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6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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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일시 : 1998년 10월 27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조영길 의원
-안복수 의원
-박윤수 의원
(00시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잡변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한바 있으나, 최성기 도시경제과장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행정자치부 시.군 중견관리자 정보화 시책교육 참석중이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하여는 최영옥 총무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김용현 건설과장은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4기 중견관리자 승진과정 이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출장중이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는 김종철 재무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경제과장이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교육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6일과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3일간 출장은 났지만, 내일 참석을 하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조영길 의원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할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영길 의원, 안복수 의원, 박윤수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회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개선방안,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입니다.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안 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은 의원 두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은 군수 및 해당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으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과 동복 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욱이 지난번 태풍과 연일 궂은 날씨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당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민. 관. 군이 한마음이 되어 시름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벌철주야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작금 IMF오 인한 경제적 어려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들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해등 갖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시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은다면 어떠한 시련과 도전이 중첩된다 해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불은 쇠를 시련하고, 역경은 강자를 시련한다는 말이 있으니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면 강한 우리군, 우리군민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군의회는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우리군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즉, 그것은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것입니다.
이제 제3대 의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오직 공익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정활동에 성실히 다할것이며, 그리고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잘못한 일은 책임추궁과 채찍질을 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제2건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아직도 주민위에 군림 하는가 하면, 수서양단처럼 이리저리 살피며 복지부동을 일삼는 공무원, 그리고 아직도 공무원 인사 등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공직사회 내부와 일부 주민들에게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는 척결되어야 합니다.
도태시켜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직풍토가 바로설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불성실한 공직자, 비리가 있는 공직자는 우리군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화순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시설로써, 참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많은 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회의록 등을 검토해본 결과,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절차상 많은 문제점과 주민의 심한 반대의견으로 절대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지역이라고 생각되오니 다른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1,800여만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로 용역을 주어놓고, 단 한번도 용역결과는 공개와 활용도 해보지 않고 또다시 주민 공모를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차에 걸친 선정위원회 회의중 마지막 입지선정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선정위원을 추가 임명한 이유는 무엇이며, 입지 공모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자기가 공모한 지역으로 투표하여 그것이 결정나면, 공모 시상금을 수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연히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여러가지 예측되는 결과를 알고서 추진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략되는 등 선정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가스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동절기를 앞두고 화순읍 주민들의 강력한 숙원사업인 화순읍 도시가스(LNG) 공급에 따른 그간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도시가스의 공급시기 즉, 주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수와 연간 연료비 절감액을 얼마쯤으로 예상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미확보된 예산은 얼마이며, 확보방안과 그대책 및 관로매설에 따른 토지소유자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위로-안복수 의원
○ 의장 김경남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이자리를 방청해 주신 군민, 그리고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여러분!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산하 모든 공직자계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연임 민선단체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불철 주야 가리지 않고, 고민하면서 사무실과 현장을 누비며,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으로서 작금의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서, 행정이 왜 이럴까?
