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8년 10월 29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병옥 부의장
- 정중구 의원
- 문팔갑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회의에 앞서서 김수 선생님을 비롯한 사평초등학교 6학년 정경진 외 33명의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토록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임흥락 군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98년 10월 29일 1일간 연가케되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주동식 부군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김수 선생님을 비롯한 사평초등학교 6학년 정경진 외 33명의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토록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임흥락 군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98년 10월 29일 1일간 연가케되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주동식 부군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박병옥 부의장, 정중구 의원, 문팔갑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은 세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옥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박병옥 부의장, 정중구 의원, 문팔갑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은 세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옥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부의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이나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확고한 책임정신에 입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자중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사후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장님들의 이ㆍ취임식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 수해건수는 몇건이며 지금까지 복구현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앞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으로서 서면 답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8년 1월 현재까지 준농림지 숙박, 음식업 허가건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도 해당 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섯번째, '98년 1월부터 9월까지 석산개발 허가건수와 복구등 사후관리에 대한조치 및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부실한 편인데 지정된 유원지명과 추가 지정된장소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사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설명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일곱번째, 각종 영농법인 및 단체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및 융자금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잊혀지고 대신빈집은 날로 늘어만가고 산골짜기 농토는 점점 묵밭이 되어가는 피해지인 오늘의 농촌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랠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인 현 정부가 농촌살리기에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옛날 활기넘쳤던 농촌으로 편행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회의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 비젼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명실상부한 농촌회생대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몇해전부터 우리군에서 농업관련 각종 법인 단체에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까지 관리하고 있는 농업관련 각종 법인, 단체등의 현황과 조직년도, 회원수, 단체별 ㆍ연도별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조건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의 지원은 어느 부서 소관이며 상환기간, 이자등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융자금의 미회수액은 얼마이며 미회수액에 대한 회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7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 산림훼손 허가건수와 불허건수를 밝히시고, 훼손한 지역의 사후 복구 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이것도 산림과 소관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질의 답변서로 대처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광산촌 공가 철거대책을 밝히시고 녹물 등에 대한 폐광 중금속 농지오염 정화시설 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 공가정비 오염시설 대책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97년부터 '98년 9월까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교육자 명단을 제출하시고 교육비에 소요된 예산을 밝히십시오.
교육자중 지금까지 취업률은 몇명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병옥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이나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확고한 책임정신에 입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자중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사후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장님들의 이ㆍ취임식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 수해건수는 몇건이며 지금까지 복구현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앞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으로서 서면 답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8년 1월 현재까지 준농림지 숙박, 음식업 허가건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도 해당 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섯번째, '98년 1월부터 9월까지 석산개발 허가건수와 복구등 사후관리에 대한조치 및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부실한 편인데 지정된 유원지명과 추가 지정된장소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사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설명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일곱번째, 각종 영농법인 및 단체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및 융자금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잊혀지고 대신빈집은 날로 늘어만가고 산골짜기 농토는 점점 묵밭이 되어가는 피해지인 오늘의 농촌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랠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인 현 정부가 농촌살리기에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옛날 활기넘쳤던 농촌으로 편행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회의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 비젼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명실상부한 농촌회생대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몇해전부터 우리군에서 농업관련 각종 법인 단체에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까지 관리하고 있는 농업관련 각종 법인, 단체등의 현황과 조직년도, 회원수, 단체별 ㆍ연도별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조건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의 지원은 어느 부서 소관이며 상환기간, 이자등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융자금의 미회수액은 얼마이며 미회수액에 대한 회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7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 산림훼손 허가건수와 불허건수를 밝히시고, 훼손한 지역의 사후 복구 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이것도 산림과 소관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질의 답변서로 대처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광산촌 공가 철거대책을 밝히시고 녹물 등에 대한 폐광 중금속 농지오염 정화시설 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 공가정비 오염시설 대책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97년부터 '98년 9월까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교육자 명단을 제출하시고 교육비에 소요된 예산을 밝히십시오.
교육자중 지금까지 취업률은 몇명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박병옥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동면 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경제 사회적 어려움등을 이겨내면서 내고장 발전을 위해 분투 노력하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지방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4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정연수등을 통해 실무를 터득하면서 주민을 위한 참봉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집행부의 업무 흐름등을 간파하면서 나름대로 느낀점 몇가지를 피력해 볼까 합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조례는 물론 주요정책등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개월동안 지켜보면서 의회의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따위는 묵살된 채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인 자태를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경시를 받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나의 몸은 국가를 위하여 있고, 겨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주민을 경시하거나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공직자, 직분을 망각하고 눈치나 살피면서 잇속을 챙기려는 헛된 생각을 하는 공직자는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모두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혈연ㆍ지연ㆍ학연등으로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사적인 일로는 서로가 돈독한 정분을 필요로 하지만 공적인 일로는 대의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군수, 공무원 모두는 주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깊이자각하고,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미래 지향적인 화순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자 제의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고장 화순에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두곳의 온천이 있기에 대외적으로 우리화순군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군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보탬을 주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고장의 보배인 두곳의 온천이 하루빨리 활기넘치는 온천지구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본 의원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온천이 활성화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것이며, 찾아온 관광객은 내고장 생산품 구입은 물론 업소를 한번이라도 더 이용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주민의 소득증대와 군 재정 확충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온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곳의 온천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시설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편이함을 도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지적하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순과 도곡온천 지구에 7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주차장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변업소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업소에서는 결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천이 활성화되기까지 현재의 무료 주차장에 대하여 주변업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군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또한 편견이라는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대계약 체결방안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적인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경제 사회적 어려움등을 이겨내면서 내고장 발전을 위해 분투 노력하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지방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4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정연수등을 통해 실무를 터득하면서 주민을 위한 참봉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집행부의 업무 흐름등을 간파하면서 나름대로 느낀점 몇가지를 피력해 볼까 합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조례는 물론 주요정책등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개월동안 지켜보면서 의회의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따위는 묵살된 채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인 자태를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경시를 받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나의 몸은 국가를 위하여 있고, 겨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주민을 경시하거나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공직자, 직분을 망각하고 눈치나 살피면서 잇속을 챙기려는 헛된 생각을 하는 공직자는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모두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혈연ㆍ지연ㆍ학연등으로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사적인 일로는 서로가 돈독한 정분을 필요로 하지만 공적인 일로는 대의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군수, 공무원 모두는 주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깊이자각하고,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미래 지향적인 화순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자 제의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고장 화순에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두곳의 온천이 있기에 대외적으로 우리화순군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군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보탬을 주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고장의 보배인 두곳의 온천이 하루빨리 활기넘치는 온천지구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본 의원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온천이 활성화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것이며, 찾아온 관광객은 내고장 생산품 구입은 물론 업소를 한번이라도 더 이용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주민의 소득증대와 군 재정 확충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온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곳의 온천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시설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편이함을 도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지적하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순과 도곡온천 지구에 7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주차장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변업소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업소에서는 결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천이 활성화되기까지 현재의 무료 주차장에 대하여 주변업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군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또한 편견이라는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대계약 체결방안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적인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군정질문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되어 새로운 감회를 느낍니다.
제3대 화순군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한 분기가 넘어가고, 농촌 들녁의 가을걷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속에 이번 임시회를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지난번 "예니"라는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하여 농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농작물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두차례나 회기를 연기하는등 우여곡절끝에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자못 기대 또한 큽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탐스러운 벼이삭처럼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군 의회 소식지 논단에 "관직을 다스림에는 공평이상의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함에는 청렴 이상의 것이 없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말은 공인이건 사인이건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권과 뇌물에 눈을 팔고 있는 사람은 소태맛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어떻든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를 개척하는 모든 공인들은 이와 같은 행동양식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제3대 의회에 접어들어 군의회의 존재가치를 뒤돌아 본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모멸감을 느낄때도 몇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많은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만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필코 우리는, 아니 우리 모두는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후 집행부의 인사에서부터 각종 사업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의견이 무시된채 집행부의 임의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진정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짓인지 가늠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에 역행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우리군에서 도사리고 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개탄치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 인사에 좋지못한 소문이 대외적으로 나돌고 또한 보신주의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주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형평과 청렴의 자세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이러한 소문들이 나돌까요?
이제 문제의 공무원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선량한 공무원들이 요염되지 않고 우리군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임흥락 군수께서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좌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민심서에서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하지 않고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한 구절을 외람되지만 임흥락 군수님과 주동식 부군수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주민의 뜻과 의견을 반영하는 신성한 기관입니다.
의회를 경멸함은 곧 주민을 경명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의 기능에손상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4개소의 농공단지가 있지만 한두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분양도 되지않는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입안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개발현황과 단지별 분양율, 그리고 부지 조성현황, 조성사업비현황을 밝혀 주시고, 조성사업비에 대한 융자조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양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으로 분양계약 면적과 미계약 면적이 얼마이며 연체금액, 지방채이자 상환액, 일반회계 전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조기 미분양시 분양대책과 조기 미분양시 지방채 상환금의 자금대책, 아울러 조기 미분양시 일반운영비등 공공요금의 자금 재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단지별 자금회수 현황을 밝혀주시고 특히 미회수액과 미회수액에 대한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공단지 조성시부터 지금까지 군비부담 총 이자 부담액이 얼마이며,'99년도 군비부담 이자 상환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실기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대책등 집행부의 노력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여섯째, 관내 4개소의 농공단지활성화의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때 4개소의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이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3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98년도 주차장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 시설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지?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으은 4차 택지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침체등 주변 상황으로 볼때 택지개발 사업은 회의적이 아닐까하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추진할 경우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 차입에 있어서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변경한 사유 등 차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을 보류하거나 추진을 포기할 경우 지방채 상환계획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집약된 곳입니다.
의회의 의견이나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는 전체 주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 조치함은 물론 의회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신성한 의회의 기능을 수호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내고장 발전을 위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총무과장 최영옥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장들의 이ㆍ취임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의 이ㆍ취임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고 있으며 통상 관례는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요 인사, 이장, 소속 직원,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과 다과회등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읍ㆍ면장들이 일반직 내지는 별정직으로 전보 임용되고 있어보다 검소하면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이ㆍ취임식이 칠요하다 생각되므로 지역의 기관단체장과 유지등 외부 인사는 초청하지 않고 소속 직원만이 참석하는 간결한 이ㆍ취임식이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ㆍ면장의 이ㆍ취임식은 직원만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치르되 읍ㆍ면장이 관내의 기관, 단체와 마을, 지역 유지들을 찾아뵙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ㆍ취임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하셨네요.
제가 이러한 군정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평소 많은것을 보아왔고 느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겁니다.
과거에 별정직 면장님들로 운영을 할때는 한번 취임하고 이임을 할때는 10년도하시고, 15년도 하시고, 최하로 5년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자리가 바로퇴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민 모두를 불러놓고 성대히 점심도 대접하고 다과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면장제도가 5년전에 없어지므로써 일반직으로 면장이 됐을때는 석달에도 면장님으로 계시다 오시고 1년에도 오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쁜시기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등 유지분들, 기관단체장을 전부 모셔놓고 10여분도 안되는 이ㆍ취임식에 참여해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차원에서도 도저히 걸맞지않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데로 답변이 잘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반드시 보고드린대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자 50만원 이상 명단 제출 및 체납자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는 사전 제출하여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57명에 체납건수는 331건이며, 체납액은25억 8,751만 8,000원입니다.
우리군 체납액의 대부부은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화순읍과도곡면이 전체 체납액의 90%인 23억 4,574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내용을 분석해보면 도곡온천지역이 15억 4,404만 9,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에 화순온천지역 체납액이 6,005만 6,000원,능주, 도곡, 동면등 3개 농공단지에서 부도등 경영악화로 22개 업체에서 7,072만6,000원, 일반납세자가 213건에 9억 1,368만 7,000원으로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관리 체제하의 경기침체와 실업, 부도, 금리상승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소득감소와 부동산 매매단절, 소비 수효 감소등으로 체납자들의 자금동원능력이 저하되어 체납액이 더욱 증가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사후대책으로는 '98년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70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이 많은 화순읍과 도곡면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 13명으로 군ㆍ읍면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기타 11개면은 면 자체 세무공무원 24명으로 자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제1단계로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군수님의 협조서안을 발송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체납자 가정 및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 채권확보에 주력하고2단계로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독매 의뢰하는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종철 재무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체납자에 대한 질문은 군정질문이 열릴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시행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전기세, 전화세를 한달만 늦게내도 몇%의 가산세를 물고 꼬박꼬박 축없이 냅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이자는 커녕 많이 감면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경고성 내지는 채권확보를 충실히 하셔서 꼭 앞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종보면 멋진 승용차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되어 물권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버젓이 활기를 치고 등등하게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몇천원, 몇만원을 못내서 가산세를 물어야할 일반 서민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책임부서의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히 채권확보에 열을 올려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금 자료에 보면 도곡이 체납액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주로 온천조합에서 납부하지 않은것이 대부분이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온천조합에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지난 3대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온 사항인데 이렇게 세금납부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온천조합의 체납액이 10억 7,94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온천조합 부지가 지금 도곡온천지구에 있는데 거기에 압류는 해놨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언제 압류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97년도 체납 당시에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온천개발을 온천조합이 주도를 해왔고 도곡온천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사람들의 기능도 활동할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곡온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언제까지 유보를 해주실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조금전에 질문을 해주신 박병옥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세금이 납기내에 미납이 될때는 1개월 기간내에 5%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5%의 가산금이 붙어서 1개월내에 납부를 하지 못할때는 60개월 즉 5년간에 걸쳐1개월이 추가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세는 적어도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자들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고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이 기업체 내지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완전히 부도처리하도록 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제 징수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납기내에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채권재산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번 12월달에 그러한 조치들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대로 이런 체납세가 장기간 징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재원 확충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와 같은 대답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십번 들었습니다.
