28억 7,700만원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1억 2,500만원을 제외한나머지 잔액 27억 5,1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협약서가 송부되어 '98년 4월 14일 군의회 민자유치 시범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수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워 군에서 지방비를 군비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지방비 부담 민자유치 시범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비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그에 대한대책은 무엇이며, 지방비 부담 불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 반납시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광주, 전남도민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2011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물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박윤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은 동복면 독상리에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은남면 사평리 1-1 일원에 93년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맡겨가지고 '97년도 7월 7일 환경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지금 도와 환경부에서 반납 독촉을받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반납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반납을 했을 때 문제점은지금까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총괄해서 저희들이 소급해 왔기 때문에 실지 양여금 총액의 우리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금액이 몇 %인지를 산출 해가지고연간 송금된 날짜에 일할 계산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산출해야 합니다만저희들이 그렇게 총액으로 산출했을 때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반납을 했을 때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20억 2,500만원이 송금되었고, '96년도에 4억, '98년도에 4억 5,200만원 해서 28억 7,700만원이 송금이 되어 왔고, 그중에서 실시 설계비하고 도시계획변경에서 1억 2,585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아까 말씀하신 대로 27억 5,114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간에 발생 이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반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해에 양여금이 온 최종날짜로 송금된 것으로 계산했을 때 9% 이자일 때는 6억 5,600만원이 발생해서 했고, 보통예금으로 3% 이자일 때에는 2억 1,800만원이 발생이 했습니다.
1% 보통예금 이자일 때는 7,200만원이 발생해서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가장 적은금액이 반납되도록 다음 추경때 반영코자 합니다.
반납을 했을 때 이자는 기 발생해서 기획실에서 다른 분야로 써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충당이 불가피하며, 만약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했을 경우 이자분반납을 안하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정을 해주신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부 양병철 정책실장하고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5년까지는 운영비를 국비로 부담하도록 자기들이 확언하다시피 했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 동복을 일시에 발주를 하지 않고 양여금 온 금액만 가지고남면만 일부 발주를 했다가 또 도중에 양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더 받아서 동복도 발주할 수 있으면 동복도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물이용 부담금을 팔당댐은 톤당 50원씩수혜민 부담금으로 해서 거취를 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 보상이 되도록 한다고 했을 경우 제2의 남면, 동복도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을 허락만 해주신다면 발주를 해놓고 장기간 추진을 하고 있으면 지방부담금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대체가 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추경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다고 하면지방비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윤수 의원 거수)
박윤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납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말씀이 주로 많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27억 와 있는 양여금을 가지고 우선한군데만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더 추가 요구를 해서 2005년까지끌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앞으로 운영비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부담금, 주암호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팔당호는 50원이상으로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부터 톤당 약 80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광주, 목포 지역에서 주암호 물을 사용하는 수혜민들이 톤당50원 내지 80원 정도만 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연간 약 130억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초시설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때 거론을 해야할 사항이고 우선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추경때 반납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윤수
양여금 사업으로 나와가지고 명시이월로 연기하는 것은 몇년도나 갑니까 ?
기한이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당해 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을 당해 년도에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만명시이월, 시고이월을 거친다고 하면 3년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95년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작년도에 불용액 처분을 해서 작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 사업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있습니다.
○ 의원 박윤수
과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는 기간동안에 수혜자 부담금으로 나오는 톤당 50원 내지 80원의 이익 환수금이 우리 군으로 유입이 된다면 그것으로 대충 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팔당호의 예를 봐서 물용 부담금을 징수를 했을 경우 관계 기초시설에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윤수
그럼 만약 반납시 일반 예금으로 했을 때 이자 계산이 6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9%로 봤을 때 6억 5,000만원입니다.
○ 의원 박윤수
6억 5,000만원과 그동안의 시설설계비와 다른것이 1억 2,500만원고, 동복면 독상리와 남면 사평리에 있는 시설지구 설정해놓은 것 ...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지구 설정은 지금 ...
○ 의원 박윤수
거기에 대한 보상은 빠지겠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면 독상리 45-1 번지외 5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답이 약 2,000평 시설지구 지정을 해놨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지정만 해놓고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별본인들에게 필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면 사평리 1-1 번지외 12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11필지 해서1,900평이 들어 있습니다.
1,900평 위치는 지금 남면에서 고흥가는 4차선과 산과의 경계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곳은 시설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4차선을 하면서 4차선 부지로 경사면으로 해서 들어가서 보상을 받아야 할 땅입니다만 4차선의 경사면을 그대로 보상을 안하고 옹벽을 쌓아서 1,900평을 그대로 토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답의 형편으로 본다면 좌측에는 산이고 우측에는 약 5M 정도 옹벽을 쌍하가지고 4차선을 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 때문에 논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들이 사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의원 박윤수
이것을 반납시킬 경우에는 양여금 28억 8,000만원하고 써버린것 1억 2,500만원도 군비로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지난번 환경부에 가가지고 써버린 돈 1억 2,5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9,600만원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 3,000만원은 저희들이환경부에 반납하지 않고 양여금만 반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의원 박윤수
만약 반납을 하게 된다고 해도 한 8억 정도의 군비가 손해가 나면서 반납시킬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수혜자 부담금을 전제로 해서 사업추진을 강행할 것인지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야할 것인데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종합 분석하셔서 다음추경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추경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박윤수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8억 정도가 손해가 난다고 하는데 이자는 우리가 다 받아 써버렸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받아썼으면 당연히 반납할 때 우리가 내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손해라고 평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1% 짜리로 갚은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금을 몇 %짜리로 해놨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재무과에서 일괄 예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로 되어 있는지 ...
○ 의원 문팔갑
재무과장님!
몇 % 입니까 ?
○ 재무과장 노양현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3% 짜리로 갚은다고 할 때는 2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이익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9%, 6% 짜리로 넣어 놨더라도 ...여기에서 표현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만약 그것을 안했을 때는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꼭 해야할 것 같으면 10억, 20억, 100억이라도 들여가지고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약 27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남면, 동복이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돈이 얼마가들어가니까 된다, 안된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50억이 아니라 100억 이라도 들여가지고 해야되겠죠. 저는 이자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이전에 주암댐에 어떤 수질보전이라든지,다른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면 해야하는 것이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다음 추경전 까지 ...
○ 의원 문팔갑
다음 추경때까지는 그것을 세밀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돈 자체를 가지고 해야하냐, 안해야하냐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대안제시를 다음 추경때 까지는 내놓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20)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정중구 의원
○ 의원 정중구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선진 의회상의 정립으로 앞서가는 내고장을 만들겠다는 일념속에 값진 의정 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애쓰신 임흥락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에 우리군은 인센티브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타시군 보다도우수한 군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과 더불어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에도 오직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행정, 꿈이 있는 고장, 생동감이 넘치는 고장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허가 사항등 법대로 처리한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아무런효력도 제약도 없이 무시되고 또한 하부기관인 읍면장의 의견서까지도 묵살해버린 행정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기에 짚고 넘어갈까 질문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농지전용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우리 면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동면 경치리 소재 242-2 번지에 1필지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치에 공장을 건립할 경우 복암리에 간이상수도 취수원을 오염시킬우려가 있고, 또한 교통장애 등의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과 동면장의 반대 의견을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된채 전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었다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해당주민과 면장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과연 전용허가가 타당성이 있었는지 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 법규 또는 규칙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는 절차상 농지 의원들의 협의를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농지 의원 5명중 3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담당부서에서는 농지 의원의 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무런 효력도 제약도 없는 농지 위원 협의제도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조문에는 농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의 내용과 다르게 이와 같이 농지전용허가시 5명중 3명의 위원은 반대를 했음애도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은 이 법이 위배된 것이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읍면장의 의견까지도 무시하고 전용허가를 해주었는데 이 또한 필요없는 의견서 작성등으로 행정력만 낭비할 뿐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시 어느 경우에 농지위원들을 협의 결과 읍면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반영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인허가시 이해 관계가 있는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법에 합당하다면 모든 주민들의 의견은필요없는 것인지 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동면 경치리 소재 242-2번지 등 2필지 토지에 조립 금속제품제조업 공장 설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시 복림마을의 간이상수도 취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해당지역 주민과 동면장이 반대 의견을개진하였음에도 농지전용을 협의해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시 제한사항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복림마을의 간이상수도 취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동면장의 의견이 있어 환경과에 관련법규를 검토 의뢰한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농지전용협의시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아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해준바있습니다.
