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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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9년 3월 30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조영길 의원
- 안복수 의원
- 남은기 의원
- 문팔갑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유 제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김용현 건설과장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행정자치부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민방위 교육관에서 제1기 재난재해관리자 과정 교육 이수중에 있어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배병선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지의 사유서가 사전제출되었기에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조영길 의원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궁금한 사항등을 질문하는 것으로서 집행부가 군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민 모두에게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한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은 군수께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영길 의원, 안복수 의원, 남은기 의원, 문팔갑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화순중학교 김미애, 김광숙 선생님을 비롯한 1학년 학생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9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선진 의회상 정립과 주민 복지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의회와 호흡을 함께하며 어려운 여건들을 헤쳐가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 98년도에는 IMF 구제 금융이라는 최악의 경제여건속에서도 제2의 건국의 용트림을 위하여 우리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낡고 병든 제도의 타파를 위한 강도높은 개혁에 힘찬 경의를 보내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구조조정 등 새로운 행정형태 변화에 동요와 두려움속에서도 의연히 대처하면서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지난해의 난관극복의 저력을 밑바탕으로 하여 금년에도 불어닥칠 구조조정, 봉급삭감 등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속에 위대한 국민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 화순읍 도시계획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느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순읍의 도시계획은 ‘ 96년도에 변경 결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읍의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발전 변화되고 있음을 보면서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비 기간은 너무 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의 발전에 따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재정비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국하여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수 증가로 학교신축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학교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등 대책과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집행계획과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도시계획도로 등 현실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내지는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광덕택지 주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 방안 모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우리 고장의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7,7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상되는 광덕택지에는 내고장 주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차량등록업무,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등 각종 제증명발급과 민원행정 안내 등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주민등록과 차적 옮기기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광덕택지 지구내에 2~3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할 수 있는 이동 민원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적극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에 걸쳐서 해마다 모금하고 있는 적십자회비를 일부 마울에서는 리ㆍ반장이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심한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고 지난 3년간 연도별로 우리군이 모금한 적십자 회비는 총 얼마이며,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군으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가?
또한 군청 공무원들이 모금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덕택지의 군유지 구 경찰서 예정부지를 흉하게 방치하고 있어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무로 활용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세부 이용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더욱 열심히 뛰자고 제의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 지구내 민원창구 개설 용의 및 적십자 회비 모금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택지 지구내 민원창구 개설 용의사항에 대하여는 화순읍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외지인들의 유입이 늘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민원의 내용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구내에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은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친절, 봉사 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행정, 전자 정부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거리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미래의 행정 환경과 공직 구조조정이라는 정부 방침을 고려할때 민원창고 개설 등 새로운 기구를 택지내에 설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광덕택지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수요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및 화순읍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서비스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하여는 먼저 지난 3년간 회비 모금은 ‘97년도에 4,320만 5,000원, ’98년도에 5,230만원, ’99년도에 5,231만 3,000원이며 모금 실적의 5% 금액을 대행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대행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금액은 ’7년도애 216만원, ’98년도에 261만 5,000원이고 ‘ 99년도는 아직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모금방법 개선책에 대하여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그간의 약정납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십자회비의 모금방법을 개선키위해 지율납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5개시와 구례군이 자율납부지역이고 우리군을 포함한 나머지 군이 약정 납부지역입니다.
금년도 모금실적을 보면 자율납부지역이 83.6%이고, 약정납부지역은 96.7%의 모금상황을 보였습니다.
이와같은 결과는 적십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만 선행된다면 회비모금 목표액 달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군도 자율납부지역으로 전환 해 줄 것을 건의함과 아울러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모금 위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모금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공무원 납부현화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회원납부 약정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군청 공무원만의 적십자 회비 파악은 곤란하다는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먼저, 적십자 회비 관련입니다.
모금 위원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모금위원은 모금위원은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모금위원은 마을별로 10내외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모금위원을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모금토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모금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모금위원은 적십자회비 모금지침에 주민들의 자율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금년같은 경우에 특히 IMF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기도 생활이 어려운데 적십자회비 모금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장님들이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려도 하는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에서 1년 사업계획이 의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목표액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물어보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없습니다.
○ 의원 조영길
1인당 얼마씩 모금토록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1인당 얼마라고 한정된것이 아니고 회비의 한구좌가 1,000원입니다.
1,000원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런데 실직적으로 읍면에 각 세대수별로 할당을 하면서 1인당 3,000원을 할당 했습니다.
화순읍의 경우‘ 98년도 대비 ’99년도 모금 할당액이 16%가 증액 되었습니다.
16%를 증액시켜서 할당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화순읍은 그만큼 세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금액을 부과할때 가구수와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회비 모금실적을 고려해서 읍면별 모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타 면에 비해서 증가율이 상승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만 16%가 증가되어서 금년도 모금액이 2,531만 3,000원입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았고 13개 읍면중 제일 적은 면은 62만 8,000원입니다.
화순읍의 경우 만연리 3구라고 제일 큰 마을은 264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무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개 면에서 걷는 것과 화순읍의 만연리 3구 아파트 세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두에 말씀드린대로 법적근가도 없는 모금을 하면서 각 읍면의 형평에도 맞지 않게 할당을 하고 만연리 3구 364만 7,000원보다 적은 면이 8개면입니다.
물론 인구나 세대수도 중요하겠지만 마을의 이장, 반장이 걷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1개면에 거출한 금액이 불과 60만원 ~ 80만원인데 아무리 이장, 반장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64만 7,000원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래서 “반강제적 아니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면서 주민들한테 아우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3년전에도 했습니다.
공무원들 납부현황을 물어본 이유를 아십니까?
현재 화순읍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 142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주시에 거주한다는 명분으로 광주시에서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납부해야될 적십자회비까지 화순읍민이 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서 화순읍에 할당을 많이 했는데 화순읍에 퇴거해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몫까지 주민들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관내 공무원의 이렇게 많은 수가 광주에서 퇴거치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적십자회비까지 화순읍 주민들이 여러분 몫까지 부과해주는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공무원 납부현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율납부방법 시군은 어디서 지정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적십자사에서 합니다.
○ 의원 조영길
반드시 적십자사에 건의를 하십시오.
내년에는 화순군을 자율납부지역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 화순읍은 지난 3월 25일 이장단 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인구에 비례해서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면 화순읍은 납부 반대운동을 하기로 분명히 결의했습니다.
건의하셔서 화순군을 자율납부지역으로 지정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화순읍은 이장단 회의에서 결의를 봤기 때문에 프랑카드 걸고 납부 반대운동 합니다.
사소한 금액이지만 서민들한테 2,000원, 3,000원씩 걷는 고충도 생각하셔야죠.
독지가가 100만원을 내기는 쉽지만 2,000원, 3,000원씩 걷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 많은 세대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장께서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적십자사에서 방침을 할때 저희들이 고집을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 의원 조영길
지금 전국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 전국 목표가 훨씬 미달됐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왜 화순군만 100% 입니까?
적십자사에서 주는 금액은 결국은 5%입니다.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거출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실정에 맞게 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건의를 해주시고 내년에도 금년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화순읍의 경우는 납부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음은 민원창구 개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모든 민원인에게 행해지는 의무는 주민수대로, 인구수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때른 행정서비스도 주민에게 따라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창구 개설에 대해서도 새로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청 산하에 대기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공무원들은 나와서 할 일을 주면 일을 하면서 대기할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런 유휴 인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 투자를 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이동민원창구 정도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택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서비스가 강화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때 적십자회비도 잘 납부되는 것이고 또한 차량이나 주민등록도 이전에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시지 말고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베풀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민원창구개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새로은 기구를 조성하기는 어렵지만 매일 못 나가시면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셔서 그 쪽에 사무실을 제공해주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예산들여서 임대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무료로 주겠다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무실을 이용해서 택지지구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팩스를 놓고 주민들의 사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입니다.