제가 도곡온천조합에 세금 체납대책에 대하여 묻고 있는데 도곡온천의 개발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징수를 하지 않고 계시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병옥 부의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민들은 세금 1만원만 늦게 내도 거기에 가산금을 붙이고 위협을 하면서 지금 온천개발하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입니까 아주 가난하고 영세한 서민들이예요?
조합결성해 놓은 분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분들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것이 몇번째냔 말입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봐주고 있는것 아닙니까?
명목이야 활성화라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봐주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십시요.
○ 의원 김성인
다른 사안은 구구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도곡온천조합에 대한 체납 처분은 언제까지 징수하실 계획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군정질문때부터는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책임있게 이행을 하시던지 해야지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또 다시 그렇게 대답하는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은 뭐하러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말씀으로만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 성업공사에 재산매각을 의뢰하는등 징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뭐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12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 의원 김성인
의회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까?
이건 과장님들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군민들 앞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 앞에서 계속해서 무책임한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때 상황만 모면하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질문하면 또 그 대답하고 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와같은 사항을 지적하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와같은 반복된 질문이 안나오지, 똑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세금이 계속해서 몇십억씩 안걷히고, 25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우리 연중 담배 판매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공무원들 담배 장사 시켜서 담매 판매 수익이 얼마예요?
○ 재무과장 김종철
현재까지 4억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전체적으로 화순군에서 담배 팔아서 얻고 있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27억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 맞먹는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담배장사 시키고, 주민들한테 강매하다시피해서 이십몇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익 자체를 체납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의회에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느냔 말입니다.
언제까지 대책을 세워서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실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총무위원장님께서 계속 반복된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답변을 하기 때문에 12월 진행과정을 살펴봐주시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때가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실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12월달에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동안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12월말까지 이것은 해소된다고 믿어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다른건에 대해서는 묻지않고 도곡온천조합이 체납하고 있는 것만 묻고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을 언제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께서도 도곡온천에 대한 문제점은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는데 저희들도 12월중에 최선을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는것이 한두번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켜볼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적어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이제는 더이상 지켜봐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않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12월중에 가부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2월중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압류재산을 경매처분 한다든지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곡온천개발조합은 도곡온천개발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연계성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도곡온천이 개발이 안되고 활성화가 안되면 계속해서 세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런 정황들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12월중에 그러한 강제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 의원 김성인
12월중에 도곡온천조합에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김종철
그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 의원 김성인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12월중에 강제징수대책을 강구 하시겠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현근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곡온천이 지금 체납액이 1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10억정도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도곡온천조합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과장님혼자 고민하실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앞으로도 징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어느정도 시한을 두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급히 물으면 12월달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원론적으로 10억이상이 체납이 되었을때는 도곡온천을 제가 알기로는 채비지땅을 가지고 종토세가 나온것 같은데 그 채비지가 팔리므로 이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비지가 팔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납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강구대책을 강구해가면서 10억이라는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철
도곡온천조합개발과 관련해서 체납액이나 도곡온천조합에서 도곡온천을 개발해온 과정이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천개발의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곡온천개발조합과 충분히 그동안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지난번에 도곡온천개발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를 한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누히 그런 정황들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온천개발조합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도 있으니까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체납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장 노양현입니다.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화순ㆍ도곡 온천지구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하고 장기간 계속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은 연유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관광지내의 이용시설물의 건축이 극히 부진한 상태로 화순온천의 경우 계획동수 72동중 5동, 도곡온천의 경우는 계획동수 123동중 7동이 건축되어이용되고 있는 건축시설물은 평균 6% 정도로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경우이용객의 부담가중으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온천활성화 분위기가 침체되어 온천개발이 늦어지게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이용료 징수는 온천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주차장 무료사용에 따른 주변업소에 상당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시설건축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용주차장 주변에 건축된 이용시설물은 다소 혜택을 볼 수 있겠으나 어느 특정인이나 업소를 위하여 현 위치에 설치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용시설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는 편견이 없어지고 공용주차장 이용료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열악한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온천이 활성화되기까지 현재의 주차장은 우선적으로 주변업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세입 증대는 물론 편견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대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화순온천 공용주차장은 1개소로 주차계획 대수는 현재 447대이며, 1일 평균 60∼80대 정도 주차하고 있으며 도곡온천은 3개소로 주차계획 대수가 356대이며, 1일 평균 80∼90대 정도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온천이 활성화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변업소와 공용주차장 이용 임대계약을 체결할경우 임대 기피현상은 물론 이용객 부담으로 이용객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온천의 활성화 추세를 감안해가면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네째, 우리군에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이용시설물 건축이 계획동수의 50%정도 건축되고 온천단지별로 이용객수가 1일평균 1,500∼2,000명 정도, 차량이용대수도 1일 평균 250∼300대 정도 이상될 때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신축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온천 관광객 유치와 건축물 신축 유도 및 홍보활동에 전념하여 온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노양현 문화관광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보충질문에 앞서 화순군민의 날 주 과장님을 모시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요금 징수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시설을 한 업체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가까이에 있는 시설물에서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도곡온천에 4개업소가 이용객을 받고 있는데 현 주차장 거리와 엔톨핀호텔과는 700m가 넘습니다.
브이아이피 호텔하고는 1,100m이 넘고, 온탕호텔과는 9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봅니다.
활성화, 활성화하시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곡온천이 아주화순군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습니다.
체납 최고 1위, 주차장 시설해놓은것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광주에서 화순을 오면 화순군 안내판에 보면 "화순담배 한갑 사피워 화순재정 활성화에 힘쓰자"는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인체에 가장 해로운 담배는 한갑 한갑 팔라고 광고를 하면서 왜 7억이상이나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임대료를 안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동차세 안냈다고 차량 번호판 떼서 군청에 예치시키는데 몇십억 호텔지어서주차장 공짜로 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상반기 3월달에 똑같은 사항으로 민원제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3월 5일자로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로 3월 12일날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그당시 현지에 나가신 분들도 아직은 주차장 이용료를 받기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의견을 같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가운데 중앙 진입로 사업을 서둘러서 빨리 개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공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에 보면 2월 17일 프라자 소재 업소들이 민원서류를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두번 보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한번은 묵살해버리고 한번 와서 의원 세분을 포함해서 13명이 회의를 해서 지금은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주차료를 받는것이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여기에 세개 업소에서 연명으로 민원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싼 돈주고 땅사가지고 자기는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군에서 공용주차장을 일반한테 큰 특혜를 줬다고 해서 한마디로 투서를 한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또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당초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의 의견과 많은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온천 활성화를 이루고 이용료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온천 9개 시ㆍ도 12개소를 조사를 해보고 목욕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이 비교적 목욕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소중 공용주차장 있는데서 8군데가 있는데 8군데 모두가 주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3시간 동안은 무료로 되고 3시간이 넘으면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 임대료가 안되어서 조례만있지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도 조례를 88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화순온천 주차장이 88년3월달에 완공이 되고 조례는 88년 8월 25일 제정이 됐거든요.
그당시 형편을 보면서 조례상으로는 온천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상태가 아주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부칙에 규격이나 유예기간을 언급을 해서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당초부터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의회에서 공용주차장 조례안을 만든것이 잘못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때는 의회 이전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면서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온천개발하니까 온천만 개발되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현재 상황으로 온천 목욕료가 비싼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에 보면 다른 업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온천사업소에서 운영한다면 연 1억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왜 안주냐고 사업자 연명으로 진정서를 보낸것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앵남으로 4차선이 개통되면 이용객들이 얼마나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아직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전부 온천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곤란하구요.
개통이 되고나면 일부로라도 통계를 빼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업소하고 상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이 업소 주인이 얼마만큼 공용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텔 주차장은 비포장으로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고, 공용주차장은 포장까지 해서 주차라인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23일 오후 4시에 찍은 것입니다.
호텔주차장은 말만 주차장이니 시설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주차장에슨 차량 5대밖에 없고, 공용주차장에는 차량이 20대 이상 있습니다.
다소 혜택을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이 호텔 사장이 일요일 되면 주차장에서 빨간신호기를 들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없으면 이 업소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구두닦고 비포장 도로 이용할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업소는 400평, 450평 주차시설 갖춰놓고 영업합니다.
공시가격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소에서 군에서 무슨 의혹이 있네, 단합하니 하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른 자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각 업소에서 세무서에 결산된 수지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식적인자료를 주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세금을 못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상이었고 도곡이나 화순온천이나 현재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 차단한다면 당초 시설에서가지고 있는 주차장 시설로도 현재 얼마든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용객 수밖에안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두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할 시기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도곡온천으로 온천을 오신 분들이 주차료를 받는다고 지리산 온천으로 갑니까?
어디 다른데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소들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엔돌핀같은 경우는 집세를 못내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편리를 봐주면 세금이라도 잘내야지, 세금도 안 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지금 현재 온천지구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한군데 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구에 있는 업소에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가 뚫리고 나면 많이 분산되리라고 봅니다.
○ 의원 정중구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화순온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몇십억,몇백억을 투자하는 업소만 무상으로 주차장을 대여해준다는 것은 서민들이 알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질문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정의원님께서 상당부분 이해를 주시다시피 공용주차장 시설은 온천법 규정에 따라서 수리된 온천지구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어지 시설물이지, 특정업소를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특정업체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썽이 난거예요.
○ 부군수 주동식
특정업체가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거나, 이익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으로 판단이 되고, 그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게 혜택에 따른 비용이나 댓가를 부담하라고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당해 업체에 이 주차장을 임대해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될경우 당초의 취지대로 온천지구에 전부 입주해 있는전 업체와 공동으로 임대를 하거나 그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임대해서 수익을 하는 대행업체에 임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군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개별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객들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등을 면밀히 조사토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의 사례에서도 무료주차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었고 온천이 정상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사실상 특정업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업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나 진정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진정서 사본을 저한테 주신다면 그 진정서를 제출하신 그분들과 현장에서11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방안을 함께 결론을 내도록하겠습니다.
징수여부나 징수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의를 도출한 후에 결과를 정의원님께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 점을 양해해주시면 이 답변으로 가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정중구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 민원설류는 복사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준농림지역 숙박, 음식업 허가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허가건수는 일반음식점 동면 장동리 시골갈비촌 이용순외 5건이며, 숙박업소는 북면 임곡리 골둔파크 천권태외 1건입니다.
총 8건을 허가 및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단, 불허가 행정처분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준농림지역에는 자유자재로 숙박업소가 허가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죠.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금년에 접수된 건수가 전부 이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100% 전부 내줬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한건이 보안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뇨 정화조 미설치로 해서 보안조치를 해놨는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줬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박병옥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된 유원지에 대하여는 별도 법이나 조례등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묶고, 관행으로 많은 행락객이 모이는 장소를 편의상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피서철에는 관내에서 만연폭포, 용소계곡, 베틀바위, 귀미틀, 송석정, 영벽정,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남면 연둔유원지, 사평폭포, 장전유원지등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가을 행락철에는 송석정, 운주사, 도곡온천, 화순온천, 백아산휴양림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한천휴양림이 어느정도 개발되면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 행락철 성수기인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리고 가을 행락철은 10월10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행락질서 확립기간으로 저희들이 설정 운영하여이 기간동안에는 담당 공무원등이 행락질서 확립에 대하여 현지에서 계도 및 지도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 행락지 관내 전지역은 물론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관리 질서관리팀을 담당과장님, 민간단체 두분과 경험을 갖춘자로 구성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전 순회 점검반은 환경과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놀이시설,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읍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하여 매일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 구급요원을 현장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모든 행락지에서 쓰레기 집중발생시간에는 읍면 미화요원을 통한 행락지 주변지역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지별 인근마을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급봉투판매등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생활개선을 위해 행락지별로 편의시설 정비, 청결활동 강화등 행락객의 자발적인 행락질서 참여를 유도하고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재월 환경과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이 질문을 제가 3년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과 지금이 똑같네요.
그때도 지정된 곳이 12개소였고, 몇군데를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2개에 4군데를 포함시켜서 16개소로 이미 지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나와있고, 운주사, 도곡온천, 화순온천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계절음식점을 한두달간 허용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기존적으로 있는 음식점들과 여름철이면 간이로 하는 음식점들과 굉장히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지정됨으로 해서 계절음식점을 허가해주니까 그런점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해야할곳은 필히 지정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3년전과 똑같습니다.