두번째, 농지전용협의시 절차상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 위원 5명중 3명이 전용허가를 반대하였음에도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본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시 농지 소재지를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되어 있으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농지전용허가시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는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지역사회개발, 공공ㆍ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어 환경업무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농지전용 협의하였습니다.
셋째, 읍면장의 의견까지도 무시하고 전용허가를 해주었는데 필요없는 의견서작성 등으로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고 생각되며 농지전용허가시 어느 경우에농지위원들의 협의제도와 읍면장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의견을 제시에 대해서는농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해당되지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목적 사용등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 판단하여 읍면장 및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반영시키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은 관계부서의 관련법규 검토 및현지출장 등 심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36조 1항에 보면 농지위원들에게 협의사항은 청에서는 기초자료로만 활용하고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그것을 최대한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기초자료죠 ?
기쵸자료로만 쓰고 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 문제하고는 어긋난 일이지만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가 왜 붕괴 되었는지 아십니까 ?
기초자료가 부실해가지고 붕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지전용 하는 곳의 농지위원들에게 농지허가신청 요청을 받는 이유는그지역 실정을 너무 잘아니까 농지위원들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리고 여기에 분명 환경에 오염이 있으니 환경과에서 오염에 대한 합법성이 있는가 출장을 보낸 적이 있죠 ?
군수님이 산림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도시경제과를 25일날 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유일하게 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안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장 부지에 120M 정도 올라가면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축사가 있는 것 아시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정중구
이게 복암리 상수원의 취수원이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축사를 폐지 시켰습니다.
그사람이 동면 농협 조합장입니다.
그런데 150M 밑에 공장을 지으려고 생각 했을 때는 마을주민들에게 공청회라도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공청회는 안했는데 아까 면장님께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그 대상업소가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주유소 주유탱크를 만드는업소입니다.
용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주유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환경이나 대기오염이나 폐수배출시설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공장을 하면 쇠가루도 날아다니고 페인트도 날아다닐것인데 그것이 환경오염이안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일상생활을 ...
○ 의원 정중구
이것이 민원서류라고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면장이 3월 3일날하고 3월 5일날 반대 의견서를 두번이나 냈습니다.
두번을 냈으면 왜 반대하는가를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도 안하고 전용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이게 서류 허가가 났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우리가 협의해준 사실이지 협의해준것이 전용허가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도시경제과에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허가가 났는데 3월 12일날 허가가 났는데 복리 마을이 80세대가 삽니다.
허가가 누구 명의로 났냐고 했더니 군수님 앞으로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80세대주들이 군수님한테 행정을 잘못 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
군수님을 보필하는 부하직원이 상관을 욕얻어 먹기 좋은 행정을 해도 됩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전용협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저희들이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축관계 부서하고 환경관련 부서에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관계 법규에의해서 규제를 할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농지위원들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는데 농지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가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수당이 나갑니다.
○ 의원 정중구
농지위원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도 하지 않고 또한가지 농지법 시행규칙 28조로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무엇때문에 농지개발위원들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전용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판단을 잘 못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율적인 사사관계로 해서 ...
○ 의원 정중구
누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무엇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농지위원들에 의견을 참작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대기오염이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동면장이 판단하여 왔는데 그것을 주무과에 검토 의뢰를 한 결과 ...
○ 의원 정중구
주무과에 했는데 환경과는 출장도 가지 않고 서류상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다니까요.
2월 25일날 환경과에 출장 기록부를 보면 출장을 간 기록이 없습니다.
농산과나 도시경제과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과는 출장간 기록이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출장을 가라고 실과에 해당 담당부서 담당들은 출장을 가라고명령을 내렸어도 명령을 어기고 전부 서류만 보고 "하자없음" 이라고 올렸습니다환경과장님!
답변해주십시요.
왜 현지도 안가고 서류만 보고 군수님의 출장 명령이 있었는데 2월 25일날 출장도 가지 않고 서류상만으로 하자없다고 했습니까 ?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출장 기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출장을 안갔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사업 계획서에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기환경 보존법 배출 시설경우1∼5종으로 구분을 하여서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종 대기환경 보존법에 해당되지 않고 또 수질환경보존법에도 폐수배출시설일 경우 1∼5종으로 구분이 되어서 해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금속제품제조업이 되어서 유류탱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내용만 보고 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농산과로 저희들이의견제시를 했을 뿐입니다.
○ 의원 정중구
공장이 들어서는 곳의 400m를 내려가보면 동면 복암리 상수도 취수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 모르고 계시죠 ?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어가지고 물을 못쓰게 된다면 현지 확인해가지고 ...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입니다.
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수질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
○ 의원 정중구
동복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복댐에서 수질보호지역외에 한것이 아닙니까 ?
동복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댐 뿐만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질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없는 것으로 의견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 의견서를 보면 "주민들이 절대 반대한다. " 라고 절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절대라는 것은 그냥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반대한다.
강력한 언어까지 써가지고 냈는데 ...
○ 환경과장 김재월
절대반대 용어는 산업과에서 해야할 일이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만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수질오염원이 없어서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의 의견만 산업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면장님이 2번이나 반대한 이유는 취수원이 오염되는 우려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으면 환경과에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해야할 의무가 있지않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못한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만 실지 법적으로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하자가 없어요 ?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도 상관없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의견만 주무과로 제출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됐습니다.
농산과장님!
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는데 한 개인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해준것은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주민전체가 반대한것으로는 제가 ...
○ 의원 정중구
임시총회때 주민들이 군수실에 온것 아시죠 ?
그분들이 전부 군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다고 ...밑에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군수님을 욕먹게 하냐는 것입니다.
군수실에 민원인들이 온것 보셨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못봤습니다.
○ 의원 정중구
못봤습니까 ?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것도 정당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정당성이라기 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을 갔다와서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
○ 의원 정중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들었습니까 ?
, 안들어봤습니까 ?
농지전용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
○ 의원 정중구
면장님 의견서는 보셨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봤습니다.
○ 의원 정중구
봤어요, 그래도 전용안내주면 행정소송이라도 건다고 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안해주면 당연히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걸것으로 생각을 했죠 ?
○ 의원 정중구
그래요 ?
좋습니다.
작년에 10월 2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라도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것이라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법적하자가 없어도 안내준다고 고법에서 판결문이 나온것이있습니다.
성남시 분당 구미동에서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형사소송을냈는데 이사람이 졌습니다.
왜 졌는지 아십니까 ?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정당성이 있다, 안해줘도 괜찮다, 또한가지 재판부에서 마지막의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 그러니까 이것은 안해줘도 적법성이다.
라는 판결까지 나온것인데 행정소송이 겁나서 허가를 내준것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런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 28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농지관리위원들하고 면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허가를 내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허가를 내주라고 한것도아닌데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갔다온 직원에게 '읍면장이 반대하는데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물었더니 주민들을 몇명 만났는데 관정하나만 파주면 수질오염 관계는 큰 문제가없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해주면 문제가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업자하고 회의를하면 아무 관계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림부락에 수질오염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 관정을 찾으려고 13군데를 뚫어서 관정을 찾은 것입니다.