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앞에서 주민들의 듣기좋은 이야기로 설득하고, 홍보하면서 돌아서서는 딴전을 피우고 있으니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않을 수 밖에 없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행정의 신풍조가 만연되고, 주민이 국가를 믿지않고, 정부를 믿지않고, 공무원을 믿지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풍토속에 어떻게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화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주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군수의 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한표를 호소할때의 심정으로 군민을 진심으로 대하고, 행정을 군민 입장에서 추진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수의 진정한 견해를 듣고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만 군민이 이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짓없이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출신지역 이야기가 되어서 안되었습니다만, 화순군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처리의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미래환경산업개발 대표 김용배가 허가신청한 겅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행정심판까지 거치면서, 많은 문제를 남긴채 지난 9월 22일자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허가가 정당한 허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민의 이익을 위한 허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의 배경과 함께 군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본 허가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이 개시되면서 이양면 금능리 주민 100여세대, 강성리 1. 2구 주민 95세대, 용반리 30세대 등 약 200세대 800여명이 분진공해와 소음은 물론 교통장애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정서를 제출하고, 군청을 방문하여 집단 농성을 통해 허가해 주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금번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고 관계 과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주민을 주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의 사고에서 행정을 처리한 표본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타시군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 한겨례 신문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견축폐기물을 소음공해와 교통혼잡 등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음을 이유로 물허 처분하였다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주민의 이익이 있을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있을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유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지역과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안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락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군수 임흥락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태풍 “에니”로 인하여 임시회를 늦추어 가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 사항중 시책등 중요한 사항은 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상 문제점과 주민의 반대의견이 심하니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의회에 의결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95년 12월 29일부터 ’96년 3월 27일까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95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후보지 공모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97년 12월 19일 후보지 공모안 공고를 한후 3개소를 접수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98년 7월 28일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화순읍 교리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여 ‘98년 7월 29일 화순군정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안을 확정하여 군의회에 입지 선정안을 상정 의회 의결을 의뢰 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지역이나 심한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 하느냐 하는것도 중요 합니다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 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며, 설치 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 해야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순매립 차원을 떠나서 재활용품은 철저히 선별하고, 쓰레기는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여 위생적인 매립이 되도록 시설개선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공모하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는 화순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95년 12월 29일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공학박사 이성기 교수에게 용역계약하여 ’96년 3월 27일 완료하고, 1,8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군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매립지 조성 및 시설계획,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과 시설운영관리계획등이 수록되어 있어 매립장 입지선정이 어느곳에 결정 되든지 금후시설 및 매립장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입지선정 결정 투표를 앞두고 선정위원을 추가 임명한 이유로는 ‘95년 11월 7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는 당초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97년 12월 8일 2명, ‘98년 7월 20일 6명, ’98년 7월 24일 1명을 각각 추가 위촉하여 16명으로 정비 하였으며, 입지선정 결정 투표를 앞두고 선정위원을 추가 위촉한 사유는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적의 위생매립장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입지 공모자가 투표에 참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후보지 공모방법은 의견수렴을 위한 자유공모로 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후보지 공모 신청인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 위촉했던 것은 사회단체 대표 자격으로 선정 위촉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후보지 공모 신청인이 투표에 참여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추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제의 선정된 위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2항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조성면적이 30만㎥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이상일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면적 38,000㎥, 매립용적 582,000㎥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시 폐기물 관리법 제30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1항 면적 1만㎥이상 이거나 매립용적 3만㎥이상인 매립시설에 의거 기본설계 용역시 환경성 조사를 실시하여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 회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조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고, 다음으로 안복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미래환경산업개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래환경산업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는 ‘97년 5월 15일 전라남도에서 내인가 한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97년 7월 22일 동시설 설치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으나, 같은해 12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취소가 내려 졌습니다.
이양면 강성리에 설립한 미래환경산업개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군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회사측에 선 민원해결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였으나 끝내 민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에서는 ‘98년 7월 8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법에 하자가 없는데,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한것은 법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하여 군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심판법 제37조에 의거 군에서는 항소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98년 9월 22일 허가 통보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는 해 주었지만, 그분들이 우려하는 환경상 피해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과 인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회사측과 주민측 중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복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군 쓰레기 입지선정을 앞두고 본회의에서 또다시 군정질문을 드린 동기는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서 부결시키면 간단합니다만, 보다더 합리적이고, 보다더 적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 또한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고 여기를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한 본의원이 현장확인, 선정의원회 회의록 검토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주민들의 심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재선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코 혐오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시 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회의가 있었는데, 1차 회의가 ‘95년 11월 17일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선정위원회 1차회의 당시 안건이 입지선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기 집행부에서 4개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어디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회의 석상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용역도 주지않고, 결정해야 되겠는가 해서 용역을 주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1,800만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의원이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그날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한 분이 조선대학교 이성기교수 입니다.
묘하게도 그분이 용역을 하셨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화순읍 교리 1번지 지역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96년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는 한번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97년도 12월 16일 2차회의를 열렸습니다.