민원창구개설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을 4월말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서비스 시설 개설로 답변을 드렸는데 민원봉사과와 화순읍과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니까 4월말까지 개선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내 공용청사부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로 6,839.4㎡ 약 2,069평으로 도시계획상 그 용도가 공용청사부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현재는 나대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 토지의 면적이 넓어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군 현 재정형편으로는 당장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주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의회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는 현지 담당 미화요원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환경 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과장님! 공용청사부지 매입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약 14억원 정도의 군비를 들여서 공용청사를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매입한 이후로 2년 정도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땡이라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땅 명칭조차도 없습니다.
지금도 공용청사부지라고 하면 모르니까 구 경찰서 예정부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문화원을 짓겠다, 보건소를 짓겠다, 농업경영인들은 어떤 판매장을 짓겠다고 하고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는 학교를 짓겠다고 여러가지 지역 주민들한테 혼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군의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설문조사를 거쳐서 과연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갖취 주는것이 주민들에게 편리 하겠는가 또한 주민들이 좋아 하겠는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해서 앞으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할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문예회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IMF 가 닥쳐서 종합문예회관을 짓는것도 묘연합니다.
그럼 종합문예회관으로 명명하고 종합문예회관에 따른 나머지 부지, 조경을 할 수 있는 면적에는 조경시설을 해서 보기 싫지 않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요지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종합문예회관을 짓는다면 나머지 부지라도 간단히 조경이라도 해서 보기싫지 않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먼저,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화순읍의 경우 급격한 발전변화에 대비 재정비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최초 도시계획 결정일은 70년 10월 16일이고 1차 재정비 사업은 ‘ 87년 10월 27일 완료했고, 2차 재정비사업은 ’96년 9월 20일 완료했습니다.
3차 재정비사업은 ’98년 10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제2조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지구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다만 지역, 지구의 용도변경 없이 도시계획을 재결정 고시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녹지지역 1,204,500㎡ 풍치지구로 자연녹지지역 416,100㎡룰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4월중에 주민 공람 공고 후 6월중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전면적인 재정비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조의원님의 주장에 동감하며 따라서 일제 재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지형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측량을 실시한 후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감안해서 항공측량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2000년도부터 재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겨 학생수 증가로 학교신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학교부지의 도시계획 변경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개발과 화순의 개발여건 변화로 화순읍 취학아동수가 ’98년 2,681명 ’99년 3,120명으로 연간 439명이 증가 추세이며 학생수 증가에 따라 화순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교육청에서는 2001년 ~ 2002년까지 초등학교 1개교, 2002년에 중학교 1개교 신설이 필요하는 의견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조사중에 있고 적정부지 선정안이 우리군으로 통보되면 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검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해관계인 간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집행계획과 또한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의 전반적인 재정비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의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은 130만㎡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도로가 있고 폐지 또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항공측량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2000년도부터 재정비를 실시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지 사업은 의원 여려분의 고견을 들어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정비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길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군당국에서 공감하고 계시다니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의 대다수가 화순을 팽창에 따른 군의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를 증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현안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그런것들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면 현재 화순이 살기좋다고 넘어온 유입인구가 다시 광주로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화순읍의 도시팽창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질문드리지 않은 각 실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주민의 재산권을 관리하고 계시는 도시경제과는 참으로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70년대에 도시계획을 최초로 정비해서 내년도면 3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 도시계획이 그대록 묶여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도시계획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를 필요없었으면 폐지하고 변경할 용의가 있으면 변경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담당 과장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차질없이 정말로 꼭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 안복수 의원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복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이양출신 안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김경남 의장, 임흥락 군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모두가 많은 어려 움을 감내하면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와 비능룰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구습에 젖어 안일한 행정 행태와 눈가림식의 전시행정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며칠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도 단위의 행사가 우리군에서 개최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알관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정말 물을 아끼고 자원으로 생각하여 후손에까지 길이 물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흔한 물이 최고의 자원이 될것이며 물 부족내지는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관정개발 등으로 인한 폐공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자원의 마지막 보루인 지하수까지 오염된다면 인류의 생존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내에는 현재까지 폐공이 읍면별로 몇개나 있으며, 그중 원상보구한 폐공은 몇공이며, 원상보구되지 않은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선기금의 운용상황과 영농과 관련하여 농민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를 맞아 각종 농자재 값이 급등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경제가 말이 아니라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수십조원이 넘늠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투자하고 있지만 농민의 생활은 나아진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농ㆍ수ㆍ축협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농협의 신용대출이 얼마나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장 열악한 여건속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농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자금이 진실로 농민에게 보탬이 되고 소득과 직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해 도시에서 이주한 농가가 우리군에 얼마나 되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별 지원금액을 개인별로 밝혀주시고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을 통하여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영농관련 대출자금의 규모는 읍면별로 얼마나 되며, 사업에 실패한 농민후계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깨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안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 현황 및 개인별, 사업별 지원현황, 그리고 생활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한 귀농자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총 98명이 귀농했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 98년도에 10명에 대해서 융자 1억 9,9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7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귀농자 현황과 개인별, 사업별 영농창업자금 지원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창업자금 수혜자 10명의 생활실태는 모두 강한 정착의욕으로 영농에 지도 점검을 실시 조기 영농정착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물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사업을 군 조례로 만들 수 없는지 묻고싶고 지금 농촌 귀농자의 지원금액이 더많이 지원될 수 있게 중앙에 건의할 수 없는지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불과 1,500만원~2,000만원으로 어떻게 농촌에서 정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양의 경우는 농토 1평당 45,000원~47,000원인데 불과 2,000만원의 금액이 약 400평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농촌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금액이 최소한 4,000만원~5,000만원 정도 되면 농촌에서 한단지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농촌에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상부에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을 1인당 1,500만원~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지원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복수
건의보다는 군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자금을 가져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군에서는 농수산진흥기금 등이 있는데 혹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점검해서 대상자로서 적격하다면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복수
너무나 적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농촌에 가서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저한테도 관내에서 몇분이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철저히 살펴서 위로부터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대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안복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정개발 등으로 인한 폐공이 읍면별로 얼마나 되며 그중 원상복구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김용현 건설과장을 대리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법이 제저된 ’9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지하수 폐공현황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화순읍 7공, 한천면 9공, 춘양면 12공, 청풍면 12공, 이양면 5공, 능주면 3공, 도고면 6공, 도암면 2공, 이서면 3공, 북면 2공, 동복면 11공, 남면 15공, 동면 12공 등 총 99공이며, 99공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여 폐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일제조사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간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폐공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폐공처리요령에 의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지하수 폐공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시 폐공발생 여부를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여 지하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안복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 각 시ㆍ군에 조례가 제정된곳은 아직 없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군도 제정할 계획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현재 지하수개발을 농용수로 개발하는 것은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하는것으로 아는데 가정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94년부터 그것도 역시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복수
여러공을 뚫다가 말다가 하는데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던데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다보면 계획된 물량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폐공 처리가 됩니다.