그곳이 광업소 옆이어서 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13군데 관정을 파가지고 그곳을 찾아낸 것입니다.
관정을 판다고 해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농산과에서 농지전용을 해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농산과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아무도 욕을 얻어 먹지 않지 않습니까 ?
거기에 공장을 설립해주면 구암리에서 수도물을 끊어서 거기까지 연결시켜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한 2억 얼마가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수장이 복암리보다 밑에 있어가지고 절대 물이 거기까지 안갑니다.
농산과장님!
만약에 관정이라든가 수질오염이 된다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
○ 농산과장 박종일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꼭 책임을 진다기 보다도 ...
○ 의원 정중구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
이부서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농지전용을 해줬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책임을 져야합니다.
나중에 수질오염이 되면 그때가서 다른 소리를 하실겁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수질이 오염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앞의 관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이미 수질오염이 되어가지고 공장폐지시키면 오염된 것이 ...
○ 농산과장 박종일
시설을 할 때 부터 그런 폐수가 나온다고 하면 규제를 받아서 추진을 뭇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
○ 의원 정중구
제가 이해가안간 것이 아무리 면이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해도 면장이 2번이나반대 의견서를 내고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축사의 사례까지 제시하고 주민들의 고용증대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광명산업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만 옮기고 그 인원까지 따라서 옮길 것인데 그지역에 무슨 고용증대가 있겠습니까 ?
소음만 있고 시끄럽고 ...과장님 동면만 이런것이 아닙니다.
다른면도 얼마든지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 지역면민들이나 면장들이 반대하면 참작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지역에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진다거나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전용허가를 내주십시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정중구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적인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런 시설은 못하도록 관련 과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설을 못하도록 규제를 할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이 원인 제공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님은 법에 앞서서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십시요.
행정은 기술입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김성인 의원
○ 의원 김성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삭풍한설이 몰아치던 겨울이 엊그제인데 어느새 어름장 밑으로 스며든 봄기운에희망처럼 새싹이 움트고 이제 사위에 봄의 풍경이 완연합니다.
새삼 어김없는 대자연의 섭리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난만한 봄을 마음 편히 즐겨볼 여유도 없이 우리는 아직도 악몽 같은IMF의 위기속에 있고, '국민의 정부'는 '제2건국'의 기치아래 총체적인 개혁을통해 우리사회의 전반에 걸친 불합리와 비능률을 타파하고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으나, 정치권, 재벌, 관료집단 등 내외의 개혁저항 세력의 기득권 수호차원의 저항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민중의 삶은 아직도 절박한 생존권적인위기속에 있습니다.
2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된 동포들이 있고, 20만이 넘는 점심을 굶는 우리의아이들이 있고,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장애인과 홀로된 노인과고아들이 있습니다.
정녕 봄은 왔으되 봄을 느끼지 못하는, 엄혹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와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조국이 처한 위난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비능률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개혁의 대열에서 대상이 아닌 가장 중요한 향도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직자에게 역사가 부여한 신성한사명이요, 의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위기극복과 사회전반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총론적인 과업과 함께지난 6.4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2기 민선자치'의 의미는 그래서 또한 각별하다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역사적 대의에 복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할 우리 군의 행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걱정스러운 대목들을 보면서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하기 어려움을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실종된 인사와 각종 사업발주에 따르는 잡음, 제2건국 운동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행정만능주의적 경향, 모 민간단체의 읍. 면장에 대한 지시공문파동, 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패소에 따르는 예산낭비의 우려, 다발하는 아파트 관련 등 민원에 대한 대책소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업강행등, 자칫 단체장의 어떤 이해관계에의 집착내지는 철학과 소신과 비젼이 없는 군정수행 모습 속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사례들이 다발하고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과 난맥상들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 민간단체의 읍. 면장들에 대한 지시공문 파동은 제2의 군수, 정무부군수운운 등과 같은 항간의 소문과 우려대로 우리 군 행정의 지휘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구상하여 제안하였던 읍. 면협의회 구성의 건이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도 되기 전인 3월초 부터 집행부의 안에 의해서 읍. 면장들을 통해 각 마을별로 남. 여 각 1인씩을 추천하여 보고 하도록한 것이나, 3월 27일의 제2건국운동 실천결의대회도 추진위의 결정이전에 집행부가 미리 일정을 잡아 추진하는 등 지나치게 행정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중앙이나 도로부터의 평가를 의식한 것이거나성과주의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 면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마을별로 남녀 1인씩을 굳이 군수가임명하려 했던 것이나, 3월 27일 대회도 대회장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군수로 하여 추진한 것 등은 화순군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자문기구라 하여 사실상형식적인 기구로 만들어 버리는 처사가 아닌지?
이는 또한 가급적 관 주도가 아닌 민간운동적인 성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행정적인 추진이라는 비판과 아울러 혹시 어떤 정치적인의도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 마저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 운동의 추진을 중앙정부의 의지에 걸맞게 차제에 화순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실질권한을 이양하여 지역내의 광범위한 민간, 사회단체의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안 및 과제에 따른 역할분담과 자발적인 실천운동이 되도록 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 협력하는 방식으로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청 이전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지역내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과 20분 이네에 통근거리에 위치한 본 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기본 입장은 무엇이며 우리 군이 취해온 조치와 노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년 전 도청이전문제가 제기되고 그 와중에 얼마간 진행되었던 본 군으로의 도청유치운동이 무산된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이렇다할 입장이나 노력없이 매우 태만하고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군의이익수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일원인 책임있는 자치단체로서 21세기의바람직한 광주. 전남의 발전비젼과 전략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이제부터라도 도청이전보다는 시도통합차원의 노력이 우리 군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만약에 도청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군의 경우 인구의 유출, 제반 사회적 비용의 증가, 각종 사업체의 이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이 직접적으로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피해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으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이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BI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우숟성과특성을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며 농산물 가격보장과 판로 확보에기여하고, 지역이미지 향상 및 공동 구. 판매를 통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추진되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자치시대를 맞아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도 시의 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청정골 화순' 이라는 생소한 상표이름이지역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이름이 우선 우리 지역의이미지를 잘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이 이름은 어떤 선정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지역의이미지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경로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정골 화순'은 유사한 상표가 20여가지가 넘게 출원 내지는 등록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상표등록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채 이를 성급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하도록 한 것은 경솔하고 전시적인 성과에 급급하는 행정이 아닌가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표등록이 어렵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청정골 화순'이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어렵고, 상표등록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청정의 이미지를 주장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차별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좋은 상표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 및 성공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과제는 생산자를 조직화 할 우리군의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생산자조직을 통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자체규약 및 군 차원의 조례를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생산자조직과 군, 농협, 농업기술센타, 농산물검사소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품질관리지도, 유통지원, 포장재 제작지원, 기타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우리 군이 중심이되어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인돌군의 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도곡면과 춘양면 일원에서 발견되어 세계적인 선사유적으로 국내외 학계와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고인돌군은 국가사적지 410호로 지정된우리 군이 새롭게 보유하게 된 또 하나의 보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물을 잘 보존해 나가면서 세게적인 선사문화유적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은 그런 뜻에서 매우 타당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주도면밀하고도 과학적인 계획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초라한 말의 성찬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본 의원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수억여 원의 예산이 확보되고는 있지만 우리 군의 구상과 계획이 확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유적을 세계적인 선사유적관광지로 보존하고 개발해 나갈 우리 군의 구상과계획은 무엇이고, 이것이 아직 가시화 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차제에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 보존 및 개발에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은 어느 정도이며이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취지 속에서 우리 군은 세계문화유산등록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있는지 이 사업 추진이 안이한 행정적인 추진만으로는 자칫 등록이 어렵거나 무산될 우려도 있는데 국내외의 관련기관 및 학자들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효과적인 학술적 규명, 철저한 보존대책 수립 등 대책강구와 노력은 어떻게 해나가고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창, 강화 등 유사한 고인돌 보유 자치단체가 학술대회,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활발한 학술적 규명과 홍보를 하고 있고 관련 축제를 다투어 가며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발주자로서 우리 군은 이와 같은 경쟁에서많이 뒤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만회해 나갈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도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적 이외의 능주에서 도암면 천태리에 이르는 고인돌 분포지역에 대한 정밀한 학술조사를 통해 선사주거지, 또 다른 고인돌 및 채석장, 입석, 고분등의 발굴과 복원을 통해 본격적인 보존계획을 세움과 아울러 운주사, 쌍봉사,도곡온천, 골프장, 양동호. 