관계 과장님이나 공무원께서 우리 군내를 전부 파악해보시면 충분히 그런곳이 나오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면, 한천 영외 계곡이 여름이면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밀리고 음식점들의 서로 이권개입에 대한 분쟁도 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오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간이 쓰레기통이나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곳을 우리 군에서 찾아서 지정을 해서 여름철을 깨끗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영농법인 및 단체등의 현황과 지원액, 지원조건, 융자금 회수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영농법인 및 단체현황은 '98년 9월말까지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은 별첨현황과 같이 화순배 영농조합법인등 총 4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농조합법인 33개업체, 영농회사법인이 7개업체로 구성인원은 855명입니다.
다음은 각종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액은 군에 등록된 40개 영농법인중 21개 법인에 대해서 총 113억 8,041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보조금이 72억 55만8,000원, 융자금이 41억 986만원, 융자지원조건은 연리 5%에 상환기간은 재원에 따라서 1년내지 5년거치 7년내지 10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단, 이율은 당초 연리 5%였습니다만 IMF이후에 금리가 인상되어서 금년 4월 15일부터 6.5%로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총액 41억 980만원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은 2억 3,964만원입니다.
그중 지금까지 8,536만원은 회수 완료되었으며, 미회수액 1억 5,428만원중 한천위탁영농회사 3,709만원을 제외한 1억 1,719만원은 균등상환 기간중으로 정상 회수중에 있습니다.
한천위탁영농회사는 '95년부터 균등상환 원리금 미상환으로 부실채권자로 한천농협에서 법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남도유기농업 환경영농조합법인등 14개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융자금 39억 4,022만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농협책임하에 회수토록 되어 있지만 농ㆍ축협등 대출기관등이 상호 협조를 해서 상환기간내에 회수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박종일 농산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여기 자료에 40개 이상 영농법인들이 나와 있는데 불확실한 영농법인은 2개밖에 없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다른 영농법인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산과장 박종일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아직까지 전부를 파악은 못해 주시고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 저리자금, 융자 내지는 보조를 받아서 몇몇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잘 되어서 옆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소득을 늘려서 잘살라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만 됩니다.
특정인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불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법인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관계관들이 하셔야죠. 자주 나온 말입니다만 안할일을 한것은 직권남용입니다.
할일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기타의 잘못한것은 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볼때 꼭 할일들을 하세요.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전부 못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하실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광산촌 철거사업은 매우 적절한 질문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천휴양림을 보고 광산촌 폐농가 철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광산촌 철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폐탄광 현황은 한천 화일탄광외 15개소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폐광되어 폐광부지의 공가 및 폐시설물이 67동, 1,221평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공가 및 폐시설물이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4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천에 화일탄광에 3동, 호남탄좌 삼성에 16동,호남탄좌 태백에 5동, 호남광업에 6동, 호남탄좌에 9동, 호남탄좌 천운광업소에5동, 호남탄좌 삼흥광업소에 3동, 이양 남성광업소에 4동, 동복 4개 광업소에총 16동으로 총 67개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에 16개 탄광 16개동에 대해서 '99년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농가 및 폐시설물을 철거토록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탄광의 공가 및 시설물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전에 철거동의를 받아야 하나 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협의불응이 예상되어 철거사업이조기에 추진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석탄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하여 철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물등에 의한 폐광 중금속 정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탄광에서 산화물이 생겨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탄광은 7개소로 이중 한천면에 위치한 호남탄좌 태백광업소는 '96년도에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투자를 하여서 수질정화사업을 시행한바 있고, 투자사업비는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복면 광진탄광은 '98년도 수질정화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탄광외 5개소는 '99년도 광해방지사업시행을 석탄합리화사업단에10월 28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공가 및 폐시설물 10억, 수질개선사업 27억, 산림복구사업 34억, 총 6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탄광 사후 공가정비 및 호염방지시설 설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 폐광으로 인하여 공가 및 시설물이 방치되어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장소로이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산화물로 인한 수질오염의 피해가 예상되어 폐탄광지역의 폐공가 및 폐시설물 67동, 수질개선사업 5개소, 산림복구사업 7개소에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99년도 광해방지사업으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실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면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교육비에 소요된 예산은 '97년도에 6,193만 3,000원이었고 그중에서 지원액은 5,285만 4,000원이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2억 1,327만 6,000원이었고, 지금까지 지원된 액수는 1억428만원입니다.
부담비율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였고'98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97년도에는 123명의 위탁생중 122명이 이수하여 교육훈련비5,285만 4,000원 집행했고, '98년도에는 241명을 위탁해서 10월 20일 현재117명이 이수하고 124명은 '99년 3월말까지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8년 9월말까지 총 집행예산은 1억 4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교육이수자중 58명이 취업했으나 IMF으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등으로 일자리가 적어지고 취업률이 저조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전산망을 통한 구직등록과 공공근로사업, 구인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등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교육자 명단,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 취업자 명단은 별첨 자료로 제출했기때문에 일일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옥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팔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2일자로 도시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농공단지 운영 및 융자금 상환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문팔갑 위원장님의 농공단지 질문의 건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공단지 개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주, 도곡, 동면, 이양 4개 농공단지에 218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205,458평을 조성하여 79개업체에 170,093평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분양완료해서 미계약된곳이 3군데 있습니다.
부지조성현황을 단지별로 말씀드리면 능주는 농공단지 지정을 '88년 9월 8일날 받아서 준공은 '89년 8월 17일날 했습니다.
도곡은 '90년 2월 16일 지정받아서 '91년 10월 9일날 준공을 했고, 동면농공단지는 '91년 12월 20일 지정받아서 '94년 1월 16일날 준공을 했고, 이양농공단지는'94년 12월 27일날 지정을 받아가지고 '97년 2월 12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현황과 융자조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136억 4,600만원중 재정자금이 35억 6,600만원, 26.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특자금이 1억 6,000만원, 1.67%입니다.
공공시설자금이 99억 2,000만원, 72.73%이고, 융자조건은 재정 및 농특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에 연리 8.5%이고, 공공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에연 11.5% 이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농공단지 입주현황은 8개업체에 37,312평이 분영되었으나 5개업체에9,143평은 계약되고 3개업체 28,169평이 미계약 상태이며 지방채 이자상환액5억 298만 4,000원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용금액은 약 2억 2,1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양농공단지 조기 미분양시 분양대책으로는 미계약 3개업체에 대해서지속적으로 계약을 촉구하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를 걸쳐 대체 추진할 예정이지만 현재 입주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연구가 끝나면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 미분양시 지방채 상환금 자금대책으로는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장기저리로 자금 융자받아서 11.5%짜리는 7%로 차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자차입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미분양시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등 자금 재원대책으로는 총 입주업체수의 70% 이상의 공장이 가동되어야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입주업체 5개중 2개소가 공장 건축중에 있으므로 공장건축이 완료되면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그쪽에서 내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어서 한달에 약 5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별 자금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회수목표가 52억 7,035만 2,000원인데 회수된것이 39.4%에 해당되는 20억7,694만 4,000원이 회수되었고, 미회수액은 60.6%인 31억 9,348만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
단지별로 회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능주농공단지 회수목표액은 8억 1,600만원이고회수액은 7억 7,972만 5,000원이 회수되어서 95.5%가 회수되었습니다.
미회수액은 3,6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곡농공단지 회수목표액이 37억 8,922만 2,000원인데 미회수액은 8억9,28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동면농공단지 회수목표액은 59억 7,009만 5,000원인데 미회수액은 22억1,995만 9,000원입니다.
이양농공단지 회수목표액은 현재까지 6억 8,135만원인데 미회수액은 4,43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군비이자 부담액은 현재 5억 5,000만원이 군비로 부담되어있습니다.
'99년도 군비부담 이자상환 예상액은 약 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실기업 관리 및 향후 지원대책 및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실기업은 15개소로 능주에 7개소, 도곡에 5개소, 동면에3개소로 별도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관리 금융기관에 제3자에게 인수토록촉구하고 법원의 경매로 경락받은 업체에 재분양하고, 창업시 신속한 행정지원과각조 융자제도, 창업자금,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자금등을 안내하고았으며, 부도업체의 대체입주시 이자부담이 과중함을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고있어 대체입주 기업에 부지분양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도이후 재분양시까지 발생된 금융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의 개정을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놓고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부도업체의 조기분양을 위해서 '98년 11월부터 12월중 네번에 걸쳐서 광주시내발행 생활정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육성자금 알선으로는 경영안정자금 25개업체에 25억 5,000만원경영정상화자금 3개업체에 4억 5,000만원, 남도사랑통장자금 5개업체에 7억원을융자 알선했으며,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우리군청 실과장이 중소기업체를방문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제품 우선구매 협조공문 발송등 내고장 생산 제품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은은 관내 4개 농공단지 활성화의장애요인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은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는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경기부진과 내수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만 경기가 호전되면 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업체를 기계설비 매각등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조기에 부도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가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차장 사업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98년도 주차장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96만 5,000원, 시설비가 1억 7,232만원, 민간융자금이2,500만원, 예비비가 1억 688만 8000원, 시설장비비 공공요금등 1,282만 6,000원이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로는 화순읍 만연리 237-2번지에 확보된 606평의 주차장 부지가군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서 금주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끔 조치되었습니다.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주차장시설 사업을 바로 해서 처리하겠으나 그런사유로 주차장시설사업비도 불용액 처리되었고 지금 주차장을 시설해놨으나 주차장이 운영이 안되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주차장 시설을 하고 추진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나 예비비가 불용처리되었고 민간융자금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홍보를 해도 민간인이 융자금을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요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올해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광덕택지개발지구주차장 606평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놨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면 즉시 주차장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ㆍ정차 단속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연히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고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인 담장개조, 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시설비 지원사항을 지난10월 화순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득히 필요한 경우 점진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비 차입현황, 미추진 및 추진보류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은 우리군은 지리적인 여건상 광주배후도시로서 향후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주택난 부족으로 인한 택지개발은 요구되나 경제위기를 맞아 택지개발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군 재정에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부처 협의시 부동의한 농림부와의 지속적인 협의후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정을 하고 향후 경제상황의 추이를 지켜본뒤 사업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차입현황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97년 12월26일 전라남도에지방채 1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97년 12월 31일 도로부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을 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후 '98년 3월 2일 70억원이 연리 7.5%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해서 지금 군농협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미추진 및 사업추진 보류시 지방채 상환계획으로는 향후 택지개발 예정지구가지구의 확정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추진 시기 결정에 따라 지방채 상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최성기 도시경제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앞으로 행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촌 폐수문제도 오늘에 이르는 질문이 아니고 자주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수가 항상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때문에 잘 시행이되지 못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한천같은 경우는 내년말에 휴양림이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실텐데 아주 흉물스럽게 놓여있는 공가들이 많습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완급을 가려서 우선 순위로 그런 곳부터 철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폐수에 대해서 물론 우리군 사업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자주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촉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부수적인 역할은 우리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땅을 구입을 못해서 폐수시설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가 다른 폐수와 틀려서 동식물은 물론이고 보를 막아놓은 시멘트가 녹을 정도로 독한 산성이기 때문에 꼭 폐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폐수들이 허용기준치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을 하실려면 책자라도 보셔서1급수가 몇 PPM인가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성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알려고 한다면 군정질문할것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면 여기는 신성한 의회의 정당이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의회본회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모든것이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혼자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길이길이 자료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취지를 잘 아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하셔야할뿐더러 책임지지 못할 답변은 아예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처리장이 59PPM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광산촌의 폐수는 150PPM 이상으로 아주 쓰지못할 폐수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답변하신 교육훈련도 수차례 봐오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국가재정만 축내고 유명무실합니다.
현재 취업율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이수자가 122명이었는데 취업자수가 53명으로50%를 미달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렇게만 되다면 교육효과가 있지요.
40%만 취업을 했다고 해도 효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될겁니다.
주위에서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어디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제 눈에 보기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가서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다닌다는 통계만 행정기관에서 빼는 것이지 다른것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끝내 교육을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생각해보시고 꼭 해야한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배워서 자기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끝이 없겠지만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자료대로 하실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폐공가나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잘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먼저, '97년도 주차장 사업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7년 7월달에 광덕3차 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97년도 7월에 확정측량을 해서 그결과 유천리등 10필지269㎡가 착오가 나서 당초에 보상했던 금액과 달라서 그에 대한 보상협의를'97년 9월부터 준공한이후 '98년 8월 18일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완료가 '98년 8월 31일날 완전 협의가 되어서 토지소유자에서 전라남도로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다시 우리 화순군으로 이전을 해와야하기 때문에 도에 연락을 해서 이번주중에 등기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것과는 상당히 틀리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확인을 해도 상관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97년도 주차장 사업을 3억 2,0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올해 또 예산은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억 7,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올해도 또 불용으로 넘어가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덕택지개발지구는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면 200만원 ∼ 300만원만 있으면 밑에 포장이 되어있으니까 차선 도색만 하고 관리사가 지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는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사업구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라도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주차장 예산을 보면 굶어 죽고 배 터져 죽고 하는 식입니다.
군의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만 주차장사업 자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사업이 마무리되도록...
○ 의원 문팔갑
이것이 광덕택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 전체를 놓고 주차장이 되어야지 광덕택지 주차장이 안되면 또 다시 불용처리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덕택지는 12월 안에 틀림없이 이행이 됩니다.