그것들을 준공처리할때나 수시로 감독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폐공 처리한 다음에 준공 처리해주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안복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이 대해서는 제4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송기채 과장님깨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읍면별 지하수 폐공이 99공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답변전에 물었더니 정확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본의원이 사는 도암면의 경우 2공?에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마을에도 여러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조사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94년도 지하수법이 개정된 이후에 준공처리할때 또는 수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 인근을 살펴서 파다가 지하수 물량이 제대로 안나와서 폐공처리할 대상이 있는지 조사해서 폐공처리하고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압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전부 복구했다고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사실은 뚫다가 물이 안나와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 94년도 한해 이후에 많은 관정들이 개발되고 있고 생활용수나 여러가지 목적으로 관정이 수백공씩 개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공이 99공이고 이것이 완벽하게 전부 복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실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읍면을 통해서 또는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샘을 파다가 방치되어 있는 폐공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신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복수 의원님께서도 조례제정 얘기를 하신것 같은데요.
폐공처리비용을 예치하도록 해서 폐공처리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 비용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이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전라남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처리비용 예치문제나 보안사항을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현재 파놓고 사용하고 있는 관정들도 수질검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파놓고 몇 년만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매년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1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관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우리군 관내에 굴착되어 있는 관정이 총 몇공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본 의원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하고 있는 것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1년에 몇변씩 검사를 합니다만 농업용수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용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기에 따른 보완책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재정도 전라남도에서 하는것 봐가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시군이나 전라남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재정에 대해서 이런 보완책들을 조례제정해서 명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지하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돨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마땅히 자치단체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체재에 지하수자원 관리 내지는 폐공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입니다.
안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후계자에 지원되는 영농대출자금은 읍면별로 얼마나 되며 사업에 실패한 농옵인후계자는 몇명이며 아둘애개 신용대툴 후 농협에서 대신 갚아준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81년부터 ’98년까지 지원된 영농대출관련 현황은 총인원 721명을 선정해서 98억 8,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에 실패한 부실후계자 158명을 취소하고 자금 12억 8,660원을 상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중 장소변경을 한 농업인후계자는 전출자 5명에 5,740만원이 지원되었고 전입자 1명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는 559명, 지원액 85억 3,65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후계자 중 신용대출 후 농협에서 대신 갚아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참고로 읍면별 농업인후계자 자금지원 관리현황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현재 후계자들중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불과 158명밖에 안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98년말 현재 158명입니다
○ 의원 안복수
그러면 12억 8,660만원을 회수했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예.
○ 의원 안복수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559명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안복수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예.
○ 의원 안복수
제가 생각할때는 논을 사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실패율이 적고 하우스나 영지, 느타리버섯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실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559명 전부가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샐패해서 다시 복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 의원 안복수
그중에 논을 사서 농사짓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많지는 않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안복수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가상승으로 돈을 벌었겠고 기타 다른 사업을 한 사람은 거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전부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이양의 이후양 이라는 분도 양돈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 의원 안복수
그런 사람은 보증인들한테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고 만약에 이주를 했다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상환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복수
행정기관에서 독촉을 하고 돈을 상환하라고해도 소 몇마리 가지고 있다고 지연을 시키면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현재 조치를 하면서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취업을 했다거나 이주를 했으면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 의원 안복수
이양에서 하다가 춘양으로 왔다가 빚을 많이 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양에도 보증을 섰던 두분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559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복수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족하면 돈을 더 대준다거나 회수를 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할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자료제출 요구 한가지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개인별 지원액을 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IMF 관리체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과 경기 침체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지난날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6, 25 이후의 최대국난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이어려움을 극복해야만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희망차게 준비하고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펼치고 있는 국가적 개혁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은 바로 국난극복의 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단없는 구조조정의 노력과 행정내부의 개혁, 공직자의 의식 전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정신과 성실한 근무자세,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경영마인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행정내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금년부터 시법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한 뒤 명년부터 단계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기능전환이 되어선 안된다고 보면서 우리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주민에게 많은 행정 서비스가 돌아가 이용하기 편리한 기능으로 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읍면동 기능 전환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농촌지역, 산간지역, 중소도시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의 복지 타 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군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모델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의 지침이 머련되기 이전에 우리군 실정을 감안한 모델을 개발하여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둘째, 지난 ’98년 9월 행정기구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시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직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과,계의 계층적 조직운영체계에서 벗어나 사람이 아닌 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목표의 성취도를 극대해보자는 최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장을 중심올 실과장 책임하에 담당팀을 운영하여 신축성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거의 “계장”이 “담당”으로 명칭만 바뀌었지 그 기능과 운영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팀제의 도입 배경과 현재의 운영실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화순군의 이미지 통합사업(CI)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군의 이미지 통합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심벌마크와 마스코트가 결정되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의 이미지를 심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본 의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순군의 읍면을 운행하는 군내버스와 읍면 단위 택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운수 회사와 협의하여 군의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등을 차량 전ㆍ후면에 부착토록 하는 등 일반 군민이 보다 친근하게 익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의 홍보 및 활영 실적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청소차량에 환경과 관련한 공익광고 내용을 부착할 것을 제안하면서 매년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과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내용의 홍보물에 많은 예산 투자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인홰물에 의한 홍보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 다른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차의 미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도 청소차량에 공익광고를 부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석에 계쓴 여러분과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남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이미지 통합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활용실적, 향후계획 그리고 군내버스와 읍면 택시 등을 활용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이미지 통합사업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개발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조직구성원들의 정서적, 심리적 공감대 형성 유도로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97년 3월부터 추진하여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 기본요소는 9종에 29편을, 응용요소는 13종에 51편을 ’98년 11월에 개발 완료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발 완료 후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한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광주일보 등 7개 신문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하였고 화순소식지에 2회, 반상회 회보에 2회 게재하였으며 디자인 편람을 100권 제작 하여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확산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순군 인터넷 험페이지에 심벌마크, 마스코트를 게재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KBS 자료실에 심벌마크, 로고, 마스코트 등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공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활용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여직원 근무복을 제작,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화순군기 조례를 ’99년 1월 13일 개정한 후 변경된 화순군기 695매를 제작, 각 실과소 읍면, 행정마을 단위로 배부하여 태극기와 같이 매일 게양토록 하는 한편 CI심벌마크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종 회의서류 등에 사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 사용하는 봉투, 상장, 표창장, 임용장 등 각종 서식과 쓰레기 봉투 및 행사 프랑카드, 현수막 등에 CI 심벌마크를 삽입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원 모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산하 공무원 명찰 및 명함제작에 활용하는 한편 화순소식지,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물에 심벌마크를 삽입해서 발간하는 등 CI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추진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미지통합 확산사업의 본격적인 전개를 위하여 우선 공공 부문부터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파급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사업추진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일시에 시행할 경우 너무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므로 우선 정문현관사인, 민원실 창구사인, 관용차량 등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요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와 택시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추진 효과가 대단히 클것으로 생각이 되나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아서 민간인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업시행 참여도에 따라서 『CI 마크를 부착한 택시 타주기』홍보 등을 전개해서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추진 인센티브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서 자율적인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민간부문도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제가 보니까 다른 기관에 아직도 화순군의 옛날 기가 게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의 군내버스 문제는 여기에서 가까운 장성군의 경우를 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도 군기가 옛날것이 게양되어 있으면 조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용차량부터 CI에 맞도록 도색을 해서 운행함으로써 민간인도 참여하도록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CI를 사장시키면 안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이사업과 관련해서 중요성이나 이것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확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관내 군내버스나 택시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심벌마트나 로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떤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옛날기가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군기만 제작해서 내려 보내주시고 제대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민회관에 가보시면 앞에 로고가 옛날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카드는 새로운 군기를 걸고 행사를 합니다.