양승수 가옥, 조광조 선생유적 등 '능주고을' 일원의기타 유적을 연계한 관광벨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부여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파당적 이해보다는 대의와 명분을, 현란한 수사보다는 분명한 실천을 중요하게생각합시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유한하고조 작은 권력에 취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반드시 기록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락 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정 전반과 도청 이전에 관한 우리군의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한 애정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을 펼쳐나가면서 저는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군수가 되겠다는 것이 제 기본 철학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고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이라는 소신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으로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 민간단체의 읍면장에 대한 공문발송은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읍면장에게 추천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과 사전 협의된 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과 지금까지 군에서의 조치 및 노력은 무엇이고, 우리 군민의 이익 수호는 물론, 21세기 광주 전남의 발전 측면에서 시도 통합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도청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예상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이나 시도 통합의 문제는 우리 화순 군민의 뜻이나 특정 시ㆍ군민의 바램과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으로서 전남 도민 전체의 공감대를 전제로 장기적인 전라남도 발전적 측면과 국가 전체적인 지방행정 제도를 재 정립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의 바램은 시도 통합에 있고, 만부득이 도청이전을 하여야한다면 우리군으로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 15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도민 공청회에서 이러한 군민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청 이전이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이전을 하게 될 경우 광주광역시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므로 도청 관련 유관기관 유치노력과 함께 지역체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인구늘리기에 총 매진하여 우리 군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 토양을 잃지 않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은 전문성 있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의 건국 운동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6ㆍ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제도의식, 생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새 천년에 대비한새로운 페러다임을 구축하여 21세기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 국민적인 개혁 운동으로서 지난 해 8ㆍ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으로 제2의 건국 운동을 제창 하셨습니다.
「제2의 건국은」은 민, 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서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개혁과 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중앙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 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2의 건국위」는 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구로서 개혁과제의 추진체계는 제도 발굴과제 및 의식, 생활개혁 발굴과제에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심의 확정된 과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실천 및추진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위원회에서 건의된 과제에대하여 민간운동 단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군민의 참여속에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의 건국운동 마을단위선도 위원 추천을 사전 준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4일 제1차 추진 위원 회의시 추진반 제안과제로 제안 하였으나, 심의 확정되지못하고 제2차 추진위원회시 심의하기로 연기된 바 있어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하게된 과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월 3일 「제2의 건국」 한마음대회 치사를 통해 제2의 건국 운동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바 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 대통령님께서 제창하신 「제2의 건국」운동이 군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공감을 획득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다하면서 지나친 행정 주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거나 정치적 의도가 내포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방법에서 상호 이해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추진위원님들과 충분한협의를 거쳐 개선 발선시키면서 우리 군의 「제2의건국」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방금 과장님께서 제2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 운동이 가급적이면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또 민간운동적인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중앙정부의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군에서는 이 운동의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우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것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매우 서두른다,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그렇기때문에 상당히 무리하게 미리서 앞서가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오해가 일부에서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하게 나열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와 같은 오해들이없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마을단위선도 위원 추천을 하도록 하시면서 3월 11일날 공문을 읍면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단위선도위원들을 위촉코자 하니 추천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준비 차원이 될 수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논의속에서 확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서 3월 21일날우리가 회의를 가졌죠 ?
그랬죠 ?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와 같은 사실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간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잘아시죠 ?
그렇죠 ?
, 모르십니까 ?
○ 총무과장 김종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이것을 당시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안을 제정하는 과정속에서 그 안에 보면 군수께서 임명하시도록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끝에 위원장이 임명하시도록 조정을 했는데 이런것들도 어떤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예입니다.
특히 당시에 과장님께서 "별도의 조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규정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2건국운동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시려는 의지는 저도 높게 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러가지것들을 섬세하게 고려를 하시고감안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추진이되고 행정이 지나치게 앞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는 보고해주신대로 좀 충실하게 그리고불필요한 오해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추진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의 답변만 듣고 보충질문을 못드렸는데 계속 실과장님들을 나오시게 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실과장님들에게 소상하게 ...
○ 의원 김성인
아니,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의장 김경남
그러니까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총괄적으로 군수님이 ...
○ 의원 김성인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고, 군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을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의장 김경남
알았습니다.
우선 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
○ 의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동료의원인 김성인 의원님께서 제2건국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시려고 하는데맥이 끊겨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 의장 김경남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세밀히 보충답변을 받고 총괄적인 군수님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이 나와서 꼭 답변을 해야겠다고 하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포괄적으로 군수께서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질문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군정 전반에 대한질문도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건국과 관련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고, 보충질문도 제가 군수께묻고자 하는 것이어서 군수께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 기회를 안주시고 계속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의장 김경남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나열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가지씩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화순군의 인사와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건소장 인사와 관련해서 보건소장이 둘이네 셋이네 하는 이야기가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특정과장님을 지칭해서 좋은일 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있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군수님께서는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
○ 군수 임흥락
인사 문제는 군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를 임명하거나 인사를 발령하는 것은 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시족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인사를 하는데는 어디까지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서열본위, 능력본위 그리고 적재적소 본위의 인사를 실행해 왔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해온 인사에 하등에 어떤 잡음이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지난번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사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열본위랄지 어떤 용공서열이라든지 비등의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장님 인사와 관련해서 신안군에서 새로 한분이 와서 대기하고 게시고 또 현재 보건소장님께서 직무대리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둘이네, 셋이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상당히 떠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들으신적이없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주제가 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인사권이라는 것은 권한과 함께 거기에 따른 책임도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뜻에서 바람직한 인사가 되어져야만이 공직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인사에 따른 잡음이 최소화 되고 또 수긍할만한 인사가 되고 그럼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와 같이 떠들고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신적이 있는가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 군수 임흥락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리 하나를 놔두고 여러사람이 경합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인사에 발탁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은 가서 쓸데없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면 직원은 모두 직명을 면장으로 해버렸으면 좋겠다.
군 직원은 전부 직명을 계장 또는 과장으로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한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그런 억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놈은 불만을 토로하는 놈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소신있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항상 말썽이 크게 나게되있다, 인사는 잘해야 50%라고 하지 않습니까 ?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인사에 있어서 어떤 불공정함이나 그로 인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 군수 임흥락
예.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발주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수님께서는 들으신적이 없으십니까 ?
○ 군수 임흥락
사업발주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발주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서는 사업발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설왕설래많이 떠들고 있고 저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 군수 임흥락
그 이야기도 업자는 많고, 화순읍내에 적을 둔 업체들이 25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이번에 모두 개발사업으로 일부 설계가 되어서 나온 사업건수는 23건이 었습니다그래서 23건을 나누어줄 때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일감을 주자 해서 공평하게 한 회사에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250여명 되는 가운데 이번에 사업을받은 사람은 2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20명은 전부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떤 야합을 한 것이 아니냐, 또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냐, 수의 계약을 한것이 아니냐 하는 억측들을 그 사람들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런말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죽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말이 모두 쓸데 없는 말이 설왕설래 들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머리가 빈 사람들이 화순에는 많다.