○ 의원 문팔갑
주차장 시설 예산은 불용처리하면서 주차장 확보도 안해놓고 불법 주ㆍ정차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불법 주ㆍ정차를 하지 맙시다.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공문은 전부 유기를 하고 계시면서 군민들한테는 의무는 지켜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시설을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시다시피 완비하고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불법 주ㆍ정차가 실시되고 있는 사항, 시급히 판단되는 보건소에서 군청을 거쳐서 서울약국까지나가는 거리라든가 국민학교 앞에서 우체국쪽 도로, 경찰서 사거리에서 군청까지오는 도로는 지금 아침에 나가서 계도 차원에서 경고를 붙이고 불가피한것은 위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점차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주차장확보도 노력을 해야지 어떤것을 한꺼번에 해놓고 어떤것은 한꺼번에 안 할 수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산을 보면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이라고 해서 6,150만원을 세워놨다가 이번이번 추경때 깎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실제적으로 견인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부분만 견인을 했기 때문에 견인료 수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삭감한 1,230만원도 연말까지 해서 못채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문팔갑
4,920만원을 삭감해서 1,23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세출에는 1,170만원을 삭감해서 5,850만원을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견인비용 수입에는 10대로 6,150만원을 세워놨다가 4,92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수입은 1,23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견인비용은 5,850만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하실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계상이 그렇게 된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수입은 전부 삭감해버리고 세출에는 5,850만원을 세워놓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이 잘못 편성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예비비에는 1억 2,581만 1,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쓸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차장 과태료 수익은 올라오는데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쓸곳을 찾지못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문팔갑
유구무언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가관인것은 광덕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4,8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이 됐다가 추경때 부설주차장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총 수입을 3,60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땅을 판지가 언제인데 작년 7월달에 팔아서 12월 31일자로 양도를 해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땅에 수입을 1,200만원을 올리겠다, 광덕택지에서 2,400만원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자신이 없으면 안하셔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하고 올해 주차장사업은 틀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덕택재개발지구에 한해서는 올해안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방법을 결정해서 주차장수입을 얼마나 되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으로 꼭 화순읍만 시설을 해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얼마든지 다른데도 할 수는 있으나 주차단속건수나 주차장 시설은 수요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순읍만이 거론된 것이지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을 민간인이 희망한다면 융자금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다른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비단 화순읍이 인구가 많이 살고 차가 많으니까 치중을 하고 관심을두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로 봤을때 관광단지, 도곡온천이나 운주축제를 하는 그 앞에라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것이 아니라 지금 관광객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는 연구 검토한다거나 양해해 주시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시겠는지, 못하시겠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문하신 사항이라 사전에 충분히 수익성 검토나 여러가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주차장을 꼭 어떤 사업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리하면 돈 안받아도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우리군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불법주차견인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불법주차단속실적을 보니까 하루평균 많을때는 7∼8건, 언제나 1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고 여러가지 여론의 주문사항이 있어서3개구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게끔 계도 차원에서 이달까지는 경고장만 발부하고 부득이한 사항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견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추진하기가 여러가지 정황상 어렵기 때문에 견인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시설을 더 완비해 나가면서 부득이한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되도록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차 등록된 것이 몇개월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조치일환으로 현재 주차장시설을 완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불법주차견인이 안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안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견인차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환경여건이 조성되어 있을때 등록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견인차가 운영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래야만 교통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여건 성숙이 덜 되었을때 즉,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이 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회의 판단에 맡겨서 등록이 됐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안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차량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맞춰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해나가면서 견인차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도시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을 하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이 37,312평중에 계약된것이 9,143평, 미계약된것이 28,169평으로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양농공단지는 분양은 되었는데 계약이 3개업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28,169평인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해놓고 개정이 되어야 처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28,169평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침을 바꿔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실때는 미계약된 3개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촉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응을 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소규모로 1,000평 ∼ 1,500평 정도로 분할해서 입주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가장 큰것이 약 16,000평정도 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16,000평 이것이 금강기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금강기업은 '96년 10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해지가 '97년 9월 19일날 됐습니다
○ 의원 문팔갑
16,000평을 떼어놓은것은 금강기업이 들어오기로 하고 떼어놓은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다시 '97년 10월 10일날 주식회사 보강회사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안하고 있어서 계약촉구 공문을 5회에 걸쳐서 보냈고, 앞으로 청문을 해서 분양취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평 ∼ 2,000평까지 분할을 하는것은 분양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랍니다.
군의 방침을 정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여기에 나오실려면 군의 방침을 정해서 나오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를 지침상으로 한다면 분할을 해서 여러업체에 쪼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할한 경비가 약 3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분양가격이 다른 업체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야하고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하루 이틀사이에 방침을 결정하기가 곤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통합지침을 개정한다거나 분할해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본결과 결정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말씀하십시요.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주동식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도시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다는 점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느냐, 실패했다고 보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농공단지 당초의 취지, 본래 의도했던대로 농공단지의 모습을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은 대도시 근교에 있는 우리 화순지역뿐만아니라 전국의 공통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중인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농공단지의 입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째는 세일즈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분할해서 너무 큰 업체에 집착하지 말고 소규모 업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 아니겠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못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못드리고 골격만 말씀드린다면 셋째는 이미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한대체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대체입주에는 지원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단히 해나가야 되겠다는 점과 현재 계약을 하고 해지를 할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약된 업체가 해지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종용을 하고 해지에 따른 그쪽에 추가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일단은 계약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준농림지나 농림지역에 개별공장입지를 될 수 있으면 소극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농공지구에 상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현재 농공지구에 입주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못을 박아놓는 시설까지도 필요하다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관창고나 물류시설등은 얼마든지 농공지구에 입주를 한다해도 경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총 5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론적인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화순군의 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 시군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하나 아니면 둘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0만평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버렸습니다.
더 만들고 싶어도 현재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비 이자부담이 어느 시점까지해서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나 3년거치 5년균등상환등이 있어서 농공단지 부지조성현황에 지정일과 착공일, 우리가 돈을 가져온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몇단지가 몇년도에 끝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침을 읽어보시지 그랬어요.
우리 군에서 분양을 받은 시점을, 분양받은자한테 그때부터 이자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기채금액 및 상환조건이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내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안팔리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재특자금등 전부를 우리가 내고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97년 2월 12일날 이양농공단지가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군비로 갚아준 것이 5억 298만 4,000원 맞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매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3억 7,349만 4,000원을 군비로 내야합니다.
여기에 보면 6억 3,703만 7,000원이 이자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처음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돈을 빌려와서 업체별로 나눠지는데 이양농공단지는 분양이 전부 되었다면 우리의 부담이 없으나 분양을 해놓고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자가 나가는 것은 우리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양농공단지 업체에서 일시불로 받은 자금이나 선수금으로 계약금보다20%를 더받은 자금을 가지고 갚았기 때문에 현재 연체이자는 안나가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6억 3,700만원이라는 돈은 분양대금으로 받는 것이지 이자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6억 3,703만 7,000원중에서 분양대금으로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이자가 약간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자가 있는것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돈도 우리가 갚아야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에 3억 3,7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올해 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군비가 없어진 것이 5억 5,000만원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양농공단지는 미계약되어서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된것이 2억 8,000만원내지는 3억정도 될겁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동면 오폐수처리장이 1억 3,500만원등 전부 알고 계시죠?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부실기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이것밖에 안합니까?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개발시 통합지침에 보면 부실과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실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본래의 농공단지 통합지침이나 농공단지 취지와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축을 덜내기 위해서는 입주업체가 어떻게 되었든지 토지대금을 내놓고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업체에 분양을 해야합니다만 지금 토지대금은 안내서 우리가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것이 이양농공단지의 경우에 2억 8,000만원 내지 3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해지를 시키고 강력한 제재를 해서 부실기업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아야하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조금전에는 분양이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부실기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지침상 어떻게 나와 있냐구요?
지금 부실기업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실기업 분류된것은 우리군에 채권관리 금융기관에 통보받은 것이15개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통보를 받으셨으면 부실기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읽어 보셔야죠.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이상 또는 최근 1년 누계 6개월이상 휴ㆍ폐업한 경우, 두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실기업관리의 입주대책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 의원 문팔갑
협의회는 그 공단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자생단체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등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ㆍ부구청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여기서 서류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4차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신다면 현재 4차택지개발을 꼭 해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 경제위기가 와서 부동산이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분양예정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는 지정을 해놓고 그 시기를 결정해야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결정해야할 요인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은 받아놓고 부동산 경기 전망을 봐가면서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기결정은 차후에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과장님 의견이시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참고적으로 현재 아파트가 몇세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00세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현재 분양 내지 임대된 것이 6,500세대, 건설중인 것까지 하면 10,741세대입니다.
현재 미입주가 4,234세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년동안은 택지개발 안해도 됩니다.
갈수록 집이 비어서 부영 5차같은 경우는 임대인데 1,026세대중 26세대 들어오고1,000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150억원을 우리가 기채승인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그래서 도에서 오는것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70억원이 연리 7.5%로'98년 3월 2일 우리한테 입금이 됐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받고 사업추진시기가 결정이 되면 이 돈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반납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진을 해야한다면 더 가지고 있다가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추진시기나 반납시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고시 받고 나서 시기를 결정해서 적절히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 종이조각만 놔두고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월 31일날 150억원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70억원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놔두고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상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가공 숫자를 놓고 돈도 없는데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고 12월 24일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27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1일날 온것은 150억원이 아니라 70억원만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자예산편성 아니냔 말입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 소견으로는 추경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리조치 등이 뒤따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승인이 났기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15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5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전라남도에 송금 요청을 하니까 지역개발기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70억원만 가져가라고 해서 송금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안되고 했으면 추진되었을텐데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150억원중에서 70억원만 가져오고 더이상 못가져오고 사업추진시기도 아직 결정 못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명시이월은 돈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넘기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잉여금 처리가 잘못된 것 아니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오기 전까지만해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를 받기 위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실제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토지매입을 하는 시기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추진시기를 언제 할것인지 판단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방채를 반환한다든지 계속 사용한다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이것도 예산이 잘못된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을 글자 그래도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이건 예산하고는 틀리다니까요.
명시이월을 시킬때는 돈을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어떤 가공적인 숫자를 놓고 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명시이월 시킬때에는 기본조사비가 3억 1,5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 4,500만원, 토지매입비가 143억원, 부대시설비가 1억 2,200만원등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세워놨는데 현재 돈 있는것은 7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거나 추진을 보류시에는 이 돈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진시기가 결정되면 추진하거나 보류한다든지 명확하게 결정이 나면 지방채를 상환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방침을 결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도에서는 이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은 공식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주차장이나 다른것 할때는 유선상으로 잘하더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업추진시기가 결정되면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반환하기로 9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이난 상태인데 무슨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서 반환을 해야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반환키로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경제과장이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막은 그것이 사실상 지방채이지만 금고에 예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반환은 결정했다 하더라도 반환시기는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춰보자는 의미에서 반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건 제가 양해를 합니다만 그런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반환하기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 싸인까지 전부 나있는 것을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다음에 군의회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앞전에 공설운동장과 똑같은 맥락으로 취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신지도 엊그제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경제과장이 당시에 제4차 택지개발과 관련한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거기까지 업무파악이 안된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엄청나게 재정적자가 되어있는데 공공시설자금 70% 이상,11.5% 짜리도 변동금리를 적용한 것이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고 공공시설자금을 갚으면 우리 군에 상대적으로 4%가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환시기와 지역개발기금이 도에 있는 시기를 사실상 맞춰서 우리가 다시 농공단지 기금으로 가져와서...
○ 의원 문팔갑
저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알고 물어보는데 다음에 군의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부군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늦게 반환하면 우리 군에 이익이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그런 얘기는 공식석상에서 하지 말라니까요.
혹시 그것이 신문에 나가면 우리군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공단지, 주차장사업, 4차택지개발사업 모두가 특별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사업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이 전부 갔는데 과장님한테 어떤 감정이 있거나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금 동료의원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에 나오실려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 70억원의 돈이 반환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업무 인수인계 하시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엉성하게 우리 화순군의 사무관들이 사무를 챙깁니까?
7,000만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닌 70억원의 예산을 반환하는 문제를 논의했고 그 사항을 22일자 인사를 통해서 인계인수를 안받느냐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해서...
○ 의원 김성인
양해해 주신다면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인수인계 해요?
안해요?
당시의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가 의회에 와서 해야할 애기입니까?
세살먹은 아기들하고 말장난 하는 겁니까?
그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업무인수인계를 못받아서 모르겠다니,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성실하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와 같은 태도가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을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잘알고 계시는 분이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는 그런 발상과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회를 가볍게 압니다.
의회는 그때그때 의원들의 질문에 상황 모면만 하고 떼우면 그만이다라는 발상이란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방채 70억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동료의원과 함께 그 회의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같은 답변이 의회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미리서 말씀을 해주신 상항입니다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놔두고 안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할곳이 없어서 안쓰는건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사업지구를 물색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화순읍지역만 대상지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공보실장하실때 제가 운주사 입구 주차장에 관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공보실장께서 반대하셨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는데이 사안은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수익성을 안 따질수는 없지만 공익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운주사 입구에 주차장이 아직도 흙먼지를 날리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매년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기반시설 투자차원에서라도 진즉 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축제가 내일 모레인데 올해는 기왕에 틀렸고 축제가 아니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운주사의 주차장 문제를 부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획에 주차장을 포장하실것인지, 안하실것인지, 하신다면 언제까지나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주동식입니다.