1차회의에서 용역결과를 참고삼아 입지선정을 하자고 했으면, 당연히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결과는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다시 공모를 해야 되겠다고 진행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 용역결과에 분명히 화순읍 교리가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집행부 의지는 교리를 하고 싶어서 다시 공모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용역결과를 왜? 공개도 하지 아니하고, 참고도 하지 아니하고 공모를 해서 용역비용을 낭비했느냐고 첫번째 질문을 드렸고, 두번째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4차회의시 1명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불행하게도 4차회의에 1명의 추가된 입지선정위원이 군수 친인척이라고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군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는가와 또한 공모자가 투표에 참여해서 공모 시상금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결정이 나면, 공모 시상금 200만원을 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1명 선정된 입지위원이 선정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공모자가 빠졌다면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분명하게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화순 지역이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화순군의 앞날을 위해서 많은 현장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장소는 관문입니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약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화순 주민의 대다수가 관문을 통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실시해서 약 10년~20년을 상단부에서 매립해오면, 하단부와 화순군천은 1㎞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다녀봐도 군청이라면 그 지역에 소재지 입니다.
소재지와 1㎞ 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과연, 화순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관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쓰레기장은 아무리 잘 가꾸어도 쓰레기장입니다.
군청에 1㎞내에 있는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했을때 인근에 주민들을 어떻게 대할것이며, 백년대계를 봤을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등산 정기받은 화순의 만연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화순 대다수 주민들이 만연산 등반을 많이 합니다.
만연산 정상에서 봤을때 쓰레기 매립장이 시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이 높기 때문에 밑에사는 서라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공기가 위로 날라갔을때 그 냄새가 무등산으로 가서 무등산 정상에서도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더 합의된 곳을 적지로 찾아서 하자는 의미에서 군수께 이 결과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묻습니다.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쓰레기장 문제는 공모를 해서 3개소 중 복암리앞 계곡이 1개소로 응모 되어서 입지선정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한 뒤 그 이틀후에 복암리 주민 30여명이 군수실로 몰려왔습니다.
그 분들이 복암리 마을에 쓰레기장을 할려고 하면, 마을을 이설해 주라고 하길래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곳이 적지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은 5년전부터 선정할려고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나긴 세월동안에 여러가지로 검토에 검토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치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화순의 문제는 크게 옵니다.
또 화순읍의 쓰레기가 90%에 달하는데, 화순읍의 쓰레기를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받을 곳이 없습니다.
화순읍 쓰레기는 화순읍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정결과로 논의되는 교리 그 지역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한것이지 그 곳을 선정해 달라고 어느 특정인이 이야기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일이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상세한 내용은 실무면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이 문제는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어디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 안복수의원님 질문도 이런 혐오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이양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집단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는 것을 수 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입니다.
제가 화순읍 출신이기 때문에 화순군 쓰레기 매립장이 화순읍에 설치되니 반대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똑같은 화순읍으로 가더라도 너무 중심에 있고, 관문에 있고, 여러가지로 절차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다시 재선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했다는 말 듣기 이전에 집행부가 의회에서 문제가 제시되었으니 다시 한번 다른 장소를 선정하셔서 재 의결을 요구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답은 뻔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의회에서 부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절대 그 장소는 안됩니다.
제 힘이 부족하면, 주민들이 달려오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군수께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결하기 이전에, 어떠한 좋은 합의점을 찾으셔서 다른 장소를 재 선정해서 의회에 재 요구해서 정말로 현재 장소보다는 보다더 합의되고, 좋은 장소가 결정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군수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주민들에게 다짐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싫다고, 또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했을때는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당선되어서 이 허가를 해 주었는데, 행정심판에서 패소되었다고 허가해 주었지만, 주민들의 답변에 응해주지 않고, 일소해 버렸다는 것을 주민들이 분노에 차있습니다.
예를 들입니다.
행정처분에서 모든것이 다 심판해서 해줄 수 밖에 없다지만, 경기도 선남시의 예를들면, 주민들의 이익과 모든것이 있을시는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그 광산지역의 내역을 잘 모르시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직선거리 약 200m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강성리 3구 가까이 옆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3㎞ 가까이 거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광산물 폐기철이라고 하는데, 철을 빼지 않고 매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광산 입구에서는 녹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 오폐수, 폐기물이 우수기에는 광산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싶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허가를 최소해줄 수 없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이점 양해하셔서 허가를 취소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임흥락
우수기에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 우려가 있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업자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폐기물 과정에서 발생한 소모품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는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우리군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수차례 행정심판에 패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준것입니다.