그래서 머리를 담아 주는 병원을 하나 설립해야 겠다.
그래야 골빈 사람이 없어서 쓸데 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다니지 머리가 없기때문에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절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리사욕, 사심을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평하게 하셨던 말씀이죠 ?
○ 군수 임흥락
예.
○ 의원 김성인
그런 말씀을 본 의원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지 않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거론하기어려운 정도의 이야기들도 있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잡음들이 왜 계속해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사심을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시거나 어떤 특정이해 관계에 얽매어서 사업을 결정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사실들이 없다고 하면 본의원도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에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특정부분이랄지, 특정세력에게 사업이 편중된다거나 심지어는 항간에 떠들고 있던사무실에서 사업이 배정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읍면장님한테 단체의 위원들을선정해주도록 각 읍면에 읍면장님한테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지시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무관님께서 어느정도 자기 일의 한계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그와 같은 협조 공문이 하나 날아갔다고 해서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답변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 군수 임흥락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제 들었습니다.
그런 공문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그제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 공문을 발송한 그 측에서는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것이냐, 당연하게 예하기관에 부탁을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려면 사전에 군수에게 협의를 거쳐서 그공문을 발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송코자 하는 내용을 군수에게 위임해서 좀의뢰를 해가지고 해주도록 하거나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쪽에서 너무나도 행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저지른 처사고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또 그 내용이 군민을 위해서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번영회측에서 이사를 선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군의 발전을 위한 어떤 조직의 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낮에 부군수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그제 저녁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된 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문이 나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 의원 김성인
그제사 들으셨다는데요 ?
○ 군수 임흥락
예,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공문이 3월 3일날 나갔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관내 중요한 동향에 대해서는 게속 체크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군수님께서 그제에서야 아셨다고 한다면 저는 심각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물론 이 단체가 자기들의 임원들을 보충하려 했던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이 아니라 지시공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아시는 분한테 공문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지시공문이요, 협조공문이요 했더니 지시공문이라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내리는 지시공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사무관들이 어떻게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될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위체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항간에 제2 군수 또는 정무군수 하는 말들이 파다하게 떠돕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군수 임흥락
제가 번영회장에게 무엇을 부탁하나 들은 적이 없고, 설사 부탁을 해도 들어줄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 군수 임흥락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머리가 빈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 의원 김성인
그와 같은 여러가지 소문들과 더불어서 상징적으로 들어난 사건이 아니냐 라는것이 저희들의 의구심이고, 본 의원이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 엊그재께 알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와 같은 사항이 군수님께 적어도 한 20일 정도 지난뒤에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문제 아닙니까 ?
○ 군수 임흥락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밑의 과장선에서 이것은 외부 기관에서 부탁할 수 있는 것으로 ...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
○ 군수 임흥락
취지가 그렇다면 ...
○ 의원 김성인
취지가 그렇다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타 민간단체들도 이런식으로 부탁을 한다면 군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협조를 요구한다면 어떤 민간단체가 되었든 행정에서 이와 같은협조를 해주실것입니까 ?
○ 군수 임흥락
이번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문이오더라도 절대 군의 지시없이는 응시치 않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 형편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 군수 임흥락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문을 아까 행정을 모르는 소치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문협조를 하시려면 군수님께 공문을 정식으로 진단을 해서 그것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트게 문제가 될 것이 업는데, 그내용도 다른 여타의 민간단체들하고 형편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화순군이 다른 여타 민간단체에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다 해줄것입니까 ?
그렇게 못하잖아요 ?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정적인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군수 임흥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 정중하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임흥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를 명백히 해서 군수님 권위와 화순군의 권위가 보존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군민들은 군수님을 믿고 또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이나 저희 같은 의원들을 믿고 군정을 위임하고 역할을 위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난맥상을 나타낸다든지 희미한 대목들이 자꾸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억측이 생기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행정지위체계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타에 여러가지 또다른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판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그다음은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청 이전문제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군민들이나여타의 시군민들의 바램들이랄지 이런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 도청 이전문제는 다른 여타의 시군에 비해서우리 화순군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게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군수님의 소신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 군수 임흥락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화순 군민의 뜻이나 특정 시군민의바램과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도민 전체의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장기적인 전라남도 발전적측면과 국가 전체적인 지방행정 체제의 골간을 재정립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그것이 가능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군으로 이전되는 것을 환영을 하고 또 역시 도청이 만일에 타지역으로 이전되어 간다면 광주에 있는 우수 기관들이것을 화순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시도 통합을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주장을 해야 되겠다.
차선책으로 옮기게 되면 화순, 그리고 타곳으로 가게되면 도청을 따라서 나가야할 그러한 기관들을 우리 지역으로 되도록이면 많이 유치를 해야되겠다는 것이저의 소신입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지역발전과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군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지나치게포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일익에권선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건데 이문제가 그동안에 거의 우리 지역에서는 논의의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 군수 임흥락
그것은 지난 과거에 전라남도 도청 유치 추진 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도청은 무안으로 가도록도청 이전 부지를 책정을 해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시도통합론을 주장을 했을 때 바짝 우리들도 통합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으로 마음을 쏟다가 지금 그것이 또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조직되었던 도청 유치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현재 그렇게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청 유치가 본군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여러가지전라남도 도청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군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저희 같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4월 1일날 공청회를 하고 적어도 상반기 중에 위치를 확정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청 소재지를 건설할 또 신도시를 건설할계획으로 예산까지 50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도청이 이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화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확고한 의지를 자치단체에서 가져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주도면밀하게 세워놔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만약 도청이 옮겨 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추산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군수 임흥락
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로는 ...
○ 의원 김성인
피해정도에 대해 추산을 해보신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도청이 만약에 무안이라든지 다른 여타 지역으로 옮겨 갔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피해가 없는가, 인구가 얼마정도 감소할 것이고 사업체나 공장들이 옮겨갈것인가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추산을 해보신적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 군수 임흥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추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요성만 두리뭉실하게 서로 공감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게 되면 여타의 기관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일수록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광주 전남이 원래 한 뿌리이고 동일한 역사적인 과정들을 겪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르는 논의를 우리 화순군이 주동적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이해 관계가 가장 큰 시군이라는 측면에서 ...
○ 군수 임흥락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의대회나 하고 결의문을 채택해서 내고 ...
○ 의원 김성인
아니요, 여타의 시군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도청 이전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하실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실제로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또 피해정도라든지 이런것이 여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클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우리 군이 주도를 해서 해볼 용의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군수 임흥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부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인근 담양, 장성, 나주, 화순 4개 시군이 협의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4개 시군정도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목포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찬성쪽이겠고, 중구권이라든지 동부쪽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입장에 서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여타의 시군들과규합을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도청이 가급적 옮겨가지 않도록 또 가급적 시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임흥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다음에 시군 공청회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 공청회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청 이전문제에 대한 획을 그을 수 있는물줄기를 틀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공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22명의 인원을 지탱해주는 연구가 공문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공청회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이 공청회는 도에서 구성된 도청이전 준비사업단에서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주관측에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틀림없이 유도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나가시는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이전이 안되도록 시도가 통합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또 시도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원들만 가실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군수 임흥락
일반인도 가죠.
○ 의원 김성인
제가 이번 기회에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하실 분들을 제대로 자리만 지키실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행동도 통일할 수 있는 그런분들로 선임을 하시라는것입니다.
○ 군수 임흥락
예, 그런분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하신다고 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해주십시요.
○ 군수 임흥락
예.
○ 의원 김성인
그러시고 아까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피해에 대한문제를 검토해보기 위해서 우리 자치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팀의 전담자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지 않습니까 ?