저도 운주사에 몇차례 갔습니다만 주차장시설이 다소 열악하다는 사실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나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의회와의 조율이나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주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로 설치한다면 당연히 수익사업형태로 추진을 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지는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내년도 예산판단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주사 주차장을 반드시 포장한다거나, 재정비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필요성에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임 문화공보실장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운주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굉장히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평일에도 가서보면 주차장이 활용이 많이 되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차를 주차할곳이 없을 만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화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손해를 안볼정도의 시설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청경들이 두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를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여건을 갖춰져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견인 관련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견인실적이 지금 하루에 10대입니까?
한달에 10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견인실적은 거의 없고 주차단속건수가 7대 ∼ 10대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임자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보실 생각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여건 성숙도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나가고 주차장을 더 완비해 나가면서 단속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견인이 꼭 필요한 3군데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의원총회에서나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모서리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조항을 조례를 제정할려다가 보류를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주민의 반발도 적어지고 교통난도해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나갈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금 견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두가지 요인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인을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수지가 맞든 안맞든간에 한대가 있더라도 계속 운행을 할텐데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대정도 이상을 하루에 견인해야 수지가 균형이 맞아 떨어질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건수가 10대미만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단속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견인하는것이 아니라 30분이상 기다렸다가 또 어느어느 지역에만 견인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선거를 의식해서 일부러 안한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이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지난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단속을 적게 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견인을 할려면 단속공무원과 함께 나가서 해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견인업체와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무전기를 설치한다거나 본부에 무전기와 같이 설치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즉시 몇시 몇분에 무슨차를 단속했는데 지금시간은 몇시 몇분이니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견인이해가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같이 단속하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단속이 전제가 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견인할 차량이 없는거죠?
화순읍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없는것은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론 화순뿐 만아니라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지 못한 지역도 불법주정차량이라고해서 전체를 완벽하게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업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하고 소송까지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견인대행업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업자가 상당한 손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대행업을 취소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를 군이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비 투자해놓고 않아서 놀란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했고 근거서류를 보니까 저희가권장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인이 신청을 안했다 할지라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일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약상 어느 조항을 봐도 피해보상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분은 화순군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도 생계를 영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사람이 망하든 도산하든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가능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화순군에서는 견인업자와 계약을 한것은 사경제의 일종인 관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손실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상에 "이럴때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그 업자는 망해도 괜찮겠네요?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해줘서 견인을 못하고, 시설투자해놓고 놀고있는데 우리군은 계약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견인을 하더라도 견인업자를 위해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원활한소통을 위해서 견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업자의 손익을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 업자를 위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군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견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해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때 단속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속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면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단속당하는 주민도 주민이고, 단속을 해야할 주민도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밝혀둘 것은 견인을 하는것은 주민의 교통소통이나 교통정리를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해가지고 견인을 하는 것이지 업자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 의원 김성인
업자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자를 지정해 주는 건 맞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당시에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겠죠.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전임자들의 판단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성숙되었을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약 7∼8개월동안에 단속된 실적이 불과40∼50대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건 사실은 견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에서는 앞으로 양해해 주시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정말 진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70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너무 행정이 미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시경제과장은 앞으로 군정질문에 대해서 사전 자료준비를 철저히해서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등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군정질문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되어 새로운 감회를 느낍니다.
제3대 화순군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한 분기가 넘어가고, 농촌 들녁의 가을걷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속에 이번 임시회를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지난번 "예니"라는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하여 농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농작물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두차례나 회기를 연기하는등 우여곡절끝에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자못 기대 또한 큽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탐스러운 벼이삭처럼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군 의회 소식지 논단에 "관직을 다스림에는 공평이상의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함에는 청렴 이상의 것이 없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말은 공인이건 사인이건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권과 뇌물에 눈을 팔고 있는 사람은 소태맛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어떻든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를 개척하는 모든 공인들은 이와 같은 행동양식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제3대 의회에 접어들어 군의회의 존재가치를 뒤돌아 본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모멸감을 느낄때도 몇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많은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만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필코 우리는, 아니 우리 모두는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후 집행부의 인사에서부터 각종 사업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의견이 무시된채 집행부의 임의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진정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짓인지 가늠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에 역행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우리군에서 도사리고 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개탄치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 인사에 좋지못한 소문이 대외적으로 나돌고 또한 보신주의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주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형평과 청렴의 자세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이러한 소문들이 나돌까요?
이제 문제의 공무원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선량한 공무원들이 요염되지 않고 우리군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임흥락 군수께서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좌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민심서에서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하지 않고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한 구절을 외람되지만 임흥락 군수님과 주동식 부군수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주민의 뜻과 의견을 반영하는 신성한 기관입니다.
의회를 경멸함은 곧 주민을 경명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의 기능에손상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4개소의 농공단지가 있지만 한두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분양도 되지않는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입안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개발현황과 단지별 분양율, 그리고 부지 조성현황, 조성사업비현황을 밝혀 주시고, 조성사업비에 대한 융자조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양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으로 분양계약 면적과 미계약 면적이 얼마이며 연체금액, 지방채이자 상환액, 일반회계 전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조기 미분양시 분양대책과 조기 미분양시 지방채 상환금의 자금대책, 아울러 조기 미분양시 일반운영비등 공공요금의 자금 재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단지별 자금회수 현황을 밝혀주시고 특히 미회수액과 미회수액에 대한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공단지 조성시부터 지금까지 군비부담 총 이자 부담액이 얼마이며,'99년도 군비부담 이자 상환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실기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대책등 집행부의 노력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여섯째, 관내 4개소의 농공단지활성화의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때 4개소의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이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3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98년도 주차장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 시설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지?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으은 4차 택지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침체등 주변 상황으로 볼때 택지개발 사업은 회의적이 아닐까하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추진할 경우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 차입에 있어서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변경한 사유 등 차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을 보류하거나 추진을 포기할 경우 지방채 상환계획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집약된 곳입니다.
의회의 의견이나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는 전체 주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 조치함은 물론 의회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신성한 의회의 기능을 수호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내고장 발전을 위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총무과장 최영옥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장들의 이ㆍ취임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의 이ㆍ취임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고 있으며 통상 관례는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요 인사, 이장, 소속 직원,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과 다과회등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읍ㆍ면장들이 일반직 내지는 별정직으로 전보 임용되고 있어보다 검소하면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이ㆍ취임식이 칠요하다 생각되므로 지역의 기관단체장과 유지등 외부 인사는 초청하지 않고 소속 직원만이 참석하는 간결한 이ㆍ취임식이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ㆍ면장의 이ㆍ취임식은 직원만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치르되 읍ㆍ면장이 관내의 기관, 단체와 마을, 지역 유지들을 찾아뵙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ㆍ취임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하셨네요.
제가 이러한 군정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평소 많은것을 보아왔고 느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된겁니다.
과거에 별정직 면장님들로 운영을 할때는 한번 취임하고 이임을 할때는 10년도하시고, 15년도 하시고, 최하로 5년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자리가 바로퇴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민 모두를 불러놓고 성대히 점심도 대접하고 다과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면장제도가 5년전에 없어지므로써 일반직으로 면장이 됐을때는 석달에도 면장님으로 계시다 오시고 1년에도 오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쁜시기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등 유지분들, 기관단체장을 전부 모셔놓고 10여분도 안되는 이ㆍ취임식에 참여해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차원에서도 도저히 걸맞지않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데로 답변이 잘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반드시 보고드린대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자 50만원 이상 명단 제출 및 체납자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는 사전 제출하여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57명에 체납건수는 331건이며, 체납액은25억 8,751만 8,000원입니다.
우리군 체납액의 대부부은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화순읍과도곡면이 전체 체납액의 90%인 23억 4,574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내용을 분석해보면 도곡온천지역이 15억 4,404만 9,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에 화순온천지역 체납액이 6,005만 6,000원,능주, 도곡, 동면등 3개 농공단지에서 부도등 경영악화로 22개 업체에서 7,072만6,000원, 일반납세자가 213건에 9억 1,368만 7,000원으로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관리 체제하의 경기침체와 실업, 부도, 금리상승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소득감소와 부동산 매매단절, 소비 수효 감소등으로 체납자들의 자금동원능력이 저하되어 체납액이 더욱 증가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사후대책으로는 '98년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70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이 많은 화순읍과 도곡면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 13명으로 군ㆍ읍면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기타 11개면은 면 자체 세무공무원 24명으로 자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제1단계로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군수님의 협조서안을 발송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체납자 가정 및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 채권확보에 주력하고2단계로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독매 의뢰하는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종철 재무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체납자에 대한 질문은 군정질문이 열릴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시행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전기세, 전화세를 한달만 늦게내도 몇%의 가산세를 물고 꼬박꼬박 축없이 냅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이자는 커녕 많이 감면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경고성 내지는 채권확보를 충실히 하셔서 꼭 앞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종보면 멋진 승용차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되어 물권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버젓이 활기를 치고 등등하게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몇천원, 몇만원을 못내서 가산세를 물어야할 일반 서민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책임부서의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히 채권확보에 열을 올려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금 자료에 보면 도곡이 체납액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주로 온천조합에서 납부하지 않은것이 대부분이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온천조합에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지난 3대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온 사항인데 이렇게 세금납부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온천조합의 체납액이 10억 7,94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온천조합 부지가 지금 도곡온천지구에 있는데 거기에 압류는 해놨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언제 압류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97년도 체납 당시에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온천개발을 온천조합이 주도를 해왔고 도곡온천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사람들의 기능도 활동할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곡온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언제까지 유보를 해주실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조금전에 질문을 해주신 박병옥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세금이 납기내에 미납이 될때는 1개월 기간내에 5%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5%의 가산금이 붙어서 1개월내에 납부를 하지 못할때는 60개월 즉 5년간에 걸쳐1개월이 추가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세는 적어도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자들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고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이 기업체 내지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완전히 부도처리하도록 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제 징수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납기내에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채권재산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번 12월달에 그러한 조치들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대로 이런 체납세가 장기간 징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재원 확충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와 같은 대답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십번 들었습니다.
제가 도곡온천조합에 세금 체납대책에 대하여 묻고 있는데 도곡온천의 개발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징수를 하지 않고 계시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병옥 부의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민들은 세금 1만원만 늦게 내도 거기에 가산금을 붙이고 위협을 하면서 지금 온천개발하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입니까 아주 가난하고 영세한 서민들이예요?
조합결성해 놓은 분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분들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것이 몇번째냔 말입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봐주고 있는것 아닙니까?
명목이야 활성화라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봐주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십시요.
○ 의원 김성인
다른 사안은 구구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도곡온천조합에 대한 체납 처분은 언제까지 징수하실 계획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군정질문때부터는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책임있게 이행을 하시던지 해야지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또 다시 그렇게 대답하는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은 뭐하러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말씀으로만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 성업공사에 재산매각을 의뢰하는등 징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뭐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12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 의원 김성인
의회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까?
이건 과장님들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군민들 앞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 앞에서 계속해서 무책임한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때 상황만 모면하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질문하면 또 그 대답하고 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와같은 사항을 지적하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와같은 반복된 질문이 안나오지, 똑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세금이 계속해서 몇십억씩 안걷히고, 25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우리 연중 담배 판매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공무원들 담배 장사 시켜서 담매 판매 수익이 얼마예요?
○ 재무과장 김종철
현재까지 4억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전체적으로 화순군에서 담배 팔아서 얻고 있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27억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 맞먹는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담배장사 시키고, 주민들한테 강매하다시피해서 이십몇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익 자체를 체납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의회에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느냔 말입니다.