허가를 해 주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안복수
본의원의 예를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소음공해와 입법한 행정처분 이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 군수 임흥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제가 보지 못했고, 설령 판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판례로 내려진 허가 행위가 취소될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안복수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회의 질의 내용에서 10월 2일자 한계레 신문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입법한 행정의 처분을 심판 받았어도 허가 취소를 했다고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소음공해로 800여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느낄것인데, 그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군수 임흥락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지금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고, 한겨레 신문의 내용은 아마도 당사자인 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최소 소송을 법원에 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 내용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지, 저는 신문을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허가를 했는데, 허가를 취소한다면, 허가를 받고, 현제까지 추진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을때 그 배상에 문제도 뒤따르고, 또한 법의 공신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의원 안복수
군수께서는 허가를 해 주었으니, 주민들이 그 장본인과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까?
○ 군수 임흥락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안복수
꼭 한겨레 신문만 들어서 말씀 드린것은 아닙니다.
○ 군수 임흥락
주민들이 소송을 하겠거나, 했으면 모르지만, 행정 당사자로서는 소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안복수
약 200여세대, 800여명이 소음과 공해를 살아라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 군수 임흥락
그 부분은 회사측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생활에 위협을 받아서도 안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의원 안복수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자세하고, 세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대리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총무과장 최영옥입니다.
도시경제과장이 정보화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른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LNG 공급 예상시기에 대하여 그간 6차례에 걸쳐서 해양도시가스 측과 의견을 교환했던바, ‘98. 10. 20일 최근 협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드린다면, LNG 공급사업은 손익분기점이 20,0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화순읍 발전추세로 보면, 2005년도 이후에나 손익분기점에 도달될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영업권 마찰해소와 화순구간 본관 매설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해도 2002년경에나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회사측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기업 및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의지만으로 조기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예상 세대 및 연료비 절감 예상액은 화순읍에 건립된 아파트 10,000세대에 전체가 입주할 건으로 간주해서 연간 연료비 절감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셋째, 미확보된 예산확보 방안과 대책은 화순구간 본관 매설비 32억원 중 기확보된 9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23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관로매설에 따른 토지 소유자 현황은 현재 사업 미확정으로 어느 구간으로 관로가 통과될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토지수용 및 사업시행 소유자 파악이 불가능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도시가스 문제도 군정질문시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질문하는 저희 마음도 답답하고, 시원하게 답변을 못주는 집행부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사업주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난 6. 4선거 당시 군수, 도의원, 군의원 후보자 중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은 금년 동절기부터 곧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들떠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어렵다 보니, 동절기는 다가오고 하는데, 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해 합니다.
어려운 줄은 잘 압니다.
하지만, 금년들어서 10월달에 1회정도 방문해서 형식적으로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7,000여세대 주민들에게 연간 15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한달이면 얼마고, 하루는 얼마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어려운때 노력해서, 주민들이 보다더 싼 값의 열장비를 사용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 몇사람, 마을 몇개의 숙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뒤챙기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는 추친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국회의원 힘이 필요하면, 국회의원 찾아 뵙고 정치적으로 발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서 저희가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안되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빨라질 수고 있고, 않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빨리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대리답변 나오신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기 뭐합니다만, 새로오신 부군수께서 이 문제는 어떤 협의회라도 구성해서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요.
정말로 힘이 부족하면, 중앙에도 가고, 국회도 찾아가서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있는 2002년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주민들이 곧 시행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의회 첫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앞으로 추진상황이 없으면, 강하게 비판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추진상황이 없으면, 강하게 비판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맨위로-박윤수 의원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윤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남면출신 박윤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매년 이때쯤이면, 붉게 물들어간 단풍잎 사이로 풍성한 가을걷이에 해맑은 웃음이 베었던 우리 농업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웃음대신 수미가 할퀴고 간 자리에 한숨소리만 가득 합니다.
