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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70회 제1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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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호
일시 : 1998년 12월 29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1차 본회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화순군의회포상규정안
6.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8.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9.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화순군민자유치사업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6.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7.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8.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9.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0.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1.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3.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화순군청소년선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6.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9.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안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포상규정안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서를 종합 정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1일은 기획예산실, 농산과, 의회사무과, 12월 2일은 총무과, 산림과, 12월 3일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12월4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도시경제과, 12월5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12월 7일은 화순읍, 동복면, 동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장소로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민 수감대상 읍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 등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문팔갑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3.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맨위로4.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용기 위원장! 나오셔서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되었던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 세입ㆍ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기타 예산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검사방법으로는 기 작성 체출된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근간으로 검사하였으며 필요시 관계 증빙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관계공무원이 설명에 응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로는 예산액 1,647억 593만 9,000원중 일반회계가 1,362억 2,814만 6,000원으로 82.7%이고, 특별회계가 284억 7,779만 3,000원으로 17.3%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472억 6,958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9.4%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1,281억 1,73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1억 5,2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14억 679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67.6%이고 수납액 대비 75.6%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1,013억 56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1억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58억 6,279만 5,000원인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37억 4,452만 6,000원으로 이월액의 66.2%에 해당됩니다.
사고 이월액은 60억 9,390만 3,000원으로 이월액의 17%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710만 4,000원으로 이월액의 0.4%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억 9,726만 2,000원으로 이월액의 16.4%에 해당됩니다.
‘96년도 결산과 비교할때 예산액, 수납액, 지출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소송패소 배상금 등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토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지출 절차상 큰 하나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액 2억 1,012만 3,000원 등 총 12억 6,012만 3,000원으로 편성된 정리추경 예산안으로써 세입재원중 국비 보조 사업비는 병사비 교부금이 증액되었으나 거택보호자 특별활동 대책비와 저소득 노인지원비 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8,585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비도 오지개발사업비 등 감소되었고 경지정리 사업비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금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억 9,59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거택보호비 등 사회보장비와 오지개발 사업비 사업비 등의 국도비증감에 따른 사업비의 계수가 조정되었고, ‘98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재원 10억 5,000만원으로 화순항교 정비, 만연로에서 광덕택지 연결도로 개설, 도곡 신성교 가설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비와 계상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사업과 순수한 국도비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용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의회포상규정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민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민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우히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규정안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군의회에서 의회 업무수행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개인 단체등에 포상제도를 제정하고 수여함으로써 의회의 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군의회의 친밀감과 표상을 선양키위하여 제정코자하는 안으로써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포상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맨위로8.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민자유치사업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4. 화순군청소년선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청소년선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규약안 등 19건은 원안 의결하고,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이미지 통합사업의 완료로 화순군기 및 마스코트 등이 확정됨에 따라 화순군기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 휘장 수여대상자 선정시에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영산강 유역권의 개발과 보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군의 지리적 위치상 내포할 수 있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영산강 유역권에 입지한 관계 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된 규약안이며,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조정,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이며,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총 8건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담당부서의 명칭을 수정키 위한 조례이며,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를 “상수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이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도의 표준 모델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속기관및읍면출장소설치조례를 통합 운영키 위한 조례로서 직속기관 운영 및 면 출장소조례는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이며,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수용하여 의회사무과 설치와 전문위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이며,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기구ㆍ정원 관련조례규칙의 표준 모델을 준용하여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정원의 총수를 명시하기위해 개정한 조례안이며,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단축, 휴직요건의 이분화, 휴직기간의 신설등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이며,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8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불용 결정한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며,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23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건축조례를 건축법 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개정안 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 요금이 화순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 급수장치 손료등을 인상 조치하고 중수도 시설의 설치와 인ㆍ허가 부서에서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하는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규정안 등 20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제6항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청소년선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26.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7.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8.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9.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관리 공무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일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휴양림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마지막으로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제26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0.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30항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조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곡면 축청리에 건설중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장검증 등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본 조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건실한 공사가 되어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9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1개월로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조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와 규정에 따라 화수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문팔갑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정중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7명의 의원을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이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사하신 후 그 결과를 ‘99년 2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35일간의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우리 군정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군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각자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하여 더욱 더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내실있게 마무리하시고 기묘년 새해 설계도 알차게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15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