언제까지 대책을 세워서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실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총무위원장님께서 계속 반복된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답변을 하기 때문에 12월 진행과정을 살펴봐주시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때가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실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12월달에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동안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12월말까지 이것은 해소된다고 믿어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다른건에 대해서는 묻지않고 도곡온천조합이 체납하고 있는 것만 묻고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을 언제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께서도 도곡온천에 대한 문제점은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는데 저희들도 12월중에 최선을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는것이 한두번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켜볼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적어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이제는 더이상 지켜봐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않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12월중에 가부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2월중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압류재산을 경매처분 한다든지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곡온천개발조합은 도곡온천개발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연계성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도곡온천이 개발이 안되고 활성화가 안되면 계속해서 세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런 정황들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12월중에 그러한 강제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 의원 김성인
12월중에 도곡온천조합에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김종철
그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 의원 김성인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12월중에 강제징수대책을 강구 하시겠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현근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곡온천이 지금 체납액이 1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10억정도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도곡온천조합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과장님혼자 고민하실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앞으로도 징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어느정도 시한을 두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급히 물으면 12월달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원론적으로 10억이상이 체납이 되었을때는 도곡온천을 제가 알기로는 채비지땅을 가지고 종토세가 나온것 같은데 그 채비지가 팔리므로 이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비지가 팔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납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강구대책을 강구해가면서 10억이라는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철
도곡온천조합개발과 관련해서 체납액이나 도곡온천조합에서 도곡온천을 개발해온 과정이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천개발의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곡온천개발조합과 충분히 그동안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지난번에 도곡온천개발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를 한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누히 그런 정황들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온천개발조합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도 있으니까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체납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장 노양현입니다.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화순ㆍ도곡 온천지구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하고 장기간 계속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은 연유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관광지내의 이용시설물의 건축이 극히 부진한 상태로 화순온천의 경우 계획동수 72동중 5동, 도곡온천의 경우는 계획동수 123동중 7동이 건축되어이용되고 있는 건축시설물은 평균 6% 정도로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경우이용객의 부담가중으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온천활성화 분위기가 침체되어 온천개발이 늦어지게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이용료 징수는 온천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주차장 무료사용에 따른 주변업소에 상당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시설건축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용주차장 주변에 건축된 이용시설물은 다소 혜택을 볼 수 있겠으나 어느 특정인이나 업소를 위하여 현 위치에 설치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용시설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는 편견이 없어지고 공용주차장 이용료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열악한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온천이 활성화되기까지 현재의 주차장은 우선적으로 주변업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세입 증대는 물론 편견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대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화순온천 공용주차장은 1개소로 주차계획 대수는 현재 447대이며, 1일 평균 60∼80대 정도 주차하고 있으며 도곡온천은 3개소로 주차계획 대수가 356대이며, 1일 평균 80∼90대 정도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온천이 활성화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변업소와 공용주차장 이용 임대계약을 체결할경우 임대 기피현상은 물론 이용객 부담으로 이용객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온천의 활성화 추세를 감안해가면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네째, 우리군에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이용시설물 건축이 계획동수의 50%정도 건축되고 온천단지별로 이용객수가 1일평균 1,500∼2,000명 정도, 차량이용대수도 1일 평균 250∼300대 정도 이상될 때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신축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온천 관광객 유치와 건축물 신축 유도 및 홍보활동에 전념하여 온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노양현 문화관광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보충질문에 앞서 화순군민의 날 주 과장님을 모시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요금 징수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시설을 한 업체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가까이에 있는 시설물에서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도곡온천에 4개업소가 이용객을 받고 있는데 현 주차장 거리와 엔톨핀호텔과는 700m가 넘습니다.
브이아이피 호텔하고는 1,100m이 넘고, 온탕호텔과는 9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봅니다.
활성화, 활성화하시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곡온천이 아주화순군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습니다.
체납 최고 1위, 주차장 시설해놓은것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광주에서 화순을 오면 화순군 안내판에 보면 "화순담배 한갑 사피워 화순재정 활성화에 힘쓰자"는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인체에 가장 해로운 담배는 한갑 한갑 팔라고 광고를 하면서 왜 7억이상이나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임대료를 안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동차세 안냈다고 차량 번호판 떼서 군청에 예치시키는데 몇십억 호텔지어서주차장 공짜로 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상반기 3월달에 똑같은 사항으로 민원제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3월 5일자로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로 3월 12일날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그당시 현지에 나가신 분들도 아직은 주차장 이용료를 받기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의견을 같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가운데 중앙 진입로 사업을 서둘러서 빨리 개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공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에 보면 2월 17일 프라자 소재 업소들이 민원서류를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두번 보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한번은 묵살해버리고 한번 와서 의원 세분을 포함해서 13명이 회의를 해서 지금은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주차료를 받는것이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여기에 세개 업소에서 연명으로 민원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싼 돈주고 땅사가지고 자기는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군에서 공용주차장을 일반한테 큰 특혜를 줬다고 해서 한마디로 투서를 한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또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당초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의 의견과 많은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온천 활성화를 이루고 이용료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온천 9개 시ㆍ도 12개소를 조사를 해보고 목욕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이 비교적 목욕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소중 공용주차장 있는데서 8군데가 있는데 8군데 모두가 주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3시간 동안은 무료로 되고 3시간이 넘으면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 임대료가 안되어서 조례만있지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도 조례를 88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화순온천 주차장이 88년3월달에 완공이 되고 조례는 88년 8월 25일 제정이 됐거든요.
그당시 형편을 보면서 조례상으로는 온천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상태가 아주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부칙에 규격이나 유예기간을 언급을 해서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당초부터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의회에서 공용주차장 조례안을 만든것이 잘못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때는 의회 이전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면서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온천개발하니까 온천만 개발되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현재 상황으로 온천 목욕료가 비싼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에 보면 다른 업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온천사업소에서 운영한다면 연 1억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왜 안주냐고 사업자 연명으로 진정서를 보낸것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앵남으로 4차선이 개통되면 이용객들이 얼마나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아직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전부 온천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곤란하구요.
개통이 되고나면 일부로라도 통계를 빼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업소하고 상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이 업소 주인이 얼마만큼 공용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텔 주차장은 비포장으로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고, 공용주차장은 포장까지 해서 주차라인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23일 오후 4시에 찍은 것입니다.
호텔주차장은 말만 주차장이니 시설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주차장에슨 차량 5대밖에 없고, 공용주차장에는 차량이 20대 이상 있습니다.
다소 혜택을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이 호텔 사장이 일요일 되면 주차장에서 빨간신호기를 들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없으면 이 업소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구두닦고 비포장 도로 이용할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업소는 400평, 450평 주차시설 갖춰놓고 영업합니다.
공시가격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소에서 군에서 무슨 의혹이 있네, 단합하니 하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른 자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각 업소에서 세무서에 결산된 수지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식적인자료를 주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세금을 못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상이었고 도곡이나 화순온천이나 현재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 차단한다면 당초 시설에서가지고 있는 주차장 시설로도 현재 얼마든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용객 수밖에안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두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할 시기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도곡온천으로 온천을 오신 분들이 주차료를 받는다고 지리산 온천으로 갑니까?
어디 다른데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소들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엔돌핀같은 경우는 집세를 못내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편리를 봐주면 세금이라도 잘내야지, 세금도 안 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지금 현재 온천지구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한군데 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구에 있는 업소에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가 뚫리고 나면 많이 분산되리라고 봅니다.
○ 의원 정중구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화순온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몇십억,몇백억을 투자하는 업소만 무상으로 주차장을 대여해준다는 것은 서민들이 알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질문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정의원님께서 상당부분 이해를 주시다시피 공용주차장 시설은 온천법 규정에 따라서 수리된 온천지구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어지 시설물이지, 특정업소를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특정업체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썽이 난거예요.
○ 부군수 주동식
특정업체가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거나, 이익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으로 판단이 되고, 그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게 혜택에 따른 비용이나 댓가를 부담하라고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당해 업체에 이 주차장을 임대해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될경우 당초의 취지대로 온천지구에 전부 입주해 있는전 업체와 공동으로 임대를 하거나 그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임대해서 수익을 하는 대행업체에 임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군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개별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객들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등을 면밀히 조사토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의 사례에서도 무료주차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었고 온천이 정상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사실상 특정업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업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 제기나 진정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진정서 사본을 저한테 주신다면 그 진정서를 제출하신 그분들과 현장에서11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방안을 함께 결론을 내도록하겠습니다.
징수여부나 징수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의를 도출한 후에 결과를 정의원님께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 점을 양해해주시면 이 답변으로 가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정중구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 민원설류는 복사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준농림지역 숙박, 음식업 허가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허가건수는 일반음식점 동면 장동리 시골갈비촌 이용순외 5건이며, 숙박업소는 북면 임곡리 골둔파크 천권태외 1건입니다.
총 8건을 허가 및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단, 불허가 행정처분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준농림지역에는 자유자재로 숙박업소가 허가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죠.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금년에 접수된 건수가 전부 이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100% 전부 내줬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한건이 보안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뇨 정화조 미설치로 해서 보안조치를 해놨는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줬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박병옥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된 유원지에 대하여는 별도 법이나 조례등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묶고, 관행으로 많은 행락객이 모이는 장소를 편의상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피서철에는 관내에서 만연폭포, 용소계곡, 베틀바위, 귀미틀, 송석정, 영벽정,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남면 연둔유원지, 사평폭포, 장전유원지등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가을 행락철에는 송석정, 운주사, 도곡온천, 화순온천, 백아산휴양림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한천휴양림이 어느정도 개발되면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 행락철 성수기인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리고 가을 행락철은 10월10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행락질서 확립기간으로 저희들이 설정 운영하여이 기간동안에는 담당 공무원등이 행락질서 확립에 대하여 현지에서 계도 및 지도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 행락지 관내 전지역은 물론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관리 질서관리팀을 담당과장님, 민간단체 두분과 경험을 갖춘자로 구성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전 순회 점검반은 환경과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놀이시설,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읍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하여 매일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 구급요원을 현장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모든 행락지에서 쓰레기 집중발생시간에는 읍면 미화요원을 통한 행락지 주변지역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지별 인근마을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급봉투판매등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생활개선을 위해 행락지별로 편의시설 정비, 청결활동 강화등 행락객의 자발적인 행락질서 참여를 유도하고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김재월 환경과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이 질문을 제가 3년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과 지금이 똑같네요.
그때도 지정된 곳이 12개소였고, 몇군데를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2개에 4군데를 포함시켜서 16개소로 이미 지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나와있고, 운주사, 도곡온천, 화순온천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계절음식점을 한두달간 허용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기존적으로 있는 음식점들과 여름철이면 간이로 하는 음식점들과 굉장히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지정됨으로 해서 계절음식점을 허가해주니까 그런점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해야할곳은 필히 지정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3년전과 똑같습니다.
관계 과장님이나 공무원께서 우리 군내를 전부 파악해보시면 충분히 그런곳이 나오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면, 한천 영외 계곡이 여름이면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밀리고 음식점들의 서로 이권개입에 대한 분쟁도 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오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간이 쓰레기통이나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곳을 우리 군에서 찾아서 지정을 해서 여름철을 깨끗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영농법인 및 단체등의 현황과 지원액, 지원조건, 융자금 회수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영농법인 및 단체현황은 '98년 9월말까지 등록된 영농조합법인은 별첨현황과 같이 화순배 영농조합법인등 총 4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농조합법인 33개업체, 영농회사법인이 7개업체로 구성인원은 855명입니다.
다음은 각종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액은 군에 등록된 40개 영농법인중 21개 법인에 대해서 총 113억 8,041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보조금이 72억 55만8,000원, 융자금이 41억 986만원, 융자지원조건은 연리 5%에 상환기간은 재원에 따라서 1년내지 5년거치 7년내지 10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단, 이율은 당초 연리 5%였습니다만 IMF이후에 금리가 인상되어서 금년 4월 15일부터 6.5%로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총액 41억 980만원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은 2억 3,964만원입니다.
그중 지금까지 8,536만원은 회수 완료되었으며, 미회수액 1억 5,428만원중 한천위탁영농회사 3,709만원을 제외한 1억 1,719만원은 균등상환 기간중으로 정상 회수중에 있습니다.
한천위탁영농회사는 '95년부터 균등상환 원리금 미상환으로 부실채권자로 한천농협에서 법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남도유기농업 환경영농조합법인등 14개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융자금 39억 4,022만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농협책임하에 회수토록 되어 있지만 농ㆍ축협등 대출기관등이 상호 협조를 해서 상환기간내에 회수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박종일 농산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여기 자료에 40개 이상 영농법인들이 나와 있는데 불확실한 영농법인은 2개밖에 없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다른 영농법인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산과장 박종일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아직까지 전부를 파악은 못해 주시고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 저리자금, 융자 내지는 보조를 받아서 몇몇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잘 되어서 옆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소득을 늘려서 잘살라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만 됩니다.
특정인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불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법인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관계관들이 하셔야죠. 자주 나온 말입니다만 안할일을 한것은 직권남용입니다.
할일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기타의 잘못한것은 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볼때 꼭 할일들을 하세요.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전부 못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하실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광산촌 철거사업은 매우 적절한 질문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천휴양림을 보고 광산촌 폐농가 철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광산촌 철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폐탄광 현황은 한천 화일탄광외 15개소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폐광되어 폐광부지의 공가 및 폐시설물이 67동, 1,221평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공가 및 폐시설물이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4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천에 화일탄광에 3동, 호남탄좌 삼성에 16동,호남탄좌 태백에 5동, 호남광업에 6동, 호남탄좌에 9동, 호남탄좌 천운광업소에5동, 호남탄좌 삼흥광업소에 3동, 이양 남성광업소에 4동, 동복 4개 광업소에총 16동으로 총 67개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에 16개 탄광 16개동에 대해서 '99년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농가 및 폐시설물을 철거토록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탄광의 공가 및 시설물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전에 철거동의를 받아야 하나 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협의불응이 예상되어 철거사업이조기에 추진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석탄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하여 철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물등에 의한 폐광 중금속 정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탄광에서 산화물이 생겨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탄광은 7개소로 이중 한천면에 위치한 호남탄좌 태백광업소는 '96년도에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투자를 하여서 수질정화사업을 시행한바 있고, 투자사업비는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복면 광진탄광은 '98년도 수질정화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탄광외 5개소는 '99년도 광해방지사업시행을 석탄합리화사업단에10월 28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공가 및 폐시설물 10억, 수질개선사업 27억, 산림복구사업 34억, 총 6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탄광 사후 공가정비 및 호염방지시설 설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 폐광으로 인하여 공가 및 시설물이 방치되어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장소로이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산화물로 인한 수질오염의 피해가 예상되어 폐탄광지역의 폐공가 및 폐시설물 67동, 수질개선사업 5개소, 산림복구사업 7개소에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99년도 광해방지사업으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실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면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교육비에 소요된 예산은 '97년도에 6,193만 3,000원이었고 그중에서 지원액은 5,285만 4,000원이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2억 1,327만 6,000원이었고, 지금까지 지원된 액수는 1억428만원입니다.