순박하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농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노력봉사에 혼신의 힘을 쏟아주신 군수를 비롯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찾으면 반듯이 길이있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신념이야 말로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여 8만 국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주시는 목민관으로서 또는 풍족한 의. 식. 주와 밝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양민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느라 애쓰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암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250만여명을 위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관개용수를 위하여 연간 4억 8,900㎥ 물을 공급하고 있는 주암 다목적댐의 상류에 위치한 우리 화순군의 상수원보호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암호의 수질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3.00ppm 이상으로 3급수 이하로 떨어져 식수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끗하고, 질 좋고, 맑은 물을 공급키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수시작 9년째가 되어가는 싯점에서 되돌아 보면, 이미 예견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수 시작전에 이주민들의 생활 쓰레기와 분뇨, 잡목, 아스팔트등을 정리ㆍ정화하지 않고, 담수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를 아무런 조치없이 유입시키고 있으며, 해마다 우수기때에 나타나는 1년생 잡초와 괴사고목의 유입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것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생각할때 우리가 주암호 수질을 개선시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댐 주변마을에 생활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우수기때 나타나는 부유물을 제때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을 원인자 부담이 아닌 수혜자의 부담으로, 아니면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 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환경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되돌려 놓기 위해 정부는 2조 6,3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남면 소재 사수리의 고립묘지 관리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예절인 경로효친사상의 중심축이 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사고방식이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 변했다고 해도, 조상의 얼을 기리는 근간인 조상 숭배만큼은 변질되어서는 안되고, 변질 시켜서도 안됩니다. 더구나 그러한 행위를 인위적으로 유도, 방관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주암호 상류에 있는 사수리 고립묘지는 주암호 축조 당시에 조치되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주암호 수계가 108m만 되면, 눈앞의 선산을 갈수가 없어 벌초를 하지 못하고, 성묘도 할 수 없습니다.
벌초와 성묘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온 자신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암호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선산을 관리해왔던 이주민들께서는 그 자식들에게 선대의 묘를 가리켜주어 조상 숭배의 정신을 함양시키려 해도 길이 없어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수리 주민과 고립묘지를 모시는 주민을 위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선산을 찾아볼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암호 만수위선 108.5m와 홍수위선인 110.5m 사이의 우리 군민이 점유하고 있는 농지 501필지 572,950㎡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수계 108.5m부터 110.5m 사이의 유휴지는 분명 수자원공사의 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를 버려진 땅으로 잘못 이해하는 주민들이 점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혹시 잠수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졸임으로 경작을 하다가 ‘98년 본에 186농가로부터 점용료 1,532만 2,130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농사를 안심하고 지어도 좋다는 목시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를 지불한 우리 군민들은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하여 한 톨의 식량이라도 더 생산코자 농지를 개발하여 모내기를 마쳤고,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농약도 한 두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7월의 게릴라성 폭우로 거의가 잠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버릴것은 버려가며, 최후까지 버텨왓으나 9월 태풍 “에니”로 그나마의 꿈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도 점용료를 사전에 징수해간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지금까지의 조치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업은 전통적으로 우리 농촌의 주요 소득기반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여 왔습니다.
우리군 ‘98년 상반기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우 11,000두, 젖소 1,000두 돼지 46,000두, 닭 685,000수, 산양 7,000두 및 기타 가축 116,000두 등을 사육중으로 군내 10,000여 농가중 4,000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여 농업소득의 30%정도가 축산소득으로 추정됩니다.
이와같이 축산업이 우리 농촌소득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갑자기 닥친 외환난으로 인한 사료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 유득히 축상을 환경 오염의 주범인양 매도하여 양축의욕 위축으로 우리지역의 농가소득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나, 하천, 호수주변에 자리한 위락시설에 의한 환경오염과 비교할때 축산은 폐기물의 퇴비사용 등 적절한 분뇨처리로 환경오염을 거의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업을 보다 적극적인 육성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으로 추진한 축산경쟁력 사업으로 축산시설 개선과 사업의 규모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소값 불안정으로 양축의욕을 상실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송아지 가격안정제의 조기 시행으로 생산비가 보장되는 축산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농산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러 현재 소값 하락으로 의욕을 상실한 소 사육농가들이 소의 번식을 기피하고 있거나 자연수정에 의한 번식을 꾀하고 있어 50여년에 걸친 품종개량과 육질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소 인공수정 사업이 차질이 빚어 50여년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을 지원하여 소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종축개량이 될 수 있도록 두당 20,000원인 소 인공수정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소 사육농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박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수질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수질은 정부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주암호 수질관리에 대해서 ‘98년 10월 16일 환경부 주관 회의실에서 주암호 수질 종합대책 회의개최 결과 ’99년 하반기까지 팔당댐 상수원 오염의 기본대책과 유사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될 계획 입니다.