조화롭게 되어 있지 못하고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런것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에 CI작업을 해 놓으셨다니까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민회관에 연대도 새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로고 중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것을 자주 활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화순군소식지에더 영문으로 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께서 보시는 것들은 전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한글 로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문으로 써놓으면 좋겠지만 특별하게 영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글로고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함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및 담당제 도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한다는 정부 구상을 기본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군이 특별히 달리 적용해야할 모델을 개발하여 건의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읍변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정보 등의 업무만 존속시킬 계획으로 본 도에서도 목포시의 2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어서 시달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검토해서 효울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당제 도입 배경 및 문제점과 대책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시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도입한 배경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결정단계 축소 등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대적 조류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직 운영상 35년동안 유지되어 온 계제 폐지에 대해 주민들은 물론 조직내에서 조차 인식이 부족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한계 문제, 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 조직과의 연계성, 그리고 민원처리등에 있어서 과거의 계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계제 폐지 이후 오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의 개선방안을 살펴가면서 계제 폐지와 담당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유보 상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고 계장이 감당으로 된 문제는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차량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활용을 위한 공익광고물을 부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관행에 젖어서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착안해 주신것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쓰레기 차량이 14대, 군 재활용 차량 1대를 포함해서 총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벌마크와 분리수거에 대한 공익광고물을 즉시 예산을 확보해서 게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다른 시군을 보면 이런 식으로 광고물을 부착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반으로 줄입시다.” 라고 한쪽에 붙이고 그 밑에는 “쓰레기 감량은 후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부착한 경우를 봤습니다.
구호 자체는 과장님이나 군내에서 좋은 구호를 골라 보시고 다른 군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감사합니다.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맨위로- 문팔갑 의원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의 대명제인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지난해 우리는 IMF 라는 구제금융의 치욕하에서 엄청난 경제적 시련속에 경기 침체와 실업자 양산 등 가정과 사회,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엇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인내와 끈기와 저력으로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의 정부 제2차 년도를 맞이 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봉급삭감 등 갖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의연히 대처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셨다고 평가하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1900년대의 희망과 생동감이 넘치는 마지막 봄을 맞이 하였습니다.
봄은 가난한 자에게는 따듯한 볕을 주고, 시들어버린 생명체에는 새생명과 희망을 주며 그리고 한해의 일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아직까지도 미착공된 각종 사업 등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피시어 다소 한가롭고 따뜻한 봄에 많은 일들이 앞당겨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여 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군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행정, 그리고 공평무사의 큰 행정이 전개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계획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 사업은 총 몇건이나 되며, 이중 착공 및 완공된 사업건수와 그리고 용역비는 지급하였으나 아직까지 착공치 않는 사업과 착공이 불투명한 사업명과 용역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막대한 설계 비용을 들인 사업을 지금까지 착공치 않은 사유와 향후에도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혈세를 허비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후 이와같은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실시 설계용역 이전에 전문가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예산의 확보 여부를 진단한 후 기대효과와 예산확보 등이 확실시 될때 실시설계 용역 등을 의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려에 의하면 우리군의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연장은 총 383㎞이며, 포장율 64.6%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총 포장율이 타 시군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하며 특히 군도 포장율은 40.9%로써 전라남도에서 신안, 함평 다음으로 낮습니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요충지라고 자처하며 또한 전남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우리군의 군도 표장율이 이처럼 낮은 연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군도 및 지방도의 포장 계획과 또한 향후 미포장 군도의 포장전망 그리고 지방도와 군도의 완전 포장을 몇년도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5대축제에 운주대축제가 탈락한 경유를 묻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운주대축제는 전남도에서 선정한 축제에 포함되었으나 ‘ 99년도 전남도 선정 5대 축제에 탈락한 연유는 집행부의 무관심속에 군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가사의한 명찰로써 널리 알려진 운주사의 운주축제가 탈락한 경위를 자세히 밝혀주시고 금주 운주축제가 우리도의 우수 축제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주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6,500만원으로써 전남도 5대축제로 선정된 타 시군보다도 행사기간등에 비하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수의 진남제는 6일간 1억 9,200만원, 완도 장보고축제는 9일간에 2억 8,600만원, 무안 연꽃축제는 4일간에 1억 1,000만원, 신안 개펄제는 6일간에 1억 3,000만원인데 운주축제는 3일간에 1억 5,000만으로써 작년보다도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선정 축제에서 탈락하였음에도 ‘ 98년보다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리랑관광에 대하여 최근 TV등 언론기관의 보도, 그리고 가담항설인지는 모르지만 떠도는 불미스로운 소문 등 갖가지 잡음과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궁금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에 관한 법규위반 행정 처분에따른 의견청취를 의해 청무조서라는 것을 작성하였는데 청문시 참석자는 누구 누구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하였는지?
둘째, 담당공무원의 법규 위반사항 사실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아리랑관광에서 (주)아리랑관광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나 이는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처분금지 가처분된 자동차는 매매, 양도,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위배한 행위라고 조사되에 있는데 법의 결정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을 취소함이 타당하나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 취소는 불가하며, 종업원과 가족의 생계박탈,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전세버스 이용계약 체결자 보호 등 공익을 해할 염려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불가론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법을 어겼음에도 이와 같은 이유를 명시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남용내지는 일탈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리랑관광에 대한 보도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소의 밝지 못한 내용들이 언론에 이따금 보도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공직자가 안이한 자세에서 행정을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강한 책임의식을 주입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불미스런 내용들이 다시는 지상에 보도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운주대축제가 전남 5대축제에서 탈락한 경위와 앞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과 또한 전남 5개 축제에서 탈락하였음에도 ‘98년 예산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총 39개의 축제중 예산규모가 1억 이하의 축제가 26개가 있으며 1억 ~ 1억 5,000만원 축제는 진도 영등제, 순천시 낙안 민속문화축제, 무안 연꽃대축제 등 3개 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1억 5,000만원 ~ 2억 미만의 축제는 여수 진남제, 함평 나비축제, 장성 장보고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등 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5일간의 축제는 신안 개펄축제와 6일간은 여수 진남제, 9일간은 강진 청자문화제가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98년도 전라남도에서 선정된 10개 지역 육성축제에는 화순 운주대축제를 비롯 해서 여수 진남제, 구례 지리산 약수제, 완도 장보고축제, 영암 왕인문화제, 장성 백양단풍제, 목포 도자기축제, 보성 다향제, 순천 만갈대제, 무안 연꽃축제 등 10개 축제가 선정되어 차질없이 시행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 99년도에도 본인으로서는 우리분 운주대축제가 도 중점 육성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관련 부서 담당과와 2월초에 여러차례 대화를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후 본인은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23일 통보에 의하면 완도 장보고축제와 신안 게르마늉갯펄축제, 목포 도자기축제, 여수 진남제, 무안 연꽃대축제 등 5개 축제가 전남 5대축제로 선정되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본인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운주대축제가 도 우수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운주사를 배경을 한 독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생산적인 축제 기반을 구축하고 도 선정 5대축제로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운주사를 배경으로 한 근접한 프로그램은 와불 일으켜세우기, 석불 제작, 운주사 이야기 한마당 등이고 한천농약이나 사물놀이, 장용수 부각, 도암 뱃노래 도암중학교 농악, 도립 남도국악 등 국악과 농악 위주의 공연으로 운주대축제의 독창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함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가장 행토적이고 개성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 99년에 본예산에 1,50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금년에는 가능한 하드웨어 부문에 대해서는 업체의 협찬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작년도에 운주축제가 5대축제입니까? 10대 축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작년에는 10대 축제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까지 왜 5대축제에 들었다고 거짓말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는 5대축제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0개의 육성 축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5개는 중점 육성축제로하고 또 5개는 발전 장려축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10개의 축제를 육성할 축제로 선정해놓고 2가지로 이원화시켜놓은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작년도에는 10대축제에 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5대축제에 탈락이 된것은 과장님 혼자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군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더욱 더 아쉬운것은 작년도 10대축제에 영암 왕인축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로 올라가 있고 갯펄축제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도 전라남도 5대축제에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비단 축제라는 것이 돈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유 있으십니까?