부담비율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였고'98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97년도에는 123명의 위탁생중 122명이 이수하여 교육훈련비5,285만 4,000원 집행했고, '98년도에는 241명을 위탁해서 10월 20일 현재117명이 이수하고 124명은 '99년 3월말까지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8년 9월말까지 총 집행예산은 1억 4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교육이수자중 58명이 취업했으나 IMF으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등으로 일자리가 적어지고 취업률이 저조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전산망을 통한 구직등록과 공공근로사업, 구인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등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교육자 명단,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 취업자 명단은 별첨 자료로 제출했기때문에 일일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옥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팔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2일자로 도시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농공단지 운영 및 융자금 상환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문팔갑 위원장님의 농공단지 질문의 건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공단지 개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주, 도곡, 동면, 이양 4개 농공단지에 218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205,458평을 조성하여 79개업체에 170,093평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분양완료해서 미계약된곳이 3군데 있습니다.
부지조성현황을 단지별로 말씀드리면 능주는 농공단지 지정을 '88년 9월 8일날 받아서 준공은 '89년 8월 17일날 했습니다.
도곡은 '90년 2월 16일 지정받아서 '91년 10월 9일날 준공을 했고, 동면농공단지는 '91년 12월 20일 지정받아서 '94년 1월 16일날 준공을 했고, 이양농공단지는'94년 12월 27일날 지정을 받아가지고 '97년 2월 12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현황과 융자조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136억 4,600만원중 재정자금이 35억 6,600만원, 26.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특자금이 1억 6,000만원, 1.67%입니다.
공공시설자금이 99억 2,000만원, 72.73%이고, 융자조건은 재정 및 농특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에 연리 8.5%이고, 공공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에연 11.5% 이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농공단지 입주현황은 8개업체에 37,312평이 분영되었으나 5개업체에9,143평은 계약되고 3개업체 28,169평이 미계약 상태이며 지방채 이자상환액5억 298만 4,000원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용금액은 약 2억 2,1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양농공단지 조기 미분양시 분양대책으로는 미계약 3개업체에 대해서지속적으로 계약을 촉구하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를 걸쳐 대체 추진할 예정이지만 현재 입주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연구가 끝나면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 미분양시 지방채 상환금 자금대책으로는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장기저리로 자금 융자받아서 11.5%짜리는 7%로 차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자차입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미분양시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등 자금 재원대책으로는 총 입주업체수의 70% 이상의 공장이 가동되어야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입주업체 5개중 2개소가 공장 건축중에 있으므로 공장건축이 완료되면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그쪽에서 내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어서 한달에 약 5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별 자금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회수목표가 52억 7,035만 2,000원인데 회수된것이 39.4%에 해당되는 20억7,694만 4,000원이 회수되었고, 미회수액은 60.6%인 31억 9,348만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
단지별로 회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능주농공단지 회수목표액은 8억 1,600만원이고회수액은 7억 7,972만 5,000원이 회수되어서 95.5%가 회수되었습니다.
미회수액은 3,6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곡농공단지 회수목표액이 37억 8,922만 2,000원인데 미회수액은 8억9,28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동면농공단지 회수목표액은 59억 7,009만 5,000원인데 미회수액은 22억1,995만 9,000원입니다.
이양농공단지 회수목표액은 현재까지 6억 8,135만원인데 미회수액은 4,43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군비이자 부담액은 현재 5억 5,000만원이 군비로 부담되어있습니다.
'99년도 군비부담 이자상환 예상액은 약 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실기업 관리 및 향후 지원대책 및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실기업은 15개소로 능주에 7개소, 도곡에 5개소, 동면에3개소로 별도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관리 금융기관에 제3자에게 인수토록촉구하고 법원의 경매로 경락받은 업체에 재분양하고, 창업시 신속한 행정지원과각조 융자제도, 창업자금,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자금등을 안내하고았으며, 부도업체의 대체입주시 이자부담이 과중함을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고있어 대체입주 기업에 부지분양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도이후 재분양시까지 발생된 금융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의 개정을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놓고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부도업체의 조기분양을 위해서 '98년 11월부터 12월중 네번에 걸쳐서 광주시내발행 생활정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육성자금 알선으로는 경영안정자금 25개업체에 25억 5,000만원경영정상화자금 3개업체에 4억 5,000만원, 남도사랑통장자금 5개업체에 7억원을융자 알선했으며,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우리군청 실과장이 중소기업체를방문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제품 우선구매 협조공문 발송등 내고장 생산 제품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은은 관내 4개 농공단지 활성화의장애요인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은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는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경기부진과 내수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만 경기가 호전되면 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업체를 기계설비 매각등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조기에 부도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가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차장 사업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98년도 주차장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96만 5,000원, 시설비가 1억 7,232만원, 민간융자금이2,500만원, 예비비가 1억 688만 8000원, 시설장비비 공공요금등 1,282만 6,000원이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로는 화순읍 만연리 237-2번지에 확보된 606평의 주차장 부지가군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서 금주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끔 조치되었습니다.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주차장시설 사업을 바로 해서 처리하겠으나 그런사유로 주차장시설사업비도 불용액 처리되었고 지금 주차장을 시설해놨으나 주차장이 운영이 안되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주차장 시설을 하고 추진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나 예비비가 불용처리되었고 민간융자금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홍보를 해도 민간인이 융자금을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요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올해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광덕택지개발지구주차장 606평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놨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면 즉시 주차장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ㆍ정차 단속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연히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고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인 담장개조, 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시설비 지원사항을 지난10월 화순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득히 필요한 경우 점진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비 차입현황, 미추진 및 추진보류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은 우리군은 지리적인 여건상 광주배후도시로서 향후인구유입이 가속화되어 주택난 부족으로 인한 택지개발은 요구되나 경제위기를 맞아 택지개발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군 재정에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부처 협의시 부동의한 농림부와의 지속적인 협의후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정을 하고 향후 경제상황의 추이를 지켜본뒤 사업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차입현황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97년 12월26일 전라남도에지방채 1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97년 12월 31일 도로부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을 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후 '98년 3월 2일 70억원이 연리 7.5%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해서 지금 군농협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미추진 및 사업추진 보류시 지방채 상환계획으로는 향후 택지개발 예정지구가지구의 확정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추진 시기 결정에 따라 지방채 상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최성기 도시경제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박병옥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앞으로 행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촌 폐수문제도 오늘에 이르는 질문이 아니고 자주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수가 항상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때문에 잘 시행이되지 못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한천같은 경우는 내년말에 휴양림이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실텐데 아주 흉물스럽게 놓여있는 공가들이 많습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완급을 가려서 우선 순위로 그런 곳부터 철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폐수에 대해서 물론 우리군 사업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자주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촉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부수적인 역할은 우리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땅을 구입을 못해서 폐수시설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가 다른 폐수와 틀려서 동식물은 물론이고 보를 막아놓은 시멘트가 녹을 정도로 독한 산성이기 때문에 꼭 폐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폐수들이 허용기준치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을 하실려면 책자라도 보셔서1급수가 몇 PPM인가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성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알려고 한다면 군정질문할것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면 여기는 신성한 의회의 정당이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의회본회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모든것이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혼자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길이길이 자료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취지를 잘 아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하셔야할뿐더러 책임지지 못할 답변은 아예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처리장이 59PPM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광산촌의 폐수는 150PPM 이상으로 아주 쓰지못할 폐수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답변하신 교육훈련도 수차례 봐오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국가재정만 축내고 유명무실합니다.
현재 취업율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이수자가 122명이었는데 취업자수가 53명으로50%를 미달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렇게만 되다면 교육효과가 있지요.
40%만 취업을 했다고 해도 효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될겁니다.
주위에서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어디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제 눈에 보기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가서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다닌다는 통계만 행정기관에서 빼는 것이지 다른것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끝내 교육을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생각해보시고 꼭 해야한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배워서 자기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끝이 없겠지만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자료대로 하실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폐공가나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잘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먼저, '97년도 주차장 사업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7년 7월달에 광덕3차 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97년도 7월에 확정측량을 해서 그결과 유천리등 10필지269㎡가 착오가 나서 당초에 보상했던 금액과 달라서 그에 대한 보상협의를'97년 9월부터 준공한이후 '98년 8월 18일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완료가 '98년 8월 31일날 완전 협의가 되어서 토지소유자에서 전라남도로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다시 우리 화순군으로 이전을 해와야하기 때문에 도에 연락을 해서 이번주중에 등기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것과는 상당히 틀리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확인을 해도 상관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97년도 주차장 사업을 3억 2,0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올해 또 예산은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억 7,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올해도 또 불용으로 넘어가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덕택지개발지구는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면 200만원 ∼ 300만원만 있으면 밑에 포장이 되어있으니까 차선 도색만 하고 관리사가 지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는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사업구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라도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주차장 예산을 보면 굶어 죽고 배 터져 죽고 하는 식입니다.
군의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만 주차장사업 자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사업이 마무리되도록...
○ 의원 문팔갑
이것이 광덕택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 전체를 놓고 주차장이 되어야지 광덕택지 주차장이 안되면 또 다시 불용처리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덕택지는 12월 안에 틀림없이 이행이 됩니다.
○ 의원 문팔갑
주차장 시설 예산은 불용처리하면서 주차장 확보도 안해놓고 불법 주ㆍ정차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불법 주ㆍ정차를 하지 맙시다.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공문은 전부 유기를 하고 계시면서 군민들한테는 의무는 지켜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시설을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시다시피 완비하고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불법 주ㆍ정차가 실시되고 있는 사항, 시급히 판단되는 보건소에서 군청을 거쳐서 서울약국까지나가는 거리라든가 국민학교 앞에서 우체국쪽 도로, 경찰서 사거리에서 군청까지오는 도로는 지금 아침에 나가서 계도 차원에서 경고를 붙이고 불가피한것은 위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점차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주차장확보도 노력을 해야지 어떤것을 한꺼번에 해놓고 어떤것은 한꺼번에 안 할 수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산을 보면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이라고 해서 6,150만원을 세워놨다가 이번이번 추경때 깎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실제적으로 견인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부분만 견인을 했기 때문에 견인료 수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삭감한 1,230만원도 연말까지 해서 못채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문팔갑
4,920만원을 삭감해서 1,23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세출에는 1,170만원을 삭감해서 5,850만원을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견인비용 수입에는 10대로 6,150만원을 세워놨다가 4,92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수입은 1,23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견인비용은 5,850만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하실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계상이 그렇게 된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수입은 전부 삭감해버리고 세출에는 5,850만원을 세워놓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이 잘못 편성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예비비에는 1억 2,581만 1,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쓸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차장 과태료 수익은 올라오는데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쓸곳을 찾지못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문팔갑
유구무언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가관인것은 광덕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4,8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이 됐다가 추경때 부설주차장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총 수입을 3,60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땅을 판지가 언제인데 작년 7월달에 팔아서 12월 31일자로 양도를 해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땅에 수입을 1,200만원을 올리겠다, 광덕택지에서 2,400만원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자신이 없으면 안하셔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하고 올해 주차장사업은 틀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덕택재개발지구에 한해서는 올해안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방법을 결정해서 주차장수입을 얼마나 되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으로 꼭 화순읍만 시설을 해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얼마든지 다른데도 할 수는 있으나 주차단속건수나 주차장 시설은 수요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순읍만이 거론된 것이지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을 민간인이 희망한다면 융자금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다른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비단 화순읍이 인구가 많이 살고 차가 많으니까 치중을 하고 관심을두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로 봤을때 관광단지, 도곡온천이나 운주축제를 하는 그 앞에라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것이 아니라 지금 관광객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는 연구 검토한다거나 양해해 주시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시겠는지, 못하시겠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문하신 사항이라 사전에 충분히 수익성 검토나 여러가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주차장을 꼭 어떤 사업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리하면 돈 안받아도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우리군의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불법주차견인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불법주차단속실적을 보니까 하루평균 많을때는 7∼8건, 언제나 1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고 여러가지 여론의 주문사항이 있어서3개구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게끔 계도 차원에서 이달까지는 경고장만 발부하고 부득이한 사항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견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추진하기가 여러가지 정황상 어렵기 때문에 견인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시설을 더 완비해 나가면서 부득이한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되도록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차 등록된 것이 몇개월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조치일환으로 현재 주차장시설을 완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불법주차견인이 안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안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견인차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환경여건이 조성되어 있을때 등록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견인차가 운영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래야만 교통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여건 성숙이 덜 되었을때 즉,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이 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회의 판단에 맡겨서 등록이 됐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안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차량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맞춰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해나가면서 견인차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금 도시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을 하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이 37,312평중에 계약된것이 9,143평, 미계약된것이 28,169평으로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양농공단지는 분양은 되었는데 계약이 3개업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28,169평인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해놓고 개정이 되어야 처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28,169평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침을 바꿔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실때는 미계약된 3개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촉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응을 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소규모로 1,000평 ∼ 1,500평 정도로 분할해서 입주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가장 큰것이 약 16,000평정도 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16,000평 이것이 금강기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금강기업은 '96년 10월 25일날 계약을 해서 해지가 '97년 9월 19일날 됐습니다
○ 의원 문팔갑
16,000평을 떼어놓은것은 금강기업이 들어오기로 하고 떼어놓은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다시 '97년 10월 10일날 주식회사 보강회사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안하고 있어서 계약촉구 공문을 5회에 걸쳐서 보냈고, 앞으로 청문을 해서 분양취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평 ∼ 2,000평까지 분할을 하는것은 분양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랍니다.