그래서 여타 지역에 도청 이전과 관련된 정보수집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전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것들을 전담할 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화순군이 팀제를 도입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팀도 말뿐인 팀이지실상은 이와 같은 여러가지 당면한 과제에서 기동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조를 만들어놓고도 잘 활용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청 이전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수님 산하에관련담당자들을 한두사람 배치를 해가지고 전담을 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군수 임흥락
그 문제는 모두 우리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성을 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칫 도의회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권에 여러가지 로비나 압력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하나 우리 집행부에도 도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자중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참입니까 ?
만약에 도라든지 중앙 정치권으로 부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언질이 오거나어떤 압력이 들어왔을 경우에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 군수 임흥락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해야죠.
○ 의원 김성인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 군수 임흥락
예.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믿겠습니다.
혹시 그럴 우려가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덛붙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소재지에 변경이라든지 구역에 조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
○ 군수 임흥락
예.
○ 의원 김성인
그렇다고 하면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처럼 중앙정치권의 실력자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자기들 이해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도에다 이 문제를 정 이런식으로강행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그렇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치정신에도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와 같은 내용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 군수 임흥락
그런 내용도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건의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도민 전체의 지방자치시대에 도청 소재지 이전은 도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도민 전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군수님께서 앞장을 서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
○ 군수 임흥락
예.
○ 의원 김성인
이상으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도곡, 춘양 일원 고인돌 유적의 세계적인선사문화유적 관광지 개발에 대한 우리군의 구상과 계획, 두번째 선사문화유적관광지개발 구체적 종합개발 계획이 가시화 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세번째, 보존 및 개발관련 향후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네번째 세계문화유산등록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과 대책, 다섯번째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 추진시관련학자의 협조 및 유대강화 효과적 학술적 규명, 철저한 보존대책 수립 등 대책, 여섯번째 고인돌 유적 보유 자치단체인 고창, 강화 등에 비해 학술적 규명과홍보가 부족하고 관련축제 추진등이 뒤지는 등의 문제를 만회하기 위한 대책,일곱번째, 인근 고인돌 분포지역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와 발굴보존등 보존계획수립 및 인근 관광휴양지와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벨트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재명은 화순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으로 사적 410호로 지정되었으며, 소재지는 화순도곡 효산리에서 춘양 대신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정일은 1998년 9월 17일이며, 지정면적은 205필지에 66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1998년도에 정밀지표조사, 국제학술대회, 국가문화재사적지로 지정을 하였고, 2단계로 1999년에 토지매입, 발굴조사, 세계유산등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며, 3단계로 200년부터 2002년까지 토지매입과 선사유적공원조성,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도별 세부추진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은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98년 추진실정은 작년 7월 31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 17일 사적 410호로 지정되었고, 8월 28일부터 8월 29일 서울과 광주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12월 16일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8,900명을 투입하여 사적지내잡목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9월 22일부터 현재 4월말까지 해서 목포대 박물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2,900만원 예산의 사적지 경계측량을 모두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월 10일까지 세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고4월 19일부터 22일은 도 주관으로 화순과 광주에서 국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5월부터 7월까지는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채석장 및 고인돌 밀집지역에대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계적인 선사문화유적 관광지 개발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은 1단계인정밀조사에서 부터 3단계인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첫째, 사적지내는 원형보존을 원칙적으로 하고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 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망은 인근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계획대상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합리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능주 일원의 유적지를 경유해서 인근 관광휴양지인 춘양 골프장과 도곡골프장, 운주사, 도곡온천 인근 고인돌군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선사유적의 산교육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효과적인 보존과 선사문화유적 관광지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가시화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화순고인돌군은 '98년 사적 410호로 지정된 이후 '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99년 4월까지 정밀 지표조사중에 있음을 물론 예산이 미 성립되어 발굴조사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금년에는 정밀조사가 끝나고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존계획을 수립한 후 2000년도에는 구체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존 및 개발과 관련 향후 소요예산과 확보방안입니다.
뒤의 첨부물에 있습니다만 총소요사업비는 200억으로서 국비 140억, 도비 30억,군비 30억입니다.
'98년 사업비는 8,600만원으로 정밀지표조사와 경계측량, 학술대회를 실시하였고금년에는 '99년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으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소요사업비는 194억 8,600만원입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소요사업비 194억 8,600만원에대하여는 도와 문화재 관리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연도별로 예산을확보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세계유산등록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성과는 지난 '98년 7월 30일 유네스코 대표부에서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등재신청을 하고 국제전문가가 현지를 2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호응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점은 지표조사 미완료 및 발굴조사 미 실시로 학술적 자료가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표조사 완료와 즉시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학술자료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세계유산등록신청의 적극적인 추진 대책으로는 학술조사기관인 목포대 박물관 연구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원의 협조하에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적의 분포 현황과 성격규명 등을 위한 정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있으며, 보존대책 수립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19일부터 4월22일 국제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화순 고인돌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고인돌 유적을 보유한 고창이나 강화에 비해 학술적 규명 및 홍보부족 등의 문제를 만회하기 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고창군은 1984년부터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차에 걸쳐 학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충분한 학술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97년도에 발견되어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어 학술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정밀지표조사 완료즉시 유적발굴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고인돌과 관련 축제는 세계유산등재후 대규모 기념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인근고인돌 분포지역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와 발굴 복원 등 보존계획 수립 등 인근 관광휴양지와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벨트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대 박물관에서는 화순 고인돌군 정밀지표조사와 병행하여 인근 일부 지역의고인돌 분포현황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양과 도곡 뿐만 아니라 인근도 일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후에 추가 조사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정밀지표조사및 보존계획수립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고인돌군 선사유적공원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인근 고인돌 분포지와 또는 인근 문화 유적, 관광 휴양지를 연계한 관광벨트 개발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질문에 지적을 드린대로 자칫 떠들썩하게 말만 많고, 나중에 결과는 쥐꼬리만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을 적어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선사문화유적관광지로 가꾸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느정도에 상당히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여러가지 이유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에 계획과 축제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된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조사가 충분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는 바로 학술조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대로 계속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무리가 되는 대로 여기에 따르는 정확한자료 분석과 타지역에 여러가지 개발사례들을 참고해서 정말로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선사문화유적 관광지로 개발할 아이템들을 짜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칫 이것이 어떤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행정력 내지는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는 별볼일 없이 되버릴 소지가 없지 않는가 하는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학술조사가 끝나는 즉시 여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선사문화유적지의 노하우를 국내에서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까지 필요하면 얻어다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 또선진된 자본과 기술을 도입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포괄적은 내용에 대해서도 관광과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축제를 ...
○ 의원 김성인
축제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등재 이후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울에서 그 때 당시 심포지엄 교육을 갔다왔을 때는 지금 우리 남한에는 보편적으로 남방식이 많고, 북한에는 북방식 많은데 거기에서도 그 때 당시 이야기를 할 때 강화하고 고창에서작년에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에서 눈을 못 떠서 그런데 이북에서 뜨게 되면 자기들도 같이 등록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늦어지고 우리도 복잡해지니까 우선 신문 보도는 가능하면 자제해달라는 소리를 들어서 축제를 고창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축제만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군에준비 정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학술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계획에 의해서 차근 차근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50∼60만평 되는 범위내에 있는 유적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포대학교 이영무 교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고인돌 분포가 적어도 능주 관내에서는 능주에서 부터서 도암면 천태리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죠 ?