○ 문화관장과장 김충식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작년에 저희군에 도비가 500만원이 왔는데 다른 축제를 보니까 무안연꽃축제같은 경우는 약 1,500만원, 완도 장보고축제가 1,000만원, 여수 진남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약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군이 적은 이유는 그만큼 저희 군에서 대처를 잘못한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전체를 파악한것은 없습니다만 강진 청자문화제 같은 경우는 9일간을 하는데 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 의원 문팔갑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5대 축제에 포함된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5대축제로 지정된 축제중에 예산이 4,000만원 된것도 있고, 6,000만원 된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일자는 3일간인 경우도 있고 6일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강진같은 경우는 9일간 하면서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경우는 3일간인데 프로그램을 할때도 강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10시부터 계속 쉬지 않고 공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저희가 생각할때는 기간이 3일간이라고 하지만운주사에서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이틀밖에 되지 않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전야제 빼고 이틀간입니다.
○ 의원 문팔갑
5대축제에 추함된 축제와 탈락된 축제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 문화관장과장 김충식
제가 그만큼 도와 유대강화를 못해서 우리 군으로 못가져왔다느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하실때 과장님께서 시인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 않겠습니다.
5대축제와 탈락된 축제와의 차이점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홍보 지원이 크게 다릅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홍보도 도에서 주관을 하고 홍보를 해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홍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비로 3,0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대축제에 들었을때는 예산도 주지만 그 홍보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5대축제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집행내역 총괄표를 보면 운주축제가 삐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대설치가 1,500만원, 홍보비가 3,050만원, 노래자랑이 1,200만원, 이래 가지고 무슨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노래자랑뿐입니다.
제가 불때는 예산 집행하는 것이 너무 방만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의견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세워져있지만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목을 정해서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육대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엠프 빌리는데 200만원, 흉화에 20만원 등 조목조목 목을 정해서 예산에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앞전에 예산을 세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꼭 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못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하면 한다거나 올해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해보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보자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올해까지 그대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더 생기면 내년에 보완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답변을 하실때는 명쾌한 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안되면 저렇게 하겠다는 답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올해는 그렇게 됐더라도 2000년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전남 5대축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해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축제 문제가 나와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대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못하신것으로 시인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5대 축제로 선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라남도 행정이 개인이 가서 로비를 잘하면 선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빼버리는 행정입니까?
그런건 아니죠?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운주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평가하고 반성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0만명을 동원했다는 자화자찬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랬는지느 따져봐야 알겠고 그런것은 놔두라고도 실질적으로 과연 운주축제가 지역축제로 정착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를 냉정하게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자체가 엄청나게 방만합니다.
행사예산보다는 홍보비나 다른 용도로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특생을 강하게 포함하는 다른 어느 지역에 서도 보기 어려운 행사내용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해지역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고 많이 누리고 향유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년에 5대 중점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다소나마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유로 치부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빈약했다거나 그렇게 눈여겨 볼만한 축제가 못됐기 때문에 빠진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위원회때도 누누히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세번의 행사를 치뤄오셨고 나름대로 지역축제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평가나 비판을 참고하시고 실제로 다른 지역의 축제 내용들을 면밀하세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다른 지역에서 보고 듣고 즐기기 못한 것들을 우리 축제에 와서 즐길 수 있고 먹어볼 수 있고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메서 보셔야지 5대축제에서 제외된 이유를 개인이 노력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완을 하시되 축제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보시고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으니까 예산집행이 방만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예산으로 다시 목을 변경해서 필요하다면 세목을 설정해서 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산편성이 조금은 방만해지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김성인
추경때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해 보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나 행사 예산을 세목별로 분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주축제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주셨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정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이나 세부 진행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은 추가로 더 소요될지, 일부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는 신축성의 여지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주축제를 3회째 했지만 비교적 최소한 양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더욱 더 발전되고 내실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양적으로 성장되고 충분히 알려지고 한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올해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차별성, 우리축제의 차별성을 찾아가는데 좀더 중점을 두면서도 축제의 공통적인 즐거움이나 볼거리,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그런 요소들을 놓치지 않는 조화로운 시각을 갖고 기본은 차별성을 축으로 해나가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운주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의원님들 모시고 세부적인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다른 축제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러가지로 집행이 상당히 방만했다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목을 정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그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비다.
포괄적으로 세워 드렸어도 잘 집행을 하시고 누가 보던지 정말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집행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얼마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도 5대 축제에 들어가는데 우리군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축제로 선정되지 못한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가지 특색이나 이런것들이 차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락된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축제가 절대로 실패한 축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내용있고 지역의 특성을 강하게 표출해내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실때도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내용있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선정해 주라고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전라남도에서 또는 중앙 정부에서 정말로 눈여겨 보고 주목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내는 것이 우리군이 해야될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걱종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실시한 설계용역은 총 9건으로 착공 추진건수는 6건이며 2건은 완공하고 착공치 못한것이 1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4년에 4건을 용역했는데 그중 능주 상수도 시설공사는 96년 7월 20일자로 완공했고 청풍ㆍ이양 상수도 시설공사 용역비 지출이 4,200만원 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용역비 3억 9,900만원 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때 설계했던 것중에 남면ㆍ동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 용역비 9,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용역비 1,800만원 지출했는데 완공했고 ’96년에는 제2차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용역비 2,300만원을 지출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능주 배수관 확장공사 용역비 1,400만원 들였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고, 춘양 상수도 시설공사 그리고 ’97년 화수관거 정비공사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건중에서 현제 2건은 완공하고 착공하지 못한 1건 외에 6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공하지 못한것은 남면ㆍ동복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인데 ’93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환경부 인가를 받기 위하여 ’94년에 양여금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해서 ’97년 7월 7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두군데 합해서 80억 9,700만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억 3,000만원이 지방비 부담인데 군 재정이 어려워서 ’97년 3월 20일부터 ’99년 3월 12일까지 해서 환경부와 전라만도에 서면 또는 방문해서 여러 차례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토록 권유를 받았습니다만...
○ 의원 문팔갑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놓은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은 용역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9건인데 그중에 2건은 완공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미착공된것은 착공이 불투명하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이것은 사전에 이런 시행착오를 예산확보나 전문가나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93년에 도에서 주암호 수질오염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93년에 잉여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양여금을 배정받을때 농특양여금으로 30% 지방비 부담이 과중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때 30% 지방비 부담여부를 의회의 승인을 서전에 절충했더라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작정 하는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 용역 필요없죠?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이라도 지방비 부담만 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80억의 30%면 약 24억 정도 되는데 우리 화순군의 형편으로 봤을때 이것을 부담할 수 있을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암호도 팔당댐과 마찬가지로 물 이용부담금을 수혜자한테 징수해서....