군의 방침을 정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여기에 나오실려면 군의 방침을 정해서 나오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를 지침상으로 한다면 분할을 해서 여러업체에 쪼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할한 경비가 약 3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분양가격이 다른 업체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야하고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하루 이틀사이에 방침을 결정하기가 곤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통합지침을 개정한다거나 분할해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본결과 결정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말씀하십시요.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주동식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도시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다는 점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느냐, 실패했다고 보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농공단지 당초의 취지, 본래 의도했던대로 농공단지의 모습을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은 대도시 근교에 있는 우리 화순지역뿐만아니라 전국의 공통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중인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농공단지의 입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째는 세일즈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분할해서 너무 큰 업체에 집착하지 말고 소규모 업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 아니겠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못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못드리고 골격만 말씀드린다면 셋째는 이미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한대체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대체입주에는 지원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단히 해나가야 되겠다는 점과 현재 계약을 하고 해지를 할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약된 업체가 해지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종용을 하고 해지에 따른 그쪽에 추가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일단은 계약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준농림지나 농림지역에 개별공장입지를 될 수 있으면 소극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농공지구에 상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현재 농공지구에 입주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못을 박아놓는 시설까지도 필요하다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관창고나 물류시설등은 얼마든지 농공지구에 입주를 한다해도 경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총 5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론적인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화순군의 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 시군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하나 아니면 둘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0만평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버렸습니다.
더 만들고 싶어도 현재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비 이자부담이 어느 시점까지해서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나 3년거치 5년균등상환등이 있어서 농공단지 부지조성현황에 지정일과 착공일, 우리가 돈을 가져온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몇단지가 몇년도에 끝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침을 읽어보시지 그랬어요.
우리 군에서 분양을 받은 시점을, 분양받은자한테 그때부터 이자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기채금액 및 상환조건이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내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안팔리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재특자금등 전부를 우리가 내고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97년 2월 12일날 이양농공단지가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군비로 갚아준 것이 5억 298만 4,000원 맞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매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3억 7,349만 4,000원을 군비로 내야합니다.
여기에 보면 6억 3,703만 7,000원이 이자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처음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돈을 빌려와서 업체별로 나눠지는데 이양농공단지는 분양이 전부 되었다면 우리의 부담이 없으나 분양을 해놓고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자가 나가는 것은 우리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양농공단지 업체에서 일시불로 받은 자금이나 선수금으로 계약금보다20%를 더받은 자금을 가지고 갚았기 때문에 현재 연체이자는 안나가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6억 3,700만원이라는 돈은 분양대금으로 받는 것이지 이자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6억 3,703만 7,000원중에서 분양대금으로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이자가 약간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자가 있는것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돈도 우리가 갚아야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에 3억 3,7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올해 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군비가 없어진 것이 5억 5,000만원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양농공단지는 미계약되어서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된것이 2억 8,000만원내지는 3억정도 될겁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동면 오폐수처리장이 1억 3,500만원등 전부 알고 계시죠?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부실기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이것밖에 안합니까?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개발시 통합지침에 보면 부실과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실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본래의 농공단지 통합지침이나 농공단지 취지와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축을 덜내기 위해서는 입주업체가 어떻게 되었든지 토지대금을 내놓고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업체에 분양을 해야합니다만 지금 토지대금은 안내서 우리가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것이 이양농공단지의 경우에 2억 8,000만원 내지 3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해지를 시키고 강력한 제재를 해서 부실기업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아야하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조금전에는 분양이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부실기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지침상 어떻게 나와 있냐구요?
지금 부실기업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실기업 분류된것은 우리군에 채권관리 금융기관에 통보받은 것이15개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통보를 받으셨으면 부실기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읽어 보셔야죠.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이상 또는 최근 1년 누계 6개월이상 휴ㆍ폐업한 경우, 두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실기업관리의 입주대책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 의원 문팔갑
협의회는 그 공단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자생단체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등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ㆍ부구청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여기서 서류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4차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신다면 현재 4차택지개발을 꼭 해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 경제위기가 와서 부동산이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분양예정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는 지정을 해놓고 그 시기를 결정해야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결정해야할 요인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은 받아놓고 부동산 경기 전망을 봐가면서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기결정은 차후에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과장님 의견이시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참고적으로 현재 아파트가 몇세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00세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현재 분양 내지 임대된 것이 6,500세대, 건설중인 것까지 하면 10,741세대입니다.
현재 미입주가 4,234세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년동안은 택지개발 안해도 됩니다.
갈수록 집이 비어서 부영 5차같은 경우는 임대인데 1,026세대중 26세대 들어오고1,000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150억원을 우리가 기채승인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그래서 도에서 오는것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70억원이 연리 7.5%로'98년 3월 2일 우리한테 입금이 됐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팔갑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받고 사업추진시기가 결정이 되면 이 돈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반납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진을 해야한다면 더 가지고 있다가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추진시기나 반납시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고시 받고 나서 시기를 결정해서 적절히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 종이조각만 놔두고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월 31일날 150억원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70억원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놔두고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상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가공 숫자를 놓고 돈도 없는데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고 12월 24일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27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1일날 온것은 150억원이 아니라 70억원만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자예산편성 아니냔 말입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 소견으로는 추경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리조치 등이 뒤따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승인이 났기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15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5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전라남도에 송금 요청을 하니까 지역개발기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70억원만 가져가라고 해서 송금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안되고 했으면 추진되었을텐데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150억원중에서 70억원만 가져오고 더이상 못가져오고 사업추진시기도 아직 결정 못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명시이월은 돈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넘기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잉여금 처리가 잘못된 것 아니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오기 전까지만해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를 받기 위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실제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토지매입을 하는 시기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추진시기를 언제 할것인지 판단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방채를 반환한다든지 계속 사용한다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이것도 예산이 잘못된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을 글자 그래도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이건 예산하고는 틀리다니까요.
명시이월을 시킬때는 돈을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어떤 가공적인 숫자를 놓고 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명시이월 시킬때에는 기본조사비가 3억 1,5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 4,500만원, 토지매입비가 143억원, 부대시설비가 1억 2,200만원등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세워놨는데 현재 돈 있는것은 7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거나 추진을 보류시에는 이 돈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추진시기가 결정되면 추진하거나 보류한다든지 명확하게 결정이 나면 지방채를 상환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방침을 결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도에서는 이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은 공식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주차장이나 다른것 할때는 유선상으로 잘하더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업추진시기가 결정되면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반환하기로 9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이난 상태인데 무슨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서 반환을 해야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반환키로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경제과장이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막은 그것이 사실상 지방채이지만 금고에 예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반환은 결정했다 하더라도 반환시기는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춰보자는 의미에서 반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건 제가 양해를 합니다만 그런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반환하기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 싸인까지 전부 나있는 것을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다음에 군의회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앞전에 공설운동장과 똑같은 맥락으로 취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신지도 엊그제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경제과장이 당시에 제4차 택지개발과 관련한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거기까지 업무파악이 안된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엄청나게 재정적자가 되어있는데 공공시설자금 70% 이상,11.5% 짜리도 변동금리를 적용한 것이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고 공공시설자금을 갚으면 우리 군에 상대적으로 4%가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환시기와 지역개발기금이 도에 있는 시기를 사실상 맞춰서 우리가 다시 농공단지 기금으로 가져와서...
○ 의원 문팔갑
저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알고 물어보는데 다음에 군의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부군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늦게 반환하면 우리 군에 이익이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그런 얘기는 공식석상에서 하지 말라니까요.
혹시 그것이 신문에 나가면 우리군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공단지, 주차장사업, 4차택지개발사업 모두가 특별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사업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이 전부 갔는데 과장님한테 어떤 감정이 있거나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금 동료의원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에 나오실려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 70억원의 돈이 반환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업무 인수인계 하시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엉성하게 우리 화순군의 사무관들이 사무를 챙깁니까?
7,000만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닌 70억원의 예산을 반환하는 문제를 논의했고 그 사항을 22일자 인사를 통해서 인계인수를 안받느냐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해서...
○ 의원 김성인
양해해 주신다면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인수인계 해요?
안해요?
당시의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가 의회에 와서 해야할 애기입니까?
세살먹은 아기들하고 말장난 하는 겁니까?
그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업무인수인계를 못받아서 모르겠다니,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성실하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와 같은 태도가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을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잘알고 계시는 분이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는 그런 발상과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회를 가볍게 압니다.
의회는 그때그때 의원들의 질문에 상황 모면만 하고 떼우면 그만이다라는 발상이란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방채 70억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동료의원과 함께 그 회의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같은 답변이 의회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미리서 말씀을 해주신 상항입니다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놔두고 안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할곳이 없어서 안쓰는건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사업지구를 물색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화순읍지역만 대상지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공보실장하실때 제가 운주사 입구 주차장에 관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공보실장께서 반대하셨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는데이 사안은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수익성을 안 따질수는 없지만 공익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운주사 입구에 주차장이 아직도 흙먼지를 날리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매년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기반시설 투자차원에서라도 진즉 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축제가 내일 모레인데 올해는 기왕에 틀렸고 축제가 아니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운주사의 주차장 문제를 부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획에 주차장을 포장하실것인지, 안하실것인지, 하신다면 언제까지나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주동식입니다.
저도 운주사에 몇차례 갔습니다만 주차장시설이 다소 열악하다는 사실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나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의회와의 조율이나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주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로 설치한다면 당연히 수익사업형태로 추진을 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지는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내년도 예산판단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주사 주차장을 반드시 포장한다거나, 재정비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필요성에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임 문화공보실장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운주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굉장히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평일에도 가서보면 주차장이 활용이 많이 되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차를 주차할곳이 없을 만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화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손해를 안볼정도의 시설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청경들이 두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를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여건을 갖춰져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주동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견인 관련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견인실적이 지금 하루에 10대입니까?
한달에 10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견인실적은 거의 없고 주차단속건수가 7대 ∼ 10대정도 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임자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보실 생각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여건 성숙도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나가고 주차장을 더 완비해 나가면서 단속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견인이 꼭 필요한 3군데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의원총회에서나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모서리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조항을 조례를 제정할려다가 보류를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주민의 반발도 적어지고 교통난도해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나갈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김성인
지금 견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두가지 요인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인을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수지가 맞든 안맞든간에 한대가 있더라도 계속 운행을 할텐데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대정도 이상을 하루에 견인해야 수지가 균형이 맞아 떨어질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건수가 10대미만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단속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견인하는것이 아니라 30분이상 기다렸다가 또 어느어느 지역에만 견인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선거를 의식해서 일부러 안한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이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지난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단속을 적게 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견인을 할려면 단속공무원과 함께 나가서 해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견인업체와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무전기를 설치한다거나 본부에 무전기와 같이 설치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즉시 몇시 몇분에 무슨차를 단속했는데 지금시간은 몇시 몇분이니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견인이해가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같이 단속하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단속이 전제가 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견인할 차량이 없는거죠?
화순읍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없는것은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론 화순뿐 만아니라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지 못한 지역도 불법주정차량이라고해서 전체를 완벽하게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업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하고 소송까지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견인대행업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업자가 상당한 손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대행업을 취소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를 군이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비 투자해놓고 않아서 놀란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했고 근거서류를 보니까 저희가권장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본인이 신청을 안했다 할지라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일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약상 어느 조항을 봐도 피해보상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분은 화순군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도 생계를 영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사람이 망하든 도산하든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가능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화순군에서는 견인업자와 계약을 한것은 사경제의 일종인 관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손실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상에 "이럴때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그 업자는 망해도 괜찮겠네요?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해줘서 견인을 못하고, 시설투자해놓고 놀고있는데 우리군은 계약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견인을 하더라도 견인업자를 위해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원활한소통을 위해서 견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업자의 손익을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 업자를 위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군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견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해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때 단속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속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면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단속당하는 주민도 주민이고, 단속을 해야할 주민도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밝혀둘 것은 견인을 하는것은 주민의 교통소통이나 교통정리를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해가지고 견인을 하는 것이지 업자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 의원 김성인
업자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자를 지정해 주는 건 맞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당시에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겠죠.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전임자들의 판단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성숙되었을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약 7∼8개월동안에 단속된 실적이 불과40∼50대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건 사실은 견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에서는 앞으로 양해해 주시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정말 진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70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너무 행정이 미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시경제과장은 앞으로 군정질문에 대해서 사전 자료준비를 철저히해서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등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 18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조영길의원 문현근부의장 박병옥
의원 남은기의원 정해봉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의원 민용기
의원 박윤수총무위원장 김성인의원 안복수의원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주동식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최영옥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보건소장 이수철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