○ 문화관광과장 김 출 식
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범위외에 있는 유적들은 방치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중되어 있는 유적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흩어져있는 수백여개에 달하는제가 보기에는 수백게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사는 도암만 하더라도 백여개의 고인돌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고, 채석장 유적으로 보이는 유적들도 여기 저기 있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이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적들을 찾아서 또 적절하게개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인돌 발굴하다가 도암면 운월리에서 선사 주거지가 발견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사문화유적과 관련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지 주민들과협조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추가 유적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전반에 대해서 선사문화유적을 포함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복원도 하고 필요한 것은 개발도 해서 하나의 관광벨트로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운주사를 포함해서 온천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주변에 있는유적들을 결합시킨다면 매우 중요한 한번씩은 들려볼만한 관광벨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와 같은 구상을 해보시겠죠 ?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저번에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왔을 때 이번에 지표조사가 끝나면 능주와도암쪽으로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끝나면 추가로 해서 판단을 해서 ...
○ 의원 김성인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홍보를 하고선전을 하고 써먹습니다만 실상 그만한 준비가 철저히 잘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본의원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하는데 31가지의 서류가 들어갑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도랄지 중앙 문화관리부 라든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국내 학자들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관련학자들하고도 수시로 여러가지 교류를 통해서 반드시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 10)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BI사업 추진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BI사업과 관련한 "청정골 화순"의 의미와 선정된 경위, "청정골 화순"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잘 함축하고 있다고보는가에 대해서는 "청정골 화순"의 의미는 화순은 옛날부터 산이 많고 경치가아름다우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산자수명한 고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른산과 맑은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뜻하는 것입니다.
선정경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실무 및 추진협의회를 개최 군 상징농산물 이름을 "청정골 화순"으로 협의 선정하였으나 화순이미지를 함축하는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2월 12일부터2월 23일까지 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늘푸픈", "청정", "운주골", "고인돌""화순 들순이" 등 총 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3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이미지를 잘함축한 제안 내용이 마땅치 않아 작목반 대표등 추진위원들의 다수가 농산물이기때문에 기 선정한 "청정골 화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협의되어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것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명산이나 큰 강, 독특한 특산물이 없어 지역을 대표할만한 마땅한이름을 선정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정골 화순"은 유사한 상표가 다소 출원 내지는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상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이나 "자연산", "토종", "무공해" 등 소비자들의 농산물 선호도가 높은명칭은 농산물과 관련해서 독점적 사용은 등록 가능성이 낮으나 상표등륵은 하지않고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만약 청정골 화순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화순군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의원님들께서도 제안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상표 등록 목적 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징농산물로 이미지를 부각할 수만 있다면 상표등록은 하지 않고 자체 사용하는데는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청정골 화순"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할 뿐 만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좋은 상표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타지역에서 품목별로 "청정" 이라는 이름은 사용하고는 있으나 "청정골" 이라는이름으로 상표하거나 상표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질문하신 작목별 유형별 생산자 조직의 우리군의 방안과 자체 내부규약 및 군 차원의 조례 제정에 대한 군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조직 작목반은 농협을 중심으로 품목별로 조직 육성하고 있으며, 생산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협조해서 품목별로 우선 군단위로 광역화 되도록적극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은 민간자율조직이고 농협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내부 규약이나 군차원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지만 검토해 보겠으며, 시행한다고 하여도 농민조직의 활용이나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여섯번째, 생산자 조직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품질관리, 포장재 제작 등 지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는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검사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 품질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생산자 조직과유관기관으로 조직된 추진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I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먼저 질문을 드린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청정골 화순"을 선정하게 된 것은 작목반 대표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농협차원에서 작목반을 소집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농협, 기술센터, 작목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청정골 화순"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에 있어 주된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물은 아무래도 고급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무공해 "청정" 같은 농산물을많이 찾는다고 해서 "청정골"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청정"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상표 등록을 하는 기관에 물어 봤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있으나 등록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김성인
상표 등록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지적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전제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상표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상표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정을 해가지고 상표 등록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관계까지는 모르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 "자연", "무공해" 라든지이런 것은 등록이 안되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청정골"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청정골" 이라는 이름으로 출원이되어 있는 것이 31가지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변리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본 것인데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청정골" 이라고 하는 것은 31개가 아니고 "청정"이라는 이름, "청정"이라고앞에 붙인 것이 31가지입니다.
○ 의원 김성인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31가지의 농산물에 "청정골"이 출원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농산물들이 상표를 달고나와 있다는것입니다.
출원이 되어 있어 있고, "청정"이라든지 "청정마을" 등 유사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표등록이 어렵다는 회사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BI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BI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강진군의 경우가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포장재라든지를 구매하는 것으만 해서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단순하게 볼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비용절감 뿐 만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의 우수성이나 특수성 들을 소비자들에게알리고 유통업자들에게 알려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업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주도면밀한 계획성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상당히 엉성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하자는 측면도 있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표가 그럴듯해서 다른 여타의 농산물이라든지 지방에서 도용을 한다면 법적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상표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이름을 찾아서라도 상표등록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
그런식의 답변은 안하셨으면 좋겠고, "청정골" 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 자체가 어렵다는 유권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재 검토가 필요한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래서 아까 당초 추진협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했던것이 좀 미흡해서 다시한번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함축할 수 있는 것을 다시한번 찾기 위해 20만원의 시상금을 걸어 놓고 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제안 공모를했었습니다.
앞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총 5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대로 "늘푸른 화순", "청정 화순", "운주골 화순", "고인돌 화순", "화순들순이" 이렇게 56건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된 것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청정골 화순"이 제일 좋겠다는 협의회 결정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사한 이름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20∼30개가 출원되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상표등록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정" 이라든가 "자연산", "토종""무공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등록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 문제를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미 보도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청정골 화순" 이라고 하길래 뭔 말인지도 잘 몰라서 물어 봤더니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이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은 생산자 조직화입니다.
생산자 조직화를 설명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념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조직화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적목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 생산자 조직을 정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품목별로 생산자 조직이 가능하면 해야하고, 품목별로 가능하지않으면 비슷한 유형별로 라도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군단위 생산자 조직이 또 만들어집니다.