○ 의원 문팔갑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설계용역이 필요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다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방비 부담만 되면 설계용역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럼 왜 여기에는 착공 불투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상태로는 지방비 부담을 못하니까 착공 불투명 상태이고 앞으로 물 이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 용역비는 날라가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환경과에 ’95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로 1억 2,700만원 용역설계 줘서 그것도 폐기처분했죠?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그때 산업과 축산계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당시 임양환 과장님과 저하고 출장도 가고 했는데요.
이것도 1억 2,700만원 용역설계해서 폐기처분 했을 거비다.
그 당시에도 용역설계가 60%정도 되었을때 의회에서 중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00% 1억 2,700만원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건 과장님과 관계가 안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쓴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용역을 맡길때는 서전에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가, 해서는 안될 사업인가 자금확보가 될 수 있는가를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신 후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대리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문팔갑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94년부터 ’98년까지 실시설계 용역한 건수와 그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과 용역비에 대해서 건설과장을 대리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실시설계 용역건수는 건설과 소관이 137건으로 ’94년에는 9건, ’95년에 14건, ’96년에는 18건, ’97년 56건, ’98년 40건입니다.
건설과에서 용역설계 완료하여 미착공된 사업건수는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10건으로 그중 8건은 상반기중에 실행이 가능하며 2건은 ’98년 용역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그중에서 재궁교는 동북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포함되어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케 되었으며 우치교 가설공사는 군도 15호선에 있는 위험교량이었으나 탐진대 건설로 인한 ’98년 8월 23일 지방도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노선 선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시행 보류상태이고 용역 현황은 벌첨 내력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용역 발주시 재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성과품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팔갑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로 포장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로별 현황은 국도 3개노선에 101.5㎞이고 포장율은 100%입니다.
지방도는 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하여 7개노선에 119.28㎞인데 포장은 96.78㎞로서 포장율은 79%이며 우리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20개노선에 174.8㎞인데 77.06㎞가 포장되어서 포장율은 46%입니다.
군도의 포장율이 낮은 이유는 군도 노선 및 총 연장이 타 시군에 비하여 많게 지정되어 있고 우리군 군도 노선이 산간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시 공사비가 타 시군보다 약 25%정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장율이 낮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군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4개노선에 3.14㎞ 를 사업비 17억 8,000만원 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군도 확포장사업은 8개노선에 4,745㎞를 사업비 48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별 조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및 군도 포장완료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도 및 군도 100%포장 완료계획은 몇년도에 완료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우리도에서 시행하게 됨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지방도 중ㆍ장기계획 재정비 수립시 상위계획으로 반영하여 타 시군보다 빨리 포장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군도 확포장사업도 우리도 몇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타 시군에 비해서 양여금이 많이 배정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용역비에 대해서는 건설과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순군 지역종합개발 계획서를 수립하신적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9,091만 5,000원을 들여서 화순군 지역종합개발 계획서를 만드신적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몇년도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문팔갑
’94년인가 ’95년 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농어촌진흥공사에 만든것으로 군에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번에 21세기 비젼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계획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고 그 계획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든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화순비젼은 중장기 계획으로 좀더 현실에 맞고 우리군 발전을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95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현재 4년도 못되어 다시 21세기 비젼이라는 12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아닙니까?
21세기 비젼 용역을 주는 것은 앞으로 12년 안에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계획을 가지고 그때까지 맞취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좀더 좋은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을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앞으로 그에 따른 공청회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중복 투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와 이 내용과 봤을때에도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서도 발췌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용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구만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문팔갑
그리고 농어촌 도로 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군도 연장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정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결코 우리 화순군이 연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체적으로 봤을때 많고 문제는 공사비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암이 많아서 공사비가 25%정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구례군이 산간오지가 많습니까? 화순군이 많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이 화순이 더 많습니다.
화순은 산지가 74%입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은 산지가 74.2%이고 구례는 77.7%입니다.
그리고 구례가 포장율이 64.7%, 우리는 40.9%입니다.
어떤 노력을 않하셨다는 것이 이 숫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자리는 어떤 변명을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신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것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자리이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포장은 돈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군도 연장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 화순군이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평야지대 보다는 25%정도가 더 소요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어서 물어보았더니 산간지역같은 경우에 보조기층을 덜 넣으니까 오히려 암반이 있으니까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고 보조기층은 똑같이 넣어야 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재반복이 됩니다만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안돼죠.
포장율은 전라남도에서 시를 빼고 군 단위만 봐도 약 68.8%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로에 대해서 무관심속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 의회에서도 어느정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을 못하는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도 저희 동네에 유산각이나 마을회관을 많이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급한것이 아니가 이것이 급합니다.
민선이나 의회가 있는 가장 큰 병체가 이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포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보고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47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역개발사업비가 어차피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농로 등에도 투자가 됐을 것이고 계수적으로 군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군도 포장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사업적으로 봤을때 큰 사업으로 군도포장이 먼저 되어야 할 부분이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큰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까지 실시설계 의뢰한 사업 총 건수와 이중 착공 및 완공된 사업건수, 미착공 사업 및 착공이 불투명한 사업의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제과소관으로 실시설계 용역의뢰한 건수는 여러건이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중 1건은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된 화순 4차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6년 10월 16일부터 ’96년 10월 24일까지 사업이 3,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납품 완료 하였으나 이 사업 추진은 IMF 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택지분양의 미분양으로 인한 군 재정 악화와 경제동향, 수익성 및 안정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99년 2월 11일 의원총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결과 매우 잘된 결정이라고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1건은 화순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 사업계획 용역은’97년 5월 6일부터 ’97년 12월 2일까지 용역비 9,500만원중 6,600만원인 70%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0%인 2,9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후 집행토록 계약 되어 있어 지금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공원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체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시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여부나 시기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법규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청문조서라는 것을 작성하였는데 청문시 참석자는 누구누구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7일 (주)아리랑관광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법규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청문시 참석자는 아리랑관광 대표인 유병호와 (주) 아리랑관광 대표이사로 위임을 받은 (주)아리랑관광 상무 남상인, 도시경제과 담담자 이영규 교통행정담당 성치명이었으며 거의 공개된 상태에서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행정 절차법 규정에 의해서 원칙은 비공개리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0조는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무 주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개를 하지 않고도 가능한 사항이라도 판단하고 거의 공개된 상태에서 비공개리에 실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담당공무원의 법규위반 사항 사실조사서에 의하면 아리랑관광에서 (주)아리랑관광으로 상호변경하였으나 이는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것에 해당되며 이는 처분금지 가처분된 자동차는 매매, 양도, 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위배한 행위라고 조사되어 있는데 법의 결정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에서 언급된것처럼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의 결정은 피신청인의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 양도, 저당권 설장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 신법을 얘기합니다.
