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6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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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11월 11일 (수) 15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6. '9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의 건
7.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8.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승인의 건
(15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등 5명의 의원으로 부터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발의 및 위원회 심사 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8년 11월 11일1일간으로 하여 개회식과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과 일반안건등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부의장과 조영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부의장과 조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하실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내용과 같이 11월 11일 오후 14시에 개회식과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과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환경과장,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임흥락 군수님!
그리고 김경남의장님!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공복이고 일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본 의원을 통해서 군수와 의장의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 군수와 의장께서 면담을 받아주신 후 회의를 진행 했으면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 00)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맨위로6. '9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의 건
맨위로7.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맨위로8.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승인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안 및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및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에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정을 신설ㆍ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며, 환경, 보건ㆍ안전 등의 삶의 질에 대한 규제와 주민 전체의 주민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대하여는 규제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입니다.
다음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요령 등을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입니다.
다음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화순군 보건소 신축 부지를매입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이며,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 지역자체 실정에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 행정을 사전에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입니다.
군내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가용 연한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 심의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화순읍 교리 1번지외 4만여평의 임야를 최종 입지로 선정코자 하는 입지 선정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및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터 제7항 까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안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은 의원총회에서 사전 합의한 대로 정기회때까지 집행부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 3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부군수 주동식
환경과장 김재월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농산과장 박종일
총무과장 최영옥
산림과장 한두희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보건소장 이수철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