화순군 농산물 연합회라든지 이런식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자치내부 규약을 통해서 농산물 출하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내부적인 합의와 규정속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검토하실 용의가 없는가 물었는데 조례 제정을 해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확한 생산자 조직을 하고 내부 규약들을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지론이랄지 체계들을 갖추어 나가고, 또 내부적인 강제들을 또 조례로 규정해서 다시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번 기회에 여타 시군에서이미 BI를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BI를 농협에서 주도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지역도 있고 또 농협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조직은 하지 않은 지역들은 이것을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100여가지의 로고라든지 아이템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것들을 만들어놓고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
우리 CI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어제 남은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그런것처럼 개발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활용이 되려면 생산자 조직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회사법인 같은 것은 법 근거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기본법이 되어 있고, 작목반은 농협 자체규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자율조직도 농협자체규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품목별 작목반들을 가지고 비슷 비슷한 작목별로 묶어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협회라든지 군단위 연합회라든지 이런 조직형태로 구체적으로 조직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래서 앞에 품목별로 우선해서 군단위로 광역하겠다, 지난번에 추진협의회때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 군단위로 거꾸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생산자 조직화의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엉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데는 이런 답변을 듣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생산자를 앞으로 실적에 품목별로 유형별로 또는 작목반의 조직화에 들어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단위에 연합조직을 만들어야만이 이것이 BI사업에 성과가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들인 대로 내부규약을 통해가지고 선별출하와 관련한 철저한 자기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잘 이행하지 않는 조직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잘하는 조직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자금지원을 특별대금으로 전환하는 이런것들을 규정하기 위한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검, 협동조합, 우리군이 유기적으로 연계 관게를 가지면서 이와 같은 농산물 출하라든지 원산지 표시, 품질관리지도 등등의 여타 지원들을 근거를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부에서 연찬을통해서라도 이사업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뒤엄지고 장에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못되면 방치하기 쉬운데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생산자조직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어려운 조건하에서나마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또 우리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시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훌륭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인 동료의원이 질의 했던 민간단체에서 읍면장에게 사문서 발송으로 인한 군민의 여러가지 파동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총수인 군수님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복잡 다양한 업무로 인해서 군수님이 그와 같은 공문서 발송 사항까지 관여하기는 과다한 업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을 직접 지도 감독한 총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않도록 읍면장에 대한 공문서 규정이나 행정기관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지도를 앞으로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께서 군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우리 실과장들이 서면질의한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두질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듣기 좋은 말로 임기응변으로 좋은 말을 찾아서 답변으로 해버리는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구두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이렇게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획을수립해서 시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리 군정이 정말로 바로나가고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3.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인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4.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조례안은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주택건설 경기 활성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조 4항에 의하여 체납자에 부과하는 중가산금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을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유료화장실의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한 조항을 삭제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정조 위원장 제안설명)
맨위로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분리안에 대한 의견 개진의건 (문정조 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분리안에 대한 의견 개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광주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에 관한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내용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86조 2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군 조례 제1510호로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법 제44조제4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계획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에 관한 의견 개진의 건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화순군지역 41.7㎡를 광주 광역시와 분리 우리군 도시계획으로 관리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관리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 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분리안에 대한의견 개진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정액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복수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액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안복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이양출신 안복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 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4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우리군에 예산 지원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지원상황, 집행상황, 정산상황등을 조사하여 예산지원의 당위성과 예산지원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활용코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의원은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세부추진 계획 및 조사 대상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안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액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팔갑 의원, 조영길 의원, 민용기 의원, 안복수 의원, 정중구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을 정액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6인의 의원이 정액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액보조단체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를 조사하신후 그 결과를 '99년 4월 30일 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전라남도 도청 이전 반대 및 시ㆍ도 통합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도청 이전 반대 및 시ㆍ도 통합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도암면 출신 총무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전남 도청 이전 반대 및 시ㆍ도 통합 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반만년 역사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뿌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광주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비롯되었던 전남과 광주시의 분할은 불행의 시작이었고, 이후 시ㆍ도 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발전과 관련하여 이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요,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도와 광주광역시의 재 통합은 지역주민의 상당한 동의를 얻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전라남도에 의해서 도청 이전 문제가 제기되어 지역정가와전체도민에게 뜨거운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도청 이전 문제는 이와 같은시ㆍ도 재통합 당위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 명분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화순 군민의 뜻을 모아전라남도에 전남도청 이전을 위한 비생산적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양시도간 통합을 촉구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전남 도청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시ㆍ도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 전라남도청 이전 논의 즉각 중단하고 시ㆍ도통합 추진하라.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삼척동자도 아다시피, 반만년 우리 역사속에서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 뿌리요 하나이다.
멀리 임진왜란에서 부터 동학농민혁명, 광주학생 독립운동, 4.19와 5.18 그리고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르기 까지 민족사의 오욕과 질곡과 영광의장속에서 분연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대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대열에서 남도인의 숨결과 기재로 항상 선두에 서서 하나로 역할해 왔다.
노태우 정권시절의 광주민심달래기 차원에서 비롯되었던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분할은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동질성과 동류의식을 가진 전체 광주ㆍ전남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불행한 시작이었고, 이후 시ㆍ도 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발전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요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재통합은 지역주민의 상당한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다시 전라남도에 의해서 제기되어 지역정가와 전체 도민에 의해 뜨거운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도청 이전 문제는 이와 같은 시ㆍ도 통합의 당위성과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다고 우리는생각한다.
우선 일체감속에서 살아온 우리 지역의 양 시도민의 정서에 금이 가고 위화감이조성된다는 것은 망국적인 지역 감정처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만일 이것을 도외시하고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전라남도청 이전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금 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중앙 정가의 실력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광주 전남의 웅대한21세기 비젼과 발전 전략이 농락되어서는 안되며 행정편의 운운하는 이야기도 안된다.
3각 빅딜 운운하는 이야기와 지역국회의원과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도의원들이 중앙의 실력자들 눈치를 살피고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언급하기 조차부끄럽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전라남도민 모두가, 그리고 전라남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은, 그리고 정권의 산실로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있는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중앙정부는 마땅히 이 논의에 대한 당사자로서 21세기에 웅비하는 지역의 미래와 도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애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차제에 촉구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도 더 이상 내부 기득권 세력의 방어논리에 밀려서 논의 조차를 회피하는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대승적 관점에서 광주ㆍ전남의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자세로 임해주시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우리 8만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라남도에 전라남도청이전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충심으로 양시도에 촉구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우 리 의 결 의
1.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국민의 정부의 구조조정 등 개혁의지에도 역행하는 비생산적인 도청이전 논의를 전라남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2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사업은 도민과 전체 군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각 시군에 직접적인 예산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도민 전체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무모하고도 반역사적인, 반개혁적인 처사임과 아울러, 호남 호황론과 같은 지역불신의 감정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청 이전은 중앙 정치권의 실력자들이나 특정 정파의 이해 관계속에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려 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해야 하므로 도민투표방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1.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시도통합 논의를 즉각 개시하여야 한다.
1999년 3월 31일화순군의회 의원 일 동
이상 낭독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남도 도청 이전반대와 시ㆍ도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백아산 지키기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정해봉 의원 제안설명)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아산 지키기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발의하실 정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북면 출신 정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백아산 지키기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우리 고장의 명산인 백아산은 그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남도의 명산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멘트가 1976년 6월 이후 약 20여년동안 석회원석을 채취해오면서백아산을 대대적으로 파괴하였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주었으며, 채광허가연장을 받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회유하고 검찰조사를 받게 하는등 악덕 기업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채광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허가 과정에서 약속하였던 자연훼손에 대한 복구는 대단히 미흡하고 형식적으로진행되고 있어 남도의 명산 백아산을 지키기 위하여 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남도의 명산 백아산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남도의 명산 백아산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백아산은 그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우리고장이 자랑할만한 대표적인 남도의명산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자연적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진하게 배어있는 역사학습장으로써 자손만대에 길이 물려주어야할 역사적 유산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변에 위치한 온천과 함께 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살찌우는 등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산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고려시멘트 주식회사가 1976년 6월 이후 약 20년에 걸쳐 석회언석을 노천채광해 오는 동안 명산 백아산 자연경관이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고, 석회원석운반차량이 과적과속 운행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까지 불편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주었으며, 채광허가연장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량한지역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검찰조사를 받게 하는 등 악덕기업의 추악한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광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과정에서 약속했던 자연훼손에대한 복구는 대단히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기에 기어이 석회석 채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고려시멘트의 발악적인 기도속에서 지금 이 건이 감사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군민은 똑똑히 알고있다.
우리 8만군민은 감사원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감사원이 지역의 미래와 주민편익을 위한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훌륭한 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군민과 백아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백아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다음 결의를 밝힌다.
우 리 의 결 의
1. 고려시멘트 주식회사는 3년전 피해주민과 화순군에 약속했던 채광중지와 피해복구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고려 시멘트 주식회사는 일부 피해주민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합의서를 받아간피해주민간의 이간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그 전모를 밝힌 후 즉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 고려시멘트 주식회사는 채광연장을 위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즉각 취하 하고채광중지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고려시멘트 주식회사는 선량한 주민과 관계공무원에게 법을 악용하여 더 이상의 우롱과 험담을 하지 말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1. 고려시멘트 주식회사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업무방해로 억지주장하며고소한 광주지검에 업무방해 고소사건을 즉각 철회하고 관계자에 대한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백아산 탐광 시추는 군민을 자극하고 우롱하는 작태이다.
더 이상의 군민자극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3월 31일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이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남도 명산 백아산을 지키기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16 : 2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주동식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보건소장 이수철
환경과장 김재월
(이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