신법에는 제7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취소함이 타당하나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취소는 불가하며 종업원과 가족의 생계박탈,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전세버스 이용계약 체결자 보호 등 공익을 해할 염려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불가론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법을 어겼음에도 이와 같은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아리랑광광 유병호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소정의 인가ㆍ허가 또는 명령을 받은 사실 없이 ‘98년 2월 20일 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시 신고를 한 것을 우리군이 착오로 ‘98년 2월 21일 법인설립신고를 수리해준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랑관광 유병호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법인설립신고 내용은 아리랑관광 유병호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주)아리랑관광 유병호로 법인설립신고 수리릴 해준것이며 사실상 내용은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를 해준것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3월 2일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송시설확인을 받고 ’98년 3월 20일 전세버스 운송사업 변경등록을 통하여 대표자를 유병호에서 정승배로 변경 하고 동시에 같은 건으로 3대를 증차받는 등 이미 하나의 행정행위가 완성되고 이로 인하여 또 다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상당기간 약 7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법인설립신고 수리에 하자를 이유로 취소가 제한되는 수익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는 법인설립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서 (주)아리랑관광의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법 관계의 특질인 공정력 즉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흠이 중대 명백하지 않는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정력과 확정력과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믿고 거래한 선량한 제3자의 신뢰 보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등록취소로 인하여 우리군의 행정행위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손해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및 법률생활 안정성 침해등을 고려할때 등록취소는 오히려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위에서 언급한자의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군이 받을 수 있고 ’95년 8월 11일 아리랑관광 유병호가 원충규에게 9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 6대의 차량을 명의 이전 하지 못하여 ’96년 7월 22일 6대의 차량을 아리랑관광 원충규로 명의이전하라는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97년 1월 15일 행정처분한 행정 선례가 있어 행정행위의 공정력, 확정력,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위하여 법인설립신고 수리 조건을 이행하도록 ’98년 12월 17일 차량 6대를 (주)아리랑관광으로 명의 이전하라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99년 1월 30일 행정처분 사업일부정지 30일을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답변은 차량등록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해야할것이지만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처분기간중 처분금지가처분들록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조정신청에 의한 확정증명원과 소유권 이정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질의 답변을 받아 ’99년 3월 13일 상기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처분금지가처분등록 정당설정 및 기타 압류조건에 대하여 조건없이 채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는 (주)아리랑관광의 인증서를 받고 자동차등록업무 갑에 부기한 후 (주)아리랑관광으로 이전등록을 해줬습니다.
이에따라 ’99년 3월 16일 (주)아리랑관광이 우리군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게 되어 현재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언제라도 (주)아리랑관광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벌을 가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주)아리랑관광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실시설계용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너릿재공원 조성계획 예산을 1억에 세웠는데 용역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500만원 계약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적인 좌석에서 개인적이 얘기는 있을 수 없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에도 보고룰 드렸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되고 여건을 봐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추세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땅을 사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면적을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때나 해제가 안되었을때에도 공원을 지정해놓으면 우리군 재정 형편상 그 땅을 사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리벨트 지정 여부와 앞으로 시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할때는 집행부의 의견뿐만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사업비가 54억인데 토지매입비가 19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용지매입비가 11억 5,900만원이고 시설비가 42억 4,100만원으로 잡아져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사항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올라갈것으로 봅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수정되면 사업비가 또 올라갈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문팔갑
여기는 공적이 자리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 제가 묻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행정추세가 공원을 지정하면 땅을 매입해달라는 민원인의 욕구가 가장 강렬합니다.
조그만한 것도 그런데 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을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용지매입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실현가능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실현가능한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재정력과 여러가지 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을 그 정도 밖에 못하시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시할지, 안할지 가부간에 명확하게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몇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 용역은 납품이 되어 있고 공원지정 여부를 결정못해서 공원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용역이 납품되면 70%를 지급하고 공원지정이 되면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30%를 아직 안준 상태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회의적인 의견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장례적으로 봤을때 화순지하철이 오면 어디로 오겠어요?
어디로 와야지 가장 가깝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문제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개발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공원차원 뿐만아니라 오전에 말슴드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데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10년후에 될지, 20년후에 될지 몰라도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까?
54억이 없으면 폐가처분해야 될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당장 54억을 어떻게 한꺼번에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릿재 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수익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구상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일종의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안의 성격을 가진 용역인데 용역진행과정에서 IMF 상황이 발생되었고 또 그린벨트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틀을 바꾼다는 정책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제도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해제되는것이지만 얼마든지 식당이나 각종 수익사업을 가능케하는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정도로 완화된다면 근접지리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민자로 유치가 가능하다면 민자루 유피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 IMF 상황이고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군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거나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제도의 완화추세나 각종 휴식시설, 공원시설 수요를 종합 감안해가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용역을 최종 완료치 않은 상태에서 일단 보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의 용역이었다면 100%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검초를 해야 할 사항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용역비의 나마지 부분이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도면 비용 등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용역 직후에 바로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기본 타당성 용역은 100% 받아높은신 겁니까?
○ 부군수 주동식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원을 조성했을때 어떠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고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문팔갑
용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운주사 시설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단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중단되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운주사주변정비 계획 용역도 역시 실시설계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엇던 모양인데 모든 용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위원장님께 실시설계용역이라는 전제하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차 성격이 짙은 용역은 이번 답변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릿재 공원 조성 계획용역도 보고를 하지 않으셔야죠?
○ 부군수 주동식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몇 % 정도 하시다가 중단시켰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용역비만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이사업은 하지 않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혐한 이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 아리랑관광 전세버스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 관광이 TV 나 여러군데서 보도가 상당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업자들까지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상이나 형사상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만한 위치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했던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하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누구를 편파적으로 생각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98년 2월 13일 변경등록을 해주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변경등록이 아니라 법인설립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 의원 문팔갑
수리와 동시에 변경신고를 해주셨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표자 변경등록과 동시에 3대가 증차된것으로 수리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개안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아리랑관광 유병호에서 (주)아리랑관광 대표이사 유병호로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바꿔졌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이 타당항 행정행위였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에 답변드릴때 타당치 못해서 법인설립신고 수리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전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변경등록을 해줘서 잘못된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양도ㆍ양수 수리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차 시설확인을 한 후에 운송개시신고를 받아 줬어야 하는데 운송개시신고를 받아서 보증인 설립신고 수리를 해줬어요.
그것이 양도ㆍ양수 내용이어서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전등록 이후에야 어떻든지 이전등록을 해줘야 할것을 변경등록을 해준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인ㆍ허가 부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고나 수리 부서와 차량등록 부서가 다릅니다.
차량등록부서에서는 글자 그대로 등록업무만 처리하고 법인설립신고나 양도ㆍ양수 신고수리는 교통행정부서인 저희 도시경제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변경등록은 아리랑관광에서 (주)아리랑관광으로 된것은 법인설립신고 수리로 해서 교통행정계 소관에서 했는데 그 처리가 잘못 됐습니다.
그 잘못된 처리내용중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된 차량이 5대 있었는데 등록부서에서 처리가 안되었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텐데 그 뒤로 처리가 되어서 이런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 당시에 변경등록을 해줬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관광은 개인소유이고 (주)아리랑관광은 법인입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이전해야 할것을 변경처리로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된 것을 알아서 작년 9월 30일 원상 요구를 원상회복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경정을 신청한적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있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번에 ’98년 2월 13일에 해준것도 이전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8년 9월 30일 자동차 경정등록 예정통보를 해서 ’98년 9월 30일 자동차 등록차량 경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때는 무엇을 보고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자동차 등록할때는 등록원부를 첨부하고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98년 2월 13일에 원칙이 아닌 이전등록응 해주면서 자동차 3대를 증차해주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생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등록을 대표자 변경과 동시에 변경등록이 되면서 3대가 증차되었다고 보고르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증차를 해준겄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그 수익적 행정처분을 믿고 즉 행정기관에서 한 공정력과 확정력을 믿고 거래를 한 당사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취소를 하면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익을 받은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징계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 이후에 처리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우리군의 손실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함부로 취소하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에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도 처분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앞으로 행정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 신청이 들어가면 그동안에 볼일 다보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주기 때문에 전부 인정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말씀과는 이치가 다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제3자의 피해는 누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상을 하자면 증차가 되어서 주식이 이동이 있거나 ....
○ 의원 문팔갑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죠.
