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8년 9월 15일 (화) 15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
5.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박병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9건에 안건을 회부하였는데 화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심사를 마치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6건의 조례안은 일괄 심사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의사계장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무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은 형편이므로 오늘 오후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회부한 바 있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 9건을 회부하였는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8건에 대하여는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1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인 안건은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입지 선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9건에 안건을 회부하였는데 화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심사를 마치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6건의 조례안은 일괄 심사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의사계장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무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은 형편이므로 오늘 오후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05)
(18 : 30)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회부한 바 있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 9건을 회부하였는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8건에 대하여는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1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인 안건은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입지 선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의원장!
나오셔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기능쇠퇴ㆍ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여 작으면서도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의결 내용으로는 제3조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10항 군감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제4조 총무과의 업무중 제21항에서 제25항의 전산. 통신에 관한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관하고, 제8조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며, 농촌지도소의 농촌생활개선 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담당을 두며, 제10조 농산과의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원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도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본청의 농업관련 부서와 농촌지도소간 중복기능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조례이며, 수정가결 내용으로는 제2조 3항농촌생활개선 사업을 삭제하고,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술개발과 축산 담당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 시행령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중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관할 구역 인구의의 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적정 정원을 새로이 정하고,정원 관리 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여 정원 조정의 탄력성을 확보코자 하는 조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와 향토사료 발굴 및 보존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별정직 승인에 따른 임용 범위를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능쇠퇴, 유사ㆍ중복기구의통ㆍ폐합과 현행 기구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읍. 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새롭게 정하고, 군ㆍ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상 예정일 30일전 까지로 되어있는 추천자에 대한 공적 확인등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60일전까지로 개정하여 심사일정을 확대키 위한 조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경제의 안정 대책으로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 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상일정 제4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구조 조정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어 화순군 조직의 활성화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의원장!
나오셔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고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기능쇠퇴ㆍ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여 작으면서도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의결 내용으로는 제3조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10항 군감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제4조 총무과의 업무중 제21항에서 제25항의 전산. 통신에 관한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관하고, 제8조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며, 농촌지도소의 농촌생활개선 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담당을 두며, 제10조 농산과의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원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도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본청의 농업관련 부서와 농촌지도소간 중복기능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조례이며, 수정가결 내용으로는 제2조 3항농촌생활개선 사업을 삭제하고,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술개발과 축산 담당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 시행령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중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관할 구역 인구의의 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적정 정원을 새로이 정하고,정원 관리 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여 정원 조정의 탄력성을 확보코자 하는 조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와 향토사료 발굴 및 보존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별정직 승인에 따른 임용 범위를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능쇠퇴, 유사ㆍ중복기구의통ㆍ폐합과 현행 기구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읍. 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새롭게 정하고, 군ㆍ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상 예정일 30일전 까지로 되어있는 추천자에 대한 공적 확인등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60일전까지로 개정하여 심사일정을 확대키 위한 조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경제의 안정 대책으로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 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상일정 제4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구조 조정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어 화순군 조직의 활성화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8 : 4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조영길의원 정해봉부의장 박병옥
의원 남은기의원 박윤수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의원 민용기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김성인의원 안복수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
의원 문현근(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주동식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19명)