주암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수배출업소 대책으로 총 62개소의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 1차처리후 배출되는 규격미만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 2차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대상 20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9억 800만원으로 금년 5월부터 추진하여 ‘99년 1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부유물질 제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호 부유물질은 금번 환경부에서도 거론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 수거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는 자지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댐관리권자인 한국 수자원공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다량의 부유물질이 발생되었을때, 공무원과 공공근로 사업자를 등원하여 25일간 연인원 409명을 투입 98㎥의 부유물질을 수거 처리하는등 주암호 수질보전에 미약하나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주암호 만수위시 성묘길이 없어 성묘에 불편한 남면 사수리 지역 묘지 진입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에 약 200여기의 묘지가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특정 다목적댐법에 근거한 주민 지원사업으로 복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갈수기 ( ‘98. 12 ~ ’99. 2)에 총 연장 350m 넓이 3m로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수몰 도로가 상실되어 조상의 묘지에 성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예산에 최대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주암호내 유휴지를 경작중 금번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유휴지는 홍수위선과 만수위선 사이의 유지가 저수위로 인하여 과거 수몰전 농지의 경계나 형태등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들 농민들이 경작 희망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점용 조건을 제시하여 점용허가서를 교부 일정액의 점용료 남부하고, 임대하는 형식으로 토지 자체가 농작물 재해보상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예외 토지로서 수자원공사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여러번 협조요청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안으로는 다음년도 점용료 감면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허가를 얻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윤수 의원 거수)
박윤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수질보전에 관해 답변중에 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99년 하반기까지 수질보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수립당시에 주암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상수원보호지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되도록 건의하여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있습니다.
○ 의원 박윤수
1,530여만원에 대한 유휴지 점용료를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해 간 사실이 있는데 이 사항은 타 군인 보성군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성군은 점용료를 받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보성군은 군과 수자원공사와 거래가 성립되었고, 화순군은 주민과 수자원공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주시고, 보성군에서는 주민들의 점용료를 사전 군단위에서 내 주셨는지, 아직도 주민들이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서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값 불안정으로 양축의욕을 상실한 축산농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송아지 가격안정제 조기 시행여부와 소 품종개량과 육질개선을 위하여 종축개량이 될 수 있도록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소 인공수정료를 사육농가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번식우 사육농가에 대하여 일정소득을 보장키 위하여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조기시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앞당겨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송아지 안정시책과 보조를 같이 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금년도 상반기중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후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확보 관계로 전면 시행이 연기 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16개 시군을 추가로 확대해서 내년도까지 32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200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범사업 실시결과와 중앙정부 시책추진에 맞추어서 2000년도에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의욕저하로 번식을 포기하거나 자연 종부에 의존하는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소 번식 기반확보와 품종개량을 위하여 소 인공수정료를 사육농가에 지원해준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요예산을 전액 군비로 부담해서 내년도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윤수 의원 거수)
박윤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윤수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에 대해서 2개 군이 시작해서 16개 군이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16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 16개 군으로 해서 32개 시군입니다.
○ 의원 박윤수
이러한 16개 군이 실시하고 있는 사이에 왜? 화순군이 못 들어갔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차후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공수정료 보조관계를 다시 말씀 드리자면, 화순 축협에서는 이양면 한우개량단지와 남면 한우개량단지 그리고 20두이상 개인이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축산진흥보조기금에 의해서 두당 12,000원에 수정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수정 실적이 6,193두인데, 6,193두 전부를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축협에서 개량단지로 지원받는 263농가 1,770두를 제외하고 나면, 4,400여두와 과잉 한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00원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축협 축산진흥기금을 보조하는 12,000원을 맞추어 주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자연종부가 아닌 수정을 통해서 품질과 육질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합니다.
기획예산실과과 협의하셔서 5,000만원 정도만 예산확보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간과장 박종일
예산부서와 협의ㆍ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13명)
군수 임흥락,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최영옥,
재무과장 김종철,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