○ 의원 문팔갑
그 주식이 왔다갔다 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때까지 원소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제3자가 손해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까지는 우리가 조사랑 필요가 없고 수익적행정처분을 한번 했는데 그걸 믿고...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법이 계속 나오면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어떻게 했든지 제가 볼때는 불법적입니다.
짜고 했든지, 속아서 했든지, 업무미숙으로 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책임을 지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관련 당사자가 징계를 당한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행정적인 손해가 왔을때는 법이 원칙이 아니면 경정해야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잘못된 것이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 경정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처음에 처분했던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팔갑
거래한 당사자가 없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조사할 바가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여기에 왜 제3자의 피해를 거론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정기관이 수익적 처분을 한번 했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취소하면 취소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 의원 문팔갑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가 나면 당시에 행위를 했던 사람한테 구상권을 첨부하면 될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처리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받든지 손해청구를 받든지 하는 거은 별도이고 그 이후에 행정행위를 한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처분한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여러가지 벌률자문을 받아 가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법률자문을 하신분이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하셨습니까?
군의 책임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앞전에 했던 행정행위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그대로 경정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설립신고수리를 한번 해줬어요.
그러면 그 법인설립 신고 수리는 사실상 내용인즉 양도ㆍ양수 신고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수리한 내용을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량등록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제동이 걸려서 혹시 다시 돌아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인ㆍ허가 부서에서 신고 수리한 것을 마음대로 다시 처분을 돌릴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을 잘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경정을 원위치 시켜줘서 버스 11대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다가 3대까지 증차를 시켜서 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그 당시에 즉시 했던 것입니다.
’98년 2월 22일 법인설립신고 수리가 되어서 23일에 경정등록이 되면서 대표이사가 바꿔지면서 동시에 한 공문으로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이에 해당된것을 그때 당시에 인ㆍ허가 부서가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질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것인데 그 이후에 문제가 확산되어서 7,8개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일방적으로 군에서 헹정행위를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느냐? 되돌릴 수 없다는 해석상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또 그렇게 처릴를 하는 것이 우리군에 더 이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저는 이 사항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인 A, B, C 절파를 거쳐서 D라는 절차에 이르러야 하는데 A, B, C 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D라는 절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량들록부서에서 차량원부를 보고 등록여부를 경정해야 되는데 원부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여부가 전부 나오는데 차량등록증에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절파상 절차를 잘 못하고 실질적인 대외적인 처분이 이루진 것입니다.
행정 내부에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는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무고판단을 구한다면 별개의 것이겠습니다.
무효난 취소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판과정이나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처분이 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절파를 잘못 적용한 관계공무원에게 징계나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느냐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취소로 인한 행정행위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손해와 당사의 기득권 침해 법률생활 안정성 침해 등을 고려할 때 등록취소는 오히려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부분이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서가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신청이 접수 되었다 할때 우리 절차상 만약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도록 일정한 현지를 가서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내부에서 확인이나 이런 절차를 약하고 허가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의 절차나 행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로 원처분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론은 법생활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 수익적 처분에 어떤 취소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측면을 감안할 때 우리가 당초에 법인설립신고를 수리한것에 대한 부분은 처리 자체를 취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행위를 취소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 드립니다.
수리는 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수리를 해놓고 취소를 하느냐의 문제를 검토하기가 수리의 법적성격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아리랑관광 대변인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주)아리랑관광의 대변인이었으면 관계공무원을 조사해서 문책하지 않았을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리고 앞으로 (주)아리랑관광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되면 행정벌을 분명히 가한다고 첨언을 했습니다.
저나 부군수님께서 (주)아리랑관광을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내부절차로 인해서 잘못된 수익적 행정처분을 함부로 취소를 한다면 행정 기관의 공정력을 믿고 확정력을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있을때...
○ 의원 문팔갑
거래한 당사자는 빼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확인도 안해보시고 거래한지, 안한지, 어떻게 알고 여기에서 거래를 했는니, 안했느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정의 원칙상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 얘기를 저꾸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소문이 떠돌고 의혹을 받고 있는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부서에서는 개선명령을 할때 그 차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줄려면 그런 개선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주장만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것도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잘못된 부분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인설립신고 수리 된것까지, 증차된것까지는 잘못된 부분은 처분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된것은 등록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 과장이 보충답변을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법률 상식이 짧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등록창구와 인ㆍ허가 창구가 단일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안되어서 유기적인 업무연락 협조체계가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인ㆍ허가와 등록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관계공무원들의 비리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 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부서도 부과부서와 징수부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분리시켜놓은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창구에 책임감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소속감도 없는 일용직을 배치시켜놓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군수 주동식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2001년까지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것을 일체 배제하고 전부 정규직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우선 그렇개 해서 차량등록업무와 중요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2001년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민원실도 넓혀지고 하면 인원도 보강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종백 계장도 억울합니다.
모든 민원처리가 직결처리여서 사후에 결재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대책이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배창국
창구민원이 직결민원으로 어떤 날은 현재 인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들어온 날이 있고 날마다 업무량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장님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이 비공개를 원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하게 비공개가 아니고 거의 공개된 장소에서 유병호, 아리랑관광 상무 담당자, 교통행정담당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도시경제과 내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공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법의 내용을 보면 “청문 주제와 필요할때면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서 굳이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했단 말입니다.
○ 의원 문팔갑
결론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떻게 처리되었든, 전임자가 처리됐든, 후임자가 처리됐든,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됐든간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피해인이 나와 있고 우리군이 소란스럽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처리된 사항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권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니까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처리되었다 취소되고 했던 과정에서 원충규씨라는 분이 등장이 되는데 그분 할때는 처리가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고 의혹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의원 문팔갑
행정에 편리한대로만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적적인 것은 처리가 됐지만 개개인간의 처리는 본인들이 합의를 한다든지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행정을 처음부터 잘해놨으면 자기들끼리 형사적으로 하든지, 민사적으로 하든지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98년 2월 이전에 처리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처리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무에 계속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의원 문팔갑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한 사람이 행정이 잘못해서 다른곳으로 넘어가서 어떠한 채권확보를 할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봉사과장님! 마지막에 등록처리할 때 채권채무나 가처분등기에 대해서 그대로 인계한다는 내용을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 의원 문팔갑
그 정도까지는 저도 법률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이 안된 차에 제3자가 법률적인 행위를 할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률적인 처리를 못했던것 아닙니까?
11대중에 5대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되어있는데 6대는 예를 들어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률적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해서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다음에 범인체로 돌려서 14대중에 8대는 빼낸것 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양도되거나 양수되는 사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5대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붙어 있는데도 불고하고 그 부분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5대를 인수토록 했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될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풀어야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정문제까지 검토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붙지않은 6대가 어디로 가든지 저희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몇개월동안 아리랑관광으로 되어 있을 것이 명의가 바꿔져서 (주)아리랑관광으로 가 있었지 않습니까?
약 6~7개월정도 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한 개월수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정도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제가 김성인 의원 명찰달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10월 23일에 다시 넘어온것 아닙니까?
민ㆍ형사상 관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겠지만 제3자의 피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3자의 피해를 얘기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제3자의 피해이지, 이런 사람들이야 이후에 행정이 잘못되었든지, 어떠한 수헤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결론적으로 문위원장님께 오늘 지적해주시고 저희한테 질문을 던져주신 결론은 앞으로 이러한 민원 특히, 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처리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직접 챙겨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그론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을 조금전에 보충답변으로 가름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의원 문팔갑
됐습니다.
○ 의장 김경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김종철,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조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